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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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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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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o 해외에서 우리 국민 입국 관련,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해외입국자와 관련있는 국내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관련부처가 국내방문목적, 긴급성 등을 고려한 후 격리 면제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관련부처의 공문 필요

- (학술적 목적) 국제 대회 등이 해당되며, 초청장 등 추가 제출 필요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 o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아래 서류 등을 준비·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

- 격리면제서 신청양식 및 동의서

- 코로나19 음성진단 확인서 등 코로나 증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건강상태 확인서(신청일 기준 24시간 이내) - 항공일정

-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에 따른 추가 서류(상기 참조)

o 다만,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특히, 자가격리면제서 최종 발급시에도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격리면제서는 서면으로 3장 준비하여,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본인 1장 소지

☞ 입국 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임시 대기시설에서 결과 대기 (최대 1박2일)

☞ 검역 단계에서 자가진단 앱 설치 확인 ☞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시 수정

☞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콜센터 전화상담 응대

※ 2일 연속 미응답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후 현장 확인

참조

관련 문서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 격리면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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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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