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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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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감사관실

2012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실시 개요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 및 각종 인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서구청의 회계와 사무 및 공 직자의 직무에 대한 확인 점검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구조적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위법ㆍ부당사례 를 시정ㆍ개선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년 5월 이후 서구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기관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위반 여부와 선심성ㆍ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 소극적 행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로 추진코자 노력하였음.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2. 6. 4. 〜 6. 15. (9일)

※ 자료수집(사전감사) : 2012. 5. 30. ~ 6. 1.(3일)

❍ 감 사 반 : 감사관 외 22명(감사옴부즈맨 3명 포함)

(2)

4. 감사 중점사항

❍ 시정 주요시책 및 보조금 추진사업

❍ 인사 및 각종 계약ㆍ회계처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 토목, 건축 등 주요사업에 대한 낭비성 예산집행 실태

❍ 복지행정 및 위생ㆍ환경 등 민생분야 업무처리 실태

❍ 위법한 행정처분, 인ㆍ허가 민원의 적정한 처리

❍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복무관련 등

Ⅱ 감사대상 기관현황 감사대상 기관현황 감사대상 기관현황

1. 일반현황

지역발전 전망

❖ 경인 아라뱃길 및 인천국제공항철도(KTX) ⇒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 시티 조성사업 ⇒ 입체적 복합기능도시

❖ 2014.AG주경기장 조성 및 정서진 개발 ⇒ 문화·관광·체육도시

❖ 검단신도시 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 쾌적한 주거환경의 신흥도시

❍ 면 적 ... 137.02㎢

❍ 인 구 ... 451,763명 ※ 등록 외국인 수 : 9,916명

❍ 세 대 수 ... 166,176세대

❍ 행정구역 ... 18개동 567통 2,494반

❍ 기 구 ... 3국 1실 21과 1의회 1보건소 1출장소 18동

❍ 정 원 ... 827명

❍ 구 의 회 ... 의원 14명

2. 재정규모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증감

총 계 348,040 353,409 5,369 일 반 회 계 304,368 337,009 32,641 특 별 회 계 43,672 16,400 △27,272 재 정 자 립 도 47.3% 45.9% △1.4%

❍ 일반회계 - 세입

계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337,009 113,887 (33.8%)

40,681 (12.1%)

35,457 (10.5%)

146,984 (43.6%) (단위 : 백만원)

- 세출

계 사회

복지

일반

공공행정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보호

수송

및 교통 보건 기타 337,009 162,119

(48.1%)

37,266 (11.1%)

16,020 (4.8%)

13,956 (4.1%)

13,843 (4.1%)

10,157 (3.0%)

7,915 (2.4%)

75,733 (22.4%)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계 발전소

주변지역 의료급여 기금 기반

시설 주차장 검암지구 토지정리

경서지구

토지정리 지하수 폐기물 처리시설 16,400 3,430 366 23 4,621 86 3,379 94 4,401

(단위 : 백만원)

(3)

3. 구정운영방향

구 정 목 표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구 정 방 침

쑥 쑥 크 는 인 재 풍 요 로 운 복 지 활 력 있 는 경 제 참 여 하 는 구 민

6 대 프 로 젝 트

1. 교육문화 특성 및 선진 교육인프라 구축 2. 더불어 함께하여 행복한 복지증진

3. 활기차고 발전적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 4. 편리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환경 조성 5. 건강하고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6. 투명하고 열린 구민중심행정 전개

4. 주요시책 추진

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지원

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

②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문화ㆍ관광 도시조성

③ 구민참여를 통한 대회 분위기 조성 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①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② 서민경제 지원

다. 도시품격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 추진

① 자연친화적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② 고심 속 생명의 숲 만들기

라. 글로벌 인천 선진화 시민운동 전개 마. 상생의 복지사회 구현

① 사회복지 발전지표 제시를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

② 행복을 만드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③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노인 복지문화 조성

④ 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고객감동 실현 바. 교육특구 운영 및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① 서구영어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

②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 도서관 건립 및 장학재단 설립

5.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가. 수범사례 : 15건 나. 건의사항 : 6건

(4)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으로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으며, 서해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개통으로 인천교통의 중심지역이며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써,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조성으로 입체적 복합기능과, 2014.AG 주경기장 건설 및 정서진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문화ㆍ 관광ㆍ체육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의 신흥도시로서의 발전전망이 매우 높은 지역임.

○ 금번 실시한 서구 종합감사는

2010년 시 종합감사 이후 2년 만에 실시함에 따라 환경 및 건축, 녹지 그리고 교통분야 등 행정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이 다수 지적 되었지만 감사원 감사 수감 직후임에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수감 태도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

감사결과 인사조직, 예산회계, 지방세 분야를 비롯하여 보건위생, 사회복지, 건설, 녹지, 교통 등 총 81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어 재정상으로는 1,572,899천원(추징 및 회수 1,404,563천원, 감액 등 168,336천원)과 신분상 31명(경징계 4명, 훈계 27명)에 대한 징계 등이 필요함.

