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를 위한 한 중 일 전자무역 · · 구축현황 및 협력방안
정 형 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연구위원(hgjeong@kiep.go.kr, Tel: 3460-1127) 노 유 연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연구원 (yynoh@kiep.go.kr, Tel: 3460-10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8년 10월 17일
ISSN 1976-0507 Vol. 2 No. 35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 분야에서도 전자 ,
▣
무역을 도입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
전자무역은 무역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종이문서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거
- (paperless)
래비용을 절감하고 무역원활화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한 중 일 국은 전자무역 육성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양자간 또는 3 ,
▣ ⋅ ⋅
다자간 형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 국가간 정보화 격차 , △ 국가별로 상이한 전자무역 관련 법 제도 및 시스템의 통용 · 범위 , △ 국가간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진체계 부재 등의 장애요인으로 역내 전자무 역 실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한 ʻ ʼ 중 일 국 정부주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
⋅ ⋅
이러한 협력체제는 법 제도적 조화 기술표준화 및 상호호환 가능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등 각
- · ,
부문에 대한 단계별 협력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은 물론 자금확보, 역할을 수행해야 함.
또한 역내국간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자무역 관련 기술협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국
- IT , ,
가간 정보화 격차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은 무역원활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한 ʻ ʼ , ⋅
중 일 국간 협력구조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 중 일 ⋅ 3 ⋅ ⋅ FTA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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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자무역 촉진 개년 계획‘ 3 ’1)에 따른 전자무역 인프라(uTradeHub) 구축사업이 마무리되 고2008년 월 말 본격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7 고 있음.
-uTradeHub는 무역계약서 작성 신용장 적하보험 선적요청 무역대금지급 등 무역 전반에, , , , 걸친 업무를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단절 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는 웹기반 전자무역 인프라임.
■ 전자무역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국가간B2B(기업간 전자 상거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국가간 무역원활화 실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 있음.
- 전자무역은 수출입 관련 물류 요건확인 원산지증명 통관 대금결재 등의 절차를 종이문서, , , , 없이(paperless)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각종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 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무역 활용에 따른 시간 및 직 간접비용 절감 생산성 향, · , 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조2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2)
■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 역시 전자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별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e-비즈니스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자무역 활성 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통관 중심의 단일창구를 구축 하는 등 전자무역 기반 마련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도 각각 은행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전자무역의 무역원활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단 일화된 전자무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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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문제로 국가간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상 쇄시키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임.
- 따라서 국가간 정보공유 전자서류의 상호인정 표준화 국별 전자무역네트워크 연동시스템, , , 구축 등에 대한 국가간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함.
■ 한 중 일 국의 경우 국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의체⋅ ⋅ 3 3 구성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있음.
■ 그러나 한 중 일 국간 무역규모 및 상호의존도를 감안하였을 때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에서⋅ ⋅ 3 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단일화된 전자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역내 무역환경의 효율성을
3 ,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전세계적 전자무역네트워크 표준화3 ,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큰바 동 분야의 협력과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한 중 일 국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의 추진현황 및 협력⋅ ⋅ 3 동향을 살펴본 후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 중 일 국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현황 2. ⋅ ⋅ 3
가 한국 .
■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대역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강화에 힘입어 2000 년대 들어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어2001년118조에서2007년에는516조 규모를 기록함.
- 거래주도 형태별로 보면 B2B 전자상거래는 2001년 이후 연평균 27.3% 성장률을 보이며 증 가, 2007년464조4,560억 원으로 전체 전자상거래의89.9%를 차지함.
- 이는 기업들이 원가절감 및 투명한 거래관리를 위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임.
-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네트워크 기반별로 보면 인터넷 기반 거래가, B2B 전체의 97%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용선 등을 이용한, EDI3)와 같은 비인터넷 기반 거래비중은 3.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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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원
( : , %)
거래주체별 2001 2003 2005 2007
합계 118,976 235,026 358,451 516,514
기업간(B2B) 108,941(91.6) 206,853(88.0) 319,201(89.1) 464,456(89.9) 기업 정부 간(B2G)⋅ 7,037(5.9) 21,633(9.2) 29,037(8.1) 36,801(7.1) 기업 소비자 간(B2C)⋅ 2,580(2.2) 6,094(2.6) 7,921(2.2) 10,226(2.0) 기타 418(0.4) 442(0.2) 2,293(0.6) 5,032(1.0) 주: ( )안은 전체에서의 비중.
