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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의 기본개념

배출권거래제는 지구환경 분야에서의 공유재의 비“ 극 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안한 핵심적 정책수” 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사회 및 친환경성장 정 책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보편적. 유형인 총량거래제(cap and trade)는 정책적으로 결정 된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대상업체 또는 사업장 에( ) 초기할당하고 실제 배출량과의 차이만큼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기본 취지는 배출권. 총량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설계만으로 경제주체 스 스로가 배출저감의 인센티브를 가지게 만드는 데 있다.

자율적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면 기업은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수익 및 비용구조에 의해 최적의 배출량과 더불어 저탄소 기술 및 공정에 대한 최적의 투자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배출권거래 제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는 논리의 핵심이 다 저탄소에 대한 규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투자 유발. 이라는 산업정책의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에 서 배출권거래제는 저탄소 와 녹색성장 이라는 국정, “ ” “ ” 기조에 가장 부합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떠 오른 배경에는 교토의정서의 채택이 자리한다 교토의. 정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의무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교토메커니즘으로 도 불리는 유연메커니즘‘ (Flexibility Mechanism)’의 도 입을 채택하였다. EU의 배출권거래시장은 바로 이러 한 총량 목표하에서 배출권 거래를 통한 감축목표의 달성 제 국이나 의무감축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3 을 통한 크레디트의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토메커니 즘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1) 교토메커니즘은 개별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배출권 가격을 통해 개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 인센티브를 내재화하게 된다 는 의미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으로 분류되었다 거. 래시장의 설계 이외에도 교토메커니즘의 중심에 있는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거래제가 작동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세팅은 총량의 확정과 할당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을 필요로 한다.

개별적 통제가 아닌 배출권 가격을 매개로 한 희소 성의 원칙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분한다는 점에서 배출 권거래제는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으로 분류된다 그러. 나 이를 시장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면의 진실 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할당량이 주어졌을 때 개별 기. 업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최선의 감축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배출권거래제의 원리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급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여 타 자원의 할당원리와 달리 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할 당시장이든 프로젝트시장이든 공급량 자체가 정책적으 로 결정된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 , 한 단계는 총량 설정의 단계인데 이는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정을 수반한다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배출. 권거래제의 매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금전적 유인 제공에 있지만 그 금전적 유인은 동시에 개별 경제주 체가 총량 및 할당방식에 동의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 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EU ETS 2기의 국 가 할당량을 둘러싼 동유럽 국가 간의 법적 반발과 이들 국가에 대한 EU 집행위의 패소는 EU ETS의 앞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좀 더 심각. 한 문제는 이것이 설계상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배출권 거래제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는 점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주요한 조건은 배출권 총량이나 인증방식이 사후적으로 조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시장조건을 반영하여 배. 출권 공급 총량을 정책적으로 증감한다면 이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후적 조정 금지는 총. 량 설정의 경직성을 의미하며 이는 배출권시장에서 수 요요인에 의한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기

EU EU ETS 2 (2008~2012 년 의 배출권 가격은 거래기 초반) 25유로에서 경제위

1) 교토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의무감축 대상인 부속서, I 국가 간의 배출권 매매 이상은 할당배출권 시장 부속서( ), I 국가와의 온실가 스 감축 공동사업 또는 부속서I 이외 국가 개발도상국 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크레디트의 본국 이전 이상은 프로젝트 시장 을 허용한 것을( ) ( ) 의미한다 이를 각각 배출권 거래. (Emissions Trading),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라 한다 할당배출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단위가AAU(Assigned Amount Unit)이며EU시장에서의 할당배출권은EUA이다 또한. CDM 사업과JI 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 은 각각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ERU(Emission Reduction Unit)라 한다.

(3)

기로 인한 수요 감소와 함께 급속히 하락하여 2010년 평균 15유로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2010년 말경에 는 아일랜드발 경기불안 요인 등이 겹쳐 CO2 톤당 12 유로를 밑돌아 거래기 초반 가격의 절반 수준에 머물, 렀다 이는 배출권 총량이 훨씬 많았던. EU ETS 1기 년 초반의 가격을 크게 하회한 수치이다

(2005~2007 ) .

이처럼 수요변동에 따른 배출권 가격의 지나친 변동성 은 친환경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한다 지나친 가격 변동성은 적절한 가. 격 시그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투자의 유도와 같은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이다.

교토메커니즘에서 총량 설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하나의 장치는 CDM 사업이나 JI 사업 주( 1 참조 으로) 부터의 배출권 획득을 인정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적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크레디트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 다 이는 프로젝트 투자 참여의 유인을 높이기 때문. ( ) 에 지역으로의 배출권 유입 및 배출권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상. CDM 사업을 통한 프로 젝트성 크레디트는 사업의 인증 자체가 정치적 정책, 적으로 결정되며 대체로 자국에서의 감축보다 낮은 비 용으로 획득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역 내 사업장에. 서의 감축보다는 CDM 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를 우 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CDM 사업을 통한 크레디트 인정비율은 거래기마다 정책적으로 결 정되며 그 인증절차 역시 정치적 협상과정에 크게 의 존한다 즉. CDM 사업을 통한 배출권 공급 역시 순수 하게 시장의 시그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정책적 결정 의 산물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급의 유연화를 달 성한다고 볼 수 없다.

