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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9 - 1 9 호 2019. 5. 27.

주요단신

•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 ’18년 텍사스州 REC 프로그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전년 대비 10% 증가

• 북해 가스전 CCS 활용 프로젝트, 유럽연합 지원금 심사 진행

• 미 상원, Nord Stream-2 프로젝트 저지를 위한 제재안 발의

• 중국 NDRC・NEA, ’20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쿼터제) 시행

• 경제산업성,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위한 연계선 확충 비용 분담 방침 검토

• Anadarko社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일본・대만 기업과 장기계약 체결

현안분석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 전력망의 새로운 도전:

규슈전력의 태양광 발전 출력억제 사례

(2)

주요단신

중동

아프리카 p.19 •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미주 p.22 ’18년 텍사스州 REC 프로그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전년 대비 10% 증가

• 뉴욕州, 신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도입으로 ’20년까지 석탄화력 가동 중단 초래

유럽 p.25 • 북해 가스전 CCS 활용 프로젝트, 유럽연합 지원금 심사 진행

• 메르켈 독일 총리, 수송・건물・농업 부문의 EU 탄소세 도입 필요성 주장

• 불가리아, 전력수출수수료 폐지로 발칸반도 국가 간 전력거래시장 통합 움직임

러시아 p.29 • 미 상원, Nord Stream-2 프로젝트 저지를 위한 제재안 발의

중국 p.31 • 중국 NDRC・NEA, ’20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쿼터제) 시행

• 중국, 미국産 에너지 부문(풍력발전설비, LNG)에 25% 보복관세 부과 발표

일본 p.35 • 경제산업성,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위한 연계선 확충 비용 분담 방침 검토

• 전력소매시장 참여 주요 가스회사,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 요금제 제시

아시아

호주 p.39 • Anadarko社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일본・대만 기업과 장기계약 체결

• 싱가포르 해운항만청, 배기가스 세정수를 독성산업폐기물로 분류

• 인도 정부, 동북지역 가스 공급을 위해 GAIL社에 가스관 건설 허가

제19-19호 2019.5.27.

현안분석

p. 3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 전력망의 새로운 도전:

규슈전력의 태양광 발전 출력억제 사례

(3)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5/16 5/17 5/20 5/21 5/22

Brent

($/bbl) 72.62 72.21 71.97 72.18 70.99

WTI

($/bbl) 67.87 62.76 63.10 62.99 61.42

Dubai

($/bbl) 72.04 72.46 - 71.64 71.23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5/16 5/17 5/20 5/21 5/22

천연가스

($/MMBtu) 2.64 2.63 2.67 2.61 2.54

석탄

($/000Metric ton) 59.80 58.60 57.60 58.50 58.00 우라늄

($/lb) 24.65 24.65 24.65 24.65 24.6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6월 선물가격; 5월 20일은 싱가포르 Vesak Day Holiday 휴일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9년 증 감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100.7 98.4 99.7 1.3 1.3

OECD 47.9 47.4 47.0 -0.4 0.2

비OECD 52.6 50.8 52.5 1.7 1.0

세계 석유공급 99.3 99.1 99.1 0.0 0.6

OPEC 35.9 35.3 35.1 -0.2 -1.8

비OPEC 63.4 63.8 64.0 0.2 2.4

세계 재고증감 -1.4 0.7 -0.5 -1.2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계 석유수요’에는 수송망(파이프라인 등)에 잔류되어 있는 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0.2백만b/d)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9년 5월호, p.2

(4)

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5)
(6)
(7)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 전력망의 새로운 도전:

규슈전력의 태양광 발전 출력억제 사례

해외정보분석팀 임지영 전문원(jyyim@keei.re.kr) 전력정책연구팀 박명덕 연구위원(mdpark@keei.re.kr)

▶ 일본은 전력공급구역이 10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구역별로 일반전기사업자가 발전, 송・배전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일본 대지진(2011.3월) 이후 기존 전력시스템의 경직성 문제가 대두되어 3단계에 걸친 개혁을 실시하였음.

▶ 기저전원의 공급능력 감소 및 전기요금의 상승 등의 이유로 일본의 2011~2017년 최대 전력수요와 전력 수요량이 다소 감소하여,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발전 설비확대의 필요성이 낮아졌음. 전통전원 설비 증설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FIT 제도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풍부한 일조량과 FIT 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격히 증가한 규슈지역에서는, 기저전원인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수요가 낮은 시간대의 태양광발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전력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우려되어 2018년 10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출력 억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음.

▶ 규슈전력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송차단시스템 도입과 ‘간몬(関門)연계선’의 운용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송량을 확대해나가고자 함. 또한, 시코쿠전력, 도쿄전력 등의 전력회사들의 출력억제 검토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경제산업성은 ▲온라인 제어 확대를 통한 출력억제량 감축과 ▲출력억제대상 확대를 통한 억제가능량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발전 믹스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 공급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계선 확충, 양수발전 혹은 ESS 활용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임.

또한, 출력억제를 위해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1. 일본의 전력 시장 개혁과 전력 수요 현황

¡ 일본의 전력공급구역은 10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키나와 이외의 공급구역은 지역 간 연계선(250kV 이상의 송전선 및 교・직류 변환설비)으로 연결되어 있음.

‒ 각 공급구역별로 10개 일반전기사업자가 발전, 송・배전, 판매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기존 전력시스템의 경직성 문제가 대두되어1) 이를 시정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개혁이 실시되어 왔음.

