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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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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지주회사 규제제도 중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 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 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는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없는 규제로서 신규사업 진출을 억제하고 M&A를 통 한 사업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외국인직 접투자 확보를 통한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 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관련 규 제와 함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는 대폭 완화 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정 거래법의 예외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만으로는 벤처투자의 활성화 및 신성장동 력 확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 처하는 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공정거 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해 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손자회사의 증손 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향후 지분율 규제가 폐 지되는 경우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KERI Brief

(2)

1) 관계부처 합동,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2013.5.1.

2) Blomstrom, M., R. Lipsey, M. Zejan, What Explains Developing Country Growth, NBER Working Paper #4132, 1994.; Borensztein, E., J. De Gregorio and J. W. Lee.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98, v45(1,Jun), 115- 135.

3) 김준동 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4) 이병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 연구원, 2002.; 이병기,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과 제』, 한국경제연구원, 2008.

1. 문제제기

□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2 제4항은 대기업의 무분별 한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손자회사가 증손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만 증손회사 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손자회사가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해외시 장을 개척하기 위해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 100% 보유 규정에 의해 이러한 합작법인 설립은 원 칙적으로 어려운 상태

-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정거래법상의 손 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를 공정거래법 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완화하려는 법 개정안이 발 의되고 있음.1)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대GDP비중이 감 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일부 존속되고 있어서 외국인직접투 자보다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가 더욱 빠르게 증가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 또는 정체하는 추세이 며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 전히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규제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존재

□ 본고에서는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살펴보고, 현행 손 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을 제시하는 것임.

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및 변화추이

□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및 생 산성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Blomstrom et al(1994) 및 Borensztein(1995) 등은 FDI가 경 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 증2)

○ 김준동 외(2009)가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에 따 르면 2007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총 7.2조 원 유치로 생 산효과는 GDP의 약 1.1~1.5%, 고용은 총 취업자의 약 0.42~0.56%를 증가시키는 유발효과 발생3)

- 산업 내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크며, 외국인의 지 분참여가 많은 기업의 생산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4)

(3)

5) 본고에서는 OECD국가와의 국제비교를 위해 UNCTAD 외국 인직접투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일정기간의 FDI유입액-FDI회수액+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재 투자(reinvested earnings)’로 계산한 것으로 FDI회수액을 고 려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보고하는 외국인직 접투자 통계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통계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 이것은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참여로 당해기업의 생산성 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냄.

○ 외국인투자자가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생 산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국내기업 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많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생산 성 파급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최근 정체하고 있으며,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감소 상태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증가세가 정체되 고 있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이

다가 2008년 이후 정체를 보인 반면, 해외직접투자 는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

-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5)은 2000년 이후 지 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2008년 이후 빠른 감 소추세를 나타낸 반면,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 은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음.

○ 2012년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86%인 반면,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2.85%를 나타내었음.

[그림 1]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변화추이(억 달러, %)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329.8 329.8

99.0 (억 달러)

자료: UNCTAD(2013).

외국인직접투자/GOP 해외직접투자/GDP 3.00

2.50

2.00

1.50

1.00

0.50

0.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85

0.86 (%)

(4)

6) FDI 규제지수에 대해서는 Kalinova, B., A. Palerm and S.

Thomsen (2010), “OECD's FDI Restrictiveness Index: 2010 Update”,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10/03, OECD Publishing. 참조. 그리고 2013년 FDI규제지수 는 OECD's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2012. 참조.

□ OECD 국가 중 GDP대비 FDI 비중은 매우 낮은 상태

- GDP대비 FDI 비율 순위는 OECD 34개국 중 25위 에 머물고 있음.

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FDI 관련 투자규제

□ OECD 국가 중 FDI에 대한 규제지수가 높은 국가에 속함.