○ 따라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1. 총평

2. 지적사항

1 총괄

제 목 구 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조치(명)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추징ㆍ

회수 감액

중징계 경징계 훈계 경고 합 계 81 81 81 42 36 3 1,572,899 1,404,563 168,336 4 27

일반행정 5 5 5 3 2 1,263 1,263

인사조직 4 4 4 4 3

예산회계 17 17 17 3 14 28,941 28,941

전산통신 5 5 5 3 2

지 방 세 5 5 5 5 725,949 703,839 22,110

사회복지 7 7 7 2 5 80,382 80,382 1

환경청소 3 3 3 3 4,858 4,210 648 3

보건위생 4 4 4 3 1

건설행정 4 4 4 2 2

토목공사 9 9 9 6 3 148,328 2,750 145,578

주택건축 5 5 5 3 2 424,287 424,287 2 7

광 고 물 1 1 1 1

공원녹지 3 3 3 1 2 3

지적토지 3 3 3 2 1 158,891 158,891

교통주차 6 6 6 5 1 2 10

처분자(중복 제외)

(5)

2 분야별 지적사항

일반행정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서구청에서는 “○○위원회위원과의 오찬 간담회” 등 11건 3,398천원에 대하여 시책추진 성격의 경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고 “행 사참석 관련 수행직원 격려 간담회” 등 4건 742천원에 대하여는 기관운 영 성격의 경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음.

❍ 또한 “공정한 ○○업무추진 등 현안사항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69 건 12,471천원에 대하여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추진과 직접 관련 없이 업무협의 등 회의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집행한 사 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토록 “주의”촉구

□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 행정안전부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근절코자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방안 을 마련하고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 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수령한 환수금액 상당과 그 환수금액 의 2배 상당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서구청 일부 부서의 직원은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및 환영식, 직원격 려를 위한 송년회 등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귀청하여 회식시간을 포 함하여 시간외 근무내역을 작성하고 시간외 기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하여 총44명이 391,550원의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또한 시험감독관으로 임명된 직원이 시험감독시간과 중복되게 시간외 근무 를 등록하여 29,82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부당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환수 및 2배 추징하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촉구

인사․조직 분야

□ 공무원 전보인사 부적정

❍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 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전보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에도,

❍ 서구청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별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공무원 125명에 대하여 조직개편, 업무적임자 배치 등을 사 유로 사전전보를 시행하였음은 물론 그중에서 43명에 대하여는 인사위 원회의 사전심의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전보인사 조치하는 등 공무원 전보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였음.

▶ 처분요구 ⇨ 전보 임용시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을 준수하도록 “주의”촉구하고, 공무원 전보인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하여 “훈계”처분 요구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 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평 정단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서구청에서는 2011년도 상․하반기 행정7급, 행정8급, 행정9급 근무성 적평정과정에서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평정단위서열명부 순위가 근무성 적평정 총괄부서와 근무평정위원회의 서열조정 과정에서 순위가 조정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 및 불이익 공무원이 발생되었으며, 훈계 등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감점을 적용하여 평정하 지 아니하여 순위가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처분요구 ⇨ 근무성적 평정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시행 하도록 엄중 “주의”촉구

(6)

예산․회계 분야

□ 동일(유사)용역 등 통합발주 및 계약 미이행

❍ 서구청 계약부서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발주사업에 대한 관내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계약업무 역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도급사업의 통합발주, 물품 등의 일괄구매 및 설계변경 지양 등 계약업무 효율화를 통해 예 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같은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 등을 발 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계약부서에서 마련한 규정대로 통합하 여 일괄발주하고 견적입찰로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추진 상 효율적임에도 이를 개별 발주하여 금액기준에 의 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 처분요구 ⇨ 발주시기 및 공종이 같은 경우 단일공사로 발주 및 계약하여 예산절감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의”촉구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공사의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 서구청에서는 “서구청 ○○타워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신기술(특허공법)를 적용한 신기술공사비부분 461,646천원에 대응하는 기 술사용료(위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상 신기술공사비 10억원 이하는 신기술 공사비에 5%이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술사 용료가 설계에 누락된 채 용역이 준공 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계약업무 수행자는 사업부서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의뢰가 있 는 경우에는 설계서 등 제반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기술사용료의 설계반 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금액에 기술사용료가 포함된 것처럼 작성하고 공고하여 계약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였음.

▶ 처분요구 ⇨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 등의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계약시 관련규정에 따라 반영하도록 엄중 “주의”촉구

□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누락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 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용도 폐지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여 계속 점유 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서구청에서는 2009년도부터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6명의 변상금 28,941천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의 재산 조회한 결과, 총 21건에 대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재산이 있었고, 1건은 공공기관 체납으로 체납액 24건 23,397천원 중 22건 21,437천원(92%)의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독촉고지만 하고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공유재산 변상금 누락분 28,941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부과하고, 체납자 재산조회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하도록 “시정”조치

□ 하류 역류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 서구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중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정비사업으로 1,715,639천원을 편성하고, 2011. 6. 30.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집중 호우시 발생되는 침수주택을 대상으로 “하수역 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유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지속되는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음.

❍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사업 성격상 7~8월 집중호우가 발생하 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주하여 상습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해당부서에서는 발주를 미루다가 동절기에 “하 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석남동, 가좌동 5세대의 침 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침수피해 재난지원 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추진 시기 부적절로 재산피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 처분요구 ⇨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재산 피해 및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촉구

(7)

□ 관용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는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입 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 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 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 서구청에서는 『관용차량(버스 1대, 미니버스 1대) 구입』건에 대하여 입찰공고문 상에 구입대상 차량의 규격과 사양을 특정회사에서 생산·판 매하는 46인승 및 25인승 버스의 규격과 사양으로 지정하여 공고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자 해당 회사와 품의금액에 97%에 해 당하는 219,250천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수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정 규격과 사양으로 입찰 공고하여 입찰이 성립하였을 경우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업체 제품으로 수의 계약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음.

