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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의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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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학회지: 제 76 권 부록 2 호 2009 □

개원의 연수강좌

-S 286 -

병원감염의 법적 측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 정 현

“병원감염”이란 영어의 “hospital acquired infection” 혹은 희랍어의 병원을 의미하는 “nosocomia”를 어원으로 한

“nosocomial infection”을 그대로 우리말화한 것으로 용어 자 체가 갖는 의미는 “병원에서 획득된 감염”이다. 현재 사용되 는 정의는 “입원 당시에는 증상이 없고 잠복 상태도 아니었 던 감염증이 입원 후에 혹은 퇴원 후에 발생한 경우”로 보다 구체화 되어 비교적 병원감염 확인이 객관적이며 용이하다 는 장점은 있으나 미생물의 특성상 잠복기가 다양하고 임상 적으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병원감염을 진단하기 어 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병원감염은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 개개 인에게 생각지 못 했던 새로운 질환이 병발함에 따라 발생하 는 치료 지연, 재원기간 연장, 삶의 질 저하 등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서 의료재원에의 부담 및 국가적 경제 손실을 유발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전체 의료 행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병원감염 대한 인식은 이제 의료인에서 뿐 아니라 의료 행정기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림 으로써 이제는 일반인에서도 “병원감염”은 상식화된 용어이 다. 당연히 “병원감염예방”에 대한 일반인의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 요청이 증가하는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또 한 의료기관 평가중 “감염관리”에 대한 항목이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는 것도 의료대상자인 환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고 할 수 있다. 물론 의료를 제공하는 측에서 병원감염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 학회 역시 국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침서를 제작하고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병원감염”의 발생이 현 의료수준에서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 “병원감염예 방”을 위한 일련의 의료기관의 노력에 대해 국가의 보상 체

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국내 의료기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에서의 “병원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 다는 점 등에 대해 의료대상자가 납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병 원감염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오해와 갈등의 요소가 되 고 있다.

병원감염 = 의료과실?

의료행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 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음으 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 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 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 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중립 적” 용어이다. 반면 의료과오(醫療過誤, medical malprac- tice)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 “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 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 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 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 의료분쟁(medical dispute)은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병원감염”이 주요 방송과 일간지 등 여론에서 심심치 않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요청으로 이어진 다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의료사고가 아닌 의료과오로 일반 인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실제로 병원관리면 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가장 발생율이 높은 것이 병원감염 이고, 대부분의 병원감염은 감염의 경로가 불분명함에도 불 구하고 관리자인 의료측의 과실을 일부 추정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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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현. 병원감염의 법적 측면 -

-S 287 - 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병원감염에 대한 법적 구체 요청

2006년 소비자보호원은 병원감염과 관련된 의료분쟁 실 태를 파악하여 소비자 및 병원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병원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책 및 법령 개선방 안을 마련하여 병원감염에 따른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접수된 214건의 병원감염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감염과 관련되어 구제 신청된 건 수는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3건, 2004년 52건, 2005년 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병원 종류별로 살펴 보면, 병․의원이 84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부속병 원 72건(33.6%), 종합병원 44건(20.6%), 치과병․의원 7건 (3.3%), 한방병․의원 7건.(3.3%) 등으로 나타났다. 병․의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이유는, 대학부속병원이 나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의 중증도가 경미하므로 감염증이 발생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전문병원(성형외과, 척추전 문병원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진료과목별내역은, 정형외과가 60건(28.0%)으로 가장 많았 고, 신경외과 31건(14.5%), 성형외과 28건(13.1%), 일반외과 16 건(7.5%), 산부인과 15건(7.0%), 치과 15건(7.0%), 흉부외과 13 건(6.1%) 등이었다.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가 많은 빈도를 차 지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척추 및 인공관절수술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성형외과는 외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미용성형과 관련된 시술이 증가 하고 있으며 시술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감염에 따른 환자의 상실감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감염경로별로는 수술상처부위 감염이 148건(69.2%)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부위 13건(6.1%), 침습적 시술부위 9건(4.2%), 구 강 9건(4.2%), 유치카테터 부위 6건 (2.8%) 침․부항치료 부위 6건(2.8%) 등이었다. 감염균별로는 메티실린내성 포도알균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이 56건 (52.8%)으로 가장 많았고, 메티실린감수성 포도알균 17건 (16.0%),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5건(4.7%), 반코마이 신내성 장알균(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VRE) 4건 (3.8%)의순으로 나타났으며, 균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 214건중 62건(29.0%)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종류별 감염균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병원감염균인 MRSA 감염은 대학부속병원이 35건(48.6%)으로 가장 많았 고, 종합병원 10건(22.7%), 병․의원 11건(13.1%) 등으로 나

타났다.

