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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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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3장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제론

(2)

제 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 차

(3)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 활 의 불 안 과 위 험 을 해 소 하 려 는 사 회 보 험 과 함 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공부조제도

제 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4)

제 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조세를 재원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

(5)

①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

② 생존권 보장의 원리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

④ 무차별 평등의 원리. 급부내용에 있어 수급자의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⑤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가지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산․능력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준다는 원리

⑥ 자립조장의 원리. 수급자의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

제 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를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규정

(7)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됨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오랫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가 실시되어 왔으나 생활보호법이 노인, 장애인 등 생활무능력자에게 단순 생계지원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고, 급여대상, 내용, 지급기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됨 생활보호법은 IMF 외환위기 체제하의 경제불황과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성 노출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공공부조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절대 빈곤층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10.1일 실시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

1. 수급권자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

2.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예) 손자 는 아님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수급권자의 범위(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됨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함

다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함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

급여의 기본선 설정에 참고가 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

급여제공은 원칙적으로 개별가구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음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함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1)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2)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

(18)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3)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름(뒤에서 살펴봄) 4)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 하는 것

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

(19)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도 있고,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을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도 있음

6)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20)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급여를 행하는 것

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술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

(21)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

(22)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신청에 의한 조사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②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3)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확인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

(24)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봄

조사결과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5)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급여의 결정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경우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결정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경우 30일)에 통지

(26)

1. 보장기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함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7)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

(28)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시․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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