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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NQ-CP 4800/QD-BYT 정문에 언급된 보건부의 안내 사항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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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및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국내선 정기편 운항에 관한 임시 규정

교통운송부 장관의 년 월 일자 제 호 결정문에 첨부 ( 2021 10 20 1840/DQ-BGTVT

발행됨)

코로나 의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및 효과적인 통제 에 대한 임시 규정

“ 19 ”

발행에 관한 정부의 2021년 10월 11일자 제128/NQ-CP호 의결 이하 제( 호 의결이라고 함 이행에 있어 제 호 의결 이행을 위한 128/NQ-CP ) , 128/NQ-CP

의료 전문에 대한 임시 안내서 발행에 관한 보건부의 2021년 10월 12일자 제4800/QD-BYT호 결정문 이하 제( 4800/QD-BYT호 결정문이라고 함 에 근거하) 여 교통운송부는 코로나19의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및 효과적인 통제를 위 한 국내선 정기편 운항에 관한 임시 규정을 발행합니다.

목적 I.

사회 경제 개발, 사회 안녕·질서·안전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적합한 국내선 승객 운송 활동을 재개하고 생산·경영 회복 및 사회 경제 개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국민의 생활을 뉴노멀 상태로 복귀시킬 것.

요구사항 .

제 호 의결에 언급된 정부의 지시 사항 및 제 호 결

1. 128/NQ-CP 4800/QD-BYT

정문에 언급된 보건부의 안내 사항을 이행할 것.

항공선 정기편 운항 방안 이행 추진 과정에 교통운송부 보건부와 유관

2. ,

기관, 각성·중앙직할시 간 통일성을 보장하고 항공 운송 활동과 관련된 기관·개인의 임무·책임을 부여하며 코로나19의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및 효과적인 통제를 보장할 것.

코로나 감염증 통제에 있어 지방의 주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문서 3. 19

발행의 불통일 및 생산·경영 및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 이 없도록 할 것.

적용 범위 및 대상 .

(2)

적용 범위 1.

동 규정은 전국 내 항공로를 이용한 국내 승객 운송 활동을 대상으로 2021 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하며 평가를 통해 실제상황에 따라 조정할 것.

적용 대상 2.

정부기관 전염병 통제 인력 항공사 공항

a) , , , ;

항공로를 이용한 국내 승객 운송 활동과 관련된 단체 개인

b) · .

항공편 운항 조건 및 기준 .

Ⅳ 승객 1.

승객 기준 1.1. :

항공사들은 공무 수행자, 코로나19 방역 인력, 전문가, 관리자, 기업인 및 국민 등 경제 회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수요가 있는 승객만 수용할 것.

조건 1.2. :

급 감염증 발생 지역 또는 의료적 격리 봉쇄 조치를 적용 중인 지역

a) 4 ( )

에 거주/ 체류하는 승객, 또는 급 감염증 발생 지역 또는 의료적 격리 4 봉쇄 조치를 적용 중인 지역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또는 떤썬녓

( ) , /

껀터 국제공항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코로나19 검사 샘플 채취 시 점부터 출발 시점까지 72시간 내 유효한 음성 (RT-PCR 검사 또는 신속항 원검사) 결과가 있을 것.

기타 승객은 다음과 같은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b) 3 :

(3)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 마지막 접종은 출발 시점까지 최소한

- 19 ( 14

일, 그리고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출발 시점까지 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코로나 완치 확인서 또는 퇴원

- 6 19

확인서 소지자;

코로나 검사 샘플 채취 시점부터 출발 시점까지 시간 내 유효한 음성

- 19 72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소지자

(RT-PCR ) .

기타 조건

c) :

승객은 규정에 따라 의료 신고를 해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공항 내 체크인 -

시 항공사 관계자에게 전달할 것; (양식은 동 규정에 첨부 발행됨)

승객은 기침 발열 호흡 곤란 근육통 인후통 미각 상실 등 유증상 발

- , , , , ,

현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을 것.

기내 1.3. :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하며 접촉을 제한할 것.

비행 종료 시

1.4. :

공항에서 체류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수칙을 이행하고 어플리

- 5K PC-COVID

케이션을 사용하며 하차 및 접촉을 제한할 것;

거주지 체류지 소재 지방 정부에 주동적으로 통보할 것

- / ;

지방 도착일로부터 자가 건강 모니터링 및 지방의 세부 규정에 방역 조치 -

를 이행하며 5K 수칙을 이행할 것;

기침 발열 인후통 미각 상실 등 유증상 발현 시 규정에 따라 건강 상 - , , ,

태 모니터링 및 처리를 위해 의료 기관에 즉기 통보할 것.

