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백신 未접종자)
□ 격리면제서 신청 사유 및 발급 기준 백신 미(未)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일현재)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대만은 교류가능국가에 해당
ㅇ 발급 소요시간: 장례식 참석의 경우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기타 사유는 일주일 이내.
ㅇ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14일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날짜 기준)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유효. 1회 사용(재사용 불가).
ㅇ 주의사항
- 입국 시 격리면제서 총 4부 지참 필요 (출력본이 없을 경우 효력 불인정) - PCR 검사 횟수 관련 규정은 문서 맨 뒤 표 참조
※ 입국 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격리조치 - 격리면제서 및 신청서 상의 방역 의무사항 준수
□ 격리면제서 신청 사유별 발급 절차
1. 가족 장례식 참석
ㅇ 발급 절차: 구비서류 일체를 PDF 흑백파일 하나로 첨부하여 아래 이메일로 송부
ㅇ 신청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목 형식: 가족 장례식 참석 _ (이름) _ (한국 입국 날짜)
ㅇ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장례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 가능
ㅇ 구비서류:
- 격리면제 대상자의 여권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비자 포함) - 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 화교일 경우, 한국內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호적등본 및 대만 호정사무소에서 발행한 호적 등본 모두 첨부
- 사망 진단서 - 예약항공권
- 격리면제 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예) 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의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작성한 문서 또는 호텔 예약증
-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화장확인서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ㅇ 발급 대상: 한국인 또는 아래 특정 사증 소유자만 신청 가능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ㅇ 발급 절차: 한국內 초청단체가 한국 기업인종합지원센터(btsc.or.kr)에 신청.
(동 신청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 요망)
※ 신청 후 심사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부처에서 입국예정자에게 격리면제서 직접 발급.
※ 심사 부처가 그 외로 지정될 경우, 심사 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당관에서 입국예정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심사 부처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당관에 별도로 발급 신청 필요 * 별도 발급 신청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메일 제목 형식: 사업상의 목적 _ (이름) _ (한국 입국 날짜)
* 별도 발급 신청 구비서류 (PDF 흑백파일 하나로 첨부 요망) - 격리면제 대상자의 여권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비자 포함) - 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 기업인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한 동일 문서 사본 - 예약항공권
- 격리면제 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예) 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의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작성한 문서 또는 호텔 예약증
ㅇ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 필요 시 내용변경 신청 부처
- 심사 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 (산업부, 중기부) - 심사 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당관
3. 학술 및 공익적 목적
ㅇ 대상: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학술·공익적 목적의 방문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사증 종류 제한 없음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 며, 지자체와 협의
ㅇ 발급 절차:
1. 한국內 초청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 (동 신청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 요망)
2. 관련 부처에서 심사 후 결과를 초청단체 및 당관에게 통보
3. 당관에서 심사 부처 의견을 토대로 입국예정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심사 부처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당관에 별도로 발급 신청 필요 * 별도 발급 신청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메일 제목 형식: 학술 및 공익적 목적 _ (이름) _ (한국입국날짜)
* 별도 발급 신청 구비서류 (PDF 흑백파일 하나로 첨부 요망) - 격리면제 대상자의 여권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비자 포함) - 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 관련 부처에 제출한 동일 문서 사본 - 예약항공권
- 격리면제 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예) 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의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작성한 문서 또는 호텔 예약증
ㅇ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 필요 시 내용변경 신청 부처: 당관
4. 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ㅇ 발급 대상: 공무원 (국가·지방공무원)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ㅇ 발급 절차: 구비서류 일체를 PDF 흑백파일 하나로 첨부하여 아래 이메일로 송부
ㅇ 신청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목 형식: 국외출장 공무원 _ (이름) _ (한국 입국 날짜)
ㅇ 구비서류:
- 격리면제 대상자의 여권 및 공무원증
- 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 대만 격리기간 입증자료 - 예약항공권
□ PCR 검사횟수 관련 규정
구분
PCR 검사횟수
활동계획서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후1일 입국후
6-7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 식 참여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3회
(외국인) O O O
직계 가족 방문
3회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참여)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준수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3회
(외국인)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입국 후 6-7일 PCR 검사는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일 경우 실시
※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지 관할 보건소와 미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