자료 통계청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 」.
■ 이러한 활발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은 일찍부터 전자무역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991년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전자거래기본법, (1999 ),년 전자무 역촉진법(2005)등과 같은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전자무역 관련 기술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중심으로 상역, 외환 통관 물류보험 등 무역 각 부문별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 왔음, , .
- 또한2004년부터 차에 걸쳐 구축된 웹기반 전자무역 인프라인3 uTradeHub가2008년 월 말7 본격 개통됨으로써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던 무역자동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게 됨.
그림 1. uTradeHub 플랫폼
자료: uTradeHub통합포털(http://www.utrade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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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터넷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7년12월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억2 1,000만 명으로, 2002년4,580만 명에 서 약4.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5)
-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2006년1.28조 위안으로, 2002년760억 위안에 비해16배 이 상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에는7.54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3~20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중국의 B2B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자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7), e-Business「 백서」.
■ 중국정부도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관련기관 설립, 법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추진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보급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3 「 」을 제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 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2010년까지 제 차 개년 계획 아래ʻ 11 5 ʼ △ 정부구매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 공 공 전자상거래 서비스사업,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사업,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 물류공공정보 서비스사업, △전자상거래 기간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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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비용 감소 및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각 산업부처 관세기관 외국환전위원회 품질 및 기, , , 술 감독과 검역 관청 주요 은행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E-port를 개발하기 시작함.
-2008년 월 말 현재8 E-port는11개의 정부부처, 23개의 항만을 연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화 를 추진하고 있음.
다 일본 .
■ 일본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역시 일본기업의 선진화된 내부 정보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여, 년 조 엔에 이르던 시장규모가 년에는 조 엔으로 확대되었음
2000 21.6 2007 161.7 .
- 업종별 비중을 보면 운송용기계 제조업이36.0%로 가장 높고 전기정보기계 제조업이, 26.5%
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2. 일본의 B2B 시장 성장 추이
단위 조 엔
( : )
자료 경제산업성: , 2007「 년도 일본의IT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일본정부는2001년ʻe-Japan전략ʼ, 2004년ʻu-Japan전략ʼ, 2006년ʻIT신개혁 전략 등을 수립하ʼ 면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의 고도화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ʻIT신개혁 전략에서는ʼ 2010년까지 중소기업의IT활용률60%이상 증진을 목표로, △기 업경영에서 IT활용 성공사례1,000건 발굴, △전자상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업계공동 소프트 웨어 개발,△EDI및 디지털콘텐츠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시 등의 계획을 구체화함.
■ 또한 인프라 구축면에서는 인터넷무역업무 시스템 개발 및 통관자동화를 통해 전자무역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1998년부터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무역자동화시스템인TEDI(Tra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를 대기업 은행 선사 등, , 80여 개 회원사과 함께 공동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4년부터 통관자동시스템(NACCS: 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과 항만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수출입 관련부처의 업무처리를 전자화하고 있으며
EDI ,
현재2008년10월 완공을 목표로 시스템 업데이트 중에 있음.
2000 2002 2003 2005 2007
B2B 21.6 46.3 77.4 14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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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일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협력 현황 . ⋅
■ 2000년 월 양국 정상은 한 일9 ʻ · IT 공동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ʼ , 국간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ʻ ⋅ 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설치함.ʼ
- 한 일 전자상거래협의회는 각종 워크숍 정책협의회 워킹그룹 사업활동 등을 통해 양국간⋅ , , 전자상거래 협력을 목적으로 함.
■ 한 일 간 전자무역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2001년 10월에 개최된 제 차 한 일 전자상거래협2 ʻ ⋅ 의회에서 양국간 무역업무처리를 완전히ʼ EDI화하고 양국간, e-marketplace연결을 위한 한 일ʻ ⋅
허브 구축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함
e-Trade ʼ .
- 이를 위해 2002년12월 한국의KTNET와 일본의 TEDI 간 실시간시스템 연동과 전자문서교 환 작업을 시작했으며, 2003년 월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 상사 간의 자동차 제조용 철강 수4 입 관련 업무에 이를 시범적용한 바 있음.
- 현재 동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모델 부재와 일본 측의 소극적인 협조로 중단된 상황임.