-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동관련 규 제, 조세, 진입제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OECD가 조사한 ‘2012년 FDI규제지수(OECD's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FDI규제지수는 0.143으로, 일본(0.265), 뉴질랜드(0.240), 멕시코(0.225), 아이슬란드(0.167), 캐나다(0.163)에 이어 총 56개 국가 중 16위에 그쳐 규제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6)

- FDI규제지수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외국 인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그리고 △지사 설립, 업무용 부지매입 등 기타 기업 운영 관련 규제 등 4개 부문의 FDI 관련 제도를 나 라별로 평가해 산출하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규 제강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개방돼 있음을 의미 - 우리나라의 FDI규제지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 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이 0.140으로 가장 높았고, 기 업운영 관련 규제가 0.002, 임원의 국적제한 0.001 으로 조사되었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승인은 0으로 평가해 규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 GDP대비 FDI 비중 국가 GDP대비 FDI 비중 국가 GDP대비 FDI 비중 Luxembourg

Ireland Chile Hungary

Estonia Czech Republic

Israel Portugal

Iceland Australia

Slovakia Sweden

48.92 13.98 11.40 10.62 6.73 5.41 4.34 4.20 3.75 3.64 3.08 2.61

Norway United Kingdom

Canada Spain New Zealand

Austria Turkey Greece Mexico United States

France Denmark

2.57 2.56 2.56 2.05 1.70 1.59 1.57 1.15 1.08 1.07 0.96 0.92

Korea Poland Switzerland

Italy Slovenia Germany Japan Netherlands

Belgium Finland

0.86 0.69 0.57 0.48 0.32 0.19 0.03 -0.03 -0.33 -0.72

자료: UNCTAD(2013).

[표 1] OECD 국가의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2012년, %)

(5)

7) FDI 신뢰지수 산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ATKEARNEY, FDI Confidence Index, 2005.를 참조. FDI신뢰지수는 정치·경제·규제 변화가 세계 주요기업의 리더들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향·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여러 FDI 지역 과 투자의향에 대한 약 1,000개 세계 대기업의 CEO, CFO 및 주요 의사결정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3년의 경우 FDI 신 뢰지수는 27개 국가, 17개 산업의 세계 대기업의 주요 CEO를 중심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얻은 기초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이다.

8) A.T. Kearney FDI Confidence Index 2013 참조.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FDI 신뢰지수가 낮은 국가에 속함.

-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A.T. Kearney가 발표하는 FDI 신뢰지수(FDI Confidence Index)7)에 따르면, 미국 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8)

- 한국의 FDI 신뢰지수는 2012년 23개 국가 중 19위, 2013년 25개 국가 중 21위에 머묾

-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중국, 인도, 홍콩, 일본, 싱가 폴, 대만에 이어 7위에 그침.

□ OECD FDI규제지수와 FDI스톡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OECD가 발표하는 FDI규제지수와 FDI스톡 간의 상 관관계를 계산해 보면 이들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그림 3] FDI 규제지수와 FDI스톡 간의 관계

0.450 0.400 0.350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Closed = 1; Open = 0

NON-OECD average OECD average

자료: OECD(2012).

1.40 1.20 1.00 0.80 0.60 0.40 0.20 0.00

0.000 0.050 0.100 0.150 0.200 0.250 0.300 0.350 0.400 0.450

2012 FDI RR Index (Closed = 1; Open = 0) More Open

2011 Inward FDI Stocks(% of GDP)More FDI

Sources: OECD Statistics, IMF and Worldbank.

China Saudi Arabia Indonesia Jordan India Japan

New Zealand Mexico Malaysia Tunisia Russia Iceland Canada Mongolia Kazakhstan Korea Australia Israel Ukraine Peru Austria United States Brazil Switzerland Kyrgyz Republic

Norway Turkey

Denmark Poland Chile Morocco Latvia Egypt

United Kingdom Sweden Czech Republic South Africa Italy Hungary Slovak Republic

France Ireland

Lithuania Belgium Greece

Argentina Colombia Germany Estonia Spain Finland Netherlands

Romania Slovenia Portugal

(6)

9) 공정거래법 제8조의2. ㅇ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 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 부터 2년 이내인 경우 ㅇ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 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ㅇ 자기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 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ㅇ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 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우리나라 지주회사 현황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이 증가함에 따 라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수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음.

