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o 해외에서 우리 국민 입국 관련,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해외입국자와 관련있는 국내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관련부처가 국내방문목적, 긴급성 등을 고려한 후 격리 면제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관련부처의 공문 필요
- (학술적 목적) 국제 대회 등이 해당되며, 초청장 등 추가 제출 필요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 o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아래 서류 등을 준비·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
- 격리면제서 신청양식 및 동의서
- 코로나19 음성진단 확인서 등 코로나 증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건강상태 확인서(신청일 기준 24시간 이내) - 항공일정
-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에 따른 추가 서류(상기 참조)
o 다만,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특히, 자가격리면제서 최종 발급시에도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격리면제서는 서면으로 3장 준비하여,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본인 1장 소지
☞ 입국 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임시 대기시설에서 결과 대기 (최대 1박2일)
☞ 검역 단계에서 자가진단 앱 설치 확인 ☞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시 수정
☞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콜센터 전화상담 응대
※ 2일 연속 미응답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후 현장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