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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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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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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 비단계가 아니라 유통 중간단계인 제조장 반 출시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부과하고 있어 사( ) 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이뤄지 고 있다 최근. FTA증가 등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 해소되어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 및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조세중립성 세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최종판, 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수입차는 수입시 가격, 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국산차와 달리 수입 이 후 발생하는 영업마진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과세상 혜택을 얻으므로 조세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입차의 마진율. , 을30%내외라고 가정할 때 같은 가격대의 승용차, 라면 국산차가 더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므 로 국산차 구매자와 수입차 구매자의 세부담 형평성 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세수 측면에서도 천만원. , 6 의 차량을 구입한 경우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개별소 비세 관련 세금을102만원 덜 내고 있어 국산차라,

국내 산업에 불리하게 중간단계과세로 조세중립성 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최종 단계과세 판매장과세 로 개선되어야 한다 중간단( ) . 계과세는 간접세 및 국제적 과세기준에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 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특히. , 낡은 일제강점기의 과세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이, 유 없이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상 취급을 유지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국제. 적 경쟁 및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개별소, 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 최종단계 과세로 전환해( ) 야 한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 세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조세중립성 제고 및 국, 내생산품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과세시, 기 변경은 상대가격 구조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것 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부합되므로 통상 이슈 제기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개선방안은 원산지 중. 립적인 조항이며 국산차 및 수입차 모두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대한 법률상 위반 여지가 없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발행일20201203발행인권태신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46

(2)

1)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고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과세시기와 관계없이 상대가격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2) 맥주가 종가세이다 보니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신고가격을

낮추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저렴해지는 일이 나타났 고 이에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했음

3)수입승용차 시장 점유율: 0.004%(1987 )년 →7.98%(2011 년)→ 15.93%(2019 )년

4) 수입승용차 마진율 총판매가격 총수입가격 총판매가격[( - )/ *100]

검토 배경 .

현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

단계가 아니라 유통 중간단계인 제조장 반출시 수( 입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음

○ 중간단계의 과세는 소비세 원리에 맞지 않으며, 변화된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정 물품에 대한 종가세

- 1)의 경우 최종 소비단계

과세방식이 부합하며 중간단계 과세는 상대가격, 구조의 왜곡을 초래2)

유통환경의 화 등으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제고

- IT

되었으며 승용차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어 세원, 관리도 쉬운 상황임

○ 최근FTA등 교역 환경의 변화로 국산차가 수입 차에 비해 불리한 과세를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

과거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증가 등으로

- FTA

수입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해소되어 수입차의 국 내시장 소비 및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3) 수입차 의 경우 통관 이후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4)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국산차에 비해 세제 상 우대받고 있음

또한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국제

적 과세기준에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 국생산 승용차에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음

○ 대부분의OECD국가는 최종 소비단계에 부가가 치세 또는 소비세를 부과하고 소비자, 에게 전가되 는 간접세 원칙상 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최

종 소비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제적 과세기준과도 일치

○ 10대 자동차 생산국가 중 자국 브랜드 자동차 산 업에 불리한 세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 라만 국제적 흐름과 달리 국산차에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고 있음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상대

가격 구조를 왜곡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전체에 적용되는 과세 시기 문제점이지만 자동차산업은 광범위한 연관, 산업과 높은 고용창출효과가 있어 국가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크고,5)소비의 대중화로 과세체계 개 선이 시급하므로 자동차에 한해서 우선 검토가 필 요함6)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 기에 따른 차별과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향을 제시하려 함

(3)

7)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율구조인, 10%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소득에 대하여 역진성을 가짐 역진성 이란 소득이 낮. ‘ ’ 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을 말함 8)특별소비세 제정시(1977 )년 에는2,000cc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가격의 40%를 과세했음

9)1940년 월 부과대상을 제 종 제 종 제 종으로 분류하고4 1 , 2 , 3 , 자동차는 제 종의 갑류로 구분되어2 20%의 세율이 부과되었음 10)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1 2 3

자동차 시장 및 과세 현황 .

자동차 유통구조 및 개별소비세 과세 현황 1.