-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수도 2008년 8개사에서 2012년 85개사로 급격히 증가

-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수는 2008년 1개사에서 2010년 7개사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5개사로 감소

□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 위가 금지되나, 손자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는 증손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9)

-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다만 100%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서 현행의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국내 외 기업과의 합작투자 가능성이 막혀있는 상태

□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로 지적되는 것 은 지주회사 강제전환, 부채비율 제한, 금산분리, 공 동출자금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증손회사 소 유제한, 타계열사 지분소유 제한 등 다양한 규제들 이 포함되고 있음.

[표 2] 일반·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보유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주회사수

자회사 수(평균) 손자회사 수(평균) 증손회사 수(평균)

19 일반

지주 회사

22 27 36 55 70 84 92 103

134(7.4) 36(2.0)

- 170

137(6.2) 48(2.2)

- 185

167(6.2) 46(1.7)

- 213

233(6.5) 81(2.3)

- 314

334(6.1) 197(3.6) 8(0.1)

539

402(5.7) 292(4.2) 27(0.5)

721

457(5.4) 370(4.4) 31(0.4) 858

499(5.5) 481(5.3) 52(0.6) 1,032

542(5.3) 549(5.3) 85(0.8)

1,176 지주회사수

자회사 수(평균) 손자회사 수(평균) 증손회사 수(평균)

5 금융

지주 회사

3 4 4 5 9 12 13 12

26(6.5) 12(3.0) - 38

22(7.3) 15(5.0) - 37

29(7.3) 16(4.0) - 45

29(7.3) 15(3.8) - 44

41(8.2) 18(3.6) 1 60

60(6.7) 29(3.2) 3 92

73(6.1) 53(4.4) 7 133

76(5.8) 74(5.7) 5 155

81(6.7) 87(7.2) 5 173 주: ( )안은 지주회사가 보유한 평균 자회사·손자회사 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자료』, 2012.

(7)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지주회사 규제 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 주회사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손 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는 외국에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자산총액, 부채비 율, 계열사 공동투자, 자회사 지분율, 채무보증 등 규제는 없는 규제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증손회사의 보유는 100% 출 자 시에만 허용하는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 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음.

[표 3] 해외 주요국의 지주회사 관련 제도 현황

정의

자산총액 부채비율

계열사 공동투자

계열사 공동투자

채무보증

연결납세제도 금산분리

비계열사 출자

증손회사 보유

특별한 정의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은행 지주회사는 5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규제 없음

도입 비금융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소유금지

제한 없음

규제 없음 미 국

관련 규제 유 럽 일 본 한 국

특별한 정의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규제 없음

도입 규제 없음

제한 없음

규제 없음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독점금지법)

은행·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추가요건 : 은행·보험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보유한 인가회사(개별사업법) 6,000억 엔 이상(보고의무) 규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계열사와 합산하여 피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총의결권의 과반수인 경우(손)자회사로 간주) 규제 없음

도입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산 15조 엔 초과 대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 엔 초과 대규모 사업회사의 동시 소유 금지

10% 이상 취득 시에 보고 의무만 부과

규제 없음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추가요건 : 금융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보유, 인가회사(금융지주회사법) 1,000억 원 이상 자본대비 200% 이하 자회사-자회사 공동 출자만 허용

→ 자회사가 자신의 손자회사 또 는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손 자회사에 출자 금지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완전해소 의무화

미도입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금 융손자회사, 금융증손회사 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금지

지주회사는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원칙적으로 증손회사 보유금지.

다만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허용

자료: 이양복,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일부 수정.

(8)

5.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규제의 문제점

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규제의 문제점10)

□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 사를 보유할 수 없어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 설 립이 불가능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유치, 원·부자재 조달, 기술도입, 마켓팅 제휴 등이 원천 적으로 어려움.

- 손자회사에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손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거나 증손회사의 계 열사 보유를 전면 금지시키는 규제는 기업의 정상 적인 경영행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특히,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100% 소유규제로 손자 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규제로 작용

□ 신규사업 진출을 저해하고 M&A를 통한 사업구조 조정에 장애요소로 작용

-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을 저해하고 손자회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주회사 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

- 자회사가 타회사(손자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 서 피인수회사가 보유 중인 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져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걸 림돌

○ 예를 들어 지주회사 A의 자회사(기업 B)가 자회사(기업 D) 를 보유한 기업(기업 C)을 인수할 경우 기업 D는 지주회 사 A의 증손회사가 되는데 만약 기업 C가 100% 지분을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기업인수의 장애로 작용

- 증손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법률상 또는 사업의 성 격상 공동출자11)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손회사로의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각하거나 위법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해 경영감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주회사의 기본취지가 훼손되 지 않음.