일반전기사업자는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 호쿠리쿠전력, 주부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임.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이전에는 일반전기사업자가 지역별로 저압부문(50kW 미만)에 한해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음.

・ 제1단계로 2015년 4월에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OCCTO)을 설립하였으며, OCCTO는 연계선을 이용하여 공급 구역 내 전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1) 서일본에서 동일본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송전망, 주파수 등 계통문제로 인해 전력 융통이 어려워 도쿄지역에 순환정전 발생하였음.

“일본의 전력공급구역은 10개로, 구역별로 일반전기사업자가 발전, 송・배전, 판매 담당”

(8)

OCCTO는 전기사업법 제28조 44 제1항에 의거하여 전력 수급 악화 시,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에게 전력 융통 등을 지시할 수 있음.

・ 제2단계로 2016년 4월에 전력소매시장을 전면자유화 하였으며, 다양한 업종의 신전력사업자가 판매부문에 진출하였음.

・ 마지막 3단계로 2020년 4월에는 여전히 일반전기사업자에 의해 운영 중인 송・배전부문을 법적분리할 예정임.

자료 : 규슈전력

< 일본 지역 간 연계선 >

¡ 10개 공급지역의 2011~2017년 최대 전력 수요와 전력 수요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최대 전력 수요와 연도별 전력사용량은 동일본대지진(2011년)이후 기저 전원의 공급능력 감소, 전기요금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다소 감소 중임.

¡ 최대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감소할 경우에는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비확대의 필요성이 낮아짐.

‒ 최대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 원자력, 석탄발전과 같은 전통전원을 급격히 증가시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겠지만 최근 일본의 최대부하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통전원 설비의 증설 필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반면,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FIT 제도 도입 후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증가되는 발전설비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일 것으로 추정됨.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시스템의 경직성 문제가 대두되어, 3단계에 걸친 개혁 실시”

“2011~2017년 기간 동안 일본의 최대 전력 수요와 연도별 전력사용량 감소 추세”

(9)

< 공급구역별 최대 전력 수요(’11~’17년) >

(단위 : 만kW) 공급구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홋카이도 582 572 558 551 544 516 519 525

도호쿠 1,571 1,377 1,390 1,409 1,418 1,434 1,371 1,461 도쿄 6,253 5,179 5,353 5,436 5,426 5,587 5,332 5,383 주부 2,739 2,554 2,516 2,668 2,506 2,558 249 2,473

호쿠리쿠 573 533 526 527 526 527 515 541

간사이 3,198 2,888 2,774 2,923 2,813 2,762 2,657 2,638 주고쿠 1,214 1,096 1,100 1,126 1,079 1,111 1,058 1,096

시코쿠 597 544 527 551 531 518 531 520

규슈 1,756 1,558 1,532 1,647 1,543 1,554 1,550 1,585

오키나와 148 144 148 153 150 151 149 154

전국 18,196 16,070 16,043 16,453 15,982 16,454 15,589 15,577 자료 : OCCTO

< 공급구역별 전력 수요량(’11~’17년) >

(단위 : 백만kWh) 공급구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홋카이도 36,546 36,743 35,326 34,948 33,726 32,803 31,440 31,153

도호쿠 90,705 83,086 85,487 85,483 84,274 83,275 82,187 82,878 도쿄 329,393 302,615 301,669 302,882 294,726 289,186 283,426 287,494 주부 143,054 139,972 138,233 139,472 136,746 134,822 133,802 135,543 호쿠리쿠 32,690 31,802 30,912 30,919 30,784 30,283 29,657 30,536

간사이 169,255 163,303 157,552 156,773 152,646 147,137 146,103 147,166 주고쿠 68,558 66,164 64,499 64,791 63,581 62,523 61,988 61,757 시코쿠 32,484 31,561 30,200 29,932 29,107 28,521 28,219 28,399 규슈 95,465 92,413 89,848 90,232 88,726 87,002 85,433 97,795 오키나와 8,425 8,345 8,252 8,393 8,396 8,519 8,197 8,182 전국 1,006,574 956,004 941,978 938,765 922,713 904,069 890,451 900,902 자료 : OCCTO

2. 규슈지역의 발전 현황

¡ 일본의 남쪽에 위치한 규슈 지방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곳으로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규슈전력의 발전설비는 2000년 기준으로 전체용량(2,181만kW)의 대부분이 수력을 포함한 전통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2017년 규슈전력의 발전설비 중 28%는 지열과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력을 포함한 전통전원은 72%로 약 2,124만kW를 기록하고 있음.

‒ 전통전원설비 규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약 800만kW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만 증가하였음.

“최근 일본의 안정적인 최대부하로 설비확대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추세”

“일본 규슈지역에서 전통전원 설비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급격히 증가”

(10)

주 : 타사로부터의 수전(受電)분을 포함함.

자료 : 규슈전력

< 규슈전력 발전설비구성 추이(1951~2017년) >

주 : 타사로부터의 수전(受電)분을 포함함.

