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내 우리 기업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2020.03.26.
주이스탄불총영사관
Ⅰ 감염예방
1. 감염 예방 교육 및 위생 관리 철저
o 직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교육․홍보 o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o 회사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 강화
2. 감염자 발생 대비 조치계획 수립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o 감염자 발생 대비 인근 감염증 검사 가능 병원 사전 물색
o 회사 내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상황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 확진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① 코로나19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원인불명의 폐렴 등)
o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및 필요시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실시 o 직원 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활용
o 총영사관, 한인회 등과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
3. 기업 내 적용 가능한 감염증 예방 조치
o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 간 최소 1m 거리 유지 o 대면보고 대신 서면,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협의
o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내 대인 접촉 방지를 위한 직원 대상 셔틀버스 운영 o 점심시간 개인 도시락 준비 혹은 배달 주문
4.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o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시 총무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자신의 증상을 알리고, 총무팀은 주재국 보건부 콜센터(☎184)로 연락하여 상담을 통해 병원 방문(마스크 착용 필수) 또는 상태가 심각하면 구급차 (☎112)를 불러 응급실로 이동
-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반드시 주이스탄불총영사관으로 연락 (☎0212-368-8368, 0534-053-3849)
- 단순 감기일 경우 일반 내과나 이비인후과 방문(마스크 착용 필수) o 검사 가능 병원
-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응급실로 방문해야 하며, 담당 의사가 진찰 결과에 따라 감염증 검사 필요여부를 결정
- 전염병, 임상미생물학, 폐질환, 내과 전문의 중 최소 두 종류의 전문 의사가 있는 종합병원 혹은 아래의 터키 보건부가 선별한 국립병원 에서 감염증 검사 가능
- 사립병원의 경우 검사 키트를 미리 구비하고 있지 않은 병원도 있어 격리 입원(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감염증 검사를 위한 접수 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국립병원-이스탄불 지역)
- SBU Kartal Dr. Lutfi Kirdar Egitim ve Arastirma Hastanesi 0216 458 3000 - Istanbul Haseki Egitim ve Arastirma Hastanesi 0212 529 4400
- Istanbul Bakirkoy Dr. Sadi Konuk Egitim Arastirma Hastanesi 0212 414 7171 - Istanbul Egitim Arastirma Hastanesi 0212 459 6000
(국립병원-부르사 지역)
- Bursa Sehir Hastanesi 0224 975 0000
- Bursa Yuksek Ihtisas Egitim ve Arastirma Hastanesi 0224 295 5000
(국립병원-사카리아 지역)
- Sakarya Universitesi Egitim ve Arastirma Hastanesi 444 5400
(사립 병원-이스탄불 지역)
- Acıbadem Taksim 0212 273 4444 - Acıbadem Fulya 0212 306 4444 - Acıbadem Maslak 0212 304 4444 - Acıbadem Atakent 0212 404 4444 - Acıbadem Bakırköy 0212 414 4444
- Acıbadem International-Yeşilköy 0212 414 4444 - Acıbadem Kozyatagı 0216 571 4444
- Acıbadem Altunizade 0216 649 4444 - Liv Hospital Ulus 0212 999 8099, 444 4548
- Medicine Hospital Bağcılar 444 0205, 0212 489 0800 - Medical Park Bahçelievler 0212 484 1484
- Büyükçekmece Kolan Hospital 0212 883 9090
o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직원의 출근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직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하도록 조치 가능
Ⅱ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계획
1.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o 회사 내에 확진환자 발생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회사 내 전 직원 및 관계 기관에(확진환자 발생 사실 및 소독을 위한 일시 폐쇄 예정 등) 통보
- 회사 내 전 직원 : 관련 사실 공지 및 행동 지침 안내 - 건물 관리사무소 : 상황 공지 및 진입 통제․방역 관련 협의
- 주재국 보건당국 : 확진환자 혹은 확진환자 접촉자 조치방안, 사무실 폐쇄 조치, 방역 등 사후 조치 관련 협의(☎184) - 총영사관 : 주재국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과의 접촉 시 필요한 협조 요청
(☎0212-368-8368, 0534-053-3849)
2.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o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과의 대응방안 마련
- (주요 논의사항) 회사내 확진환자가 있을 경우 확진환자 조치 방안 및 입원 가능 병원 확인, 접촉자 범위 조사, 자가격리자 이동 및 조치 방안, 사무실 방역, 폐쇄 범위 및 기간 등 논의
-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회사가 보건당국과의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회사 내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하며 회사 내 격리 지속
여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수행
*사무실이 협소하여 임시 격리공간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각 직원은 제자리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항상 사무실에 개인 보호구 구비
3.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o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조치
o (주재국 방역 역량이 미흡하여 역학조사가 어려울 시)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자가 격리자를 지정하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준수토록 지시
- 사무실의 공간이 협소할 경우 근무한 직원들 모두가 자가격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무실 일시 폐쇄에 따라 다른 직원들도 재택 근무 조치 가능
※ (건물 내 확진자 발생 시) 건물 관리소 및 보건당국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설 위치 및 동선 관련 구체 정보를 입수하고,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 파악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Ⅲ 시설 폐쇄 등 조치
1. 일반 원칙
o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폐쇄, 외부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o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사무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직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할 시 직원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 전체를 폐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o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 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
2. 시설 폐쇄 등의 범위 및 기간
o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 보건당국과의 시설 폐쇄 범위 및 기간 논의(총영사관 지원 가능)
o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o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3. 장기화 대비 대체 근무지 물색
o (폐쇄일수가 근무일수 기준 5일을 초과할 경우) 주재국 방역당국 및 현지 사정상 폐쇄 일수가 5일을 초과할 경우, 자가격리 조치가 되지 않은 직원의 대체 근무지를 물색 또는 재택근무 지속
Ⅳ 방역 조치
o 보건 및 방역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사항 확인 후 방역 실시 - 상황에 따라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방역 대상이 될 수 있음.
o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진행
- 소독을 하기 전, 소독업체에게 환자가 이용한 공간들을 자세히 설명
Ⅴ 직원 복무관리 등 조치사항
o 확진환자 추가 발생 대비 대규모 결근 대비 계획 수립·추진
o 공용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등 근무시간 조정 및 재택근무 등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 실시
붙임 1 회사 내 확진환자,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확진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무자는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
현지 보건당국(☎184) 및 총영사관으로 즉시 신고
↓
시설 내 상황 전파(회사 근무 전 직원)
↓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사무실 폐쇄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방역,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주재국 보건부 콜센터 (☎184)로 문의하거나 ②선별병원을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