- 증손회사의 경우에도 결국 지주회사체제 내에서 수 직적 출자구조로 연결되기 때문에 증손회사 보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

10) 주수익,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商事判例硏究』, 제25집 제1권, 2012, pp.351-389. ; 이양복,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51권, 2008 pp.525-556. ; 전경련,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경제규제 개선방안』, 2011. ; 김현종·이태규, 『지주회사제도 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검토』, KERI Insight, 2009.를 참조.

11) 공정거래법 제8조의2.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 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 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9)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증손회사 에 대한 출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탈리아의 Marco Tronchetti Provera Family는 최 상위 지주회사(Camfin Spa)를 중심으로 하위 지주 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위 지주회사는 3단계까 지 출자하고 있음.12)

○ Marco Tronchetti Provera Family의 경우 지주회사인 Camfin Spa를 중심으로 Pirelli Spa→Olimpia Spa→Telecom Italia Spa로 이어지는 출자구조 형성 ○ Telecom Italia의 이사회 의장인 Marco Tronchetti

Provera는 Telecom Italia Spa사의 최대주주로서 18%의 의결권 행사, 지배주주 지분율(현금흐름권)은 0.7%, 소 유권 대비 의결권은 25.71배

나. 2010년 지주회사 규제 관련 개정안 및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내용

□ 2009년 4월 정부에 의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 회에 제출되고, 2010년 4월 여야 최종 합의안이 국 회 정무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에서 2년간 계류 된 후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회기만료로 공정거 래법 개정안 자동폐기13)

- 2008년 7월 정부제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 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 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 을 포함

- 2009년 4월 정부제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 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 2단계에 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3단계로 완화하여 증손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내용 포함

- 2010년 당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지주회사 개선 안에 따르면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은 자·손회 사 최소 지분율과 마찬가지로 상장회사 20%, 비상 장회사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음.

12) Enriques, L. and P. Volpin,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in Continental Europ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Winter 2007, Vol. 21 No.1, pp.117-140.

13) 정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407, 2008.7.24. ; 정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4540, 2009.4.13. ;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제출) 검 토보고서』, 2008.12. ;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9.4. 참조.

[그림 4]

주요 기업의 출자구조: Telecom Italia Spa의 경우

주: 이중네모로 표시된 것은 상장된 회사를 의미.

자료: Enriques, L. and P. Volpin,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in Continental Europe, 2007.

Marco Troncgelti Provera Family

GPI Spa

Camfin Spa

Pirelli Spa

Olimpia Spa

Telecom Italia Spa 18%

50.4%

25%+21.1%(Voting syndicate) Ultimate owner cash

flow ownership

50.2%

58%

58.0%

29.1%

7.3%

3.7%

0.7%

(10)

14) 산업통상자문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보고서』, 2013.6.

15)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 최근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 안을 통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를 완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여상규 의원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가 외국인직접투 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14)

- 김상민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자(손자·증

손)회사 보유지분율을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규정

15)(상장 30%, 비상장 50%)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일반손자회사의 일반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완화(

현행 100%→개정안 상장 20%, 비상장 40%)하려는 것임.

- 여상규 의원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공정거래법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증손회 사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 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하려는 것임.

