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기획재정부·통계청 재무감사 -
2018.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재정운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 · · · · · · · · · ·10
(2) 통계사무의 위탁을 위한 민간수탁기관 지정절차 투명성 미흡· · · · · · · · · ·15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소관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 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소관 2017회계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8. 3. 14.부터 같은 해 3. 30.까지(13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통계청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후 감사원에서는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8. 4. 2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 감사대상기관 재정운영 현황1)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2)로 구성 되어 있다.
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의 2017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표 1]과 같이 294조 여 원으로 예산액(286조여 원) 대비 8조여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3조여 원으로 대부분 압류재산 가액이 집행비용보다 적어 결손처리한 것 이며 미수납액은 36조여 원 규모이다.
[표 1]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B/A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2,775,249 3,243,780 2,849,479 102.7 33,960 360,340 - 국세수입 2,439,598 2,972,056 2,585,115 106.0 33,960 352,981
- 예수금 287,122 200,000 200,000 69.7 - -
- 전년도이월금 11,186 27,031 27,031 241.6 - -
- 기타재산수입 37,342 44,693 37,333 99.9 - 7,35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0.45 - - - 0.45
지역발전특별회계 91,425 98,468 98,468 107.7 - -
계 2,866,674 3,342,250 2,947,948 102.8 33,960 360,341
자료: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2018. 3.) 등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표 2]와 같이 15조여 원으로, 그중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은 아님
2)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전출금 등의 내부거래지출(14조여 원)과 예비비(5,559억 원)를 제외한 자체 집행예산 규모는 4,044억여 원 수준이다. 집행률은 88.1%로서 이월·불용액은 2조여 원인데, 대부분 예비비(1조 5,689억 원)와 내부거래지출(4,814억 원)에서 발생하였다.
[표 2]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86,035 177,564 156,446 88.1 192 20,926
- 내부거래 151,658 151,658 146,843 96.8 - 4,814
- 예비비 30,000 21,248 5,559 26.2 - 15,689
- 인건비 845 843 837 99.3 - 5.8
- 기본경비 213 215 204 94.8 - 11
- 사업비 3,318 3,598 3,001 83.4 192 40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9 9.9 9.0 91.3 - 0.8
계 186,045 177,574 156,455 88.1 192 20,927
주: 지역발전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총괄편성되나, 세출예산은 기획재정부 외의 타 부처 소관으로 편성 자료: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2018. 3.) 등
나. 기금 결산 현황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은 6개로서 [표 3]과 같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 기금의 운용규모가 각각 183조여 원과 97조여 원으로 전체 기금 운용규모(288조여 원)의 9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내부지출과 차입원리금 상환액 등을 제외한 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은 복권기금이 2조 9,869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3]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2018. 3.)
수입 및 지출 구 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유재산 관리기금
대외경제
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8,622 11,602 1,454 42,204 354 13,394
정부내부수입 838,370 - 5,900 5,755 180 407,227
차입금 979,737 - - - - 11,656
여유자금회수 5,514 1,086 1,228 2,753 5,514 543,139 계 1,832,245 12,688 8,583 50,714 6,048 975,416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기금운영비 109 8,815 7,743 29,869 105 6
정부내부지출 934,756 - 123 17,104 - 344,975
차입원리금상환 889,134 - - 146 - 3,943
여유자금운용 8,244 3,872 716 3,593 5,942 626,491
계 1,832,245 12,688 8,583 50,714 6,048 975,416
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2017회계연도 말 기획재정부의 자산은 [표 4]와 같이 359조여 원으로 전년도의 357조여 원보다 2조 752억 원(0.6%)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589조여 원으로 전년도의 557조여 원보다 32조여 원(5.9%) 증가하였다.
[표 4] 기획재정부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산 3,594,632 3,573,880 20,752 0.6
부채 5,898,679 5,571,299 327,380 5.9
순자산 -2,304,047 -1,997,419 -306,627 -15.4
자료: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2018. 3.)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영 결과는 [표 5]와 같이 21조여 원으로 전년도의 11조여 원보다 10조여 원(9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 순원가가 10조여 원(108.0%) 증가하였고, 비(非)교환수익 등이 1,119억 원(-6.5%) 감소 하였기 때문이다.