(4)

항공기 운항 인력 조종사 및 승무원

2. ( )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것

2.1. :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 마지막 접종은 출발 시점까지 최소

- 19 (

한 14일, 그리고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는 출발 시점까지 개6 월을 초과하지 않은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또는 퇴원 확인서를 소지할 것;

코로나 검사 샘플 채취 시점부터 기내 임무 수행 전 까지 일 간 유효

- 19 7

한 음성 (RT-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소지할 것. 기내

2.2. :

항공기 운항 인력은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와 보건부의 안내 문서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엄격히 이행할 것.

항공기 운항 후

2.3. :

같은 날 왕복 항공편을 운항할 경우 출발지 복귀 시 검사를 받지 않고 a)

수칙을 이행하며 다음 항공편 운항 시까지 자가 건강 모니터링할 것

5K .

기침, 발열, 호흡 곤란, 근육통, 인후통 등 유증상 발현 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료 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도착 공항 소재 지방에 거주 체류해야 할 경우

b) / :

지방에 거주할 경우 거주지에 들어가 수칙을 이행하며 다음 항공편

- : 5K

운항 시까지 자가 건강 모니터링할 것. 기침, 발열, 호흡 곤란, 근육통, 인후통, 미각 상실 등 유증상 발현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료 기관 에 즉시 통보할 것;

임시 체류할 경우 항공사는 보건부 장관의 년 월 일자 제

- 2020 3 20

호 결정문에 따라 방역을 보장하는 체류지를 마련할 것

1246/QD-BYT .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을 항공기 운항 멤버 승객이 있을 경우 코로나

c) 19 ,

(5)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와 보건부의 안내 문서에 따라 이행할 것

19 .

승객이 거주 체류하는 지방

3. / :

지방의 규정에 따라 지방 복귀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관리 모

- ·

니터링·감독하며 안전 보장 및 지역 사회로 확산할 일이 없도록 할 것. 보건부의 방역 규정을 이행할 것.

기침 발열 호흡 곤란 등 유증상 발현 또는 양성 결과가 있을 경우 규정 - , ,

에 따라 전염병을 처리할 것.

공항 내 감염증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V.

1. 항공안전, 항공안보, 화재예방, 환경보호 및 코로나19 방역규정 준수 등 보장 하에 공항 출입자 픽업 및 하차 방안과 계획을 수립할 것.

베트남민간항공청이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공항운영증명서를 보 2.

유하는 공항일 것.

검역신고 및 코드 스캔 장소를 배치할 것

3. QR .

승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소를 운영하고 환

4. 19

기가 잘 되는 임시 격리실 또는 격리구역을 배치할 것.

거리두기 및 보건부의 코로나 방역요구 보장 하에 항공권판매소 대기

5. 19 ,

실, 승객의 승차 및 하차 장소를 배치할 것.

발열 기침 호흡곤란 피로 등 증상이 있는 항공직원과 승객이 발생하 6. , , ,

는 경우 격리를 시키고 처치를 위해 관할지방의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공공장소 내 코로나 방역조치에 관한 규정 홍보를 실시할 것

7. 19 .

(6)

승객이 본 규정의 제 항 호의 코로나 방역규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

8. IV 1 19

할 것.

코로나 규정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하도록 지방 관할기관의 핫라인을 9. 19

공지할 것.

코로나 방역 기간 내 항공운송활동에 대한 감염증 통제를 위한 일시 10. 19

지침을 발행한 교통운송부 장관의 2021년 월 일자 제9 9 1654/QD-BGTVT호 결정문상 명시된 기타 규정

항공사에 대한 요구사항 VI.

1. 교통운송부의 규정에 의해 코로나19 방역요구에 부합하게 승객서비스프 로세스를 수립할 것. 항공사 및 항공사의 공식 항공권판매 대리점의 홈 페이지에 본 규정의 제VI항 호상 명시된 승객운송조건을 공지할 것2 . 승무원은 본 규정의 제 항 호상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것

2. IV 2 .

항공기는 베트남민간항공청에 의해 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이며 항공안전 3.

에 관한 교통운송부의 규정에 의해 안전감독이 유지될 것.

항공기에 대하여는 손세정제 및 의료용 마스크 배치 항공편 운항 후 위

4. ,

생 및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방역요구를 준수할 것.

기내에서 식수제공 서비스 외에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운영하지 않을 것

5. .

항공수속절차 진행 시 본 규정에 첨부된 부록 호의 양식에 따른 승객의

6. 1

서약서를 접수받으며 관할당국과 해당 지방의 항공편 운항 후 감독업무 를 위해 승객의 서약서를 보관할 것. 도착지방별 승객의 인적사항을 취 합하여 이를 항공편 출발 전 도착지방에 통보하도록 공항당국에 송부할 것.

항공편 운항 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적업무를 위해 보건

7. 19

부에 승무원의 정보, 승객의 명단을 제공할 것

(7)

코로나 방역 기간 내 항공운송활동에 대한 감염증 통제를 위한 일시지 8. 19

침을 발행한 교통운송부 장관의 2021년 월 일자 제9 9 1654/QD-BGTVT호 결 정문상 명시된 기타 규정.

