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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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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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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o 해외에서 우리 국민 입국 관련,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해외입국자와 관련있는 국내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관련부처가 국내방문목적, 긴급성 등을 고려한 후 격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관련부처의 공문 필요

- (학술·공익적 목적) 관련 국내기업·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부처 공문 필요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으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필요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면제 기간 만료시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하며,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가능

-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 또는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o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아래 서류 등을 준비·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및 격리면제서 양식,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별첨 양식 참조)

- 코로나19 음성진단 확인서 등 코로나 증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건강상태 확인서(신청일 기준 24시간 이내)

- 예약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주일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호텔 예약확인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에 따른 추가 서류(상기 참조)

o 다만,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특히, 자가격리면제서 최종 발급시에도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격리면제서는 서면으로 3부 준비하여,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본인 1장 소지

(2)

☞ 입국 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임시 대기시설에서 결과 대기 (최대 1박2일)

☞ 검역 단계에서 자가진단 앱 설치 확인 ☞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시 수정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후 서명(날인)

☞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콜센터 전화상담 응대

※ 2일 연속 미응답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후 현장 확인

- 또한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 (자기부담 최대 15만원)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될 수 있음

참조

관련 문서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 격리면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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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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