표 은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는

< 1>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직접규제 각각의 장단점을 요약, , 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국가 및 지역에서 배. 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만큼 온 실가스 총량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총량 설정의 임의성 과다한 가격변동에 의한 시장 교란 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비교

< 1>

구 분 시장친화적 간접규제 직접규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정책의 직접대상

온실가스 가격 (결과적으로 수량에

영향을 줌)

온실가스 총량 정책의 결과 탄소가격 (

형성)

개별기업/

사업장 배출량

장점 -단순한 설계 적용범위 넒음 -

온실가스 수량목표 달성 -

업종별 경쟁력 확보

- 방안

마련에 상대적으로 유리 맞춤형 -

정책의 효과 -

예측성 돌발변수에 -

대응 용이

단점

저감목표 달성의 -

불확실성 세수 사용과정에서 -

정부에 의한 비효율 발생

총량설정의 임의성 -

과다한 가격변동 가능성 -

초기할당과정의 형평성 -

시장참가비용 -

과도한 정부 -

개입 규제포획 -

한국에서의 추진배경과 일정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배출권거 래제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입법예고의 수순을 밟 고 있다 지난 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재. 1 심의를 결정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2013년 시행 일 정은 일단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재. 심의를 결정한 주요 논거는 배출권거래제 자체라기보 다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의 이중규제 문제・ 에 있다 목표관리제와의 이중규제 문제가 정리되는 경. 우 배출권거래시장의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고 볼 수 있다 현 법안은 이중규제 문제 이외에도 제. 도 도입시기 유상할당 시기 과징금 규모 등 세부사항, , 에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근본적 문제점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EU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 로 채택하여 이미 시행 중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 본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제, 도라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이라는 국 정기조가 형성되던 초기부터 주요한 온실가스 정책수 단으로 관심을 끌어 왔다. 2009년 월 발효된 저탄소4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녹색법 과 시행령은 국가 온실( ) 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통상 배출량 대비) 30%로 설정2)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

2) BAU대비 배출량은 별도의 감축노력 없이 현재의 설비와 기술이 적용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녹색법 시행령이 정한 감축규모는 절대배출 규모로 보았을 때. 년 대비 감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5 4% .

(4)

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가능성을 명시하였다 제도 실시의 세. 부조건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과‘ ’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을 규정하였다 이하 녹’ ( 색법 제 조 참조45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배출권거래 시장 설계의 출발점은 배출 총량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다 녹색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 써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일차적 조 건을 제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2013년부터 실시 초기, 90% 수 준의 무상할당 이후 2021년부터 전면 경매에 의한 유 상할당 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할당방식 총량 설정’ . , 등 제도설계와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 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기후협약과 배출권거래제의 향방

현시점에서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 제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준거를 제공하는 국제기후협약 즉 포스, 트 교토체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출발점은 총량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경제주체들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의 경우 기에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 EU ETS 1

던 시점에 가격이 폭락하는 시장붕괴 상황을 경험하였 다 그림(< 1> 참조). 공급과 수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야말로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만큼 배출권거래제에서 총 량 설정의 근거가 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은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녹색법 역시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안건은 교토의정서 차1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을 포함하는 당사국들의 참여를 강제할 포스트 교토 체제 즉 차 공약기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2

이다 그러나. 2009년 12월 기대를 걸었던 코펜하겐 기후회의 의 결과가 구속력 있는 협약 UN (COP 15)

체결에 실패하면서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칸쿤 총회16 ( ) 에서도 2차 공약기간 참가를 거부한 미국과 일본과 개도국 등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못하고 뚜 렷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기후협약의 향방과 의무. 적 감축목표의 설정은 배출권거래제의 확고한 시행을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모든 것이. 미정인 현재 상황에서는 기후협약의 추이를 좀 더 주 시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관건일 뿐만 아니 라 녹색법이 규정한 배출권거래제 실시의 전제조건에 좀 더 부합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대외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온실 가스 정책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중, 국 일본 등 주요 배출국의 선택과 관련된다 중국의, . 경우 처음부터 온실가스의 역사적 책임문제를 들어 구 속력 있는 기후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왔으므로 일단은 논외로 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서 기후협약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으나 최근 중간선거의 패배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 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 선거 직후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법안의 임기 내 통과를 포기하는 발표를 하였다 일본 역시 지난 연말.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무기 한 연기하였다 일본의 거래시장 참가는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만 큼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배출권거래제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주목을 받게 된 중요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제도가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와 성장에 대한 동인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었 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동인은 주요 국가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이를 연계함으로써 발생 하는 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이 배출권거래. 제의 포기를 선언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성장동인으로 서의 매력이 반감되었음을 의미한다.