▶ 처분요구 ⇨ 관용차량 구입시 입찰공고나 설계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 및 모델 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

□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인솔 부적정

❍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혹은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 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장기근속 공무 원에 대한 해외산업시찰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의 성격이므로 당 사자에게 직접 포상하는 것이 타당함.

❍ 서구청에서는 2011~2012년에 걸쳐 포상의 대상이 아닌 ○○팀 직원 4명 이 포상금에서 16,800천원의 여행경비를 지출하여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 게 집행하였으며, 산업시찰은 문화탐방으로 기관방문 등 업무적 성격이 전무한 복지 수여적 성격의 여행이며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동행하였으 므로 인솔자가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인솔자 자격으로 동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 처분요구 ⇨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인솔자가 동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촉구

전산․통신 분야

□ 공공요금 포인트 사용 부적정

❍ 서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은품으 로 사용할 물품을 정보통신 공공요금(전화, 전용회선 등)중 전화사용 요금으 로 인한 콜-보너스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였으며,

❍ ○○과 주관 한마음 체육대회의 사은품 구입예산 8,000천원이 배정되어 있 었으며, 행사진행과 관련한 주관부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공공요금 적립 포인트로 축구공 10개, 전기그릴 1대, 아이드 그릴 2대 등 적립 포인트 762,000포인트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 처분요구 ⇨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세입조치 또는 당해경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주의”촉구

보건․위생 분야

□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리 소홀

❍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집단 급식소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 급식소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여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이 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 (주)○○○○ 외 1개소가 청라국제도시 건설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동 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 신고하 여 운영하여 왔으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후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또한 중단 신고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집단급식소 중단신 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해당업체에 대한 집단급식소 중단처리를 위한 신고증을 반납하도록

“시정”조치

(8)

지방세 분야

□ 신설법인 지방세중과 추징 소홀

❍ 충청남도 ○○군 소재 법인기업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본점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액세로 과소신고․납부하여 즉시 추징 조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누락되었 으며,

❍ 또 다른 4개 법인 또한 대도시내 법인설립, 법인설립 5년 이내 자본금 증자,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납부대상에 해당 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소 납부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추징하 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해당 법인에 대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등 법인장부를 면밀히 재조 사하여 누락된 세액 579,217천원을 즉시 추징토록 “시정”조치

□ 상속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 및 지방소득세 누락분 추징 소홀

❍ 「민법」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선박·차량 및 기계장 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 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 또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세 누락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상속 및 지목변경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81,13천원과, 과세누락된 지방소득세 24,178천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추징토록 “시정”조치

사회복지 분야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사망한 시설수급자 이외의 자의 유류금품 에 대하여는 「민법」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에 의거 처리가 가능 하고,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에 대하여는 본인 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수입금(후원 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은 시설정신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 서구청에서는 ○○의 집 및 ○○의 집에 입소하여 사망한 무연고자 유 류금품 131,794천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서 보관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보관하고 있는 유류금품 131,794천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환 수 또는 시설환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시정”조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집행 관리 소홀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 중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에 대하여는 정년까지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 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정하였으며, 이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지급 기준이라 할 수 있음에도,

❍ ○○○○ ○○홈 외 1개 시설에서는 정년을 초과한 자에게 13,530천원 을 지급하였으며, ○○○○원에서는 지원된 금액 15,334천원을 시설종사 자 4대 보험료에 충당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시설 관련 부서에서는 시 보조금이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주의”촉구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처분 요구

(9)

환경․청소 분야

□ 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전문) 관리 소홀

❍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체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분진 (비산재) 등에 대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허가기관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업무 처리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허가기준 및 폐기물처리기 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서구청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업무 처리시 폐기물 성상별로 발 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처리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신청사항 전부를 인용처리하고, 2차폐기물(소각재)발생량(생활폐기물의 경우)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소각재 발생량의 강열감량의 조사 및 소각로 투입량조사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 ⇨ 해당업체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사항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처분 요구

□ 수질오염물질검사 및 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 배출업체 단속부서는 배출업체 단속활동 과정에서 채수한 시료를 즉시 분석 가능토록 분석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방해물질 등에 대한 전처리 조치 없이 사무실 냉장시설에 임의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분석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고 발여부와 상관없이 사안별로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처분하여야 함에도 서구청에서는 ,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를 하면서 2,986천원을 과소 부과하였음.

▶ 처분요구 ⇨ 과소부과한 배출부과금 2,986천원을 부과토록 “시정”조치하고, 관 련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요구

건설행정 분야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 관리 소홀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 공사상황, 하수급현황 등을 기재하여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 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미통보 건설업자 및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에도,

❍ 서구청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북항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건설업체 가 관련법규서 정한 기준에 초과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관련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시정”조치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미사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 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서구청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동 드림파 크로 하수관로설치공사”등 4건의 하수도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순환골 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계획 중인 하수관로정비공사”등 2건의 골재소 요량에 대하여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순환골재 사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순환골재 사용관련 발주자의 의무 를 태만히 하였음.

