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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를위한한중일전자무역··구축현황및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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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를 위한 한 중 일 전자무역 · · 구축현황 및 협력방안

정 형 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연구위원(hgjeong@kiep.go.kr, Tel: 3460-1127) 노 유 연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연구원 (yynoh@kiep.go.kr, Tel: 3460-10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8년 10월 17일

ISSN 1976-0507 Vol. 2 No. 35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 분야에서도 전자 ,

무역을 도입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

전자무역은 무역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종이문서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거

- (paperless)

래비용을 절감하고 무역원활화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한 중 일 국은 전자무역 육성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양자간 또는 3 ,

▣ ⋅ ⋅

다자간 형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 국가간 정보화 격차 , △ 국가별로 상이한 전자무역 관련 법 제도 및 시스템의 통용 · 범위 , △ 국가간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진체계 부재 등의 장애요인으로 역내 전자무 역 실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한 ʻ ʼ 중 일 국 정부주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

⋅ ⋅

이러한 협력체제는 법 제도적 조화 기술표준화 및 상호호환 가능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등 각

- · ,

부문에 대한 단계별 협력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은 물론 자금확보, 역할을 수행해야 함.

또한 역내국간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자무역 관련 기술협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국

- IT , ,

가간 정보화 격차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은 무역원활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한 ʻ ʼ , ⋅

중 일 국간 협력구조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 중 일 ⋅ 3 ⋅ ⋅ FTA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

eg io na l E co no m ic Fo cu s

■ 정부의 전자무역 촉진 개년 계획‘ 3 ’1)에 따른 전자무역 인프라(uTradeHub) 구축사업이 마무리되 고2008년 월 말 본격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7 고 있음.

-uTradeHub는 무역계약서 작성 신용장 적하보험 선적요청 무역대금지급 등 무역 전반에, , , , 걸친 업무를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단절 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는 웹기반 전자무역 인프라임.

■ 전자무역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국가간B2B(기업간 전자 상거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국가간 무역원활화 실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 있음.

- 전자무역은 수출입 관련 물류 요건확인 원산지증명 통관 대금결재 등의 절차를 종이문서, , , , 없이(paperless)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각종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 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무역 활용에 따른 시간 및 직 간접비용 절감 생산성 향, · , 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조2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2)

■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 역시 전자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별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e-비즈니스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자무역 활성 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통관 중심의 단일창구를 구축 하는 등 전자무역 기반 마련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도 각각 은행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전자무역의 무역원활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단 일화된 전자무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3)

eg io na l E co no m ic Fo cu s

화 등의 문제로 국가간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상 쇄시키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임.

- 따라서 국가간 정보공유 전자서류의 상호인정 표준화 국별 전자무역네트워크 연동시스템, , , 구축 등에 대한 국가간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함.

■ 한 중 일 국의 경우 국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의체⋅ ⋅ 3 3 구성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있음.

■ 그러나 한 중 일 국간 무역규모 및 상호의존도를 감안하였을 때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에서⋅ ⋅ 3 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단일화된 전자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역내 무역환경의 효율성을

3 ,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전세계적 전자무역네트워크 표준화3 ,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큰바 동 분야의 협력과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한 중 일 국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의 추진현황 및 협력⋅ ⋅ 3 동향을 살펴본 후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 중 일 국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현황 2. ⋅ ⋅ 3

가 한국 .

■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대역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강화에 힘입어 2000 년대 들어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어2001년118조에서2007년에는516조 규모를 기록함.

- 거래주도 형태별로 보면 B2B 전자상거래는 2001년 이후 연평균 27.3% 성장률을 보이며 증 가, 2007년464조4,560억 원으로 전체 전자상거래의89.9%를 차지함.

- 이는 기업들이 원가절감 및 투명한 거래관리를 위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임.

-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네트워크 기반별로 보면 인터넷 기반 거래가, B2B 전체의 97%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용선 등을 이용한, EDI3)와 같은 비인터넷 기반 거래비중은 3.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4)

(4)

eg io na l E co no m ic Fo cu s

단위 십억 원

( : , %)

거래주체별 2001 2003 2005 2007

합계 118,976 235,026 358,451 516,514

기업간(B2B) 108,941(91.6) 206,853(88.0) 319,201(89.1) 464,456(89.9) 기업 정부 간(B2G) 7,037(5.9) 21,633(9.2) 29,037(8.1) 36,801(7.1) 기업 소비자 간(B2C) 2,580(2.2) 6,094(2.6) 7,921(2.2) 10,226(2.0) 기타 418(0.4) 442(0.2) 2,293(0.6) 5,032(1.0) 주: ( )안은 전체에서의 비중.