(5)

그림 기의 시장붕괴

< 1> EU ETS 1

거래의 안정화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배출권시장 규모와 제조업 배출특성을 고려할 때 배출권시장이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 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 감축. 수단으로 간주되는 근거는 한계감축비용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주어진 총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저감기술 또는 그 기( 술을 보유한 기업 이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데) 있다 배출권 시장의 이와 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배출권의 물량과 가격에 대한 안정적 전 망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충분한 수의 시장참가자를 필요로 한다.3)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비중 및 온실가스 배 출의 특정 사업장 집중도가 매우 높다 현재 목표관리. 제 관리대상 기준인 연간 25ktCO2 이상을 배출하는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25개 사업 장이 제조업 대상 사업장 배출 총량의 40%가량을, 50 개 사업장이 48%에 달하는 배출점유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은 제외( ). 이를 기업이나 계열기업군 기준으로 분류하면 배출량 집중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2>는 2007년 배출량 규모별 사업 장 수 실선 와 배출 총량 배출 총량 을 각 기준별로( ) ( )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은 전체 제조업 배출량에서 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25ktCO2 이상인 사업장의 수는 704개이며 이들 사업 장의 총 배출량은 약 1.58 tCO억 2이며 이는 제조업 전 체의 78%에 해당한다 제조업 사업장의 배출 총량은. 약 억2 tCO2로 국가 전체 배출량 6.2 tCO억 2의 분의3 1 을 차지한다 이보다 훨씬 상위 기준인. 50ktCO2를 적 용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의 수는 429개로 40%가량이 감소하지만 배출 총량은 1.48 tCO억 2이다 즉. 50ktCO2

에서 25ktCO2로 기준을 확대하는 데 따른 추가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기여비율은 제조업 전체의 5%에 불 과하다.

그림 배출량 규모별 사업장 수 배출 총량 배출비율

< 2> , ,

주 막대그래프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수를 실선은 해: , 당 사업장의 배출 총량을 보여줌 막대그래프 내. ( ) 안의 표시비율 은 제조업 총 배출량에서 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배출 총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이러한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상위. 25개 사업장이 제조업 전 체의 40%를 점한다는 위의 결과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기업 또는 그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을 기준으로 한 배출집중도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물론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은 제조업 사. 업장뿐만이 아니라 발전 건물 등을 포괄하지만 그 수, 는 많지 않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집계에 따르면 제조. 업 이외 발전 건물 폐기물 부문에서 추가되는 사업장・ ・ 의 수는 73개에 불과하다.4) 발전 부문은 배출권거래 제의 주요한 참가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부문을

3) EU의 경우 참가대상 사업장이12,000개에 달하지만 가격 폭등과 붕괴 등 여러 차례의 시장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 기준으로 참여대. 상 사업장이 많아도500~600개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기준 및 부문, 󰡕, 2010. 6. 10.

(6)

추가하더라도 29개 발전 사업장의 총 배출규모는 1.54 억tCO2에 달해 전체 배출량의 특정 사업장 집중도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집중된 구조하에서는 배출권 가격이나 공급 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다시 개별 기 업의 전략에 영향을 주어 사업장별로 확보된 배출권이 계열기업 내부에 유보되거나 계열기업 사이에서만 거 래되는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배출권이 수익창출. 이나 비용 최소화의 수단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기보 다는 배출권시장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내부에 보유된다면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구성에 따른 거래비용만을 발생시킬 뿐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 렵다.

25ktCO2 이상 50ktCO2 이하인 사업장에 대한 참가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목표관리제와 같은. 수준인 25ktCO2 이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을 지정 하는 경우 약 270개 사업장이 시장에 추가되지만 그<

림 2>에서 보듯이 이들 사업장이 추가됨으로써 기대 되는 관리효과는 73%에서 78%로 늘어날 뿐이어서 추 가적 사업장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하다 또한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속한다 이 구간에 속하는 사업. 장이 배출권거래제의 대상기업에 속하지 않은 단일 사 업장인 경우라면 배출권거래제 참가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참가를 의무가 아닌 개별 사업장 기업 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제( ) 도운용에 효과적이다 반드시 이 구간이 아니라 하더. 라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 지 않은 사업장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선택구간을 지정 하고 해당 사업장이나 기업에는 배출권거래제의 초기 참가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참여 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할 경우 배출권시장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업체 의 수는 더욱 축소되어 사실상 대규모 계열사업장들에 의해 시장이 분점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탄소누출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문제점

녹색법은 배출권거래제 실시의 세부조건으로는 기후 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과 국제경쟁력이 현저 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EU의 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침5)이나 미국의 기후법안에서도 유사 하게 발견된다 여기에는 결국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 키는 온실가스 규제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지역 간 비대칭적 규제 강도로 인한 탄소누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carbon leakage)

깔려 있다 탄소누출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왜곡효과이다.