▶ 처분요구 ⇨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여부 등에 따라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개선”요구

(10)

토목공사 분야

□ 원창동 동일폐차장부근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 서구청에서는 취약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거지역 및 인근 공공시설의 접 근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원창동 동일 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 사」를 시행하면서,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으로 사용되는 자재(제강슬래그)에 대하여 현장 에서 소요(수량산출)되는 수량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음에도 2회 설계 변경 및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재비 및 운반비 23,940천원 상당을 감액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과다하게 계상된 자재비 23,940천원에 대하여 감액하도록 “시정”

조치

□ 2011.전국네트워크 국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서구청에서는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전국네트워 크구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시행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설계 예시도”와 같이 유색 포장으로 설계하면서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인성 범위를 판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인성 확보 범위를 25m로 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적용하였으며,

❍ 동 사업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대상(1km 이상인 자전거 전용도 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이므로 도로보조기층용으로 골재 소요량의 1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순환골재를 사용하 면 혼합골재 사용 시 보다 경제적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총 60,903천원 상당의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 ⇨ 유색포장 및 보조기층 등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변경 감액(60,903천원)토록 “시정”조치

□ CCTV 내시경 구입에 관한 사항

❍ 서구청에서는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연희지구) 시행중 일부 공사 완료구간의 하자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자 적극적인 대처를 목 적으로 CC-TV 내시경 장비구입에 대한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실정보고 를 접수하여 승인하였으나,

❍ 이 장비는 구입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구청에서 보관하며 사용 중에 있고, 구입당시 책임감리원의 실정보고에도 공사 후 발주처에 반 납하여 민원해결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입비 5,000천원에 제잡비 1,249천원을 반영하여 총 6,249천원을 설계변 경 후 시공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 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부적정하게 집행된 1,249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81천원을 회 수토록 “시정”조치

□ 석남유수지 지류개거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 공사감독공무원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최적 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 역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인천 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등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 서구청에서는 석남유수지 지류 개거 정비공사의 준설토 폐기물 선별은 실정산 하기로 하고 단가 산출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므로 이후 준공시 폐기물 선별 실제작업 상황을 반영하여 처리단가를 변경하여 실정산 하여야 했으나 정산준공처리 하지 못하였으며,

❍ 쇄석부설 및 다짐 수량산정에 있어 건설표준품셈에서 정한 재료할증을 적용하면서 할증수량을 시공수량에 반영함으로서 1,478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부적정하게 집행된 1,478천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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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분야

□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의 점검 후 사후조치 부적정

❍ 「위반건축물 벌칙 운영지침」에 의하면 시정명령 횟수는 2회로 하되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의 계고는 1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여 1 회에 걸쳐 실시 후 부과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 서구청에서는 2010. 4월 ~ 2012. 4월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 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가구 증설 등 위반사항 44개소에 대하여 이 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419,970천원을 부과토록“시 정”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요구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부당 지연처리

❍ 서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2011. 12. 29. 및 2012. 01. 16. 등 2 회에 걸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토록 보완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전기․수도요금 납부증명 및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 소유권 또는 관리자의 증명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2012. 02. 12. 3차 서류보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2012. 03. 05. 동 민원서류를 최종 반려 처분하였으며,

❍ 민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결 국에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는 등 기관의 위상은 물론, 건축행정의 신 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처분요구 ⇨ 향후 민원처리시 관련법에 따라 철저를 기하시고 당시 담당자에 대하 여 경징계 및 훈계처분 요구

공원․녹지 분야

□ 완충녹지 도시숲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서구청에서는 석남․가좌완충녹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시행중 추가 공종의 발생 및 특정 공종의 삭제를 위한 설계변경을 시 행함에 있어, 당해 공정이 이루어지기 전 설계변경을 완료하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시공도면 등을 확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고 설계서에 따른 명확한 시공기준을 제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 준공일에 임박하여 설계변경일 실시하여 시공사에게 명확한 시공기준 을 제공치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촉구하고, 부당하게 업 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요구

□ 원적로 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서구청에서는 「원적로 디자인 개선사업」중 가좌시장 문주조형물설치 에 따른 견적서 및 설계도면상에 해당 조형물의 재질과 시공방법, 조형 물의 치수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시공시 조형물 제작에 따른 감독업 무 수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예가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견적가 60,000천 원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 해당 조형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가주민이 간판을 가 린다는 사유로 조형물 설치를 반대하자 디자인을 변경하고 크기를 축 소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조형물의 크기가 축소되고 디자인이 변경 되어 당초 제출된 견적서가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 토나 변경 절차가 없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준공 처리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촉구하고, 부당하게 업 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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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토지 분야

□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에 관한 사항

❍ 광역시의 도시지역으로 면적 660㎡ 이상이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 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발부담금 부과결정 및 징수권한을 위임 받은 부서에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준공된 5 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35,156천원을 부과․결정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서구청에서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기한까 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11건에 대하여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11,000천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미부과된 개발부담금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의무위반 과태료 등 146,146천원을 추징토록 “시정”조치

□ 부동산 등기해태 및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 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여야 함에도 서구청에서는 12건에 대한 부동산등기 해태위반 과태료 4,035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신고 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5건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 고 위반 과태료 8,700천원을 부과하지 않았음.