승용자동차 유통구조의 경우 국산차는 제조와 판,

매가 통합되어 있고 수입차는 제조와 판매가 분리 되어 있음

○ 국산승용차 시장의 유통구조는 직영과 대리점을 병행운용하지만 단일채널 전매 제조사의 소매가, 격 결정 및 신차판매 위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특히 제조사가 결정한 소매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 -

하고 대신 제조사로부터 차량판매대수 당 수수료, 를 수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차량 재고 리스 크를 부담하지 않음

○ 국내수입차의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제조사로부 터 공식수입업체가 직수입을 하고 그 업체의 전국 적인 직영점이나 대리점 딜러 등을 통해 차량판( ) 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해외자동차 제조사의 국내지사는 직접 판매에 관여 -

하지 않고 수입 및 판매 증진을 위한 프로모션과 광고활동 등을 수행하며 공식수입업체 딜러 는 직, ( ) 접 고객을 상대로 판매 및 AS를 전담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7) 사치성물품의

소비 억제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특( 별소비세 를 부과했고 과거 자동차가 고가의 사치) , 품으로 인식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 8)

○ 자동차 소비세 과세체계는 일본의 전비조달을 목 적으로 제정한 일제강점기 조선물품세령9)에 기반 하고 있으며 물품세를 거쳐 특별소비세로 적용되, 었음

○ 과거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른 차등비 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었지만, 2011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 고 있음10)

직영점과 딜러 시스템의 유통구조 비교

< 1>

직영점 딜러 시스템

자동차 제조회사가 중간 유통업체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

접 판매 유통,

제조사 통제 하에 영업유통망을 두고 전국에서 동일한 가

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는 직영점 유통시스템

∙ 사용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유통채널 개입 생산과 판매를,

∙ 분리

딜러는 일반적으로 거래 유통 및 시장 조성 기능 수행,

(4)

14)개별소비세법 제 조4 .

11)경차 중 정원 명 이하 길이8 , 3.6미터 이하 폭이, 1.6미터 이하의 경우

12)정원 명 이하의 자동차 중 길이8 3.6미터 폭, 1.6미터 이하 의 경우 경형 는 제외( )

13)전기차는 최대300만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원 하이브리, 드차는 최대 100만원을 감면함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정책 현황

< 2>

시기 이전 정책과의 기간

( ) 인하 기간 인하 정도 사유

2008.12.19.~2009.6.30. 약 6개월 30% 인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2012.9.11.~12.31.

년 개월

(3 2 ) 약 4개월 19~30%1) 인하 유럽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2015.8.27.~2016.6.30.

년 개월

(2 8 ) 약 10개월 30% 인하 메르스 확산 이후 경기침체

2018.7.19.~2019.12.31.

년 개월

(2 1 ) 약 17개월 30% 인하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 2020.3.1.~12.31.

개월

(2 ) 10개월 70%(상반기),

30%(하반기)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 : 1)개별소비세율이 5%로 통합되기 전2,000cc 이하는30% 인하(5% 3.5%), 2,000cc 초과는19% 인하(8% 6.5%) 자료 조승래 송민경: · ,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p.3표 보완 및 재구성

배기량이 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 - 2,000cc

용 자동차는 물품가격의5%

배기량이 이하의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 2,000cc (

이하의 것으로 일정한 규격

1,000cc 11)의 것은 제

외 와 이륜자동차는 물품가격의) 5%

전기승용자동차

- 12)는 물품가격의5%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즉 전기 수소, , ㆍ ㆍ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 로 감면하고 있음13)

종전의 배기량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구조

- (2,000cc

초과 10%, 2,000cc 이하 5%)에서 배기량과 상관 없는 단일비례세율구조로 변경된 것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 정책수단

으로 자‘ 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를 자주 활용하’ 고 있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그 주기가 짧아지고 년(3 → 년2 → 개월 인2 ), 하 적용기간도 늘어나고 있음(4 ~6개월→10 ~

개월 17 )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과세물품‘

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14)인데 이 때문에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이 다르게 됨

○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시 이므로 공장도가격 이 과세표준이 되고 수입차‘ ’ , 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시이므로 수입신고가격‘ ’ 이 과세표준이 됨

따라서 국산차는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 -

고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 는 것임

(5)

15) 한화 약 850,000~2,580,000원

16)터키의 특별소비세는 석유류 자동차 담배 주류 등 사치재, , , 에 추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서 자동차의 경우, 1600cc 까지는 45~60%, 1600~2000cc는 100~160% 부과함 17)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 한국 브라질 스페인, , , , , , , , ,

프랑스 등으로 자동차생산대수에서 한국은2018년 기준7 위임

18)일종의 개별소비세 성격을 지님니며 우리나라처럼 국산차, 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 과세함,