자료 : 규슈전력

< 규슈전력 전원별 발전량 비중 추이(1951~2014년) >

(11)

< 규슈전력 전원별 발전량 비중 추이(2015~2017년) >

(단위 : %)

2015 2016 2017

원자력 10 14 16

LNG 및 기타 가스 32 33 31

석탄 31 31 29

석유 등 8 3 3

FIT 전기 8 9 11

태양광 7 8 9

재생에너지(FIT 제외) 6 5 5

수력(3만kW 이상) 3 4 4

전력도매거래소 1 0.2 0.4

기타 1 1 1

주 : 1) FIT 전기는 태양광, 풍력, 수력(3만kW미만), 지열, 바이오매스로 발전된 전기가 대상임.

2) 전력도매거래소로부터 조달된 전기는 수력, 화력, 원자력, FIT전기, 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됨.

3) 기타는 타사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전기에서 발전소가 특정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됨.

자료 : 규슈전력

3. 규슈전력의 태양광 발전 출력억제 사례

▣ 2014년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FIT 적용 대상 전력의 매입을 일시중단

¡ 규슈지역은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FIT 도입 이후 규슈전력 전력망에 태양광발전의 접속량이 급증하였음.

‒ 규슈전력에서 태양광발전 접속량은 FIT를 도입한 2012년(11만kW)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471만KW를 기록하였음. 2017년에는 785kW임.

‒ 이에 규슈전력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이유로, 주요 전력회사로서는 처음으로 FIT 적용 대상 전력의 매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음(2014.9월).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전력회사의 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을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압 불안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

‒ 규슈전력은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태양광발전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FIT 적용 대상 (1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 제외)의 전력 매입을 중단하였음.

・ 그러나 발전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음. 이에 규슈전력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수급 조정능력을 강화하여 5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의 매입 재개를 결정하였음(2014.10월).

“2014년 규슈전력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FIT 적용 대상 전력 매입 일시 중지”

(12)

¡ 2014년 12월, 경제산업성은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태양광・풍력발전량이 수요를 상회하여 전력 수급 균형이 무너져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규슈전력을 태양광발전 지정전기사업자로 지정하였음.

‒ 전력회사들은 5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연간 30일간 무보상으로 출력억제를 할 수 있는 ‘30일 규정’에 따라 전력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왔음.

‒ 2015년 1월 FIT 개정에 따라 ‘30일 규정’은 ‘360시간 규정’으로 변경되어 2015년 1월 25일 이후 계통 접속 신청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연간 360시간 무보상으로 출력억제할 수 있음.

‒ 한편, 지정전기사업자로 지정된 전력회사는 발전사업자들의 계통 접속 신청량이 해당 전력회사의 접속가능량을 넘은 경우, 이후 계통 접속을 신청한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상한 시간 없이(연간 30일 이상 혹은 연간 360시간) 무보상으로 출력 억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접속가능량은 매년 전력회사가 전년도 전력 수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는데 각 전력회사마다 상이함. 규슈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접속 가능 용량은 태양광 발전설비 817만kW임.

주 : 규슈전력의 태양광발전 접속가능량은 817만kW임.

자료 : 규슈전력

< 규슈지역 태양광발전 접속량 추이(’08~’18.8월) >

¡ 한편, 이후로도 규슈전력에서 태양광발전 접속량은 계속 증가하여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807만kW를 기록하여 접속가능량(817만kW) 수준에 가까워졌음.

규슈지역 내에서 5만kW/월 속도로 태양광발전 도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2017년 규슈전력의 지열과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약 826만kW로 추정되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은 태양광(785만kW) 발전설비임.

“2014년 12월 경제산업성은 전력 수급 불균형을 우려해 규슈전력을 태양광발전 지정전기사업자로 지정”

“지정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무보상으로 출력억제 요청 가능”

(13)

‒ 전력수요가 낮아지는 일본의 장기 연휴기간 (2018.4.28.~5.6.) 중에는 규슈지역 내 총수요에 대한 태양광발전 출력 비중이 일시적으로 80%를 넘은 날도 발생하였음 (4/29, 5/3, 5/5).

‒ 이에 규슈전력의 접속가능량 이상으로 접속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무제한・무보상의 출력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 3・4호기가 각각 2018년 3월과 6월에 재가동되어, 규슈지역 내 원전 비중이 확대되었음.

‒ 규슈전력은 센다이원전 1・2호기(각 890MW) 및 겐카이원전 3・4호기(각 1,180MW)를 보유하고 있으며, 센다이원전 1・2호기는 각각 2015년 8월과 10월에 재가동하였음.

자료 : 규슈전력

< 규슈전력 장기연휴기간 중 전력수요실적(오후 1시) >

¡ 발전량 조절이 자유롭지 않은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발전이 재가동함에 따라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

‒ 일조량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 발전의 특성 상 발전량 조절이 용이한 유연성 전원인 LNG 발전 또는 ESS나 양수발전과 같은 전력 저장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수요・

공급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018년부터 출력억제시스템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출력억제를 실시

¡ 일본 전력회사는 전력 수급 균형을 위해 발전설비로부터 전력계통으로의 출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억제할 수 있는 출력억제시스템(우선 수급 규정)을 갖고 있음.

‒ 출력억제시스템은 발전원의 특징에 따라 ① 화력발전 출력 억제 및 양수발전 활용→② 기타 지역으로의 송전→③ 대규모 바이오매스발전 출력 억제→

“기저전원인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태양광발전이 급격히 증가하면 전력시스템의 불안정성 초래 가능”

(14)

④ 태양광・풍력발전 출력 억제→⑤ 원자력・ 수력・지열발전 출력 억제 순서로 적용됨.