▶ 처분요구 ⇨ 부동산등기 해태위반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 과(12,735천원) 등 행정처분 토록 “시정”조치

교통․주차 분야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미이행

❍ 인천광역시 ○○○○원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 육을 실시하고 2010.08.08.자(2009년도 교육 미 이수자) 및 2011.09.15.자 (2010년도 교육 미 이수자) 로 그 결과를 서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 서구청에서는 통보받은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 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 여야 함에도, 2009년도 미 이수자 179명[10개 업체] 및 2010년도 미 이수 자 60명[12개 업체] 등 총 239명[22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 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음.

▶ 처분요구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즉시 행정처분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요구

□ 화물차 등 차고지 설치확인서 부당발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와 차고지의 위 치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토지등 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철저히 확인․검토하 고 신청 일부터 14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차고 지 설치 제한대상 용도지역일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교 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대장상 면적과 현장 확인결과 실제 주차장 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을 확인하여 그 면적을 초과하여 발급(교부)해서 는 아니 됨에도.

❍ 서구청에서는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로 설치가 불가능 한 주거지역으로 차고지 설치 제한대상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96 명에게 부당 발급하였으며,

❍ 또한 ○○동 341-3번지(○○주차장)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은 토지대장상 면적(4,340㎡)이 2008.7.8. 지번 분할로 그 규모(942㎡)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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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어 3,389㎡이며,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임야제외)은 전 체면적 중 28.58%(현지 확인 및 도면측정결과 978㎡)에 불과한데도 2010년도에 “(주)○○○○” 등 97인에게 3,208평방미터를, 2011년도에

“(주)○○○○” 등 18인에게 684평방미터를, ○○동 672-3번지(○○주차 장)의 경우 2010년도 “○○○” 등 35인에게 토지대장상 면적(1,902㎡)보 다도 746평방미터를 초과하여 발급(교부) 하였음.

▶ 처분요구 ⇨ 차고지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변경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부 당하는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징계” 및 “훈계”처분 요구함.

3. 감사옴부즈맨 참여사항

□ 개선요구 : 방역약품 및 기자재 등 구입시 군ᆞ구 공동구매

참 여 기 간 2012. 6. 7.(목)~ 2012. 6. 8.(금)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옴부즈맨 ○ ○ ○

중점 감사사항 방역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기자재 구입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 사 결 과

□ 착안사항

○ 방역사업을 위하여 구입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과 예방 접종약품, 기자재 구입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현 실 태

○ 해당 물품이 사용시기와 구입처가 유사함에도 군,구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문 제 점

○ 예산낭비 요인 발생

○ 행정력 낭비

○ 약품과 기자재 적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시행에 차질 예상

□ 개선사항

○ 각 군,구에서 관련약품 및 기자재 공동구매 추진 - 구입방법은 입찰로 실시하고 비용은 구입한 물량을

비율대로 각각 지급도록 개선 요구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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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 정서진 주변 복합 관광단지 조성

참 여 기 간 2012. 6. 11.(월) ~ 6. 12.(화)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옴부즈맨 ○ ○ ○

중점 감사사항 정서진 인근 전문음식거리 및 복합관광단지 조성

건의사항

□ 개선방안

○ 새로운 관광명소인 정서진 인근지역의 토지를 시 또는 서구청에서 매입하여 투자자(영업주 등)에게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로,

○ 호텔 등 숙박시설, 전문 음식거리, 전통문화 체험거리 등 one stop 관관단지 조성

○ 관광상품 전시 및 구입코너 마련

○ 정서진은 물론 녹청자박물관, 유명 음식점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마련

□ 기대효과

○ 관광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급증하고 있는 관광수요와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

○ 2014년 아시안 게임을 겨냥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기타사항

□ 개선요구 : 공직자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실시

참 여 기 간 2012. 6. 13.(수) ~ 6. 14.(목)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옴부즈맨 ○ ○ ○

중점 감사사항 공직자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건의

감 사 결 과

□ 건의요지

○ 형식적안 교육, 지식을 위한 교육, 실적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피동적인 의식을 적극적인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배경

○ 서구지역은 개발과 발전하여야 할 과제가 많은 지역으로 공직자가 긍정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함.

□ 공직자 교육훈련 이수시간(연간)

구 분 연간 교육시간

2 ~ 3급 4급 5급 이하 기능직

2012년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 2011년도 서구청 전직원 대상 교육현황

○ 제목 :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 기간 : 2011. 10. 06 - 11. 04 (5기, 1박2일)

- 교육내용 : 전략적 변화주도자 리더십 및 배려와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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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범(수범) 사례

① 서해의 해넘이 관광명소 ‘정서진’개발

○ ‘정서진’이라는 상징성을 배경으로 명소 관광 브랜드화 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 정서진의 인지도 증대를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관광 명소화 및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경인 아라뱃길 아라인천터미널 일원

○ 주요추진사항 - 2011년도

․ 정서진 지정추진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 2011. 3. 31.

․ ‘정서진’ 명칭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신청 : 2011. 4월

․ 정서진 상징물 제작 후원기업(포스코에너지) 유치 : 2011. 9월

․ 2011 경인히트상품 관광부문 대상 수상 : 2011. 11월

․ 정서진 표지석 설치 : 2011. 12월

․ 정서진 해넘이 축제 개최 : 2011. 12. 31.

- 2012년도

․ 정서진 홈페이지 구축 완료 : 2012. 2월

․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전 개최 : 2012. 4. 22.

․ Grand Open Concert ( K-pop 콘서트 ) 개최 : 2012. 5. 27.