국산차와 수입차의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 비교

< 3>

국산차 수입차

취득

개별소비세 공장도가격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개별소비세 교육세 의+ + ) 10%

취득세: (공장도가 개별소비세 교육세 의+ + ) 7%

공채 배기량에 따라: 4~20%

수입

관세: 8% (EU와 미국은 FTA로 0%)

1)

개별소비세: (CIF

2)+관세 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취득

부가가치세: (CIF+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의+ + ) 10%

취득세: (판매가 부가세 의- ) 7%

공채 배기량에 따라: 9~20%

: 1)기본 관세는 게속 인하되어 현재 8%이고 미국과, EU FTA로 인해 0% .임 일본과는FTA 미체결로8%유지 는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포괄하는 가액을 말함

2) ‘CIF’

해외 사례 2.

대부분의 국가는 복수 세율의 부가가치세

▫OECD

를 운용하고 중간 단계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 가 거의 없음

○ 호주(10%),캐나다(5%)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 세율을 운용하면서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주는 일정금액 초과 차량의 수입 판매시

- · Luxury

를 부과함 호주달러 한화 약 Car Tax [67,525 ( 5,400 만원 초과금액의) 33%]

캐나다는 연료비효율 차량의 수입 판매시 연료소비

- ·

등급에 따라 1,000~3,000캐나다달러15)를 부과 예외적으로 터키는 부가가치세 외에 특별소비세를 -

부과하며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45~160%임16)

○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 단계에 소비세를 부과 하는 국가가 없고 최종판매단계에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터키도 최종판매단계에 부 -

과함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세제상 차별 조치를 두지 않고 국산차, 는 물론 수입차에 유리한 세제를 운영하는 국가도 없음

○ 10대 자동차생산 국가17)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외 에 추가적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 차에 유리하게 세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중국의 경우 증치세 이외에 소비세

- , (VAT) 18)

부과하는데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호, 화차량에 대해 소매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차의 통관 이후 발생한 마진에 대해서 10%의 소비세를 추가 과세하며 최종소비단계에서는 증치, 세 외에 차량구취세(10%)를 추가 부과함

(6)

19)일본의 환경성능비율세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음 일본 총무[ 성 홈페이지 참조(https://www.soumu.go.jp)]

연비 성능 등

세율

자가용 영업용

등록 차량 경차 전기 자동차 등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 2020 년도 연비 기준2) 달성 차

+ 20 %

년도 연비 기준

& 2020 +

★★★

10 % 달성 차 1%

년도 연비 기준

& 2020

★★★

달성 차 2% 1% 0.5%

년도 연비 기준

& 2015

★★★ 3)+

달성 차

10 % 3% 2% 1%

상기 이외 2%

1)★★★: 2018년 배출가스규제기준(NOx휘발유차0.05,경유차0.15)에서 질소산화물 감소 달성 자동차임

NOx( ) 50%

년도 연비 기준은 휘발유 리터당 주행임

2) 2020 1 20km

년도 연비 기준은 휘발유 리터당 주행임

3) 2015 1 16.8km

○ 일본은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 내외 생산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별도 없음

일본은 년까지 자동차에 물품세 개별소비세

- 1988 ( )

를 부과해서 차종에 따라5~18.5%세율을 적용했 지만, 1988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세 부가가( 치세 로 일원화하면서 물품세를 폐지했음) 또한 소비세를 에서 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 8% 10%

년 월 일부터 취득세 를 폐지하고 2019 10 1 (2~3%)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 승용차( 0~3%)을 차등화 한 환경성능비율세(環境性能割)가 도입되었음19)

(7)

20) 유통구조에 따라서도 과세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직영, 유통구조에서는 최종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고, 제조사와 판매사가 분리되는 경우 판매업체의 영업마진 등 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과세상 유리하게 됨

21)수입차 마진의 적정선은30%내외로 보고 있음 오토타임즈( , 수입차 마진율 그리고 국산차 부가가치세

“ , ”, 2012.10.2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1.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

이로 인해 조세중립성 세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음

○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최, 종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수입차는 수입, 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국산차와 달리 수입 이후 발생하는 영업마진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과세상 혜택을 얻 으므로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있음20)

○ 수입차의 마진율을30% 내외라고21) 가정할 때, 같은 가격대의 승용차라면 수입차가 더 낮은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산차 구매자와 수입 차 구매자의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판매가격 천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차량의 비교시

- 6 ( )

