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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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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1.6.29. 주온두라스대사관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해 7.1.부터 한국 입국 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입국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아래 사항 및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Q&A 첨부 : 2. 신청서.동의서.서약서 양식

첨부 : 3. 신청서.동의서.서약서 작성 예시

유의 사항

1. 신청에 앞서 본인의 ①예방접종 완료 여부(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완료 2주 경 과 뒤 신청) ②출입국 목적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중요한 사업상 목 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 국외 출 장) 확인 필요함.

ㅇ 대사관 심사,발급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직계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② 공무 국외 출장

ㅇ 국내 관련부처 심사, 대사관 발급(국내 관련부처에 신청하며, 대사관에 바로 신 청할 수 없음.)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3. 아래 제3항에 나와있는 각 목적별 격리면제 신청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 후 온두라스 출국 7일 전에 빠짐없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발급까지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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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1. 이전 출국자(6.30. 온두라스를 출국하여, 7.1.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포 함)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님.

5. 직계가족 방문 사유 격리면제 기간은 14일이며,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 월 동안 유효함.

※ 8.1.에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항공일정이 변경되더라도 8.31.까지 한국 입국 시 활용가능하고, 9.1.부터는 격리면제 효력 없음.

(직계가족 방문 사유 격리면제는 1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면 재발급이 불 요하며, 타 사유는 1개월 이내라도 재발급 필요)

6.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출국 전에 발급받아 한국 공항 입국 시 서면(4부)*으로 소 지하여야 하며,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면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소지하지 않 으시면 격리면제 관련하여 대사관에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 ①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용, ②입국과정에서 검역대 제출용, ③입국과 정에서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7. 격리면제서를 소지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ㅇ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 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됨.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①내국인은 7일 시설격리(자비 부담) 및 7일 자 가격리, ②외국인은 입국불허

8.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 일 이내에 심사부처(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주관부처) 또는 주소지 소관 지 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될 수 있음.

9. 가족관계증명서류의 경우, 주온두라스대사관에 발급 신청 시, 1주일 정도가 소요 되는 만큼, 국내 가족 분이 발급받아 스캔본을 송부해 주시면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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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ㅇ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한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하고, 2 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사람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 소), 시노팜 시노벡

- (예시 1)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 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12. 격리면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 으며, 8.16.(8.1. + 14일 + 1일) 0시 신청자부터 적용

- (예시 2) 미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주미국대사관 또는 각 총영사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하며, 주온두라스대사관에서 신청 불가

ㅇ 6세 이상인 모든 사람(6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됨.)

2. 격리면제 신청 가능 사유

해외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해외 예방접종 완료하지 않은 사람

① 중요사업상 목적

-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사안 검토)

① 중요사업상 목적

-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사안 검토)

②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 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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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인도적 목적 ㅁ 발급 요건

(1) 장례식 참석 또는 유골 운구 ㅇ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ㅇ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ㅇ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 함)의 장례식

(2) 직계가족 방문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됨(신청인 입증책임).

※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음.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함.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정됨.

ㅁ 발급 절차(개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ㅁ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 사본 ㅇ 백신접종증명서류

ㅇ 온두라스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서약서

※ 6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동은 서약서 작성 불요 ㅇ 방문 목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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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 참석 : ①고인의 사망진단서, ②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유(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유골 운구 : ①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진단서, ②고인과 신 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직계가족 방문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내거주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입양인 친부모 방문 : 입양관계 증명서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ㅁ 발급 절차(초청기업의 기업인종합지원센터(btsc.or.kr) 신청 및 관련 부처 승인 필요)

⑤ 발급결과 통보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기업인종합 지원센터

(접수)

② 배분 송부

관련 부처 (심사)

→ 산업부

중기부

④ 발급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

↗ 발급

③ 심사결과 통보 → 기타부처

③발급 요청

외교부 (재외공관)

ㅇ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ㅇ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 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송부

ㅇ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를 재외공관에 문서로 요청, 재외공관은 부처 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이메일 등) ㅁ 제출서류(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ㅇ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ㅇ 백신접종증명서류

ㅇ 온두라스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6)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국내기업이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 내용(내용변경 불가) / 관련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 가능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서약서

ㅇ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3) 공익적 목적

ㅁ 발급 절차(국내 단체의 요청을 검토한 관련부처가 재외공관에 협조공문을 송부한 경우로 제한)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심사결과 통보)

관련 부처 (심사)

③ (발급요청)

(재외공관)외교부

④ (발급)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ㅁ 제출서류(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ㅇ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ㅇ 백신접종증명서류

ㅇ 온두라스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국내기업이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 내용(내용변경 불가) / 관련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 가능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서약서

ㅇ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4) 공무 국외출장

ㅁ 발급 대상 : 공무원(국가.지방 공무원) ㅁ 발급 요건

ㅇ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임.

* 공무국외출장 주관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은 공무원으로 간주

(7)

ㅇ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 는 경우도 포함됨.

※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는 해 당되지 않음.

ㅁ 발급 절차(개인 또는 소관부처가 재외공관에 신청)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ㅁ 제출서류

ㅇ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모두) 사본 ㅇ 백신접종증명서류

ㅇ 온두라스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서약서

ㅇ 공무국외출장 명령서. 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