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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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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3주차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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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지방자치법

1. 자치행정의 의의와 종류

민주자치는 국민의 자기지배・자치가 그 요소인 바,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자치가 요청된다. 그리하여 자치행 정의 핵심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교실’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 라고도 불리게 되는 것이다.

1)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의 사(영미법계 사상)이며 지방자치의 기둥이 되고 있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배제하 여 그 지방의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치라 고도 한다.

2) 단체자치

지방자치는 또한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대륙법계사상) 그 단체 자신의 기관으로써 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를 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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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1) 지방자치의 법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로서는 기본법으로서 지 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이 있는 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소방법,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 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양여금법 등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다.

2) 지방자치의 보장

(1) 자치권의 보장

① 자치행정권의 보장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동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를 그 자주적 책임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② 재정자주권의 보장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라고 규정하여(동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 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③ 자치입법권의 보장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동법 제117조 제1항), 고 규정하 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자치사무의 처리

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법은 자치단 체의 장을 선거직으로 하였다(동법 제86조).

②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히를 둘 것을 규정하고(동법 제118조 제1항), 그 조직・권 한・의원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8조 제2항).

③ 자치사무 중에서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동법 제3조)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동법 제20조)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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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등 상급(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시・구군・구등 하급(기초적)자 치단체가 있다.

(1) 상급지방자치단체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도

(2) 하급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있다. 시・군・구는 도의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이것은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의미지, 시・

군・구가 도에 예속 단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와 시・군・구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공법인인 것이다.

(3) 제주도의 특례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목적・구성 또는 처리사무 등이 특수한 성격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지방 자치단체는 상하수도・소방・도시개발・도시교통 등의 업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보통 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시・군조합)이 그 예인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수한 행정사 무의 처리를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로써 설립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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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비슷한 통치단체로서 일정한 구역(지역)・주민・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1) 주민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2조). 우리나라 의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지를 자연인의 공법관계에 의한 주소로 보고 있다(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2) 주민의 권리・의무

(1) 주민의 권리

① 참정권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 중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선거,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 거권을 가진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그리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동법 제16조 제3항).

② 청원권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지방희회에 대한 청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8장). 이에 주민은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에 대한 청원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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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투표권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 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다(동법 제13조의 2).

④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 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 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13조의 ①).

⑤ 감사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3의 4).

(2)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동법 제14조). 이와 같이 주민이 분담하 는 비용으로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세의 부과(동법 제126조)・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동법 제127조 내지 12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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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범위

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 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동법 제9조 제1항) 고 규정하여,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가 위임사무인바, 여기서의 위임사무는 단체 위임사무만을 의미하고,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으로 예시하고 각 항목마다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

다(지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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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사무(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초등학교, 버스, 지하철, 병원, 진료소, 시장, 공익전당포, 도축장, 화장장, 오물처리, 소방사무, 호적 및 주민등 록관리, 지역 및 직장민방위)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8조).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

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 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이 감독을 받게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대판 1995. 3. 28, 94

다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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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사무

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가 속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즉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단체위임사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단체 위임사무는 성격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해관 계를 가지는 사무이다. 단체위임에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 한 규정(대통령령)이 있으나, 위임은 보통 개별적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지방자 치법제9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단체위임사무이다.

현행법상 그 예는 각종 공과금징수를 들 수 있다. 국세징수의 시・군・자치구에 위임(국

징법 제3조), 도세 징수의 시・군・자치구에 위임(지방세법 제53조), 종지개량조합비 징수

의 시・군・자치구에의 위임(농촌근대화촉진법 제45조), 시・군이 다른 시・군에 의무교육

학령아동 일부에 대한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 것(교육법 제8조 제5항). 직할하천

의 점용사용료 징수(하천법 제33조 제4항)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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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이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가 아니 라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그 사무는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에 속하게 된다.

일반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위임은 보통 개별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지방자치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 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동법 제94조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규정이 근거규정이다.

예를 들면, 도지사의 직할하천의 보수와 유지사무, 도지사의 국도유지・수선사무(도로법 제

24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처분(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제3조, 제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조) 등을 들 수 있고, 병무・국회의원・선거・통제사무・식품위

생・환경・건설・교통・관광 등에 관한 대부분의 인・허가 및 행정지도・감독 등의 업무도 이에 해당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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