균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종류는 치과병․의원, 한방 병․의원이 각각 5건(71.4%), 4건(57.1%)으로 병원종류별 전체건수대비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병․

의원 35건(41.7%), 종합병원 10건(22.7%), 대학부속병원 8건 (11.1%) 등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병․의원의 경우, 감염이 확인되어도 자체적으로 균배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 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균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경험적 항생제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 단되었다.

수술과 관련되어 발생한 병원감염이 법적 분쟁의 대부분 을 차지한다는 것은 수술이라는 시술에 대한 의료대상자의 기대효과가 내과적 치료에 비해 그 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병원감염의 측면에서 “수술후 감염”은 다른 병원감 염(요로감염, 폐렴, 균혈증 등)에 비해 환자의 추가 재원 및 추가 의료비용 부담이 압도적으로 크다. 상대적으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심리도 크게 작 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침습적 진단 및 수술이외의 침습적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병원감염 및 법적 문제도 점차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병원감염 피해 구제 상황

214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 및 환급’으로 처리된 건 이 122건(57.0%), ‘취하중지’ 48건(22.4%), ‘조정요청’ 34건 (15.9%), ‘정보제공’(무과실) 10건(4.7%) 등으로 분석됨으로 써 총 214건 중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10건(4.7%)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204건(95.3%)은 병원감염에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 측에 일부 있다고 판단되 었다.

‘배상 및 환급’으로 처리된 경우, 처리금액은 ‘100만원 미 만’ 20건(16.4%),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6건(37.7%),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7건(13.9%), ‘1,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37건(30.3%), ‘5,000만원 이상’ 2건(1.6%)으 로 분석되었다.

국내 병원감염 보도 및 사례

1. 파상풍 감염사례(1989년)

[판결요지] 의사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뒤 파상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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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내과학회지: 제 76 권 부록 2 호 2009 -

-S 288 - 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에게 파상풍을 일으킬만한 다른 창 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환자의 사망원이 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전기초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 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 후의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 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파상풍은 일반적인 병원감염균이 아니며, 대부분의 국내 감염 사례는 지역사회 감염이다. 또한 자연 발생한 환자의 25%에서는 외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병원환경에서의 배양 결과를 근거로 하지 않는 한 병원감염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의의무 소홀에 대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 였다.

2. 1992년 4월 한 일간지는 “병원에서 병 옮는 환자 급증”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 종합병원에서 매년 1,000명 의 병원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비위생적인 의료 기구와 오염된 세탁물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병원감염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우는 논조와 실제 병원감염률이 아닌 단순한 큰 수라는 의미로 “1,000명”

이라는 수치를 채택한 점 등이 비논리적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이 기사는 1995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및 이듬해 병원 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유관학회의 창립을 가속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3. 바이러스성 뇌염 감염사례(1995년)

[사건경과] 교통사고로 입원한 5세 1개월된 소아에서 발 생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단순한 골절 및 찰과상으로 입원 치료중이던 환아가 같은 해 6월경 유행했던 엔테로바이러스 에 감염되어 뇌염이 발병하게 되었고, 간염 및 파종혈관내응 고증이 합병되었고 치료도중 폐출혈, 기흉 및 혈흉 등의 합 병증이 발생하였다.

소아 환자로 성인에 비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 태이며 골절에 대한 치료 및 2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에 따른 영양상태 불량 등의 면역저하를 심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추 정하였다.

법적 구제신청 여부 및 판결의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유행 시기에 지역사회에서 유행한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한 감염 을 병원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지 소아라는 이유와 병 원 입원에 따른 객관화할 수 없는 면역력 저하를 근거로 병

원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입원후 살모넬라균에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뇌막염 사망사례(2000년)

1996년 8월 피부병으로 입원하였다가 살모넬라균 감염으 로 인한 세균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환자측 유족이 대학병원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위자료 2,8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모넬라균의 감염경 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피부병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병원은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1 인용병실에 입원하도록 권유했어야 한다며 환자가 8인용병 실을 쓴 것은 병원 측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판시하였다.