[표 5] 기획재정부 재정운영 결과 및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프로그램순원가(A) 213,934 113,753 100,181 88.1
관리운영비(B) 1,342 1,954 -612 -31.3
비배분비용(C) 22,476 18,475 4,000 21.7
비배분수익(D) 41,767 39,980 1,786 4.5
재정운영순원가
(E=A+B+C-D) 195,985 94,202 101,782 108.0
비교환수익등(F) -18,418 -17,298 -1,119 -6.5
재정운영결과(E-F) 214,403 111,501 102,901 92.3
자료: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2018. 3.)
라. 성과계획 및 보고 현황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작성한 ‘2017년도 기획 재정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경제정책의 선임부처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기관의 혁신, 세제·
재정관리 시스템 선진화,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경제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4개)-프로그램 목표(17개)-단위사업(42개)-성과지표(10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17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전략목표 달성도는 [표 6]과 같이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66.7%, 단위사업의 경우 78.2%이다.
[표 6] 기획재정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Ⅰ.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구축한다 127 3 / 5
(60.0%)
9 / 15 (60.0%)
Ⅱ.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의효율성을 제고한다 1,523 5 / 8
(62.5%)
44 / 53 (83.0%)
Ⅲ. 대외협력 강화로국가위상을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성장기반을
확충한다 9,344 3 / 4
(75.0%)
18 / 24 (75.0%)
Ⅳ. 행정지원 확충으로정책업무 지원을강화한다 131 1 / 1
(100.0%)
8 / 9 (88.9%)
총 계 11,125 12 / 18
(66.7%)
79/101 (78.2%)
자료: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성과보고서(2018. 3.)
2. 통계청
가. 세입·세출 결산 현황
통계청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2017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표 7]과 같이 41억여 원으로 예산액(32억여 원) 대비 9억여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통계교육원 교육료 수입, 통계생산 대행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2017회계연도 통계청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B/A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입대체경비수입 2,044 2,965 2,965 145.0 - -
경상이전수입 90 292 212 235.8 - 80
관유물매각대 25 16 16 63.9 - -
재산수입 2 6 6 297.2 - -
재화및 용역판매 수입 1,089 984 984 90.3 - -
계 3,250 4,262 4,183 128.7 - 80
자료: 2017회계연도 통계청 결산보고서(2018. 3.) 등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액은 2,862억여 원으로, [표 8]과 같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1,479억여 원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업비 집행액은 1,383억여 원인데 그중 통계조사비가 922억여 원으로 사업비 집행액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등에 461억여 원을 집행하였다.
[표 8] 2017회계연도 통계청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인건비 134,031 134,008 132,283 98.7 - 1,725
기본경비 16,077 16,100 15,654 97.2 - 446
사업비 141,808 142,752 138,361 96.9 - 4,391
- 통계조사 93,587 94,479 92,240 97.6 - 2,239
- 정보화사업 24,325 24,325 22,900 94.4 - 1,425
- 기타 23,896 23,948 23,221 97.0 - 727
계 291,916 292,859 286,298 97.8 - 6,562
자료: 2017회계연도 통계청 결산보고서(2018. 3.) 등
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2017회계연도 말 통계청의 자산은 [표 9]와 같이 2,117억여 원으로 전년도의 2,125억여 원보다 8억여 원(0.4%)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55억여 원으로 전년도의 81억여 원보다 25억여 원(32.0%) 감소하였다.
[표 9] 통계청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산 211,731 212,555 -824 -0.4
부채 5,518 8,109 -2,591 -32.0
순자산 206,212 204,446 1,766 0.9
자료: 2017회계연도 통계청 결산보고서(2018. 3.)