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규제와 기업투자 저해

□ 증손회사 규제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저해 사례

- 현재 증손회사 규제로 인해 대기 중인 외국인합작 투자 증손회사 설립 건은 3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2조가 넘는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 투자가 이루어지면 관련 투자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관련법률

지분율

공정거래법 100%

공정거래법 상장 20%, 비상장 40%

외국인투자촉진법 50%

공정거래법 상장 20%, 비상장 40%

[표 5] 현행 법과 개정안 비교 :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 현 행 18대 국회 정무위

합의안 김상민 의원안 여상규 의원안

부채비율 규제 타계열사 지분 규제 지주회사 PEF 행위 규제

PEF의 의결권 제한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금융사 보유 허용

폐지 폐지 완화 완화

자·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과 마찬가지로, 상장 20%, 비상장 40%로 완화

총 5년(3년+2년) 자회사 형태로 허용

정부(공정위) 원안

구분 정무위 통과

현행규제 유지(200%) 현행규제 유지(5%)

현행규제 유지 현행규제 유지 정부원안과 동일 정부원안과 동일

중간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소유·지배(여야 절충안) [표 4] 2010년 국회 정무위 통과 지주회사 개선안 주요내용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 2009.4.

(11)

16) 예를 들어, GS에너지(자회사)는 가스,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하며, GS칼텍스(손자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일본투자가(정유, 석유화학업계)와의 합작사업은 석유화학(파라자일렌 생산) 사업으로서 GS칼텍스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야이고, GS에너지보다는 GS칼텍스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업종전문화에도 부합하고 일본 투자가들도 이를 원 하고 있음. 또한, SK이노베이션(자회사)은 석유개발, 배터리, 정보전자소재사업분야를, SK종합화학(손자회사)은 화학분야를, SK루브 리컨츠(손자회사)는 윤활유 분야를 전담하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일본투자가(석유화학업계)와의 합작사업은 석유화학(파라자일렌 생 산)사업과 윤활유 분야로 각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와 합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2013) 참조.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자체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은 증손회사 설립을 포기하고 있 으나 법 개정 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합작투자 형 태의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 증손회사 보유규제로 인한 합작투자 제약과 증손 회사 보유의 ‘일반적인 보유’ 허용 필요성

- 외국인 합작투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보유 를 허용(최소지분율 50%)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이 추진되고 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동 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처하는 데는 근원적인 한계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의 지분 100% 보유 의무화로 인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필수 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 지분투자, 합작 등이 불가능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 어 있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자신의 사업영역에 서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므로 손자회사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증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필요16)

○ 지분율 100%만을 소유할 것을 강제할 경우 기존 벤처 기업 경영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성장을 추진할 수 없 게 되고 또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없게 되어 핵 심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100%지분소유 규제는

국내외 사업파트너와의 합작이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 니라 상장이 불가능하여 자금조달상 상당한 애로 발생 ○ 특히 SOC 사업을 운용하는 특별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 합작투자가 불가피 하지만 증손회사 보유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발생

[표 6]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정에 발목 잡힌 외국인투자 사례

국내 기업 합작사 사업 내용 총 투자 규모 외국인 투자규모(지분율)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5,000억 원(50%) 4,800억 원(50%) 870억 원(28%) 1조 원

9,600억 원 3,100억 원 다이요오일, 쇼와셸

JX에너지 JX에너지

여수에 연산 100만t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투자 울산에 연산 100만t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투자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신설 자료: 한국경제신문 등 주요 경제신문 정리

(12)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의 일 반적 보유가 허용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은 필요하지만 향후에도 추가 예외 규정을 반영하기 위 한 개별법 개정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개 정이 필요

6.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

□ 현행 지주회사 규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에서는 대부분 없는 규제이며, 손자회사의 증손회 사 100%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10년 정부안으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규제 완화가 추진된 바 있으나 2012년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동폐기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외국의 사례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Marco Tronchetti Provera Family는 최상위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 위 지주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위 지주회사는 3 단계까지 출자

□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 및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관점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우선 외국 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

- 최근 김상민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 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고, 또 여상규 의원은 공정거 래법상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규제를 푸는

대신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예외조항을 통해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

-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함에도 단시일 내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증손회사 허용을 장 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 고 있는 손자회사의 외국인투자 유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

□ 향후 우선 외국인투자법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 면서 동시에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 관련 지 주회사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 외국인 합작투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보유 를 허용(최소지분율 50%)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이 추진되고 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동 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처하는 데는 근원적인 한계

- 증손회사의 규제는 지주회사의 투자활성화를 저해 하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증손회사의 설립 을 일반적으로 허용할 필요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규제 문제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론상 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향후 지분 율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도 폐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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