5. 위수술 후 MRSA 감염사례 (2001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의 환자가 위암수술을 받았 는데 의사가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후 5일 째부터 열이 나고 설사가 심해 탈수상태에 빠졌다. 대학병원 으로 급히 옮겼지만 곧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MRSA로 추정되었다. 병원측은 환자의 콧속에 있던 이 균이 음식을 공급하는 관을 통해 감염되었다고 설명했다. 2년여의 분쟁 끝에 재판부의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되었다.

6. 정상분만 신생아의 병원감염 사망사례(2003년) 분만시 정상인 신생아가 병원내 세균감염으로 사망한 경 우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및 병원의 8,200만원을 지급을 판결하였다. 피고병원은 미숙아 의 병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조작을 철저히 하지 않 아 처치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 로 의료진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병원도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점,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 완전히 막기 어려운 점을 참작 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7. 척추수술후 MRSA 감염 사례(2009년)

70대 남자가 2003년 10월 서울의 한 척추수술 전문병원에 서 ‘요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후방추 체간유합 수술을 했다. 담당의사는 수술 도중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했다. 수술 뒤 환자는 호전 된 것처럼 보였으나 곧 통증이 심해졌고 수술 1주일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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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현. 병원감염의 법적 측면 -

-S 289 - 는 수술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와 고름이 나와 인공디스크와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항생제 내성 검사도 했다.

그 결과 환자는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MRSA에 감염됐으며, 이 균이 반코마이신에 대해 중간내성 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를 다른 종류로 바꿔 처방했지만 환자 는 극심한 통증을 겪다 혼수상태에 빠졌다. 고름이 가득 차 척추를 타고 올라갔고 전위증은 더 심해졌으며 수술 부위 요 추가 반쯤 손상됐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 세 번째 수술을 받 았지만 요통과 하반신 마비로 보행 장애를 겪게 됐다. 환자 측은 “처음 수술을 받을 때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 내성을 높이는 바람에 상태가 악화됐다”며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담당의사에게 대형 병 원으로 신속히 옮기지 않은 잘못만 인정해 1억여 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9부는 수술 중 과실 도 인정해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는 “담당의사가 1차 수술 때 가장 강력한 반코마이신을 함부 로 사용해 포도알균을 수퍼박테리아로 전이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동안 반코마이신을 쓸 수 없어 염증 치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코마이신은 다른 항생 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나 MRSA 등 독한 균주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라며 “환자가 겪는 장애와 의료진 과실 사 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가 고령으 로 감염 가능성이 큰 점과 MRSA에 감염되면 항생제 처방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국내 의료분쟁의 해결 형태

일반적으로 의료측에 객관적으로 분명한 과실이 있는 경 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 쉽게 해결된다. 합의에 따 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앞으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 속함으로써 분쟁을 마칠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의료수준, 의료 환경, 환자의 병세와 진 행상태, 환자의 체질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쉽게 인과관계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이 다. 오래된 자료이며 병원감염만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의료분쟁의 처리 유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율이 62.4%로 가장 많으며, 기 타 검찰, 경찰, 의학협회, 법원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각각 6~13%이다. 사법적인 해결을 원하는 경우 민사(2.3%) 보다는 형사소송(24.7%)의 비율이 높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폭넓은 보급으로 개인의 블로그는 물론 안티사이트나 불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사례를 적극적으 로 알림으로써 보다 쉽게 큰 홍보효과를 얻기도 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례로 늘게 되었다. 또한 일부의 경우 온라인의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의료기관이나 해당 관청에서의 시위를 진행하는 등의 현상도 관찰된다.

결 론

병원감염에 대한 환자, 병원, 정부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 이 중요하다. 환자는 “병을 고치러 병원에 왔는데 오히려 병 을 얻었다” “병원에서 감염이 생겼으니 병원의 책임이며, 추 가된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병원측은 “모든 병원감염이 병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된 진료비는 현 의료체계상 환 자/보험이 부담해야 한다” “적극적인 병원감염 관리 및 예방 활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 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의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의견차를 조율하기 보다는

“병원감염관리와 관련되어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투자를 해야한다” “병원감염관리 상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당 연히 상승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의료에 대한 사회의 감시(監 視)도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병․의원에서 의 의료기구(내시경, 치과시술 기구 등)나 의료환경 위생상 태에 대해 날카로운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감염의 일정부분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 역시 필요하며, 병원감염 예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사 회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 한 인적, 물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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