2017회계연도 통계청의 재정운영 결과는 [표 10]과 같이 3,037억여 원으로 전년도의 3,361억여 원보다 323억여 원(9.6%) 감소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347억여 원 감소, 관리운영비 47억여 원 증가, 비(非)배분비용 12억여 원 감소 및 비배분수익 10억여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표 10] 통계청 재정운영 결과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증감
금액 비율
프로그램순원가(A) 241,369 276,151 -34,782 -12.6
관리운영비(B) 65,398 60,654 4,744 7.8
비배분비용(C) 37 1,336 -1,299 -97.2
비배분수익(D) 3,007 1,983 1,024 51.6
재정운영순원가(E=A+B+C-D) 303,797 336,159 -32,362 -9.6
비교환수익등(F) - - - -
재정운영결과(E-F) 303,797 336,159 -32,362 -9.6
자료: 2017회계연도 통계청 결산보고서(2018. 3.)
다. 성과계획 및 보고 현황
통계청이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작성한 ‘2017년도 통계청 성과 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며, 신뢰받는 통계생산 으로 각 경제주체에게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3개)-프로그램목표(5개)-단위사업(21개)-성과지표(4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이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17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3개 전략목표의 달성도는 [표 11]과 같이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44.4%, 단위사업의 경우 90.5%이다.
[표 11] 통계청 성과목표 달성 현황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Ⅰ. 통계제도 정비및 역량강화로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244 0 / 3 (0.0%)
7 / 10 (70.0%)
Ⅱ. 데이터 허브및 개방형 플랫폼을통하여 통계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229 2 / 2 (100.0%)
4 / 4 (100.0%)
Ⅲ. 통계수요변화에대응하는통계를 생산하여 국가정책을뒷받침한다 1,896 2 / 4 (50.0%)
27 / 28 (96.4%)
총 계 2,369 4 / 9
(44.4%)
38 / 42 (90.5%)
자료: 2017회계연도 통계청 성과보고서(2018. 3.)
Ⅲ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건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구분 계 주의 통보
합계 2 1 1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만족도’ 등 정성지표는 정량지표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18개의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중 8개 성과지표를 ‘전문가 만족도’ 등 정성지표만으로 설정
- 성과지표 목표치의 수준은 과거 추세치(3년)를 반영하여 쉽게 달성되는 수준을 넘도록 설정해야 하는데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결과(순위)’에서 직전 3년간의 실적이 4~5위임에도 목표치를 10위로 낮게 설정
▶ (성과보고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의 성과지표인 ‘중장기 재정전략 관련 발표 건수’의 실적이 4회로 목표치인 5회에 미달하였는데도 성과 측정대상기간 외의 발표실적(1회)을 포함하여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 통계청
▶ 「통계법 시행령」 등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홍보’ 등 4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기관 선정을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개모집 절차 없이 ○○ 또는 □□을 수탁 기관으로 특정한 후 25건(100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앞으로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고, 통계청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 민간수탁기관 선정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기획재정부
조 치 기 관 기획재정부
내 용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는 「국가재정법」 제8조와 「국가회계법」 제14조,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2016년 4월),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기획재정부, 2018년 1월) 등에 따라 소관 예산의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 예산 성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 관서 재정관리국에 제출하였다.