이는 강도 높은 온실가스 삭감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 에서는 탄소배출이 감소하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 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생산 및 배출이 증가함 에 따라 온실가스 정책의 전 세계적 순효과가 줄어드 는 현상을 의미한다 탄소누출은 온실가스 정책의 효. 율성을 훼손하는 한편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주요 산업 에서의 대외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배출권거. 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EU를 비롯하여 이 제도의 법제 화를 추진한 미국 호주 등의 관련 법안에서도 탄소누, 출 또는 산업경쟁력 관련 대응 규정은 배출권거래제 설계의 필수적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의 정의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탄소누출률은 지역에서 시행으로 유발된 배출량 감소분이 ETS ETS

탄소비제약국가에서 다른 지역의 ETS 시행으로 유발 된 배출량 증가분으로 상쇄되는 정도이다. ETS 지역 의 배출량 감소는 원단위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기술적, 요인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와 같은 가격, 또는 시장요인 국제경쟁에 따른, ETS 지역의 수요감소 와 같은 국제경쟁구조에 기인한다 타 지역의 배출량.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ETS 지역에 준하는 온실가스 정 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내수

5) EU(2009a),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EU(2009b), COMMISSION DECISION of 24 December 2009 determining,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 list of sectors and subsectors which are deemd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7)

시장 잠식, ETS 지역 업체들의 대외경쟁력 약화에 따 른 수출 감소 등 시장이전(market-shifting) 효과를 포 함한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ETS 지역 업체들이 사 업장을 폐쇄하거나 규제강도가 약한 지역으로 입지를 이전하는 데 따른 투자이전(activity-shifting) 효과가 더 해진다 이 정의에는 기업의 전략적 행위에 따른 결과. 까지 포함하는데 기업의 행위가 반드시 온실가스 정, 책에만 기인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 다 따라서 탄소누출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측정은 어. 려우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차 평가서는 모형을 통해 교토의정서 IPCC 3 CGE

시나리오하에서 탄소누출이 5~20% 수준인 것으로 예측 하였다. OECD(2009)는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의 탄소를 삭감하는 정책을 EU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경 우 탄소누출률이 2020년 13%, 2050년 16%에 달할 것 으로 예측하였다.6) 그러나 모든 선진국이 동참하는 경 우 그 비율은 2%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는 또한 의 경험을 토대로 탄소누출 문 OECD EU ETS

제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 고 있다 그러나. EU-ETS의 경험에 토대한 기존의 연 구결과들을 제도의 효과 분석으로 참조하기에는 몇 가 지 한계가 따른다 첫째 한국과. , EU의 경우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 및 에너지집약도에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구도 역시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 업종은 중국 등 온실가스 감 축 의무국에서 제외된 국가와의 경쟁에 더 많이 노출 되어 있으므로 EU에 비해 탄소누출의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 EUA(EU ETS의 배출권 가격) 의 역사적 가격에 기초한 연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EU 시장은 시범적 단계 제 거래기 로 초기할( 1 ) 당권 공급이 수요를 제약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 있게 배분되었거나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는 등, 정상적인 환경에서 형성되지 않았음 제 거래기 을 감( 2 ) 안해야 한다 또한 탄소누출에 영향을 주는 배출권 가. 격대의 설정은 정책적 목표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역사 적 가격에 기초하기보다는 배출권거래제 설계 시나리

오별 가격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실시에 따른 업종별 생산이전 현황

< 3> EU ETS

주: EU ETS의 적용을 받는34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자료: Point Carbon(2010)

지역이나 업종 전체에 대한 탄소누출 연구결과는 모형이나 가정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탄소누. 출이 발생하는 단위는 기업이며 탄소누출은 결국 기업 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EU 배출권거래 제의 적용을 받는 EU 소재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시멘트 석회 및 유리업체의, 41%, 금속업체의 38%, 펄프 및 종이업체의 23%가 생산입지 이전을 단행하였 거나 계획 또는 고려 중이다 그림(< 3> 참조). 이상의 모형 업종별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CGE ,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시에 따른 탄소누출의 발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장기적. 으로 친환경 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탄소누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대 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업종별 파급효과

7)

녹색법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선행조건으로 국제“

6) OECD,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and Options for Global Action beyond 2012, OECD, 2009.

7) 이하에서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선화(2011)의 제 장을 참조 이선화3 ( ,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 󰡔, 저탄소 녹색성 장을 위한 정책과제󰡕,한국경제연구원, 2011).

(8)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경쟁력을 규정하고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준을 필요로 한다 이하. 에서는 탄소누출에 대비하기 위한 업종 선정기준 작업 의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의 유상화에 따른 업종별 매 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매출액 추정에 필요한 가. 격 파급효과 분석은 산업연관표에 기초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국내기업의 생산감소로 이어지 는 과정은 첫째 화석연료 또는 에너지집약적 중간재, 사용에 따른 생산비 상승효과 둘째 생산비에서 제품, , 가격으로의 가격전가율 셋째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 매출감소 효과로 구성된다 산업연관표는 첫 번째 결. 정요인 즉 온실가스 규제정책에 따른 생산비 상승효, 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다.8) 산업연관표 분석의 경우 업종별 에너지 사용에 부가(附加)되는 배출비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집약적 중간재 사용에 따른 효과를 총 생산비 증가효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 는다 업종별 가격상승률은 산업연관표 분석에서 도출. 된 생산비 상승률에 업종별 가격전가율을 적용하여 계 산하였다.9) 끝으로 업종별 매출 파급효과는 업종별 가격상승률에 업종별 내수 및 수출의 가격탄력성을 이 용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비대칭적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탄소누출의 발생경로