□ 기대효과

○ 경인아라뱃길과 정서진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국가와 지 자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 창출

○ 장소가 갖는 상징성을 배경으로 장소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국민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천관광의 블루칩으로 부상

○ 새로운 관광지 개발로 현대의 최고 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사업 활성화 를 통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

□ 담당부서

○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032-560-5932)

② 교육도시 서구 건설 및 독서 인프라 조성

○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독서 흥미 유발 및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신석도서관 개관 : 2012. 2. 9 - 위치 : 인천 서구 석남동 169-2

- 규모 : 연면적 1,669㎡ (지상4층), 대지 1,007㎡

○ 찾아가는 독서교육 실시(2011년) : 16개소/21회

○ 북스타트(플러스) 추진 (선포식) : 2011. 9. 27 -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 3,300꾸러미

○ 양심도서관 설치 : 5개소

- 실내 : 3개소 (문화회관,국민체육센터,녹청자사료관) - 공원 : 2개소 (석남약수터, 가좌시설녹지)

○ 구립도서관 등 장서확충 지원 : 15개소/ 37,993권

○ 2011년도 독서문화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

- 평가기관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결과통보 : 2012. 4. 4)

□ 기대효과

○ 독서환경 개선 및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 담당부서

○ 서구청 인재육성과 (☎ 032-560-5915)

(16)

구 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계 3,220 2,200 520 500

구 출연금 1,100 300 300 500

민간기부금 2,120 1,900 220 -

③ (재)서동이장학회 장학사업 추진

○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육성

□ 사업개요

○ 학업우수 장학생, 예․체․기능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추진

○ 장학회 기본재산 현황 (2012. 5. 31.)

(단위:백만원)

□ 추진실적

○ (재)서동이장학회 설립 : 2010. 5. 19

○ 기본재산 증자 ( 1,000백만원 → 3,220백만원)

○ (재)서동이장학회 운영규정 제정 : 2011. 8월

○ 2012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69명/1억 원) : 2012. 4월

□ 기대효과

○ 글로벌 우수 인재 발굴, 육성으로 명품 교육도시 건설

○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환경 제공

□ 담당부서

○ 서구청 인재육성과 (☎ 032-560-5915)

④ 학교인성교육 추진

○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다양한 대상별 인성 및 각종 폭력예방교육 제공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 학교폭력예방을 도모

□ 사업개요

○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방법에 따라 각종 폭력 예방교육 실시

○ 다양한 대상별 교육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동반자적 시각고취

○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각종 폭력 예방

□ 추진실적

○ 2011년 추진실적

- 교육기간 : 2011. 8. 23 ~ 11. 21

- 교육대상 : 24개교(초등학교 15, 중학교 9) - 교육내용 : 인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집행예산 : 17,376천 원

○ 2012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2. 4 ~ 11월

- 교육대상 :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초등학교 18, 중학교 11, 고등학교 4, 학부모 14) - 내 용 : 전문강사의 학급별 강의를 통한 인성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교육 전문 극단을 통한 공연교육 - 소요예산 : 4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 학교폭력예방 기여

□ 담당부서

○ 서구청 인재육성과 (☎ 032-560-5915)

(17)

⑤ 법인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은닉세액 발굴

○ 2011년도 법인세무조사를 통하여 ○○○○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1. 05. ~ 2011. 07.

○ 조사대상 : ○○○○공사

○ 주요조사내용

- 구 지방세법 제298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

-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사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 열람 및 발췌 - 2000년~현재까지 관련된 자료 분석

□ 세부조사 내용 및 검토 사항

○ ○○○○공사의 부동산 취득은 일시적으로 제3자에 대한 공급목적인 경우만 지방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 확인 결과 골 프장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제3자에게 공급용이 아닌 장기 임대용으로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 추징

□ 징수효과

○ 임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세목별 취득세 등(백만 원) 등록세 등(백만 원)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7,652 4,791 0 2,409 452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세목별 취득세 등(백만 원) 등록세 등(백만 원)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2,458 2,235 223 0 0

□ 담당부서

○ 서구청 세무과 (☎ 032-560-4212)

자치단체 과세표준액 취득세 농특세 합계

합 계 62,273 2,021 200 2,221 서울 ○○구청 34,244 1,111 111 1,222

서울 ○○구청 16,731 543 54 597

경기도 ○○구청 5,135 167 16 183

인천 ○구청 6,162 200 19 219

⑥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세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 받은 기업분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점주주 누락된 취득세 추징 조치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2. 02 ~ 2012. 04

○ 조사대상 : (주)○○ 외 1

○ 조사목적 : 기업분할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적정 여부 조사

□ 조사내용 및 검토사항

○ 당해 기업분할은 인적분할로서 (주)○○ 주주 등이 자기 지분율 만큼 (주)○○○○○ 주식 지분을 배정받음.

