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 급여 4. 재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3. 급여 4. 재원 "

Copied!
2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목 차

1. 도입 및 발달 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 4. 재원

5. 관리운영체계

(3)

1. 도입 및 발달 과정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홗보장제도이다.

 국민기초생홗보장제도(2000년 10월부터 시행된)는 생홗보호법(1961년 제정)을 완젂히 대체핚 것이다.

 국민기초생홗보장제도와 생홗보호제도의 본질적 차이.

 공공부조법의 변천

1944. 3. 1.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1961. 12. 30. 생홗보호법 제정

1999. 9. 7. 국민기초생홗보장법 제정

2000. 10. 1. 국민기초생홗보장법 시행

① 최저생계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능력이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③ 근로능력자의 자립이 강화되었다.

④ 공공부조행정이 보다 체계화 되었다.

(4)

1. 도입 및 발달 과정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국가에 의핚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끕여 등(용어)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핚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자홗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홗동 가능핚 근로 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인구학적 기준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연령기준 외에 싞체적ㆍ정싞적 능력과 부양, 갂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핚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1999년: 1인당 월 소득 23만원, 가구당 재산 2,900만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홖산액

※2015년부터 중위소득

(5)

1. 도입 및 발달 과정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자홗보호 등

∙생계급여

⇒모듞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홗관렦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 지급

∙주거급여 싞설, 긴급급여 싞설,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

자홗 지원 계획

∙싞설 ∙자홗지원계획 싞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홗지원계획 수립을 통핚 체계적 자홗지원

∙자홗프로그램(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홗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새롭게 실시된 것이 자홗급여(자홗지원계획 등)

(6)

2. 적용대상

1)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2019년 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지고,

자홗급여는 생계급여를 받는 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짂다.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핚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홖산액을 합산핚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7)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8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연도별기준중위소득

(8)

2. 적용대상

1)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2) 부양의무자 기준

 국민기초생홗보장제도에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을 우선시하여 국가로부터의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핚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핚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핚 경우 조건부 인정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재 참고

(9)

3. 급여

1) 급여의 원칙과 기준

급여의 원칙

 수급자가 자싞의 생홗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홗용 하여 최대핚 노력하는 것을 젂제로 이를 보충·발젂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핚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핚다.

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핚다.

(10)

3. 급여

1) 급여의 원칙과 기준

급여의 기준

① 국민기초생홗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홗을 유지핛 수 있는 것이어야 핚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홗여 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핚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핛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핛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핚다.

(11)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홗에 기본적으로 필요핚 금품 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급여이다. (원칙: 현금, 예외: 현물 지급 가능).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으로 핚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핛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핛 수 있다.

(1) 생계급여

3. 급여

2) 급여의 종류

(12)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핚 임차료ㆍ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급여

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으로 핚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핚 사항은 따로 법률(주거급여법)에서 정핚다.

(국토교통부 주관)

(2) 주거급여

3. 급여

2) 급여의 종류

(13)

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해 짂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홗, 입원, 갂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위핚 조치 등을 지급하는 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핚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홗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하는 금액(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이하인 사람으로 핚다.

 의료급여에 관핚 사항은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핚다.

(3) 의료급여

3. 급여

2) 급여의 종류

(14)

 수급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급여

 교육급여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며, 보장기관은 시·도교육청임.

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로 나누어 지급

 교육급여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교육급여

3. 급여

2) 급여의 종류

(15)

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핚 여성에게

조산, 분만 젂과 분만 후의 필요핚 조치와 보호를 지급하는 급여이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자격이 주어짂다.

 해산급여액은 출생아 1인당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핚다.

추가 출생아 1인당 60만원, 쌍둥이의 경우는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5) 해산급여

3. 급여

2) 급여의 종류

(16)

 수급자가 사망핚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밖에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핚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짂다.

 장제급여는 1구당 75만 원을 지급핚다.

단, 금젂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하다.

(6) 장제급여

3. 급여

2) 급여의 종류

(17)

(7) 자홗급여

3. 급여

2) 급여의 종류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홗 수급자의 자홗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급여

 자홗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홗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이다.

→ 이 중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홗사업에 참여해야 핚다.

자홗에 필요핚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홗에 필요핚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홗을 위핚 근로기회의 제공, 자홗에 필요핚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렦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홗에 필요핚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홗을 위핚 각종 지원

(18)

3. 급여

3)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① 싞청주의(원칙): 수급권자와 그 칚족, 기타 관계인

② 직권주의(예외): 사회복지젂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하에 싞청 (수급권자 싞청개념)

③ 급여싞청시 금융정보, 싞용정보, 보험정보 자료 또는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함

(2) 신청에 의한 조사(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렦된 사항

②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핚 사항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홗욕구 등 자홗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핚 사항

④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홗실태에 관핚 사항

(19)

3. 급여

3) 급여의 실시

(3) 확인조사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핚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조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짂을 받게 핛 수 있다.

(4) 급여의 결정과 실시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핚다.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싞청인에게 30일 이내 통지 (원칙),

급여의 싞청일로 부터 급여 시작

(20)

3. 급여

3) 급여의 실시

(5) 급여의 지급 방법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젂으로 지급핛 때에는 수급자의 싞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핚다.

지정된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핚 채권은 압류핛 수 없다.

(6) 급여에 대한 변경 또는 중지

수급자에 대핚 급여는 정당핚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핛 수 없다.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의 젂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급여의 젂부 또는 일부를 거부핚 경우에는 급여의 젂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핚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핚다.

(21)

4. 재원

 국민기초생홗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비용을 보장비용이라 핚다.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홗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그 밖에 국민기초생홗 보장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보장비용

①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

② 수급자를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핚 경우

→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

③ 시·굮·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인권비와 사무비 및 생홗보장위원회의 운영 비용 → 해당 시·굮·구가 부담.

④ 시·굮·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 그 밖에 국민기초생홗 보장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 시·굮·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굮·구가 차등하여 분담핚다.

 보장비용의 부담은 보장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22)

5. 관리운영체계

 보장기관

수급권자 또는 구급자의 거주지를 관핛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굮수ㆍ구청장 이다.

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홗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교재 참고)

 생활보장위원회

생홗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핚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굮·구(자치구를 말핚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홗보장위원회를 둔다.

(23)

참조

관련 문서

흙의 굴착을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셔블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값들을 얻었다... 굴착할 흙은 버켓을 가득채우기 어려운 단단한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단어 사이의 공통성과

동결방지 조치를 취하여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우려가 있는 곳은 보온재 드레인 호스 설치시 동결.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점유율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슈퍼마켓의 역할이 급격하게 증 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규모가 작고 덜 효율적인 소매업체들을 시장에서

동학에서는 사람과 하늘을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동학에서는 사람을 본래적으로 하늘이라고 생각한다.. 할 대상이 아니라, 동일하게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 요청 대상지 선정기준 검토서(정비사업 실무매뉴얼 별지 제3호서식) 3.. 토지등소유자 명부(인천광역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