원자력의 경우, 단시간에 출력을 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태양광・풍력발전설비의 출력을 우선적으로 억제함.

¡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와 원전 재가동 등으로 전력 공급량이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규슈전력은 출력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 규슈전력은 태양광발전 접속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양수발전에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규슈전력은 덴잔(天山)양수발전소(60만kW), 오히라(大平)양수발전소(60만kW), 오마루가와(小丸川)양수발전소(120만kW)를 보유하고 있음.

・ 2017년 오후 시간대 양수발전횟수는 1,264회로 FIT가 시행된 2012년(66회)의 약 19배로 증가하였음.

자료 : 규슈전력

< 규슈전력 양수발전 이용 추이(2010~2017년) >

¡ 2018년 규슈전력은 공급권역 내 전력 공급량이 양수발전・축전 및 역외 송전 등을 시행해도 수요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도서지역 이외의 공급권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출력억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음(2018.10.13.).

‒ 규슈전력은 전력 융통이 어려운 도서지역인 다네가시마(種子島), 이키시마 (壱岐島), 도쿠노시마(徳之島) 등에서 출력 억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도서지역 이외의 공급권역 내에서 출력억제를 실시한 적은 없음.

‒ 규슈지역 내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계통접속 신청 시기에 따라 30일 규정에 따라 연간 30일 한도로 출력억제를 받을 수있는 “30일 규정대상 사업자”와 지정전기 사업자제도에 따라 무제한・무보상으로 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규정 대상 사업자”로 구분됨.

“단시간에 출력 조정에 용이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의 출력을 우선적으로 억제”

“2018년 10월 규슈전력이 최초로 공급권역 내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출력억제 실시”

(15)

・ 2015년 1월 25일까지 계통 접속한 경우에는 “30일 규정 대상사업자”이며, 그 이후에 계통 접속한 경우에는 “지정규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함.

・ 다만, 지정규정 대상사업자 중 2015년 3월 31일까지 계통 접속을 신청한 10kW 미만의 태양광설비는 출력억제 대상에서 제외됨.

30일 규정 대상사업자 지정규정 대상사업자

500kW 이상

출력억제대상

(연간 30일까지 무제한・무보상) 출력억제대상 (무제한・무보상) 500kW

미만 출력억제 대상 제외

주 : 태양광발전설비는 발전용량 및 전력회사에 대한 접속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출력억제 규정은 상이함.

자료 : 규슈전력

< 규슈지역 출력억제 대상 >

・ “30일 규정 대상사업자”의 경우, 자동전화 혹은 메일로 제어지시를 받고,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가 수동으로 정지시킴.

・ 한편, “지정규정 대상사업자”는 출력억제기능이 부착된 전력변환장치(Power Conditioning System, PCS)가 자동적으로 오전 9시에 정지하여 오후 4시에 재가동함.

‒ 규슈전력은 2018.10.13.~2019.3.31. 기간 중 주말을 중심으로 총 26일의 출력 억제를 실시하였음.

< 규슈전력 재생에너지 출력억제 실시 현황(2019.3월) >

(단위 : 만kW)

실시날짜 3.23(토) 3.24(일) 3.26(화) 3.27(수) 3.30(토) 3.31(일) 출력억제

시간

9:00~

16:00

9:00~

16:00

9:00~

16:00

9:00~

16:00

9:00~

16:00

9:00~

16:00 최대잉여전

력발생시각

12:30~

13:00

12:00~

12:30

12:00~

12:30

12:00~

12:30

13:00~

13:30

12:30~

13:00 재생에너지

출력억제량 144 194 132 102 75 183

지역수요 874 806 876 866 800 794

축전지충전

/양수가동 226 226 226 226 226 226

역외송전 202 203 243 235 201 202

합계 1,302 1,235 1,345 1,327 1,227 1,222 공급력 1,446 1,429 1,477 1,429 1,302 1,405

재생에너

지출력 744 729 738 694 628 723

재생에너지 출력억제

필요량

144 194 132 102 75 183

자료 : 규슈전력

“규슈전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 기간 중 총 26일의 출력 억제 실시”

(16)

4.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

¡ 규슈전력은 규슈지역과 주고쿠지역을 잇는 ‘간몬(関門)연계선’을 통해 융통되는 재생에너지 전송량을 기존의 45만kW에서 운용방식 개선, 전송차단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최대 135만kW까지 확대하고자 함.

‒ 규슈전력은 규슈지역 내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송차단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2019.4.1.).

간몬연계선은 송전선 절단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잉여용량을 확보하고 있음. 연계선의 한계 보다 낮은 수준에서 송전을 하고 있음.

・ 규슈전력은 간몬연계선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소를 단시간에 차단할 수 있다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일정 수준의 잉여용량을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에 규슈전력은 Io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수집을 통해 최적의 출력억제량을 도출하여 차단 대상 발전소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는 시스템인 전송차단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同 시스템 활용에 따라 간몬연계선 사용 용량을 30만kW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규슈전력은 경제산업성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을 수탁하여 2018년 3월부터 전송차단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 同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여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출력억제를 검토하고 있는 기타 전력회사들이 나오고 있음.

‒ 시코쿠전력은 시코쿠지역 내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출력억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 시코쿠전력의 태양광발전 접속량은 FIT 도입 이후 급속하게 확대되어 2018년 12월 말 현재 접속량은 242만kW임.