자료 통계청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 」.

■ 이러한 활발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은 일찍부터 전자무역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991년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전자거래기본법, (1999 ),년 전자무 역촉진법(2005)등과 같은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전자무역 관련 기술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중심으로 상역, 외환 통관 물류보험 등 무역 각 부문별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 왔음, , .

- 또한2004년부터 차에 걸쳐 구축된 웹기반 전자무역 인프라인3 uTradeHub가2008년 월 말7 본격 개통됨으로써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던 무역자동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게 됨.

그림 1. uTradeHub 플랫폼

자료: uTradeHub통합포털(http://www.utrade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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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터넷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7년12월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억2 1,000만 명으로, 2002년4,580만 명에 서 약4.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5)

-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2006년1.28조 위안으로, 2002년760억 위안에 비해16배 이 상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에는7.54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3~20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중국의 B2B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자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7), e-Business「 백서」.

■ 중국정부도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관련기관 설립, 법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추진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보급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3 「 」을 제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 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2010년까지 제 차 개년 계획 아래ʻ 11 5 ʼ △ 정부구매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 공 공 전자상거래 서비스사업,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사업,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 물류공공정보 서비스사업, △전자상거래 기간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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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비용 감소 및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각 산업부처 관세기관 외국환전위원회 품질 및 기, , , 술 감독과 검역 관청 주요 은행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E-port를 개발하기 시작함.

-2008년 월 말 현재8 E-port는11개의 정부부처, 23개의 항만을 연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화 를 추진하고 있음.

다 일본 .

■ 일본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역시 일본기업의 선진화된 내부 정보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여, 년 조 엔에 이르던 시장규모가 년에는 조 엔으로 확대되었음

2000 21.6 2007 161.7 .

- 업종별 비중을 보면 운송용기계 제조업이36.0%로 가장 높고 전기정보기계 제조업이, 26.5%

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2. 일본의 B2B 시장 성장 추이

단위 조 엔

( : )

자료 경제산업성: , 2007「 년도 일본의IT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일본정부는2001년ʻe-Japan전략ʼ, 2004년ʻu-Japan전략ʼ, 2006년ʻIT신개혁 전략 등을 수립하ʼ 면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의 고도화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ʻIT신개혁 전략에서는ʼ 2010년까지 중소기업의IT활용률60%이상 증진을 목표로, △기 업경영에서 IT활용 성공사례1,000건 발굴, △전자상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업계공동 소프트 웨어 개발,△EDI및 디지털콘텐츠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시 등의 계획을 구체화함.

■ 또한 인프라 구축면에서는 인터넷무역업무 시스템 개발 및 통관자동화를 통해 전자무역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1998년부터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무역자동화시스템인TEDI(Tra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를 대기업 은행 선사 등, , 80여 개 회원사과 함께 공동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4년부터 통관자동시스템(NACCS: 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과 항만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수출입 관련부처의 업무처리를 전자화하고 있으며

EDI ,

현재2008년10월 완공을 목표로 시스템 업데이트 중에 있음.

  2000 2002 2003 2005 2007

B2B 21.6 46.3 77.4 14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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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일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협력 현황 . ⋅

■ 2000년 월 양국 정상은 한 일9 ʻ · IT 공동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ʼ , 국간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ʻ ⋅ 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설치함.ʼ

- 한 일 전자상거래협의회는 각종 워크숍 정책협의회 워킹그룹 사업활동 등을 통해 양국간⋅ , , 전자상거래 협력을 목적으로 함.

■ 한 일 간 전자무역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2001년 10월에 개최된 제 차 한 일 전자상거래협2 ʻ ⋅ 의회에서 양국간 무역업무처리를 완전히ʼ EDI화하고 양국간, e-marketplace연결을 위한 한 일ʻ ⋅

허브 구축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함

e-Trade ʼ .

- 이를 위해 2002년12월 한국의KTNET와 일본의 TEDI 간 실시간시스템 연동과 전자문서교 환 작업을 시작했으며, 2003년 월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 상사 간의 자동차 제조용 철강 수4 입 관련 업무에 이를 시범적용한 바 있음.

