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
감 사 담 당 관 실
본청 종합감사 결과
(기획조정관실·운영지원과)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 감사범위 : 2015. 1월부터 2017. 10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10. 16.~ 10. 27.(10일간)
❍ 감사인원 : ■■■ △△△ 등 7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 인사제도의 운영의 적정성
❍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각종 행정규칙의 상위규정 반영 등 적정 여부
❍ 농업과학관 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Ⅱ. 감사 결과
① 전문관 제도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2명)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전문직위(전 문관)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 전체기간에 대해 월 0.03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15년 상반기(평가기준일:2015.6.30.) 근무성적평가 시 전문직위(전문 관)로 보직된 날(2015.5.27.)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 가점평점 대 상이 아닌 행정※※ ☆☆☆ 등 2명에 대해 1개월(0.03점)에 해당되는 가점을 주는 등 가점평정 시기를 잘못 운영
○「공무원 임용규칙,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11.19. 시행」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장관은 전문직위 지정현황,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가점 부여 및 수당지급기준 등을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하 고,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 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전문직위수당 지급·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청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예규 제1050호, 2015.4.3. 시행」제4장 제14조부터 제29조에 보직관리 에 관한 규정을 담아 시행하고 있음에도,
- 우리 청 자체보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농촌진흥청 인사규정, 2015.4.3. 시행」으로 전문관 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우리 청 전문 직위 확정 보고, 2015.5.26.」건으로 ★★★ ○○○ 등 11명을 전문관 으로 임명하였고, 당시 보고 건으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 직위의 승계·가점 부여 등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실시
➜ 근무성적평가 시 전문관으로 보직된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점평정을 실시하는 등 전문관 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 ◎◎◎, ◇◇◇ ◆◆◆을 각각 ‘주의’ 조치
② 정보화용역 적격성 평가 심사위원 선정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1명) 소관부서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농촌진흥청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지침(2015.6.10.)」 제7조(심사위원회 후보자 명부작성)에 따르면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후보 명부는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 농산업경영과 □□□□□ ■■■는 A 사업의 적격성 평가를 추진하면서 내부 심사위원 2명을 포함하였음
➜ 심사위원회 후보명부를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하지 않고 적격성 평가를 추진한 □□□□□ ■■■에게 ‘주의’ 조치
③ 스마트농업전문가 업무, 급여 및 복무지침 개선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기획조정관실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스마트농업전문가 업무, 급여 및 복무지침(제정, 2017.8.1.)」은 스마트 농업전문가의 업무, 급여, 복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출장, 평가 및 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 동 지침에 일부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과 개인의 인권 및 법적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
➜ 위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권 및 법적 침해소지가 있는 사항은 ‘개선요구’
④ 농업과학도서관 자료 활용도 제고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화담당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르면 자료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권에 대하여 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외부 및 기간제근로자로부터 미반납된 도서의 비율 이 ¬¬¬%로 손·망실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동 규칙에 따르면 농촌진흥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에 구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5년에는 구입한 도서 441권 중 이용자가 없는 도서는 ■■■권이
었고, 2016년에는 213권 중 ▲▲권이었으며, 2017년에는 163권 중 △
△권은 이용자가 없어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외부 및 기간제근로자부터 미반납 도서는 손·망실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구입한 도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
⑤ 기술위원 분야별 재배치 및 보강 마련 필요
처분요구 권고 소관부서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 기술위원들은 2015.1.∼2017.9. 기간에 현장민원 기술지원 848건, 국민신문고 3,713건, 전화민원 17,523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현장민 원은 품목별로 채소>과수>벼>전특작>화훼>곤충>축산 순이고, 분쟁민 원의 유형별로는 농약(71건)>농자재(50)>환경(35)>종묘(34)>병해충(32) 등의 순이었으나,
- 화훼분야와 농자재 분야 기술위원은 한명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분쟁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약분야는 1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을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효율적인 기술위원의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배치 및 보강 마련이 필요함
➜ 효율적인 민원대응을 위한 기술위원의 재배치 등 ‘권고’ 조치
⑥ 발굴한 현장애로기술 연구과제화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처분요구 권고 소관부서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는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애로기술 연구과제 발굴 및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사무분장 되어 있으며, 2015.1.1.∼2017.9월 57건의 현장애로기술을 발굴하여 ATIS에 과제제안을 하였음.
- 2017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 종합분석에서 고객지원담당관 실에서 제안한 23과제 중에서 13과제는 과제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되 었으나, 최종 과제기획위원회에서 한건의 과제도 채택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발굴한 현장애로기술이 연구과제화 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마 련 필요
➜ 발굴한 현장애로기술이 연구과제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조치
⑦ 유연근무제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제4장에 따르면 8시 이전 조기 출근자, 7시 이후 야간 퇴근자의 경우 복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각각 출근 또는 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 2017.9.1.부터 2017.10.20.까지 기간 중 농촌진흥청 직원들 중 유연근무 를 하면서 8시 이전에 조기 출근한 82명의 출근기록 중 58명(70%)이 출근지정을 하지 않고, 7시 이후 야간 퇴근자 56명 중 32명(57%)이 퇴근지정을 하지 않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제4장에 따르면 원활한 업무협조, 원격근무자(스마트워크근무형)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까지만 원격근무를 허용하며, 최소 1주일에 1일 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면업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5.1월부터 2017.11.20. 감사일 현재까지 △△△국 ▲▲▲과 ▽▽▽
▼▼▼가 주 5일을 연속하여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11차례를 근무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제4장에 근무시간선택형과 집약근무형에 따르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
24:00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17.9.1.부터 2017.10.20.까지 기간 중 국립∩∩∩원 ⊆⊆⊆⊆과 농업
∈∈∈ ∋∋∋ 등 8명이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국 ⊂⊂
⊂과 농업⊃⊃⊃ ∪∪∪ 등 9명이 6시 이전에 출근하는 등 유연근무 제를 부적정하게 실시
➜ 유연근무제 실시와 관련 복무담당부서에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통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