○ 기업분할전 (주)○○ 주주 현황을 보면 ○○○○ 22.6%, (주)○○

14.53%, ○○○ 4.22%, 소액주주33.2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업분할 시점에 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받았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확인 결과 (주)○○은 (주)○○○○○가 비상장되어 투자자 보호차원으로 장외에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로 하여 2008년4월30일 당초지분율이 14.53%에서 66.2%로 증가하여 과점 주주 발생

○ 추징세액은 관련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전액 징수

□ 징수효과

(단위 : 백만원)

□ 담당부서

○ 서구청 세무과 (☎ 032-560-4212)

(18)

○ 설해대책 기간 중 공무원 자가 차량내 염화칼슘(1포대)을 비치하여 운행 중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함으로써 위험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⑦ 공무원 1차량 1포대 염화칼슘 비치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11. 12월 ~ 2012. 2월(설해대책 기간 중)

○ 추진내용

- 區 산하 공무원 자가 차량 트렁크내 염화칼슘(25㎏) 1포대를 비치하여 취약지역 통과시 즉시 살포

- 관내 취약지 발견시 즉시 살포하고 부족한 경우 재난관리과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 연락

□ 추진상황

○ 2011. 12. 28 : 직원 홍보

○ 2011. 12. 29 : 염화칼슘 전 직원 배부 - 배부량 : 염화칼슘 452포(차량 452대)

□ 기대효과

○ 별도의 인력․장비 투입없이 조속한 시간내 복구

○ 제설이 어려운 출․퇴근시간대 제설 취약지에 대한 실시간 조치

○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주민계도 및 홍보

□ 담당부서

○ 서구청 재난관리과 (☎ 032-560-4704)

⑧ 위기가정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꽃으로 「꽃으로 희망을 함께해요」꽃으로 꽃으로 희망을 희망을 희망을 함께해요함께해요함께해요」」」

○ 위기가정 사례관리 대상자의 취약점인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극복 의지를 적극 격려하며,

○ 긴장과 불안, 우울 등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족에게 꽃 재배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마련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12. 5월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총 100세대 - 사례관리대상자 : 80세대 - 복지급여 신규신청자 : 20세대

○ 지원내용 : 허브화분 총 300개 (세대당 화분 3개씩 전달)

○ 지원방법 : 가정방문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후 원 : 서구지역자활센터 화초사업단(60만원 상당)

□ 개선된 점

○ 위기가정 및 외로운 독거노인의 정서적 심리안정으로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자존감이 회복됨

○ 삶의 고달픔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꽃 화분을 전달함으로서 피로감을 해소하고 작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음

□ 기대효과

○ 화분지원으로 구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

○ 경제적 지원을 뛰어 넘는 정서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한발 앞선 복지행정에 기여

□ 담당부서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032-560-5885)

(19)

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시행

○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안마자격증 보유한 시각장애인 12명, 안마도우미 6명 채용

○ 소요예산 : 182,393천 원

□ 추진실적

○ 관내 경로당 총 280회 방문(2012.5.31.현재)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사업참여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12인승 승합차량 기증

□ 기대효과

○ 인천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인 구 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제공 -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복지에 기여

□ 담당부서

○ 서구청 사회복지과 (☎ 032-560-4315)

⑩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외식 문화 확산 및 푸짐한 상차림 선호, 음 식물 쓰레기 증가로 음식문화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구민 인식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 마련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식당 위생 및 서비스 환경, 의사소통 등에 대한 불만 증가

○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 의식개혁을 위한 실 질적인 홍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영업주의 노 력이 절실함.

□ 개선된 점

○ 맛․시설․서비스 수준 등이 높은 음식점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모범업소, 외국인 이용편리 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 였음.

□ 기대효과

○ 자율적인 좋은 식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 원스푸드 운동을 추진하여 음식문화개선에 기여.

□ 담당부서

○ 서구청 위생과 (☎ 032-560-4372)

(20)

⑪ 터널등 광원 개선으로 예산절감

○ 터널등의 경우 지속적 점등으로 유지비 및 에너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장수명 광원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 및 운전자 에 대한 시감도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3. 14 ~ 12. 4. 10

○ 사업대상 : 서구 석남동 원신터널

○ 사업내용 : 196등 광원교체(메탈 350W → 무전극시스탬 120W)

○ 사 업 비 : 87,512천원

□ 개선된 점

○ 보수비 및 전기요금 절감 : 총 31,000천원/연 - 보수비용 : 10,000천원/연

- 전기요금 : 21,000천원/연

□ 기대효과

○ 전기요금 등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시감도 확보로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관련사진

사 업 전 사 업 후

□ 담당부서

○ 서구청 건설과 (☎ 032-560-4170)

⑫ 길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

○ 기존 획일화된 공원을 테마가 있는 주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주민들의 휴식, 여가 공간 마련에 기여

※ 사업완료 후 환경부 주관 『2012 친환경 안심 어린이 놀이터 공모전』

에서 장려상 수상(우수사례).

□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연희동 688-6번지 길쌈공원

○ 면 적 : 1,700.2㎡

○ 공사기간 : 2011. 09. 29 ~ 2012. 01. 26 (120일간)

○ 공사개요

- 시 설 물 : 조합 놀이대 외 22종 34점 설치 - 포 장 공 : 특수 블럭 외 5종 포장 등 - 수목식재 : 주목 외 11종 6,930주 식재

○ 사 업 비 : 450,263천원

□ 개선된 점

○ 기존 삭막한 분위기의 옹벽을 산뜻하고 깨끗한 타일로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공원 분위기로 탈바꿈

○ 기존 부분 균열이 진행되던 옹벽을 재정비하고 폭우시 주택가 및 도 로로 토사가 유출되던 사항에 대하여 공원 내 배수시설 보강 및 조 경석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보완