- 현재 동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모델 부재와 일본 측의 소극적인 협조로 중단된 상황임.

나 한 중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협력 현황 . ⋅

■ 한 중 전자상거래 협력은⋅ 2001년10월 개최된 한 중 전자상거래 고위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ʻ ⋅ ʼ 작되었음.

- 실무협의회의 주요 합의내용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 제도 및 통계 등의 정보공유, , △양국 간 표준화, △소비자 보호 및 기술적 호환성 등의 분야의 협력, △ 전자무역 실현, △전자 상거래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자상거래협력위ʻ 원회 설치ʼ ,△ʻ ⋅한 중 경제무역협력 사이트 구축 등임ʼ .

■ 한 중 간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한 중 전자무역ʻ ⋅ 협력 민관실무협의회가 중국 북경에서 처음 개최되었음.ʼ

-2007년12월에 개최된 제 차 협의회에서 양국은 전자무역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를2 체결하고 양국간, e-Nego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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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 일 국은⋅ ⋅ 3 2000년 월6 11일 한 중 일ʻ ⋅ ⋅ e-비즈니스 포럼에서 국간 전자상거래 협력ʼ 3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공동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 , 「 ⋅ ⋅한 중 일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공 동 선언문 을 채택하였음.」

- 공동선언문은△각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관련기업 법령 비즈니스 관행 등에 대한 상호정보, , 교환은 물론 워크숍 기술교류 전시회 등의 상호 개최, , , △ 소비자 보호 인증표준화 전자결, , 제 물류 세제 공공정보 등의 상호협력, , , , △ 3국간 전자상거래 협력 증진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국은 한 중 일 간 전자상거래 협력이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뿐 아니라 전3 ⋅ ⋅ 세계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이와 같은 포럼을 계기로 한 중 일 자간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 3 모았으나 기대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

- 표 에서 나타나듯이 한 중 일[ 3] ‘ ⋅ ⋅ EC추진협의회’의 협력활동은2005년 월 이후 중단된 상태임11 .

표 3. 한 중 일 전자상거래 협력의 주요 과정 및 내용⋅ ⋅

자료 한 중: ⋅ EC추진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ebiz.or.kr);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08. 7. 1),「무역대금 전자결제모델 및 실행계획 발표 참고」 .

■ 반면 역내 전자무역 구축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의 전자무역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3 이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시스템uTradeHub와 세계은행 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SWIFT)6)

일시 주요 활동내용

2000. 6 ʻ ⋅ ⋅한 중 일e-비즈니스 포럼 개최 및ʼ

한 중 일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

2002. 12 e-비즈니스 백서 한 중 일을 중심으로 발간: ⋅ ⋅ 2004. 12 제 차 한 중 일1 ⋅ ⋅ e-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국 서울( , )

동북아e-비즈니스 환경연구 분석 보고서 발간/

2005. 4 ʻ ⋅ ⋅한 중 일EC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ʼ MOU체결 중국 북경( ) 2005. 5 한 중 일⋅ ⋅ RFID/Traceability포럼2005개최 한국 서울( ) 2005. 11 제 차 한 중 일2 ⋅ ⋅ e-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국 서울( )

한 중 일 전자상거래 정책 법률 토론회⋅ ⋅ : 전자서명법 교류포럼 개최 중국 북경( ) 2008. 7 한국무역협회-SWIFT-외환은행 공동 전자무역 결제모델 발표 및

중국CIECC,일본 도쿄미쓰비시 은행이 참여하는 실행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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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무중심(CIECC)과 일본 도쿄미쓰비시 은행이 참여하는 실행계획이 제시되었는데, 이르면 오는11월 중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임.

라 동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 . (PAA)

■ 한 중 일 국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무역네트워크를 연동하여 범아시아 허브사이트 구⋅ ⋅ 3 축을 목적으로 하는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PAA사업은 동아시아 개국의 전자무역 사업자들이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 서류 없는 무역9 , 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로, 2000년 월 설립되었음7 .

- 한국의 KTNET를 비롯해, TEDI(일본), CIECC(중국), Tradelink(홍콩) TradeVan(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태국

CrimsonLogic( ), Dagang Net( ), TEDMEV( ), CAT Telecom( ) 등 개국의 전자무역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음9 .

■ PAA의 각 워킹그룹(working group)은 전자무역IT인프라 구축 및 참여국간 유통 교환이 가능· 한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006년 말까지 총17종의 표준전자문서를 개 발하였음.