국산차 최종소비자 부담세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 ) 이 수입차 대비 약 38% 더 부담하게 됨 같은 가격의 차를 구입한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

- ,

입차 구매자보다 개별소비세를 더 부담하게 되므 로 이는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임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비교

< 4>

구 분 국산차 수입차

과세시기 제조장에서 반출시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출고가격

제조원가 ( +마진)

수입신고가격 가격 (CIF +관세)

마진 미포함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세부담 비교

< 5> *

국산차 수입차

제조장 반출시 5,633만원

수입시 4,080만원

관세 포함

( )

개별소비세 204만원

교육세 61만원

개별소비세 282만원 부가가치세 435만원

교육세 85만원 영업마진 등 약 1,220만원

수입가 대비 가정

( 30% )

판매가격 6,000만원 판매가격 6,000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

매입세액공제 만원

( 435 )

개별소비세 교육세+ 367만원 개별소비세 교육세+ 265만원

주 판매가격: 6천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차량을 가정함( )

(8)

22)이데일리, “지난해 고가차량 많이 팔렸다 판매량 줄고 판..

매액 늘어”, 2020.1.24.

23)2019년 기준 대당 평균가격은 천만원이고 수입차는6 , 24.5 만대 팔렸으므로 대당, 102만원 개별소비세가 덜 부과되었 다고 가정하면 약2,500억에 달함

24)가격 기준 종가세 체계애서 수입맥주의 과세기준은 수입신‘ 고가 인 반면 국내 맥주는 원가에 유통비 판매비 마케팅’ ‘ , , 비까지 포함 해 불리한 상황이었음 국산맥주’ . 1 (355ml)캔 의 평균 주세는 395원이지만 수입맥주 1캔의 주세는 원으로 국산맥주 세금이 평균 높은 것으로

212~381 33%

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났음 2015

25)중간단계과세는 수입여부 및 유통구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상품간 상대가격 체계를 왜곡하고 조세 중립성을 저해하게 됨

○ 세수 측면에서도 위 사례에서 판매가격6,000만원 의 차량을 구입한 경우 수입차 구매자는 국산차보 다 개별소비세 관련 세금을102만원 덜 내고 있어, 국산차라면 부과징수되었을 세금이 사라지고 있음 수입차의 대당 평균가격은 년 기준 만원

- 2019 6,000

에 달하고 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28%에 달해 물량 기준 시장점유율15.9%대비 약 배 수준인2 상황22)이기 때문에 수입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차별 효과는 클 수 밖에 없음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제불평등 때문에 매년

- ,

약2,500억원23)상당의 개별소비세 관련 세금이 부 과징수되지 않는 것임

또한 개별소비세의 중간단계 부과는 간접세 원칙,

및 국제적 기준에 위배됨

○ 간접세 원칙상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최종판 매가격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입차의 통관, 이후 발생하는 영업마진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 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간단계 부과시 상대가 격 및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음

○ 모든OECD회원국은 최종판매단계에 부가가치 세 또는 소비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자동차 생, 산국가도 최종판매단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는WTO/FTA등 개방경제 체제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최종단계 판매장 과세를 통한 조세중립성 제고

2. ( )

국내 산업에 불리하게 중간단계과세로 조세중립성

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최 종단계 판매장 과세로 개선되어야 함( )

○ FTA체결 확대 등으로 무관세 또는 저세율이 된 현재 무역환경에서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불리 한 과세를 받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년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조세형평성 - 2015

문제24)가 제기되어 2019년 맥주 관련 주세법이 조 세중립성 확보를 위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된 사례를 볼 때 국산차와 수입차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중간단계과세는 간접세 및 국제적 과세기준에 위 배되며,25)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 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 가 없음

현행 과세체계의 기원이었던 일본의 물품세는 여건 -

변화의 반영 및 자국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소비 세 부가가치세 로 일원화되었는데 우리나라만 국( ) , 산차가 일본차 등 수입차에 비해 불리한 과세상 취 급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함

○ 자동차 산업의 국제적 경쟁 및 과세형평성을 고 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

최종단계 과세로 전환해야 함

( )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동일 -

하게 적용한다면 조세중립성 제고 및 국내생산품, 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음

(9)

26)EU및 미국은 소주 세율( 35%)보다 위스키 세율( 100%)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한 우리나라 주세제도가 WTO협정 위반임을 들어1997.4.4.과1997.5.23. WTO에 제소했음. 년 월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 간에 직접 경쟁