나 한 중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협력 현황 . ⋅
■ 한 중 전자상거래 협력은⋅ 2001년10월 개최된 한 중 전자상거래 고위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ʻ ⋅ ʼ 작되었음.
- 실무협의회의 주요 합의내용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 제도 및 통계 등의 정보공유, , △양국 간 표준화, △소비자 보호 및 기술적 호환성 등의 분야의 협력, △ 전자무역 실현, △전자 상거래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자상거래협력위ʻ 원회 설치ʼ ,△ʻ ⋅한 중 경제무역협력 사이트 구축 등임ʼ .
■ 한 중 간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한 중 전자무역ʻ ⋅ 협력 민관실무협의회가 중국 북경에서 처음 개최되었음.ʼ
-2007년12월에 개최된 제 차 협의회에서 양국은 전자무역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를2 체결하고 양국간, e-Nego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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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 일 국은⋅ ⋅ 3 2000년 월6 11일 한 중 일ʻ ⋅ ⋅ e-비즈니스 포럼에서 국간 전자상거래 협력ʼ 3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공동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 , 「 ⋅ ⋅한 중 일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공 동 선언문 을 채택하였음.」
- 공동선언문은△각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관련기업 법령 비즈니스 관행 등에 대한 상호정보, , 교환은 물론 워크숍 기술교류 전시회 등의 상호 개최, , , △ 소비자 보호 인증표준화 전자결, , 제 물류 세제 공공정보 등의 상호협력, , , , △ 3국간 전자상거래 협력 증진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국은 한 중 일 간 전자상거래 협력이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뿐 아니라 전3 ⋅ ⋅ 세계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이와 같은 포럼을 계기로 한 중 일 자간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 3 모았으나 기대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
- 표 에서 나타나듯이 한 중 일[ 3] ‘ ⋅ ⋅ EC추진협의회’의 협력활동은2005년 월 이후 중단된 상태임11 .
표 3. 한 중 일 전자상거래 협력의 주요 과정 및 내용⋅ ⋅
자료 한 중: ⋅ EC추진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ebiz.or.kr);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08. 7. 1),「무역대금 전자결제모델 및 실행계획 발표 참고」 .
■ 반면 역내 전자무역 구축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의 전자무역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3 이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시스템uTradeHub와 세계은행 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SWIFT)6)의
일시 주요 활동내용
2000. 6 ʻ ⋅ ⋅한 중 일e-비즈니스 포럼 개최 및ʼ
한 중 일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 ⋅ 」
2002. 12 「e-비즈니스 백서 한 중 일을 중심으로 발간: ⋅ ⋅ 」 2004. 12 제 차 한 중 일1 ⋅ ⋅ e-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국 서울( , )
동북아e-비즈니스 환경연구 분석 보고서 발간/
2005. 4 ʻ ⋅ ⋅한 중 일EC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ʼ MOU체결 중국 북경( ) 2005. 5 한 중 일⋅ ⋅ RFID/Traceability포럼2005개최 한국 서울( ) 2005. 11 제 차 한 중 일2 ⋅ ⋅ e-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국 서울( )
한 중 일 전자상거래 정책 법률 토론회⋅ ⋅ : 전자서명법 교류포럼 개최 중국 북경( ) 2008. 7 한국무역협회-SWIFT-외환은행 공동 전자무역 결제모델 발표 및
중국CIECC,일본 도쿄미쓰비시 은행이 참여하는 실행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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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무중심(CIECC)과 일본 도쿄미쓰비시 은행이 참여하는 실행계획이 제시되었는데, 이르면 오는11월 중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임.
라 동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 . (PAA)
■ 한 중 일 국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무역네트워크를 연동하여 범아시아 허브사이트 구⋅ ⋅ 3 축을 목적으로 하는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PAA사업은 동아시아 개국의 전자무역 사업자들이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 서류 없는 무역9 , 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로, 2000년 월 설립되었음7 .
- 한국의 KTNET를 비롯해, TEDI(일본), CIECC(중국), Tradelink(홍콩) TradeVan(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태국
CrimsonLogic( ), Dagang Net( ), TEDMEV( ), CAT Telecom( ) 등 개국의 전자무역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음9 .
■ PAA의 각 워킹그룹(working group)은 전자무역IT인프라 구축 및 참여국간 유통 교환이 가능· 한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006년 말까지 총17종의 표준전자문서를 개 발하였음.