< 4>

이러한 기초적 방법론에 더해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가정은 배출권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와 간

접배출에 대한 처리방식이다 배출의 단위비용은 정책. 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거나 탄소세 이후 배출권( ) 시장에서 형성 배출권 가격 된다 배출권 가격 역시 국( ) .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축규모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사실상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배출 총량에 대한 논의 도 적정 배출가격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 특정한 가격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희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방법론이. 산업연관표 분석에 기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 가격보다는 단기적 가격 시나리오에 기초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 산업연관표는 생산요소의 투입비율 부가. , 가치율 등에 대한 고정적 비율에 기초한 단기적 비교 정태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자본투자 등과. 같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 투입비율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중장기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단기적 배출권 가격에 대한 가정으로 와 미국이 배출권거래제 법안에서 사용한 온실가스 EU

가격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EU의 경우 ETS 1기의 온실가스 평균가격은 20/tCO2e이지만 2009년 말 탄 소누출 업종 선정기준에서 가정한 가격은 30/tCO2e 이다 미국의 경우 왁스만 마키 법안에서 탄소누출 업. - 종 선정기준에서 20USD/tCO2e을 가정하였다 여기에. 서는 EU와 미국에서 사용한 온실가스 가격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여 각 경우의 가격파급효과를 도출하였 다 미국과. EU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은 2007년 환율 을 적용할 경우 각각 CO2 톤당 약 만 천 원과 만2 5 4 5 천 원으로 환산된다.

간접배출에 대한 처리방식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 른 효과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배출권거. 래제 또는 탄소세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배출비용의 발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전 력가격이나 기타 에너지집약적 중간재 가격의 상승으 로 인한 간접적 탄소비용의 발생을 통해 상승하게 된

8) 여기에서의 생산비 추정은 산업연관표의 가격파급효과 분석기법을 따른다 산업연관표에서 가격파급효과로 정의된 분석은 가격전가율을 로 둔 것이므로 엄밀. 1 하게는 생산비 파급효과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9) 가격전가율과 부문별 내수 및 수출탄력성은 산업연구원 이경숙 민성환( , 2008)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이경숙 민성환( , 고유가의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방 」 󰡔, KIET산업경제󰡕, 2008. 9).

(9)

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기업이 직접적으로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은 화석연료나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규 정된 생산원료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이다 전력 사용. 의 경우 전력구매자인 기업이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회사의 생산비 증가가 제 조업체로 전가됨에 따라 온실가스 비용은 전력구매비 용에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집약 제품을 중간재로 구. 매하는 경우에도 이 제품들에 대한 생산공정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비용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이나 중간재 등 간접. 배출에 따른 비용은 해당 제품의 시장구조에 의해 그 전가율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요금의 경우 배전시장이 독점적일 뿐만 아니라 가격 자체가 정부에 의해 규제된다 현재로서는 원가보상률이 에 미치지. 1

않지만, 2010년 만들어진 전력요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이후 전력공급가격은 원가연동제 등을 통해 생산비를 반영하여 변동할 예정이다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탄소. 배출이 전력회사의 원가를 상승시킨다면 전력사용 등 에 의한 간접배출도 제조업의 비용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EU의 사례에서도 전력시장이 독점 적이고 가격이 규제되는 독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력요금의 가격전가율이 1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으로 인한 생산. 비 증가율 계산에서도 전력으로 인한 간접배출의 가격 전가율을 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직접적1 . 으로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더라도 전력요금 상승을 통한 간접배출 역시 직접배출과 마찬가지의 방 식인 배출‘ 량×단위비용 으로 배출비용을 계산하였다’ .

주요 부문 매출효과 시나리오 만 천 원

< 2-1> : 1(2 5 /tCO

2

)

단위 백만 원

( : )

주요 부문 대분류 개 부문 기준

( 28 )

매출액 내수 수출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차금속제품

1 4,317,193 0.0237 4,182,287 0.0268 134,905 0.0053

비금속광물제품 455,724 0.0148 450,129 0.0153 5,595 0.0039

금속제품 528,658 0.0091 501,224 0.0101 27,434 0.0033

일반기계 656,232 0.0057 619,792 0.0067 36,439 0.0016

목재 및 종이제품 64,186 0.0025 58,456 0.0024 5,730 0.0028

화학제품 363,242 0.0018 293,162 0.0019 70,080 0.0017

섬유 및 가죽제품 74,354 0.0014 54,505 0.0013 19,849 0.0016

석유 및 석탄제품 128,890 0.0011 108,627 0.0012 20,264 0.0008

수송장비 72,162 0.0004 36,408 0.0004 35,754 0.0005

합계 6,660,639 0.0069 6,304,589 0.0085 356,050 0.0016

주 업종 정렬은 매출액 감소율 크기에 따름: .