○ 최초 1997년 조성된 후 약 16년이 경과됨으로써 노후된 시설물을 일 제 정비하고 부족했던 수목을 보강함으로써 쾌적하고 푸르른 도심속 숲속 공원환경 조성

□ 기대효과

○ 인근 주거지역 및 유치원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 이후 이용객 증가 및 선호도 향상

○ 도심속 숲속 공원으로 쾌적한 분위기 창출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 담당부서

○ 서구청 녹지경관과 (☎ 032-560-4170)

(21)

⑬ 가좌건강관리센터 설치ᆞ운영

○ 보건소와의 먼 거리, 교통 불편 등 상대적 보건의료취약지역인 석남, 가좌지역에 건강관리센터 설치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1. 11. 23 ~ 2012. 04. 현재

○ 장 소 : 서구 건지로 284번길 60 (구. 가좌1동 주민센터)

○ 운영시설 : 통합건강관리실, 운동처방실, 방문건강관리실, 건강정보관

○ 운영장비 : 체력측정용 9종, 건강검사용 5종, 보건교육용 13종

□ 추진실적

○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개인별 건강위험도 평가를 통한 맞춤건강관리 - 건강검사 및 상담 : 1,829명

- 식습관 개선 등 맞춤영양상담 : 1,117명 - 체성분 측정 및 상담 : 523명

- 체력측정을 통한 상담 및 운동지도 : 767명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 건강매니저의 전문상담 및 지속관리 - 대상자 등록관리 : 164명

- 고혈압   당뇨병관리교실 운영 : 17회/180명

- 만성질환관리수첩, 소책자, 건강포인트 제도 안내 등 건강정보 제공

○ 생애전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62회/1,200명 - 건강UP교실, 비만탈출교실, 어르신 틀니건강교실 등

○ 기타보건의료서비스(금연, 모자, 구강 등) 제공 : 1,093명

□ 기대효과

○ 원거리 주민의 건강형평성 확보 및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담당부서

○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2-560-5042)

⑭ 생명사랑(자살예방) 추진

○ 우울증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자살에 대한 오해 와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생명사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자살에 대한 지역주민ㆍ보건인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 자살 고위험군 관리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실시 : 12회 / 1,445명 - 관련기관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실시 : 9회 / 333명 - 지역주민 자살예방교육 실시 : 9회 / 541명

○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 2,293명

○ 자살예방 상담 및 위기 개입 : 48회 / 2,171명

○ 지역내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관련기관 협약 체결 : 2개 기관 - 자살관련 지역사회 연계 : 18건

○ 자살예방 관련 캠페인 실시 및 홍보 : 2회/ 1,794명 / 24,186부

□ 기대효과

○ 서구지역 고의적 자해(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36.8에서 2011년 생명 사랑(자살예방)사업 추진 후 27.7 로 연령표준화 사망률 9.1%P 감소

○ 지역주민의 생명존중의식 제고 및 생명사랑 문화조성을 통한 안전한 서구지역 공동체 구현

□ 담당부서

○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2-560-5042)

(22)

⑮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

○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 말라리아 확산방지를 위한 방 역 사업 강화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는 지역이미지 개선 및 환자수 감소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말라리아 성충 및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 실시

○ 방역사업 전담반 구성ㆍ운영

○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활동 실시

○ 고 위험집단에 대한 집중 관리

○ 지역사회 중심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추진실적

○ 2011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 16명(목표 30명 이하)

연 도 2009 2010 2011

환자수(명) 27 44 16

○ 말라리아 성충 및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 실적 - 성충구제 사업

ㆍ방역반 운영에 따른 주․야간 방역활동 : 보건소 및 주민센터, 민간 자율 방역반 운영, 소독대행사업 방역반 운영(야간 연막 소독) ㆍ모기 발생 집중지역에 대한 모기 퇴치기 운영 : 16대

ㆍ민․관 일제방역 실시 : 1회/2주 - 유충구제 사업

ㆍ사업기간 : 2011. 3월 ~ 12월

ㆍ방법 : 정화조 약품투입 및 환기구 망 씌우기 작업

(단위 : 회/개소)

계 성충구제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

2,410/3,556 1,647/1,745 581/1,234 182/577

○ 방역사업 전담반 구성․운영 : 47개반 133명

구 분 활 동 주요업무 방역반 구 성

보건소 방역반 주,야간 취약지 방역

민원요청 지역 1개반 7명 기간제근로자 동 주민센터 방역반 야간 주택가 방역 19개반 60명 동직원,통․반장

자율 방역반 주,야간 취약지 방역 17개반 46명 군부대․주민 소독대행 방역반 주,야간 주택가 방역 10개반 20명 소독업체

○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홍보 활동 실시 : 1개반 3명

○ 고 위험집단 및 취약계층 위주의 감염병 예방활동 실시 - 구제역 매몰지역(검단지역)에 대한 살균 방역 실시

- 검단지역 주민의 수인성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13회

- 말라리아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유대관계 유지 - 주민센터, 교육기관, 어린이집(유치원) 등 문서 발송

- 군부대 및 자율방역반 구성을 위한 장비 대여 및 홍보물 배부

○ 방역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실시 : 1회 5명 - 자율방역반원 공무원 2명, 민간인 3명

□ 기대효과

○ 적극적인 방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의지 표명

○ 말라리아 없는 안전한 지역 이미지 향상

□ 담당부서

○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032-560-5013)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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