1.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부적정
가. 일부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를 정성지표만으로 설정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소관 예산의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였는데, 동 계획서는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와 18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101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2017년도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주요 내용
전략목표(4개)
프로그램목표별성과지표 단위사업별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17개) 성과지표(18개) 단위사업(42개) 성과지표(101개)
Ⅰ.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적극적거시정책 운용’
등 5개
‘실질 GDP 성장률’
등 5개
‘소비자 물가관리’
등 9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등 15개
Ⅱ.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세제 선진화‧글로벌화’
등 8개
‘조세정책에대한 전문가 만족도’ 등 8개
‘조세정책지원’
등 19개
‘조세조약 제‧개정건수’
등 53개
Ⅲ. 대외협력 강화 ‘국제금융협력강화지원’
등 3개
‘국제금융에대한 전문가 만족도’ 등 4개
‘국제금융강화 지원’
등 11개
‘역내 금융협력 강화 회의건수’ 등 24개
Ⅳ. 행정지원 확충 ‘업무효율성향상을위한 지원업무강화’ 1개
‘행정효율성향상도’
1개
‘기획재정 정보화’
등 3개 ‘장애발생시간’ 등 9개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은 ‘프로그램’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인 성과지표를 [표 2]와 같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 지침 Ⅱ-2-(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만족도’ 등 정성적인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성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정성지표는 정량적인 지표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성과계획서 작성 시 활용하는 성과지표의 종류
구분 정량지표(계량지표) 정성지표(비계량지표)
정의 구체화된양적 수치로측정 가능 양적수치로 측정불가능
특성 평가자의주관이개입될 수 없으며, 반복측정시 동일한
결과산출 평가자의주관이 개입
사례 우량농지조성면적, 해외건설 수주액등 민원인만족도, 주요 국정과제대국민 인지도등
자료: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표 3]과 같이 총 18개의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중 8개 성과지표를 ‘전문가 만족도’ 등 정성적인 지표만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표 3] 프로그램목표별성과지표를 정성지표로 설정한 현황(2017년)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별성과지표 담당부서
(Ⅱ-1) 세제 선진화및 글로벌화 전문가만족도 세제실
(Ⅱ-2) 효율적인 재정운용을위한 적극적, 선제적 국고관리 국고관리 분야만족도 국고국
(Ⅱ-5) 재정제도 개선및 국내외재정협의 강화 재정전문가및 지자체예산담당자만족도 예산실
(Ⅱ-6) 재정운용의효율성증진을 위한재정관리 강화 재정운용의효율성만족도 재정관리국
(Ⅱ-7) 공공기관의효율성 및 서비스수준 제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공공정책국
(Ⅱ-8) 중장기재정전략 기능 강화 예산및 재정분야업무담당자와민간 재정
전문가 대상만족도 재정혁신국
(Ⅲ-1) 국제금융 협력강화 지원 전문가만족도 국제금융국
(Ⅲ-2)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 전문가만족도 대외경제국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과거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소관 예산에 대한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 하면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결과(순위)’를 프로그램목표 Ⅰ-3. ‘기업환경 지속 개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의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10위로 설정하였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Ⅱ-1-(2)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전전년도와 전년도의 실적, 당해 연도의 달성 추정치 등의 과거 추세치를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프로그램목표 Ⅰ-3. ‘기업 환경 지속개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의 성과지표인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결과(순위)’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표 4]와 같이 2014년 부터 2016년까지의 과거 추세(4∼5위)와 다르게 2017년도 목표치를 10위로 설정한 결과 합리적 목표설정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는 성과목표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표 4]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결과 실적과 목표치 설정 내역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치설정 10위 8위 10위 10위 10위
실적순위 7 5 4 5 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성과보고서 작성 시 대상기간 외의 실적을 사업성과로 산정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소관 예산에 대한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 하면서 단위사업인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중장기 재정전략 관련 분야별 주요내용 발표 5회’로 설정하였고, 2018년 2월 “2017회계연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사업은 당초 성과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 Ⅱ-1. ‘작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성과보고서의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해당 연도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8년 2월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단위 사업인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의 경우 2017년 ‘중장기 재정전략 관련 분야별 주요 내용 발표실적’이 4회로 성과계획서상 목표치(5회)에 미달되었으나, 성과 측정 대상 기간(2017. 1. 1.∼12. 31.)에 포함되지 않는 2018. 1. 11.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 발표’를 사업성과에 포함하여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합리적 목표 설정을 위한 목표 변경 및 객관적인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으로 정성적인 지표만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하거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당해 연도 외의 실적을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통계사무의 위탁을 위한 민간수탁기관 지정절차 투명성 미흡 소 관 기 관 통계청