주요 부문 매출효과 시나리오 만 천 원

< 2-2> : 2(4 5 /tCO

2

)

단위 백만 원

( : )

주요 부문 대분류 개 부문 기준

( 28 )

매출액 내수 수출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차금속제품

1 7,770,088 0.0427 7,527,282 0.0482 242,806 0.0095

비금속광물제품 820,351 0.0266 810,279 0.0276 10,072 0.0070

금속제품 951,535 0.0164 902,157 0.0181 49,378 0.0060

일반기계 1,181,141 0.0102 1,115,554 0.0121 65,587 0.0028

목재 및 종이제품 115,527 0.0044 105,215 0.0044 10,312 0.0050

화학제품 653,533 0.0033 527,456 0.0034 126,077 0.0030

섬유 및 가죽제품 133,824 0.0025 98,100 0.0024 35,724 0.0029

석유 및 석탄제품 231,997 0.0020 195,524 0.0022 36,474 0.0014

수송장비 129,882 0.0007 65,530 0.0006 64,352 0.0008

합계 11,987,878 0.0125 11,347,097 0.0153 640,781 0.0030

주 업종 정렬은 매출액 감소율 크기에 따름: .

(10)

표 과 표 는 산업연관표 대분류 주요 부

< 2-1> < 2-2> ( 문 가운데 온실가스 정책의 영향이 큰 부문들에 대해) 두 가지 가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내수와 수출 파급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렬순서는 매출감소율의 크기. 에 따른 것이다. CO2 톤당 2 5만 천 원의 단위비용이 부과된 경우 해당 부문의 총 매출감소율은 0.69%이며 매출감소의 절대규모는 조 천억 원에 달하였다6 7 . CO2

톤당 가격이 만 천 원인 시나리오 의 경우 총 매출4 5 2 감소율은 1.25%, 매출감소규모는 12조 원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차금속제품이. 1 2.4~4.3%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1차 금속제품은 감소액 규모로도 전체 부문의 분의 를3 2 차지하여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문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업종별 매출액 파급효과

제조업에 대한 매출효과 추정에서 본 보고서가 주의 를 기울인 부분은 가능한 한 세세한 수준에서 업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5>는 KSIC 중분류별 및 세세업종별 매출단위 배출량에 대한 비교 이다 각 그래프에서 첫 번째 막대는 중분류에 따른. 부문 평균값이며 나머지 막대는 세세업종별 매출단위 배출량이다 부문에 따라 세세업종과 중분류 부문 평. 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그림 주요 고배출 산업부문의 매출액당

< 5> CO

2 배출량 부문 평균 및 세세업종 비교

:

(11)

부문에서는 세세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즉 중. , 분류별 부문을 평균하였을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 는 효과만을 보여줄 뿐 특정 업종에 속한 기업에 발 생할 탄소누출이나 경쟁력 효과 등이 제대로 측정되기 어렵다. EU에서도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제조업 파 급효과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가 세세한 업종 단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탄소누출 업종에 대한 선정기준 역, 시 유럽표준산업분류(NACE)의 4자리 기준 총 24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과 표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는

< 3-1> < 3-2> (KSIC) 아니지만 산업연관표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세세한 단위(403개 기본부문 분류 의 업종 분석결과를 보여준) 다 앞에서 제시된 제조업 주력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 세세 업종은 아스팔트제품 선철 주철물 조강 등의 순으로, , , 조사되었다 특히 선철의 경우 감소율이. 8.7~15.7%에 달하여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 라 매출감소액 규모도 조 천억 조 천억 원에 달할1 2 ~2 1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밖에도 차금속제품에 속하는. 1 조강생산 업종에서 감소율(3.9~7.4%)과 감소액 천(9 9 백억 조 천억 원 모두에서 큰 폭의 피해가 예상되~1 8 ) 었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탄소세의 형태이든 배출권거래제 의 형태이든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요인이 에너지집약적인 한국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한국 제조업의 매출 감.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매출효과 시나리오 만 천 원

< 3-1> : 1(2 5 /tCO

2

)

업종 매출액 내수 수출

대분류28개 부문 기준 403개 기본부문 분류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비금속광물 아스팔트제품 116,723 0.0958 116,429 0.0963 293 0.0326