・ 2018년 5월 5일(12~13시) 시코쿠전력의 공급권역 내 전력 수요는 221만kW 이었는데, 태양광발전 공급전력이 177만kW로 총 전력 수요의 약 80% 수준에 달해, 시코쿠전력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화력발전소 출력억제(98만kW)와 양수발전 및 역외 송전(79만kW)을 실시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5월 5일(12~13시) 태양광발전에 따른 공급량이 시코쿠지역의 수요 (213만kW)의 88% 수준인 187만kW를 기록하였음.

‒ 도쿄전력은 송전선 용량 부족을 문제로 지바현 송전선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출력억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하였음.

“규슈전력은

‘간몬연계선’의 운용방식 개선 및 전송차단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송량을 135만kW로 확대 목표 설정”

“시코쿠전력, 도교 전력 등

전력회사들의 출력억제 검토 중”

(17)

¡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출력억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①온라인 제어 확대를 통한 출력억제량 감축, ②출력억제대상의 확대를 통한 억제가능량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온라인 제어는 당일 2시간 전에 제어량을 확정하여 필요 시간대에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제어(전날 16시에 제어량을 확정하여 발전사업자 스스로가 당일 9시~16시에 발전을 정지)보다 유연한 조정이 가능함.

・ 현재 오프라인 제어를 실시하는 발전사업자가 온라인 제어로 변경하는 등 온라인 제어가 확대된다면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억제량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실질적으로 규슈지역에서 온라인 제어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억제량을 약 30% 감축하였음(2018년).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은 ‘규슈전력은 재생에너지 출력억제를 적절하게 실시하여 지역의 조정력, 공급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문제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한편 규슈지역의 출력억제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계통의 최적운용 관점에서 온라인 제어 확대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하였음.

‒ 경제산업성은 현재 출력억제 대상만으로는 충분한 조정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 이라고 판단하고 30일 규정의 대상이 되는 10kW 미만을 제외한 모든 태양광발전 설비를 출력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지정규정의 경우에는 10kW 미만을 제외한 모든 태양광발전설비가 출력억제의 대상이나, 30일 규정의 경우, 5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는 ‘당분간 출력 억제 대상 제외’임.

5. 시사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

¡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가는 초기 에너지전환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규슈전력의 태양광 출력억제 사례에서 보듯이 발전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전력망인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의 출력제약(curtailment) 사례가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이 더 시급한 문제임.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연계선을 확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의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어야 함.

“출력억제 증가를 고려해

경제산업성은 온라인 제어 확대 및 출력억제대상 확대를 통한 억제가능량 확보 등의 방안 제시”

“발전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가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 필요”

(18)

‒ 양수발전이나 ESS같은 전력 저장 시설에 잉여 전력을 저장하여 전력망의 과부하를 피하면서 전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잉여 전력 발생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판매 대신 자가 소비를 유도하여 전력망의 부하를 줄이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본지 중국편 참조)”와 같은 쿼터제를 도입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지역 내에서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적극 소비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설 투자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계선 확충이나 저장 시설의 도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 재생에너지 설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는 규슈전력 사례에서 보듯 어떤 형태로든 재생에너지 출력 억제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출력억제를 위한 기술 도입과 제도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

¡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되는 잉여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출력억제 시행 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보상을 한다면 대상과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출력억제를 위해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과 제도 정비 필요”

(19)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4-34호, 20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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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州電力, “九州電力データブック2018”, Aug 2018.

________, “九州本土におけ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出力制御について”, 0ct 10, 2018.

________, “九州本土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に対する接続申込みの回答保 留について”, Sep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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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Business Publications, “九電管内、太陽光比率が最大8割に、出力制御の 準備は最終段階”, Apr 27, 2018.

資源エネルギー庁, “再生可能エネルギー出力制御の低減に向けた対応について”, Nov 2018.

環境ビジネス, “太陽光発電、出力制御の対象を拡大か  10~500kW未満の設備 も検討へ”, May 9, 2019.

エネチェンジ, “電力会社の「太陽光発電買い取り中断」ってどういう意味?影響 は?”, Apr 5, 2018.

スマートジャパン, “太陽光発電の出力制御、対象を500kW未満にも拡大へ”, May 10, 2019.

(20)
(21)
(22)
(23)

중동・아프리카

▣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국제유가 동향(2019년 5월 13~17일)>

¡ 국제유가(Brent유)는 5월 셋째 주에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5월 17일에는 $72.21/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2.25%($1.59) 상승하였음.

‒ WTI유와 Dubai유 가격도 5월 셋째 주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 5월 17일에는 각각

$62.76/bbl과 $72.46/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각각 1.78%($1.10)와 3.37%($2.36) 상승함.