- 표준전자문서는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Advice)등을 포함함.

-2007년 말 기준 총 31개 한국 업체가 회원국 무역관련 업체와의 전자문서 교환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PAA전자무역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문서 교환건수가 약15만1,046건에 달함.

4. 한 중 일 ⋅ ⋅ 전자무역 협력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전술하였듯이 한 중 일 국은 자국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 ⋅ 3 경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협력사업, 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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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중국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한국 및 일본과의 격, 차가 심해 국간 협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3 .

- 표[ 4]는 각 국제기구가 발표한 지수를 통해 한 중 일 국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고 있는⋅ ⋅ 3 데 모든 지수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4. 한 중 일⋅ ⋅ 3국의 정보화 수준 비교

주: 1)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DC(Internal Data Corporation), WEF(World Economic Forum),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NIA(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 )안 숫자는 조사대상 국가 수.

자료: UN(2008. 1),“UN E-Government Survey 2008 ; EIU(2008. 1),“2008 e-readiness rankings ; IDC,“Informationˮ ˮ Society Index: Ranking and Data 2005 ; WEF,“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2008 ;ˮ ˮ ITU,“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ˮ

- 각 지수별로 측정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기본이 되는 정보통신 관련 법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여부 정부의 정보화 추진력 인터넷의 실제 상· , , 업적 효율 창출수준 등을 측정하고 있음.

- 역내 국가간 심각한 정보격차는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으로부터 창출되는 기대효과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중국에 대한IT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관련 기술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내 정보기술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자무역 솔루션을 홍콩 및 대만에 수출한 바 있으며 몽골 카자흐스탄, , 등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세행정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둘째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에 관련된 법 제도 및 각종 인프라시스템의, · 통용범위가 국내에 제한되어 있어 상호연계 및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음.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최근 발표일

전자정부준비지수(UN, 192) 6 65 11 2008.1

비즈니스 준비도

e- (EIU, 70) 15 56 18 2008.4

정보사회지수 (IDC, 53) 16 43 16 2005.11

네트워크준비지수(WEF, 127) 9 57 19 2008.3

디지털기회지수 (ITU, 181) 1 77 2 2007.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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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한 중 일 국은 각각 단일창구 개념에 입각하여 전자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개⋅ ⋅ 3 , 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호연계성이 부족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전자무역 관련 각종 정보 및 기술표준화에 대한 3 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 셋째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력체제는 이미 형성되었으나 강력한 실, , 행체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성과가 미약한 상태임.

- 한 중 일 국간 전자상거래 협력 및⋅ ⋅ 3 PAA 등의 협의체를 통해 한 중 일 전자상거래 및⋅ ⋅ 전자무역 협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각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무역절차 전 부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 기보다는 일부 무역문서의 표준화 및 기술협력에 국한되어 있음, .

- 뿐만 아니라 위의 협의체들은 주로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에 불과해 실질적인 성과 구현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존에 구축된 양국 또는 국간 협의체를 기반으로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라는3 ʻ ʼ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국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3 .

- 이러한 협력체제는 법 제도의 조화 기술표준화 상호호환 가능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등· , , 각 부문에 대한 단계별 협력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자금확보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고려, UN, WCO,ʻ ʼ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가간 전자무역 및 전 WTO, APEC

자상거래 촉진 관련 논의 및 협력활동에 한 중 일 국 정부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 3 .

■ 우리나라는 전자무역 구축 환경면에서 역내 가장 앞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7) 실질 적으로도 중국 및 일본에 비교했을 때 전자무역 구축사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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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넓히고 적극 추진하여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시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ʻ ʼ 도록 계속해서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지역에서 확보된 표준기술 및 시스템은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과 의 전자무역체계 형성에 있어서도 표준모델로 적용될 수 있음.

■ 주지하다시피 한 중 일 국간 역내교역 및 투자가 심화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 ⋅ 3 ⋅ 중 일⋅ FTA체결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간3 FTA는 각국의 취약산업 이해단체의 대립 중국과 일본의 뿌리 깊은 경쟁구도, , , 국민적 이해부족 등의 장애요인으로 단기간 내 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임.

- 동북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무역원활화로 인한 편익이 증대ʻ ʼ , 될 뿐 아니라, 3국간 협력구조가 더욱 긴밀해지면서FTA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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