차금속

1 선철 1,176,104 0.0870 1,161,666 0.0891 14,438 0.0302

차금속

1 주철물 199,240 0.0461 196,538 0.0473 2,702 0.0160

차금속

1 조강 986,783 0.0391 985,061 0.0393 1,722 0.0133

화학제품 석탄화합물 9,745 0.0267 9,150 0.0269 596 0.0235

차금속

1 선재 및 궤조 92,333 0.0263 85,347 0.0302 6,986 0.0102

차금속

1 철근 및 봉강 280,126 0.0259 270,654 0.0276 9,473 0.0093

차금속

1 열간압연강재 723,593 0.0239 687,833 0.0262 35,760 0.0089

차금속

1 합금철 55,196 0.0229 52,912 0.0248 2,284 0.0084

비금속광물 판유리 및 차유리1 41,565 0.0228 40,973 0.0235 593 0.0080

비금속광물 석회 및 석고제품 15,910 0.0221 15,844 0.0222 66 0.0075

비금속광물 건설용 점토제품 15,093 0.0195 15,047 0.0196 46 0.0066

차금속

1 형강 79,013 0.0194 70,040 0.0236 8,973 0.0080

차금속

1 철강단조물 36,746 0.0187 36,571 0.0188 175 0.0064

차금속

1 기타철강 차제품1 137,600 0.0174 137,600 0.0174 0

비금속광물 시멘트 42,724 0.0151 41,516 0.0160 1,209 0.0054

비금속광물 석면 및 암면제품 4,387 0.0150 4,269 0.0158 118 0.0053

일반기계 금형 및 주형 92,691 0.0143 89,362 0.0160 3,330 0.0037

금속제품 나사제품 46,279 0.0138 45,284 0.0144 995 0.0049

비금속광물 콘크리트제품 31,293 0.0138 31,082 0.0140 211 0.0047

금속제품 철선제품 50,207 0.0129 47,499 0.0143 2,708 0.0048

차금속

1 강관 주철강관 제외( ) 129,332 0.0126 117,005 0.0149 12,326 0.0050

비금속광물 가정용 도자기 10,343 0.0125 10,059 0.0132 284 0.0045

비금속광물 산업용 도자기 4,069 0.0123 3,870 0.0135 199 0.0046

비금속광물 레미콘 82,747 0.0119 82,747 0.0119 0 0.0040

비금속광물 기타 유리제품 3,568 0.0117 3,301 0.0134 268 0.0045

차금속

1 알루미늄괴 82,270 0.0116 81,622 0.0118 648 0.0040

비금속광물 기타토석제품 9,114 0.0114 9,010 0.0116 105 0.0039

비금속광물 내화요업제품 13,708 0.0112 13,563 0.0114 145 0.0039

주 업종 정렬은 매출액 감소율 크기에 따름: .

(12)

소는 중국 등 다른 지역의 탄소누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적 온실가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 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누출 업종에 대한 선정기준과 문제점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에서 보았듯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시에 따른 실질적 비용부담은 특정 업종으로 집중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비용이 집중되는 업종.

에 속하는 한국 제조업체의 배출효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라면 저탄소사회라는 글로벌 아젠 다에 비추어 이들 기업이 좀 더 효율적인 업체들로 대체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고배출. 업종에 대한 탄소집약도 부가가치당 직간접 배출비용( 기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업체의 원단위 효율은) 영국이나 독일 등 EU 주요국에 필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0) 우리나라 고배출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제조업체 의 매출감소는 탄소누출 즉 열위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쟁국가에서의 생산증가・ ・

10) 이선화(2011) 참조 이선화(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1).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매출효과 시나리오 만 천 원

< 3-2> : 2(4 5 /tCO

2

)

업종 매출액 내수 수출

대분류28개 부문 기준 403개 기본부문 분류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비금속광물 아스팔트제품 210,079 0.1725 209,551 0.1734 528 0.0587