조 치 기 관 통계청
내 용
통계청은 「통계법」 제3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홍보” 등 4개 사무를 재단법인 ○○3)(이하 “○○”이라 한다)과 재단법인 □□4)(이하 “□□”이라 한 다)에 위탁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통계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홍보 등 4개 사무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구비하고 공신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 중에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고, 통계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3) 1963년 5월 구 경제기획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2008년 3월 ‘△△’에서 명칭 변경)으로 2017년 결산 기준 총수입 4,124백만 원의 55.4%인 2,286백만 원이 통계청 위탁사무 또는 통계청 발주 용역사업에서 발생함
4) 2011년 3월 통계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17년 결산 기준 총수입 3,240백만 원의
94.1%인 3,049백만 원이 통계청 위탁사무 또는 통계청 발주 사업의 하도급에서 발생함
[표 1] 통계청의 위탁가능 사무 및 수탁기관 지정요건
「통계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위탁 가능사무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에따른 수탁기관 지정요건
▪ 통계의작성(통계의작성을 위한 조사를포함) 및 홍보 통계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지정시 수탁기관의명칭과위탁업무 등을관보에 고시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따라 설립된 법인
2. 통계의개발·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관한사업을 할 것 3. 수탁사무의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구비
4. 수탁사무의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 구비
▪ 통계정보시스템의구축및 운영
▪ 정기통계품질진단의실시
▪ 통계자료의제공
자료: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 재구성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마’목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할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법령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통계청은 2015년과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위탁사업 중 상당수가 ○○과
□□에 집중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 선방안을 마련’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통계청이 ‘통계의 작성 및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민간수탁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 계약체결에
있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 민간수탁기관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14.~3. 30.) 중 관련 법령에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소관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 등의 민간수탁기관 선정(지정)절차를 비교·검토한 결과, [표 2]와 같이 관세청과 조달청의 경우 민간수탁기관 선정절차 등에 대한 내부규정(고시)을 마련한 후 민간수탁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경쟁절차를 통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었다.
[표 2] 관세청·조달청의 민간수탁기관 선정절차
기관명 민간위탁 사무 법령상근거 민간수탁기관선정 관련
내부규정 세부 선정기준및 절차
관세청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운영
「관세법」
제327조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등
(지정요건) ① 정보처리 또는 통신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② 데이 터베이스관리자, 시스템관리자, 통신망관리자를각 1명 이상 보유 ③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
(지정절차) 7일 이상 지정계획 공고 후 실태조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관 세청 차장) 심의를거쳐 수탁기관 지정
조달청 전자조달
지원센터 운영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
제23조 등
「전자조달지원센터의지정·
운영에관한 고시」 제5조 등
(지정기준) ① 자산 2억 원 이상 ② 석사학위 또는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가 4명 이상이거나 최근 3 년간 공공분야 정보화시스템운영실적 등이 10억 원 이상인경우
(지정절차) 90일 이상 지정계획을공고한 후 사실 조사와 지정평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지정
자료: 관련 법령 등 재구성
이에 비해 통계청은 전문기술자 보유나 운영실적 등 민간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위탁사업
관리위원회5)’에서 세부사업별로 계약상대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할지, 수의 계약 방식으로 결정6)할지를 정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대상 사무의 수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7)도 없이 ○○ 또는 □□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