유종

Brent WTI Dubai 유종

Brent WTI Dubai

2018년 1월 69.08 63.66 66.20 4/29 72.04 63.50 71.09 2월 65.73 62.18 62.72 4/30 72.80 63.91 71.63 3월 66.72 62.77 62.74 **5/1 72.18 63.60 - 4월 71.76 66.33 68.27 5/2 70.75 61.81 71.43 5월 77.01 69.98 74.41 5/3 70.85 61.94 69.93 6월 75.94 67.32 73.61 5/6 71.24 62.25 69.22 7월 74.95 70.58 73.12 5/7 69.88 61.40 70.29 8월 73.84 67.85 72.49 5/8 70.37 62.12 69.28 9월 79.11 70.08 77.23 5/9 70.39 61.70 69.09 10월 80.63 70.76 79.39 5/10 70.62 61.66 70.10 11월 65.95 56.69 65.56 5/13 70.23 61.04 70.97 12월 57.67 48.98 57.32 5/14 71.24 61.78 69.70 2019년 1월 60.24 51.55 59.09 5/15 71.77 62.02 70.46 2월 64.43 54.98 64.59 5/16 72.62 62.87 72.04 3월 67.03 58.17 66.94 5/17 72.21 62.76 72.46 4월 71.63 63.87 70.94

*5월 71.10 62.07 70.41

* 5월 17일까지의 평균; ** 5월 1일은 싱가포르 Labor Day 휴일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19.5.20.)

< 국제유가 변동 추이(2018.1월~2019.5.17.) >

(단위 : 달러/배럴)

<원유수급 및 유가변동 요인>

¡ 2019년 5월 셋째 주에는 불안한 중동정세가 계속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

‒ (사우디 유조선 피습) UAE는 지난 5월 13일 Fujairah 근처에서 4척의 상선이 피습당했다고 발표하였는데, 그중 2척이 사우디의 유조선으로 밝혀지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24)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5월 13일 유가에 상방압력을 주었음.1)

Fujairah는 세계 최대 벙커링 허브 중 하나로, 페르시아 만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운송하는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위치함.

・ 이란 외교부는 이번 사고는 “우려스럽고 끔찍하다(worrisome and dreadful)”며 조사를 촉구 하였고, 아직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음.

‒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게다가 5월 14일에는 폭발물을 장착한 무인비행기가 사우디 국영석유 기업 Aramco 소유의 승압소(oil pumping station) 2곳을 습격해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2)

・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번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배후를 자처 하였으며, 미 국가안보국은 이란이 스스로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이란을 돕거나 동조하는 대리인의 소행으로 본다고 밝혔으나, 이란 정부 관리는 책임을 부인하였음.

‒ (중동정세 불안 고조) 중동지역 정세 불안 고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어 국제유가는 5월 15일과 16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5월 17일에도 유가에 상방압력을 주었음.3)

・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의 위협을 걱정하는 미 국무부가 이라크 주재 직원들에게 비상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하였으며(2019.5.15.), 아시아 지역 해운회사 및 정유기업 등은 중동으로 향하는 유조선에 경계 태세를 취하도록 함.4)

・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이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Sanaa에서 몇 차례 공습을 가하고(2019.5.16.), 이란은 페르시아 만에 배치된 미국 전함을 쉽게 타격할 수 있다고 밝히는(2019.5.17.) 등 중동 정세 불안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음.

・ 한편, 이란 정부는 Aramco 승압소 습격을 이란이 주문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는데, Reuters紙가 확인한 노르웨이 보험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가 상기 공격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2019년 5월 셋째 주,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협상 결렬,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이 있음.

‒ (미・중 무역협상 결렬)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되고(2019.5.10.), 미국에 이어 중국도 미국産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해(2019.5.13.) 5월 13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5)

・ 양국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성장과 원유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5월 17일 유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음.6)

1) Reuters, 2019.5.13.

2) Reuters, 2019.5.14.

3) Reuters, 2019.5.15,16,17.

4) Reuters, 2019.5.15,16.

5) Reuters, 2019.5.13.

6) Reuters, 2019.5.17.

(25)

‒ (미국 원유 재고 증가) 美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월 10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543.1만 배럴 증가한 4억 7,203.5만 배럴을 기록해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 15일 유가에 하방압력을 주었음.7)

・ 이러한 원유 재고에는 추가 방출된 전략비축유 약 180만 배럴도 포함된 것으로, 전략 비축유를 제외하고도 원유 재고는 2017년 9월 이래 가장 높고 과거 5년 동기 평균보다 2%

높은 수준이었음.8)

미 에너지부(DOE)는 원유저장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전략 비축유 600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5월 둘째 주(5월 10일 기준) 정제설비의 투입량과 원유 수출량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정제설비 가동률이 전주 대비 1.6%p 증가한 90.5%를 기록하면서 정제설비 투입량도 27.1만b/d 확대되었음.

・ 동기간 원유 수출량은 전주 대비 100만b/d 이상 급증한 340만b/d에 달하면서 2018년 2월의 최고 기록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원유 순수입은 전주 대비 10.6만b/d 감소하였음.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1/4 439,738 2/1 447,207 3/1 452,934 4/5 456,550 5/3 466,604 1/11 437,055 2/8 450,840 3/8 449,072 4/12 455,154 5/10 472,035 1/18 445,025 2/15 454,512 3/15 439,483 4/19 460,633

1/25 445,944 2/22 445,865 3/22 442,283 4/26 470,567 3/29 449,521

자료 : 美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검색일 : 2019.5.20.)

< 미국 원유 재고 변동 추이(2019.1월~2019.5.10.) >

(단위 : 1,000배럴)

7) Reuters, 2019.5.15,16.; 미 EIA 홈페이지, 2019.5.20.

8) Reuters, 2019.5.16.