차금속

1 선철 2,116,740 0.1566 2,090,755 0.1604 25,985 0.0543

차금속

1 주철물 358,592 0.0830 353,730 0.0852 4,863 0.0289

차금속

1 조강 1,776,004 0.0704 1,772,905 0.0707 3,099 0.0239

화학제품 석탄화합물 17,540 0.0480 16,468 0.0484 1,072 0.0423

차금속

1 선재 및 궤조 166,184 0.0474 153,609 0.0544 12,574 0.0184

차금속

1 철근 및 봉강 504,177 0.0466 487,128 0.0497 17,049 0.0168

차금속

1 열간압연강재 1,302,333 0.0430 1,237,973 0.0472 64,361 0.0160

차금속

1 합금철 99,324 0.0413 95,214 0.0446 4,110 0.0151

비금속광물 판유리 및 차유리1 74,816 0.0411 73,749 0.0423 1,067 0.0143

비금속광물 석회 및 석고제품 28,641 0.0397 28,521 0.0400 119 0.0136

비금속광물 건설용 점토제품 27,169 0.0351 27,086 0.0353 83 0.0119

차금속

1 형강 142,209 0.0348 126,059 0.0426 16,150 0.0144

차금속

1 철강단조물 66,136 0.0336 65,822 0.0339 314 0.0115

차금속

1 기타철강 차제품1 247,661 0.0312 247,661 0.0312 0

비금속광물 시멘트 76,908 0.0272 74,731 0.0287 2,176 0.0097

비금속광물 석면 및 암면제품 7,898 0.0270 7,685 0.0284 213 0.0096

일반기계 금형 및 주형 166,828 0.0258 160,836 0.0289 5,993 0.0067

금속제품 나사제품 83,295 0.0249 81,505 0.0259 1,790 0.0088

비금속광물 콘크리트제품 56,333 0.0249 55,953 0.0252 380 0.0085

금속제품 철선제품 90,362 0.0232 85,488 0.0256 4,874 0.0087

차금속

1 강관 주철강관 제외( ) 232,777 0.0226 210,591 0.0268 22,185 0.0091

비금속광물 가정용 도자기 18,618 0.0226 18,107 0.0238 511 0.0081

비금속광물 산업용 도자기 7,325 0.0221 6,967 0.0243 357 0.0082

비금속광물 레미콘 148,997 0.0215 148,997 0.0215 0 0.0073

비금속광물 기타 유리제품 6,422 0.0211 5,941 0.0242 482 0.0082

차금속

1 알루미늄괴 148,056 0.0209 146,890 0.0212 1,166 0.0072

비금속광물 기타 토석제품 16,409 0.0204 16,221 0.0209 188 0.0071

비금속광물 내화요업제품 24,677 0.0201 24,416 0.0205 262 0.0070

주 업종 정렬은 매출액 감소율 크기에 따름: .

(13)

및 그에 따른 배출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구 전체적 배출감소 효과는 줄어들며 생산단위당 배 출량은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출한 배출권거래제 법안에 따르 면 차 계획기간1 (2013~2015 )년 에는 최소 무상할당 비 율을 90% 이상으로 지정하고 이후 경매에 의한 유상할 당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 3차 계획기간(2021~

년 부터는 전면적 유상할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

2025 ) .

요 경쟁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정책이 시행되 지 않을 경우 유상할당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실시는 불가피하게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및 탄소누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 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경쟁력이라는 실익도 온 실가스 정책으로서의 실효도 거두기 어려운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나라나 지역의 배출권거래제에. 서 이 문제는 주로 탄소누출 업종을 선정하고 이들 업 종에 대해 잠정적 무상할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비 되고 있다. EU의 경우 탄소누출 업종에 대한 선정기 준으로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직간접 배출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 잠식률 직

(1) (=

간접 배출비용 업종 총부가가치 이/ ) 5% 이상이며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인 업종

직간접 배출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 잠식률이

(2) 30%

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가 이상인 업종

(3) 30%

별도의 정성 기준을 만족하는 업종 (4) (定性)

기준 (1)과 (2)를 한국 제조업에 적용해 본 결과11) 업종 수로는 전체 457개 분류 가운데 37개 업종이 이 에 해당하며 이들 업종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안에서 아직 이 문제는 전혀 다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EU의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탄소 누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배출비율은 전체 대상 사업장의 분의 에 이른 것이다 제조업 사업장 기준4 3 .

으로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12) 즉 초기할당을 경매방식으로 실시하더라도 다른 나라 의 법 안 에서처럼 별도의 규정을 통해 탄소누출 업종( ) 을 보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배출을 무상할당에 의 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상할당. 에 의한 초기할당은 전략적 행위에 대한 유인제공 가 능성으로 인해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침해한 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서 초기 무상할당은 제도의. 정착기 과도기 단계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배출권거래・ . 제가 갖는 이와 같은 딜레마 무상할당 확대 시의 유인( 체계 왜곡 vs. 유상할당 확대 시의 탄소누출 는 결국) 유사한 경쟁조건을 갖는 지역과 국가들이 유사한 정도 의 온실가스 규제에 동의함으로써만 해소가 가능하다.

이는 기후협약이나 규제강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배 출권거래제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논 거이다.

에너지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가 시장친화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

배출권거래제는 특히 시장친화적인 특성이 강조되어 일반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총량 설정과 초기할당방식은 정부정책 과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 리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의 제도설계에 달려 있으며 시장은 한계저감능력보다는 정부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또한 공급량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요변동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은 이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다 초기할당문제 역시 이상적인. 해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무상할당에 의한 초기할당. 이 업종 혹은 기업 간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면 유상할당은 제조업 경쟁력과 탄소누, 출이라는 지역 간 왜곡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가. 장 중요한 조건인 기후변화협약에서 주요 경쟁국이 유

11) 여기에서는 기준(1)과 기준(2)만을 사용하였다 기준. (3)은 탄소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무역집약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탄소누출 업종에 속하게 된다 정성적 평가를 사용하는 기준. (4)도 여기에서는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외하였다.

12) 본 연구에서 조사한 기준에 따르면 전체704개 제조업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 가운데321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14)

사한 강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딜레마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동인이 되는 기후협약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현재로서는 배출권거래제 가 갖는 이상의 문제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실물재화가 아닌 온실가스에 대해 시 장기능을 도입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에 너지에서조차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20MtCO2

의 84.7%(2007년 기준 를 차지할 만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문이다 주요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이 정상화된다면 현재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좀 더 손쉽게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에서 거래되. 는 실물재화에 대해서조차 각종 정책적 정치적 고려로・ 인해 가격의 자유화 및 소비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총량 설정에서 초. 기할당방식까지 인위적 정책 개입을 필요로 하는 배출 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화한다는 발상은 배출권 시장의 작동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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