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o 해외에서 우리 국민 입국 관련,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해외입국자와 관련있는 국내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관련부처가 국내방문목적, 긴급성 등을 고려한 후 격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관련부처의 공문 필요
- (학술·공익적 목적) 관련 국내기업·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부처 공문 필요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으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필요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면제 기간 만료시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하며,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가능
-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 또는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o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아래 서류 등을 준비·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및 격리면제서 양식,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별첨 양식 참조)
- 코로나19 음성진단 확인서 등 코로나 증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건강상태 확인서(신청일 기준 24시간 이내)
- 예약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주일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호텔 예약확인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에 따른 추가 서류(상기 참조)
o 다만,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특히, 자가격리면제서 최종 발급시에도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격리면제서는 서면으로 3부 준비하여,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본인 1장 소지
☞ 입국 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임시 대기시설에서 결과 대기 (최대 1박2일)
☞ 검역 단계에서 자가진단 앱 설치 확인 ☞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시 수정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후 서명(날인)
☞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콜센터 전화상담 응대
※ 2일 연속 미응답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후 현장 확인
- 또한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 (자기부담 최대 15만원)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