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가. 개념: 자신의 주거를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함부로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 나. 연혁: 건국헌법부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의 경우는 영장이 있어야(제3공화국헌법) 다. 법적 성격: 천부인권이자 소극적․방어적인 주관적 공권
라. 주체: 일정한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로부터 사생활상의 편익을 얻는 자(예: 교장, 공장장, 입주자, 투숙객)
마. 내용
(1) 주거의 불가침
(2) 주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 바. 효력: 대국가적+대사인적(간접적용) 사. 제한: 제37조 제2항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 개념: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나. 연혁: 제8차 개정헌법에서 성문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다. 법적 성격: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자유권으로 일신전속적 권리 라. 주체: 외국인도 인정되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정
마. 구체적 내용
(1) 사생활비밀의 불가침: 난처한 사적 사항․명예나 신용․인격적 징표의 불가침
(2) 사생활자유의 불가침: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의 불가침, 사생활평온의 불가침 (3) 자기정보관리통제권1)
(가) 자기정보열람(공개)청구권(자기정보접근권) (나) 자기정보정정청구권
(다) 자기정보사용중지․삭제청구권 바. 효력: 대국가적+대사인적(간접적용) 사. 제한: 제37조 제2항
제3항 통신의 자유
가. 개념: 信書, 전화,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에 의해 격지자간 의 사의 전달과 물품의 授受를 국가나 타인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하며,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
나. 법적 성격: 천부인권으로 소극적․방어적인 주관적 공권이다. 오늘날 전자우편이나 인터 1) 헌재판례08. 지문날인강제위헌확인(헌재 2005.5.26. 99헌마513).
넷의 이용의 일반화된 시대에서 통신행위는 개인의사의 표현행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다. 주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법인도 인정된다.
라. 구체적 내용
(1) 열람금지: 통신내용을 알기 위해서 통신물을 열거나 읽거나 도청하는 행위 금지 (2) 누설금지: 통신업무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3) 정보금지: 통신업무내용을 정보활동의 목적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려는 행위 금지 마. 효력: 대국가적+대사인적(간접적용)
바. 제한: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