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1.7.13. 주온두라스대사관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해 7.1.부터 한국 입국 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입국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아래 사항 및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Q&A 첨부 : 2. 신청서.동의서.서약서 양식
첨부 : 3. 신청서.동의서.서약서 작성 예시
유의 사항
1. 온두라스는 현재까지 해당되지 않으나, 격리면제서 심사 시점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 시에는 아래 사항에도 불구하고 ①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②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ㅇ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 브라질, 인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이며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해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라고 명칭함.
ㅇ 우리 정부는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시로 선정함.
2021.7.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총21개국
지역 국가
아프리카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적도기니, 짐바브웨
아메리카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유럽 몰타
아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2. 신청에 앞서 본인의 ①예방접종 완료 여부(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완료 2주 경 과 뒤 신청) ②출입국 목적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중요한 사업상 목 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 국외 출 장) 확인 필요함.
ㅇ 대사관 심사,발급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직계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② 공무 국외 출장
ㅇ 국내 관련부처 심사, 대사관 발급(국내 관련부처에 신청하며, 대사관에 바로 신 청할 수 없음.)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신청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 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함(국가(지역) 및 재외공관별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확인 필요).
4. 아래 제3항에 나와있는 각 목적별 격리면제 신청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 후 온두라스 출국 7일 전에 빠짐없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발급까지 7일 소요).
5. 7.1. 이전 출국자(6.30. 온두라스를 출국하여, 7.1.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포 함)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님.
6. 직계가족 방문 사유 격리면제 기간은 14일이며,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 월 동안 유효함.
※ 8.1.에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항공일정이 변경되더라도 8.31.까지 한국 입국 시 활용가능하고, 9.1.부터는 격리면제 효력 없음.
(직계가족 방문 사유 격리면제는 1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면 재발급이 불요 하며, 타 사유는 1개월 이내라도 재발급 필요)
7.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출국 전에 발급받아 한국 공항 입국 시 서면(4부)*으로 소
지하여야 하며,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면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소지하지 않 으시면 격리면제 관련하여 대사관에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 ①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용, ②입국과정에서 검역대 제출용, ③입국과 정에서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용
8. 격리면제서를 소지하더라도 한국 입국 시(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 오톡 챗봇 등으로 문의)
ㅇ 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해 자택 등 에서 대기, 음성임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됨.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①내국인은 7일 시설격리(자비 부담) 및 7일 자 가격리, ②외국인은 입국불허
9. 한국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 를 8일 이내에 심사부처(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주관부처) 또는 주소지 소 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될 수 있음(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 등으로 문의).
10. 가족관계증명서류의 경우, 주온두라스대사관에 발급 신청 시, 1주일 정도가 소 요되는 만큼, 국내 가족 분이 발급받아 스캔본을 송부해 주시면 더 신속한 처리 가 가능함.
세부 사항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ㅇ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같은 국가에서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가와 동일한 국가의 관할 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 청하는 사람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 소), 시노팜 시노벡
- (예시 1)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 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12. 격리면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 으며, 8.16.(8.1. + 14일 + 1일) 0시 신청자부터 적용
- (예시 2) 미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주미국대사관 또는 각 총영사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하며, 주온두라스대사관에서 신청 불가
ㅇ 6세 이상인 모든 사람(6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됨.)
2. 격리면제 신청 가능 사유
해외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해외 예방접종 완료하지 않은 사람 1)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1)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2) 중요사업상 목적
-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사안 검토)
2) 중요사업상 목적
-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3)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사안 검토)
3)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4)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4)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 급 이상
3.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인도적 목적 ㅁ 발급 요건
(1) 장례식 참석 또는 유골 운구 ㅇ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ㅇ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ㅇ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 함)의 장례식
(2) 직계가족 방문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됨(신청인 입증책임).
※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음.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함.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정됨.
ㅁ 발급 절차(개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ㅁ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 사본 ㅇ 백신접종증명서류
ㅇ 온두라스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서약서
※ 6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동은 서약서 작성 불요
ㅇ 방문 목적 증빙서류
- 장례식 참석 : ①고인의 사망진단서, ②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유(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유골 운구 : ①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진단서, ②고인과 신 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직계가족 방문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내거주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입양인 친부모 방문 : 입양관계 증명서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ㅁ 발급 절차(초청기업의 기업인종합지원센터(btsc.or.kr) 신청 및 관련 부처 승인 필요)
⑤ 발급결과 통보
↓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기업인종합 지원센터
(접수)
② 배분 송부
→
관련 부처 (심사)
→ 산업부
중기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
↗ 발급
③ 심사결과 통보 → 기타부처
③발급 요청
↓
외교부 (재외공관)
ㅇ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ㅇ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 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송부
ㅇ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를 재외공관에 문서로 요청, 재외공관은 부처 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이메일 등) ㅁ 제출서류(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ㅇ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ㅇ 백신접종증명서류
ㅇ 온두라스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국내기업이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 내용(내용변경 불가) / 관련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 가능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서약서
ㅇ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3) 학술·공익적 목적
ㅁ 발급 절차(국내 단체의 요청을 검토한 관련부처가 재외공관에 협조공문을 송부한 경우로 제한)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②
(심사결과 통보)
관련 부처 (심사)
③ (발급요청)
→
(재외공관)외교부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ㅁ 제출서류(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ㅇ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ㅇ 백신접종증명서류
ㅇ 온두라스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국내기업이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 내용(내용변경 불가) / 관련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 가능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서약서
ㅇ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4) 공무 국외출장
ㅁ 발급 대상 : 공무원(국가.지방 공무원) ㅁ 발급 요건
ㅇ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임.
* 공무국외출장 주관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은 공무원으로
간주
ㅇ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 는 경우도 포함됨.
※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는 해 당되지 않음.
ㅁ 발급 절차(개인 또는 소관부처가 재외공관에 신청)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ㅁ 제출서류
ㅇ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모두) 사본 ㅇ 백신접종증명서류
ㅇ 온두라스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서약서
ㅇ 공무국외출장 명령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