(26)

미주

▣ ’18년 텍사스州 REC 프로그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전년 대비 10% 증가

¡ 2018년 한 해 동안 텍사스州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Renewable Energy Credit, REC) 프로그램에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이 2.6GW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10% 확대되었음.9)

1 REC는 1MWh의 전력이 재생에너지발전원에서 생산되어 송전선에 공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텍사스州는 풍력 이외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이용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총 10,000MW를 확보하며, 수요자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REC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음.10)

‒ 텍사스 REC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텍사스전력신뢰도위원회(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ERCOT)에서 州 공익사업규제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PU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28.9GW에 달하였음.11)

・ 2018년 한 해 동안 풍력발전설비용량은 1.9GW 확대되어 약 8%의 증가율을,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660MW 증설되어 52% 증가율을 보였으며, 바이오매스, 수력, 매립지가스 등 그 밖의 발전원은 총 583MW로 변동이 없었음.

・ 2014년 이래 REC 프로그램에서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71.4%, 풍력은 13.8%의 연간복합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되어 왔음.

풍력 태양광

자료 : Platts(2019.5.15.), “Renewable energy capacity in Texas REC program grew by almost 10% in 2018”

< 텍사스州 REC 프로그램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

(단위 : GW)

9) Platts, 2019.5.15.

10) 텍사스州 공익사업규제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 2019.5.17.) 11) Platts,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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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텍사스州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Sierra Club의 Cyrus Reed에 따르면, 텍사스州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향후 수년 동안 약 10%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기업들과 각 市의 전력회사 등이 풍력과 태양광 전력에 대한 장기구매계약을 승인하고 있으며, ERCOT의 전원연계에 대한 참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Reed는 설명하였음.

‒ S&P Global Platts Analytics의 Travis Whalen은 연방정부의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가 점차 감소함에도 태양광발전설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였음.

ITC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태양광발전설비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올해 착공하는 설비에는 30%를 지급하고, 2020년과 2021년 착공하는 설비에는 각각 26%와 22%를, 그 이후 착공하는 설비에는 10%를 지급함.

・ 이는 태양광발전설비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왔고, 중기적으로도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향후 2년간 태양광발전설비는 두 배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Whalen은 전망하였음.

・ 그러나 풍력발전설비는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가 일몰되면서 2020년부터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PTC는 2020년 이전에 착공하는 풍력발전설비에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설비가동 이후 10년 동안 $23/MWh를 지급함.

¡ 한편,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제공 등으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텍사스州의 전력가격이 낮아져,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유인이 감소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 급전 가능한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으로써 ERCOT의 올여름 계획공급예비력 (planning reserve margin)이 역대 최저치인 8.6%에 그쳐, ERCOT는 에너지위기경보(Energy Emergency Alerts)를 발령할 것으로 예상됨.

‒ Texas Competitive Power Advocates의 Michele Gregg는, PTC가 전력가격 하락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가격이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면 급전 가능한 발전원에 대한 투자 확대보다는 폐쇄를 유도하는 가격신호로 작용하며,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용량 적정성 (resource adequacy)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텍사스州 상원에서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고안하도록 PUC에 요구하는 법안(Senate Bill 2232)을 통과시켰으며(2019.4.24.),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임.

‒ 그러나 Travis Whalen와 Michele Gregg는 이 같은 법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증설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으나 증가 추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뉴욕州, 신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도입으로 ’20년까지 석탄화력 가동 중단 초래

¡ 뉴욕州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발전소에 적용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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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 규제(Part 251)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함(2019.5.9.)에 따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20년 말로 가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임.12)

‒ 신규 탄소배출기준은 총발전량 기준 1MWh당 1,800파운드 또는 화석연료 투입량 1MMBtu당 180파운드이며, 2020년 12월 31일부터 이를 충족해야 함.13)

‒ 현재 뉴욕州에는 4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고, 이들의 발전설비용량은 총 1,640MW에 달하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가스와의 경쟁으로 일부 설비는 지난 몇 년 동안 석탄 투입을 중단해 실제 가동된 발전소는 1,100MW 규모임.14)

・ 최근까지 이용된 석탄화력발전소는 322MW 규모의 Cayuga 발전소와 655MW 규모의 Somerset 발전소 등이며, 지난 2016년 250MW 규모의 Dunkirk 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NRG Energy는 Dunkirk를 가스화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2018년 철회하기도 하였음.

‒ 상기 석탄화력발전소가 새로운 탄소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에 투자하거나 가스화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15)

‒ 또한, 뉴욕州 DEC는 피크수요 시 가동되는 발전소들로부터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도 2019년 2월 제안한 바 있음.

‒ 뉴욕州는 이들 규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하고, 2040년까지 100% 청정전력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2030년과 2040년까지 각각 전력의 70%와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을 발표한 바 있음(2019.1.17.).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뉴욕州는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뉴욕州의 석탄화력발전설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규 배출기준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으나, 다른 전문가들은 신규 기준 때문에 뉴욕州의 전력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16)

‒ Platts紙는 신규 배출기준은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 시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고, S&P Global Platts Analytics의 Kieran Kemmerer 애널리스트는 2018년 뉴욕州 석탄화력의 설비 이용률이 8%에 그쳤다며 전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17)

‒ New England Power Generators Association의 Dan Dolan 회장도 현재로서는 뉴욕州 석탄화력 폐쇄가 뉴잉글랜드 지역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 신규 기준 발표 이후, 2021년 New York City에 공급하게 될 도매전력가격이 25%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음.18)

12) Bloomberg, 2019.5.10.; Platts, 2019.5.10.

