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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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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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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장 상사매매

1. 의의

: 商人間의 매매(雙方的商行爲)에 적용 → 賣渡人의 보호,거래의 안정·신속도모 → 5개 條文만 규정

(나머지는 民法規定과 契約自由의 原則이 적용됨)

2. 賣渡人의 권리 (供託.競賣權) - 67  민법 원칙:供託

예외:競賣 i) 공탁에 부적당하거나

ii)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iii) 공탁비용이 과다한 경우 iv) 法院의 許可를 조건  상법: 買受人의 目的物受領拒否 또는 不可能時 i) 供託 또는

ii) (최고후) 競賣가능 (選擇的으로 行使가능) => 自助賣却權 (67조 2항)

:催告가 어렵거나 目的物의 멸실·훼손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催告 없이도 競賣가능

(競賣後에는 競賣費用을 控除한 후 ① 그 금액을 供託할 수도 있고

② 매매대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67조 3항)

3. 確定期賣買의 解除擬制

: 확정기매매란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 한다(68조) - 크리스마스용품. 민법의 정기행위의 일종이다(민 545조).

 민법  일반매매: 상당기간 履行催告 後 계약해제

 정기행위: 催告없이 解除가능. 계약해제의 意思表示는 필요  상법: 履行期 到過로 즉시 解除한 것으로 봄 (68조)

(2)

민법의 정기행위와 달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필요없다

→ 계약의 존속을 원하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동조 단서). 즉시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없으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 買受人의 義務

① 目的物의 檢査.瑕疵通知義務

 민법: 목적물의 異狀(하자,수량부족)時 매수인은 장기간(1년)동안 貸金減額, 契約解除,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진다.

 상법: 상인간 매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i) 하자, 수량부족時 즉시 매도인에 通知해야 함(69조 1항) 그렇지 않으면 代金減額, 契約解除, 損害賠償請求權 喪失한다 ii)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瑕疵는 6月內 발견하여 通知해야 함

② 目的物의 保管.供託義務

 민법상 계약해제시에는 原狀回復義務가 있으므로 목적물의 返送의무만 있지 保管義務는 없다 (548조)

 상법상 i)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瑕疵, 數量不足을 이유로 계약 이 해제된 때와 ii) 매매목적물과 상위, 수량초과시에는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품(i의 경우),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물건(ii의 경우)을 매수인은 매도인의 費用으로 보관. 공탁해야 한다(70조 1항, 71조).

멸실.훼손우려時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競賣후 그 대가를 보관, 공 탁해야 한다 = 緊急賣却이라고 함. 자조매각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 경우 매수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61 조)

(3)

제5장 相互計算

1. 의의

: 商人間 또는 商人․非商人 간에 常時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 간 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債權․債務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契約 (71조)

2. 類型 ① 二者關係: 殘額相互計算 (○)

(은행의 당좌거래에서 예금,인출,대출) ② 三者 이상의 관계: 이른바 集合差引計算은 (×) (어음교환)

3. 효력

(1) 相互計算期間 - 상호계산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행해진다.

당사자가 결정하고, 정함이 없으면 6월로 간주 (74조)

(2) 消極的 效力 (=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1) 相互計算不可分의 原則

: 상호계산기간내에 생긴 일체의 채권․채무는 당연히 計算에 計入되어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決算期에 일괄 상계할 때까지 停止狀態에 놓 인다.

=> 각 채권의 消滅時效의 진행은 정지 = 채무의 履行遲滯도 되지 않음 => 당사자간에서 상호계산 외의 다른 채권․채무와의 相計도 불가능 - 각 채권의 讓渡․入質도 불가능

- 각 채권에 대한 押留도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불인정 2) 예외

ⅰ) 相對方의 同意

ⅱ) 어음 기타의 商業證券을 수수한 대가로서의 채권․채무를 상호계산 에 계입한 경우, 후에 證券債務者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는 그 對價에 관한 항목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73조)

(4)

(3) 積極的 效力 (=상호계산기간 만료후의 효력)

ⅰ) 계산에 계입되었던 채권․채무의 총액을 일괄 相計하고 ⅱ) 잔액을 確定하며,

ⅲ) 당사자 일방이 잔액의 支給請求權을 행사 1) 잔액확정방법

:당사자 일방이 채권․채무의 각항목과 상계잔액을 기재한 計算書를 題 出, 상대방이 이를 承認

2) 계산서 승인의 효과 ① 새로운 債權의 확정

② 폐쇄일 이후의 法定利子 발생 ③ 새로운 時效의 진행

④ 舊債權擔保의 소멸

3. 종료

(1) 원인

1) 일반적 종료원인 - 존속기간의 만료, 사망 등

2) 특별종료원인 ① 任意解止

② 거래관계의 종료

③ 법률상의 원인: 당사자 일방의 破産, 會社整理節 次의 개시

(2) 효과: 존속기간 만료 외의 원인으로 상효계산이 종료되면 계산기간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7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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