1998 7 WTO ,

대체관계가 존재하므로 국산품에 비해 수입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한국의 주세제도가WTO협정상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정(GATT 제 조 제 항 위반 했고3 2 ) , 년 월 우리나라는 동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하였으 1998 10

나 상소기구는, 1999년 월 패널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1 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림 이에 우리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 증류주류( 72%), 2000년 월1 WTO분쟁해결기구 회 의시 판정 내용 이행 통보함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개선 후 과세체계 비교

< 6>

국산차 수입차

출고 ∙간접세 없음

수입 ∙관세: CIF×관세율

수입부가가치세: (CIF×관세율 의) 10%

판매

개별소비세 판매가격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의+ + )

∙ 10%

판매

개별소비세 판매가격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의+ + )

∙ 10%*

주 전단계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함: .

과세시기 변경은 상대가격 구조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부합되므로 통 상 이슈 제기가능성이 없을 것임

○ GATT 3조상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 칙은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공정, 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임

내국민대우 원칙은 내국세나 그 외 각종 국내 규제 -

를 통하여 국내상품에 비교하여 수입상품을 차별 코자 취하는 보호주의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나 법 또는 각종 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 개선방안은 승용차 과세시기를 판매시점으로 변 경하는 것으로 원산지 중립적인 조항이며 국산차, 및 수입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 문에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대한 법률상(de

위반 여지가 없음 jure)

○ 개선방안의 취지 측면에서도 소비세의 특성에 맞 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종소비단계에 과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산업 보호 목적과는 무관하고 수입차와 국산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 는 개편으로 같은 종류의 국내제품에 비해 초과하 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 배되지 않음

현행 과세체계는 국산차와 수입차간의 과세시기의 -

차이로 정부의 재정정책 예 소비 진작을 위한 개( , 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등 의 효과가 수입차에게 불) 리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음

과거 및 미국의 제소로 야기된 주세분쟁의 경 - EU

우 수입산이 대부분인 위스키에 대해서만 높은 세 율을 적용하여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 정을 받았으나,26)개선방안은 국산차 수입차 모두, 동일하게 판매장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과 거 주세 분쟁과 차별됨

또한 한 미 협상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문제

- - FTA

되었던 사례도 2,000cc 초과시 세율이10% 적용 되어 2,000cc이하(5%)의 국산차보다 미국의 배기 량 큰 차량이 과세상 차별받는 문제 때문에 2011 년 한 미- FTA발효시 동일하게 5%를 적용하도록 개별소비세를 개정했던 사례이므로 수입차와 국산, 차를 동일하게 과세상 취급하는 개선방안은 문제 되지 않을 것임

(10)

요약 및 결론 .

현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

계가 아니라 유통 중간단계인 제조장 반출시 수입( 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국산) 차와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음

○ 최근FTA증가 등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해소되어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 및 점유율 확대 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 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조세중립성 세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음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최종

- ,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수입차는 수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국산차와 달리 수 입 이후 발생하는 영업마진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 되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과세상 혜택을 얻으므 로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있음

수입차의 마진율을 내외라고 가정할 때 같은

- 30% ,

가격대의 승용차라면 국산차가 더 높은 개별소비 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산차 구매자와 수입차 구 매자의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세수 측면에서도 판매가격 만원의 차량을 구

- 6,000

입한 경우 수입차 구매자는 국산차보다 개별소비 세 관련 세금을102만원 덜 내고 있어 국산차라면, 부과징수되었을 세금이 사라지고 있음

○ 또한 개별소비세의 중간단계 부과는 간접세 원, 칙 및 국제적 기준에 위배됨

국내 산업에 불리하게 중간단계과세로 조세중립성

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최 종단계 판매장 과세로 개선되어야 함( )

○ 중간단계과세는 간접세 및 국제적 과세기준에 위 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

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 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

낡은 일제강점기의 과세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이

- ,

유 없이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상 취급을 유지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자동차 산업의 국제적 경쟁 및 과세형평성을 고 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

최종단계 과세로 전환해야 함

( )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동일 -

하게 적용한다면 조세중립성 제고 및 국내생산품, 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음

개선방안의 과세시기 변경은 상대가격 구조 왜곡

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부 합되므로 통상 이슈 제기가능성이 없을 것임

○ 개선방안은 승용차 과세시기를 판매시점으로 변 경하는 것으로 원산지 중립적인 조항이며 국산차, 및 수입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 문에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대한 법률상(de

위반 여지가 없음 j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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