13) Utility Dive, 2019.5.10.; Electrek, 2019.5.10.; 뉴욕州 홈페이지, https://www.dec.ny.gov/(검색일 : 2019.5.22.) 14) Reuters, 2019.5.11.

15) Bloomberg, 2019.5.10.

16) Platts, 2019.5.10.; Reuters, 2019.5.11.

17) Platts, 2019.5.10.

(29)

유럽

▣ 북해 가스전 CCS 활용 프로젝트, 유럽연합 지원금 심사 진행19)

¡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참여하는 CCS 프로젝트인 CO2TransPorts의 EU 공동이익프로젝트 (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 선정신청서가 EU 집행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있음(2019.5.9.).

공동이익프로젝트는 EU 내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업이 최소 2개 회원국 이상에 이익을 가져오고, EU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및 경쟁 촉진,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CO2 감축 등에 공헌할 경우 그 대상으로 선정함.20)

‒ CO2TransPorts는 북해의 고갈 가스전에 연간 천만 톤의 CO2를 포집 및 저장하는 프로젝트로, Rotterdam 항구(네덜란드 Rotterdam), Antwerp 항구(벨기에 Antwerp), North Sea 항구(벨기에 Ghent) 등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3개 주요 도시의 항구와 연결을 계획하고 있음.

・ 프로젝트는 3개 도시의 항구와 연결된 CO2 파이프라인을 통해 CO2를 북해의 고갈 가스전까지 운반 후 저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연결된 3개 도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도시임.

‒ 프로젝트의 주 참여자인 Ghent 대학교 Mark Saeys 교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중요 하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CO2 배출은 막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저장하여 활용할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2019.5.9.).

¡ 지원금 신청서에 따르면, CO2TransPorts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CCS 관련 시설 구축 및 저장을 완료한 뒤 프로젝트의 추가 확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제1단계(2019~2026년), 제2단계 (2026~2030년), 제3단계(2030년~) 등 총 3단계의 계획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음.21)

‒ (제1단계, 2019~2026년) 네덜란드 Rotterdam 항구에 CCS 관련 인프라 건설 및 CO2 저장 시설로 활용할 예정인 북해 가스전까지 CO2 파이프라인을 연결함.

‒ (제2단계, 2026~2030년) CO2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네덜란드 Rotterdam 항구와 벨기에 Antwerp 항구를 연결한 후, 추가적으로 Antwerp 항구와 North Sea 항구 간에도 CO2 파이프 라인을 연결하여 3개 도시 간 CO2 전송 시스템을 구축함.

・ 제2단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해저 CO2 파이프라인

18) Bloomberg, 2019.5.10.

19) The Guardian, 2019.5.9.

20) 인사이트, 제18-5호, 2018.2.5., p.41.

21) European Commission, Candidate PCI projects in cross-border carbon dioxide (CO2) transport networks – CO2TransPorts, 2019.3.

(30)

건설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해당 기술은 2019년~2021년 사이 테스트를 끝마친 뒤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임.

‒ (제3단계, 2030년~) 프로젝트 성과를 토대로 제3국과의 연계 및 추가적인 필요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추후 확장 여부를 결정함.

・ 2030년 이전까지 CO2TransPorts와 연계된 3개의 도시에서 전송된 CO2의 총량이 북해 가스전의 최대저장가능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저장용량 확보가 필요함.

▣ 메르켈 독일 총리, 수송・건물・농업 부문의 EU 탄소세 도입 필요성 주장22)

¡ 메르켈은 2019년 5월 9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EU의 2030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수송・건물・농업 부문의 EU-ETS 포함 혹은 해당 부문에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2019.5.9.).

‒ 그러나 회담 당시 EU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 내 개별국이 수송・건물・농업 부문의 탄소배출에 개별적인 가격체계를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2019년 현재 ETS 적용 분야는 정유, 철강, 발전, 항공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이며, 항공부문을 제외한 수송, 건물,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 임업 부문은 EU-ETS 비적용부문임.

・ 독일 Mercator 연구소(Mercator Research Institute on Global Commons and Climate Change)는 수송・건물・농업 부문의 EU-ETS 적용이 가장 이상적이나, 유럽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불가능하며, 해당 부문에의 탄소세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결론지었음.

‒ 또한, 메르켈은 Petersberg 기후대화에서 ‘EU회원국들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먼저 집중해야 하며,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 여부보다 달성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이행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2019.5.14.).

¡ 독일 정부는 독일 내 탄소세 도입을 2030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으며 (2019.4.16.), 정부 각료들과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23)

‒ Schulze 독일 환경부 장관은 Petersberg 기후대화의 환영사에서 독일 탄소세 모델의 개념이 6월 말경 발표될 예정임을 밝혔음(2019.5.13.).

・ 독일 내 탄소세 도입여부 및 시기 결정에 관한 내용이 2019년 7월 19일로 예정된 독일 정부 기후회의의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이는 2019년 5월 말로 예정된 유럽연합선거 등을 고려한 일정으로, 독일 내 탄소세도입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EU의 선거가 끝난 후 제시할 것이라 밝혔음.

‒ 독일 내 탄소세 도입에 관하여 독일 내 정당, 지방정부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기독교민주연합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CDU)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세금이

22) Euractiv, 2019.5.15.

23) CleanEnergyWire, 2019.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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