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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대안이 없습니까("Is There An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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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없습니다

1980년 6월 25일 런던 주재 미국 언론인들과의 만남에서 이제 고인이 된 마거릿 대 처(Margaret Thatcher) 전(前) 영국수상은 말했다. “대안이 없습니다(There in no alternatives.)" 이 말은 대처 수상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정책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 다. 그리고 벌린스키(Claire Berlinski)의 책 제목이기도 한다. 대처리즘의 요체는 국가 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 부 지출과 정부 차입금을 줄여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사적 소유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과 공공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안을 강화하는 것 등의 정책방향도 대처리즘의 일부이다. 그 녀의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를 통해 영국은 영국병을 치 유할 수 있었다. 그녀의 확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명쾌한 진단은 영국을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시켰다.

왜 2011넌 개정상법은 임의적인 제도를 도입했을까

최근 끝난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에서 한 학생이 던진 질문과 같은 질문을 기 업들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학생은 하나의 행복만 있다고 말하는 선생님에 게 무례하게도, "25명이 있는 우리 반에는 어쩌면 25개의 다른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전 우리 반 25명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때 선생님은 "

네가 믿는 걸 믿도록. 지금의 그 마음 잊지 마. 너희들 모두“라고 답한다.

경제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다.

상법은 2011년 4월 개정되었고, 그 개정의 정도는 매우 컸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년 새로운 상법이 시행되었다. 기업지배구조는 자기거래나 회사기회유용과 같은 조문이 들어왔고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집행임원제도는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다. 2011년 개정 상법은 논 란이 되었던 집행임원의 경우 선택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집행임

상법개정, 대안이 없습니까("Is There Any Alternatives?")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학박사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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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둔 회사를 ‘집행임원설치회사’라고 명하였다.(상법 제408조의2) 이처럼 임의적으 로 기업들이 기업자율에 의해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의 입법을 한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적응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일본 회사법은 일본 경제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형의 기업들을 담아내서 그 기업들이 처한 환경에 받는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 등에 따 라서 이사의 수 등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이 주식회사와 같은 일정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유하여야 하는 것들 외에는 자유롭게 자신들 이 처한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이 후 일본은 2011년 회사법 개정시안에서 모회사 소수주주에 의한 자회사 통제 수단으 로 이중대표소송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대상을 100% 자회사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있으면 그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모회사에 손해가 생기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완전자회사간의 이익상반행위 등 자회 사에는 손해가 생겨도 모회사에는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역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의 경영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별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한, 법 인격 밖의 누군가의 관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합리적인 논거가 필요한데, 일본 회사법 개정논의에서 일본법과 미국법의 차이를 찾고, 일본법제와 부합하는 제도 를 도입하기 위한 논거를 발견하는 과정은 수긍할 수 있다.

상법 개정, 대안은 없을까

상법 개정에 대한 법무부 공청회, 상장회사협회의 간담회,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등이 이미 개최되었다. 1980년 대처 수상이 심각하게 마주서야 했던 영국경제의 상황 처럼 우리 기업들에게는 2013년 여름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제안하는 집행임원 제도 등의 일부 회사에 대한 의무화나 다중대표소송의 도입과 같은 제도의 법제화외에 는 정말 대안이 없을까. 그리고 2012년 시행된 상법을 다시 급박하게 개정하여야 할 정도의 입법 수요가 있을 것일까.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볼 정도의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는 것일까.

정말 이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를 고려하여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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