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참전국가유공자 신상신고 안내문
국외거주 참전국가유공자 귀하
2017년도 하반기 해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2017. 11. 20.까지 보훈청에 도착토록 신상 신고서 원본을 등기우편(Registered Mail) 또는 택배(Parcel Delivery)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 공증받은 다음달부터 2017년도 하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2017. 12. 15. 지급하게 됩니다. (수표송금 희망자는 2018. 1월중순~2월말 수령 가능함)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청
■ 연락처 ☎ 1577-0606(보훈상담센터)
2017. . .
00 지 방 보 훈 청 장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 좌 사 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