그 결과 위 2개 기관은 [표 3]과 같이 2015~2017년의 경우 11개 세부사업을 통계청으로부터 수탁한 후 25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0,053,368천 원을 사업비 명목 으로 지급받는 등 민간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3]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민간수탁기관 지정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황(2015∼2017년)
(단위: 건, 천 원)
수탁기관 위탁사무 세부사업명 수의계약주)
건수 금액
□□ 통계정보시스템의구축 및 운영
ㆍ기업생멸프로파일링기능고도화 위탁사업 1 648,000
ㆍ국가통계통합DB 자료관리 위탁사업 4 5,043,000
ㆍ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 위탁사업 4 1,193,800
소계 1 3 9 6,884,800
○○
통계의 작성 및 홍보
ㆍ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운영 위탁사업 1 156,805
ㆍ국가주요지표DB 품질관리위탁사업 1 68,596
ㆍ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위탁사업 3 240,056
ㆍ승인통계표본설계 지원 위탁 사업 3 140,982
ㆍ통계전시관관리운영사업 1 45,865
ㆍ통계간행물판매위탁사업 2 23,200
정기통계품질진단의실시 ㆍ정기통계품질진단위탁사업 2 1,511,392
통계자료의제공 ㆍ통계자료제공업무위탁사업 3 981,672
소계 3 8 16 3,168,568
계 4 11 25 10,053,368
주: 세부현황은 [별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민간수탁기관 지정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세부현황(2015~2017년)” 참조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
5) 위원장(통계청 통계정책과장)과 개별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청 소속 과장 10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6)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2016년 10월 ‘위탁사업 관리위원회’에서 10개 세부사업은 경쟁입찰방식으로, 7개 세부사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1개 세부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의 계약 대상인 7개 세부사업의 수탁기관을 □□과 ○○으로 사전 결정
7) 통계청은 2017년 1월
「통계청 유관기관 위탁사업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과
□□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위탁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3월 현재까지 ‘위탁사업 관리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한 사례는 없음
관계기관 의견 통계청은 「통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민간수탁기관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업무를 위탁해 왔으나, 향후 통계법령에 따른 업무 위탁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개모집 절차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청장은 소관 사무의 민간수탁기관을 지정할 경우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 민간수탁기관을 객관적이고 투명 하게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민간수탁기관 지정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세부현황(2015~2017년)
(단위: 천 원)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1 2015. 1. 9. 2015년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위탁사업 □□ 1,170,000
2 2015. 2. 27. 2015년 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 위탁사업 □□ 279,300
3 2015. 5. 11. 2015년 기업생멸 프로파일링기능 고도화 위탁사업 용역 □□ 648,000
4 2015. 12. 16. 2016년 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 위탁사업 □□ 273,000
5 2015. 12. 29. 2016년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위탁사업 □□ 1,323,000
6 2016. 12. 20. 2017년 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 위탁사업 □□ 321,000
7 2017. 1. 1. 2017년도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위탁사업 □□ 1,323,000
8 2017. 12. 21. 2018년 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 위탁사업 □□ 320,500
9 2017. 12. 29. 2018년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위탁사업 □□ 1,227,000
소계 □□ 6,884,800
10 2015. 3. 4. 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운영 위탁사업 ○○ 156,805
11 2015. 3. 20. 2015년 국가주요지표DB 품질관리 위탁사업 ○○ 68,596 12 2015. 3. 24. 2015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위탁사업 ○○ 78,100
13 2015. 3. 26. 2015년 표본추출시스템운영 위탁사업 ○○ 47,520
14 2015. 12. 31. 2016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위탁용역 계약 ○○ 78,661
15 2015. 12. 31. 2016년 통계자료제공업무 위탁사업 ○○ 326,173
16 2016. 2. 5. 2016년 통계간행물판매 위탁사업 ○○ 13,200
17 2016. 2. 25. 2016년 정기통계품질진단위탁사업 ○○ 645,500
18 2016. 3. 8. 2016년도 표본추출시스템운영 위탁사업 ○○ 46,496
19 2016. 12. 30. 2017년 통계간행물판매 위탁사업 ○○ 10,000
20 2016. 12. 30. 2017년 통계자료제공위탁사업 ○○ 318,546
21 2016. 12. 30. 2017년 통계전시관관리운영사업 ○○ 45,865
22 2017. 2. 15. 2017년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사업 ○○ 46,966
23 2017. 3. 2. 2017년 정기통계품질진단위탁사업 ○○ 865,892
24 2017. 3. 29. 2017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위탁용역 사업 ○○ 83,295
25 2017. 12. 14. 2018년 통계자료제공위탁사업 ○○ 336,953
소계 ○○ 3,168,568
합계 10,05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