항공편 기내에서 승객에게 코로나 방역조치를 홍보할 것

9. 19 .

운영계획 VII.

적용기간 1.

시범기간

- : 2021.10.21-2021.11.30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적용일로부터 일 이내 지방별 및 전국의 감염

- 15

증 통제현황을 평가하여 운항횟수 및 승객에 대한 조건 조정방안을 제 안할 것.

항공노선 및 운항횟수 왕복

2. ( )

- 하노이 호치민시 왕복노선 - : 2021.10.21-2021.11.14간 매일 편도별 6 편 이하, 2021.11.15-2021.11.30간 매일 편도별 편 이하7

- 하노이 다낭 왕복노선 - : 2021.10.21-2021.11.14간 매일 편도별 편 이6 하, 2021.11.15-2021.11.30간 매일 편도별 편 이하7

- 다낭 호치민시 왕복노선 - : 2021.10.21-2021.11.14간 매일 편도별 편 6 이하, 2021.11.15-2021.11.30간 매일 편도별 편 이하 7

- 기타 노선 : 매일 편도별 편 이하 4 공항 도착

VIII. ·출발 승객 운송

공항 도착·출발 승객 운송은 교통운송부 장관의 2021년 10월 16일자 제 호 결정문에 첨부된 코로나 에 안전하고 유연성 있는 대응 1812/QD-BGTVT , 19

(8)

및 효과적 통제 보장 아래 대 분야 도로5 ( , 철도, 내륙수로, 해운, 항공 의 ) 승객운송활동 운영에 관한 일시지침에 의해 실시될 것.

이행기관 IX.

1. 베트남 항공국

- 주관기관으로서, 베트남 항공업계 각 기관이 코로나19 방역 안전을 보장 하는 동 규정을 이행하고 이를 위한 업무분장을 실시하도록 할 것.

- 공항 내 민간항공국에 항공사가 제공하는 승객 정보를 접수하는 부서를 마련하고 도착 지방 내 접수 담당자에 통보하며 동 규정 이행을 관리감독 할 것을 지시할 것.

- 각 부처 및 지방과 협력하여 서약한 것과 같이 지방에 도착하지 않은 승 객들을 수색할 것.

- 매주 동 규정 이행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운송부에 보고할 것.

- 동 규정 이행 현황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동 규정을 보완, 수정 또는 대체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여 2021년 11월 25일 전까지 교통운송 부에 보고할 것.

각 성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 대한 요청사항 2. ·

- 각 지방기관이 지방 내 동 규정 이행을 실시, 홍보, 점검 및 관리감독할 것을 지시할 것.

-

- 지방 내 거주 및 체류 목적으로 도착하는 승객 정보 접수 담당자를 배치 하고 베트남 항공국에 이를 취합하여 민간항공국에 송부할 것을 통보할 것.

- 공항을 보유한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지방 의료기관이 공항과 협력하여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할 것.

(9)

- 지방의 각 기관이 지방의 상세 규정에 따라 지방에 도착한 자들을 관리, 모니터링, 점검, 관리감독 및 각종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동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과 보건부의 각 종 방역 규정을 이행할 것을 지시할 것.

- 교통운송부와 협력하여 동 규정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

(10)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코로나19 방역 서약서

수신: -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항공사

- _ _ _ _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베트남 주민등록증/ 여권번호: 발급일: 발급처:

호구부상 주소:

탑승 전 거주/ 체류지: 탑승 전 거주/ 체류 지방 내 감염증 정도: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증명서 a) 19

차 백신 종류

+ 1 : : 접종일:

차 백신 종류

+ 2 : : 접종일:

코로나 완치증명서 발급기관

b) 19 : 발급일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기관

c) 19 : 발급일자:

본인은 일 발 향 항공편 탑승을 희망 합니다.

도착 후 체류지 성( ·시, 구, 읍, 면, 동, 번지 등 상세 주소 기입) : 도착 후 공항에서 체류지로의 이동수단 :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건강상태 확인자료 및 전자신고상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11)

2. 항공편 탑승 전, 후 공항 내 그리고 공항에서 체류지로 이동시 5K 방역 수칙을 엄격히 이행하며, 항공편 탑승시 소독 및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 고 접촉을 자제합니다.

3. 공항에서 상기 체류지로 즉시 이동하고 체류지의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 합니다. 건강상태 자가모니터링 또는 지방의 코로나19 방역 규정 이행 및 5K 방역수칙을 상시 이행합니다. 기침, 발열, 호흡곤란, 인후통, 미 각 상실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및 규정에 따른 동 감염증 처리 절차 진행을 위해 즉시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4. 도착 지방에서 발표된 규정에 따른 방역조치 및 요구사항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5.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지방의 각종 지침 및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며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및 성명 기입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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