- 표준전자문서는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Advice)등을 포함함.
-2007년 말 기준 총 31개 한국 업체가 회원국 무역관련 업체와의 전자문서 교환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PAA전자무역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문서 교환건수가 약15만1,046건에 달함.
4. 한 중 일 ⋅ ⋅ 전자무역 협력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전술하였듯이 한 중 일 국은 자국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 ⋅ 3 경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협력사업, 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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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중국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한국 및 일본과의 격, 차가 심해 국간 협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3 .
- 표[ 4]는 각 국제기구가 발표한 지수를 통해 한 중 일 국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고 있는⋅ ⋅ 3 데 모든 지수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4. 한 중 일⋅ ⋅ 3국의 정보화 수준 비교
주: 1)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DC(Internal Data Corporation), WEF(World Economic Forum),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NIA(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 )안 숫자는 조사대상 국가 수.
자료: UN(2008. 1),“UN E-Government Survey 2008 ; EIU(2008. 1),“2008 e-readiness rankings ; IDC,“Informationˮ ˮ Society Index: Ranking and Data 2005 ; WEF,“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2008 ;ˮ ˮ ITU,“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ˮ
- 각 지수별로 측정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기본이 되는 정보통신 관련 법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여부 정부의 정보화 추진력 인터넷의 실제 상· , , 업적 효율 창출수준 등을 측정하고 있음.
- 역내 국가간 심각한 정보격차는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으로부터 창출되는 기대효과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중국에 대한IT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관련 기술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내 정보기술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자무역 솔루션을 홍콩 및 대만에 수출한 바 있으며 몽골 카자흐스탄, , 등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세행정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둘째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에 관련된 법 제도 및 각종 인프라시스템의, · 통용범위가 국내에 제한되어 있어 상호연계 및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음.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최근 발표일
전자정부준비지수(UN, 192) 6위 65위 11위 2008.1
비즈니스 준비도
e- (EIU, 70) 15위 56위 18위 2008.4
정보사회지수 (IDC, 53) 16위 43위 16위 2005.11
네트워크준비지수(WEF, 127) 9위 57위 19위 2008.3
디지털기회지수 (ITU, 181) 1위 77위 2위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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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한 중 일 국은 각각 단일창구 개념에 입각하여 전자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개⋅ ⋅ 3 , 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호연계성이 부족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전자무역 관련 각종 정보 및 기술표준화에 대한 3 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 셋째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력체제는 이미 형성되었으나 강력한 실, , 행체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성과가 미약한 상태임.
- 한 중 일 국간 전자상거래 협력 및⋅ ⋅ 3 PAA 등의 협의체를 통해 한 중 일 전자상거래 및⋅ ⋅ 전자무역 협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각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무역절차 전 부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 기보다는 일부 무역문서의 표준화 및 기술협력에 국한되어 있음, .
- 뿐만 아니라 위의 협의체들은 주로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에 불과해 실질적인 성과 구현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존에 구축된 양국 또는 국간 협의체를 기반으로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라는3 ʻ ʼ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국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3 .
- 이러한 협력체제는 법 제도의 조화 기술표준화 상호호환 가능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등· , , 각 부문에 대한 단계별 협력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자금확보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고려, UN, WCO,ʻ ʼ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가간 전자무역 및 전 WTO, APEC
자상거래 촉진 관련 논의 및 협력활동에 한 중 일 국 정부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 3 .
■ 우리나라는 전자무역 구축 환경면에서 역내 가장 앞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7) 실질 적으로도 중국 및 일본에 비교했을 때 전자무역 구축사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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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넓히고 적극 추진하여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시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ʻ ʼ 도록 계속해서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지역에서 확보된 표준기술 및 시스템은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과 의 전자무역체계 형성에 있어서도 표준모델로 적용될 수 있음.
■ 주지하다시피 한 중 일 국간 역내교역 및 투자가 심화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 ⋅ 3 ⋅ 중 일⋅ FTA체결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간3 FTA는 각국의 취약산업 이해단체의 대립 중국과 일본의 뿌리 깊은 경쟁구도, , , 국민적 이해부족 등의 장애요인으로 단기간 내 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임.
-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무역원활화로 인한 편익이 증대ʻ ʼ , 될 뿐 아니라, 3국간 협력구조가 더욱 긴밀해지면서FTA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