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Copied!
2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최성호*․이진**․김효중***

84)

Ⅰ. 서언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우주방사선 관련 규정 및 적용기준

Ⅳ. 우리나라의 우주방사선 적용에 관한 현실태 및 개선방안

Ⅴ. 결론

* (사)한국항공정책연구소 소장, 항공교통학박사

** 오산대학교 관광경영계열 교수, 경영학박사

*** 가톨릭 관동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 박사과정(항공교통학)

(2)

Ⅰ. 서언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실적은 2009년 세계 8위에서 2013년 세계 6위로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었으며, 2015년 기준으로 항공여객이 8,941만 명에 이르는 등 항 공운송산업의 양적 변화를 가져왔고 2014년에 비해 약 9.8%(국제 13.5%, 국내 8.2%)의 고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에는 중동지역에서 창궐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의 국내 유입으로 항공운송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나, 이의 종료상황과 맞물려 2015년 6월부터 민간합동으로 항공 수요 회복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으 로 침체되었던 항공운송실적이 회복될 수 있었다.1)

한국문화관광진흥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기준의 관광객에 대한 실적과 수요예측 중 실적에 대해서는, 방한 외래관광객이 SARS를 겪었던 200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였고, 국민 해외관광객은 SARS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로 인하여 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관광객 수요예측에 대한 방한 외래관광객이 2014년 1,420만 명에서 2020년에는 2,577만 명에 이르고, 국 민 해외관광객은 2014년 1,608만 명에서 2020년 2,1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2) 이와 같이 방한 외래관광객과 국민 해외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 으로 항공운송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항공교통분야의 방사선 관련 법 령이나 제도가 2013년 신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방사선에 관련된 법령은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원자 력 안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근간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6월 27일 제정 고시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있으나, 항공여객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빈번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여객의 경우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을 초과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이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5년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2015. 1.28.

2) 이성욱·이성태, “2천만 외래객 시대에 대비한 국제관광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4. 6.

(3)

노출되어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한 규정의 경우 임신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적용기준이 국제기준을 상회하여 적용하고 있고, 국내선 운용시에는 문제가 없 으나, 국제선 운용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경우 난관에 직면할 가 능성이 있어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한 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고 개선하기 위한 객관성 있는 자료 제시를 통해 국제기 준에 부합하는 항공정책의 개선을 달성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고찰

(1) 용어의 정의

‘생활주변 방사선’이란 원자력 안전법 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로부터 방출 되는 방사선을 제외한 원료물질, 공정 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 방사 선 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거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우주방사선)과 지구 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 는 방사선(지각방사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을 총칭하며,3) ‘피폭방사선 량’이란 사람의 신체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우주방사선량을 말한다. 또한

‘선량한도’(線量限度)는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하는 우주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우주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 값을 의미한다.4)

피폭범주에 대해서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가 직무피폭, 일반인 피폭 및 환자의 의료피폭 등 세 가지

3) 원자력 안전위원회, 법률 제12664호,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2014. 5.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1호,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2013. 6.

(4)

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직무피폭은 피폭원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인자에 모든 노출을 포함한 것으로, 작업결과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방사 선 피폭으로 정의하고 있다.5)

(2) 방사선의 구성 및 연간 피폭량

사람에게 피폭되는 방사선은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자연방사선은 라돈, 지각방사선, 인체내 방사선, 우주방사선이고, 인공방사선은 의료용 X선, 치료방사선, 소비재, 기타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방사선에 포함된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별, 성운)에서 방출되어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하는 고에너지 하전입자(荷電粒子)로써, 양성자(89%), 헬 륨 원자핵(10%), 중하전입자(1%)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에게 1년 동안 피폭 되는 우주방사선은 평균 방사선량(약 2.4 mSv)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이다(<그림 1> 참조).6)

<그림 1> 연간 피폭되는 방사선 평균 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제도 추진현황, 2013.10.

5) ICRP,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60; Ann, ICRP 21(1–3), 1991.

6) 국토교통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제도 추진현황”, 항공분야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세미나, 2013. 10.

(5)

(3) 항공운송사업의 우주방사선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은 생활주변 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에 따라, 항공법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1항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 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운항 및 객실승무원)으로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정한 피폭범주에 해당하는 직무피폭과 일반인 피폭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4)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에서는 항공운송사 업자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비행노선, 비행 고도와 위도 및 경도, 승무원의 비행시간, 태양 활동에 의한 영향, 그밖에 피폭 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에 의하여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조사․분석 및 기록을 하고, 비행노선 변경과 운항횟수 조정 등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조치, 승무원에 대한 우 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7) 이를 토 대로 국토교통부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에서 국제항공노 선별 연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과 승무원 개인별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 사․분석 및 기록을 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횟수 제한이나 해당 승무원의 탑승 국제항공노선 변경, 그 밖에 해당 승무원에 대하여 국내 항공노선으로 전 환 또는 국제·국내 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등 피폭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무 원에게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7) 원자력 안전위원회, 법률 제12664호(2014), 전게서

(6)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의 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8)

2. 선행연구

(1)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CRP에서는 ICRP-60(1991)에서 민간 제트항공기 탑승과 우주비행 중 우주 선에 의한 피폭은 직무피폭의 일부가 된다고 권고하였고,9) 후속 ICRP-75(1997) 에서는 탑승이 잦은 승객의 피폭은 관리목적상 직무피폭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 다고 적시하면서 승무원만 기본적으로 고려대상이 된다고 권고를 더욱 분명히 하였으며, 항공기 승무원을 방사선 작업자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0) 한 항공부문에서 현실적인 규제수단이 비행시간과 노선배정 관리를 통해 개인 피폭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편의를 위해 종사자 등급을 구분할 것이 아 니라 작업구역을 구분할 것을 권고하였다.11)

(2)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우주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지로 작성하고 우주방사선에 대한 고도와 지리적 위치에 따른 노출정도를 명시하였으며, 각국에게 운항승무원들 이 우주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보호사항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2)

(3) Bailey, S.

규정, 항공사와 운항승무원은 우주방사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서,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고에서 Friedberg et.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1호(2013), 전게서 9) ICRP Publication 60, 전게서.

10) ICRP, General Principles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of Workers, ICRP Publication 75; Ann, ICRP 27(1), 1997.

11) ICRP,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 Ann, ICRP 37(2–4), 2007.

12)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nd Edition, 2005. 11.

(7)

al.(1999)의 연구에서 도출된 1958년∼1997년까지의 40년간 측정한 고도 및 특 정위도에 대한 유효 선량을 측정한 결과를 재인용(<그림 2>∼<그림 3> 참조)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고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유효 선량은 증가하고, 위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높은 유효선량을 나타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13)

(4) Jurist, J.

낮은 고도와 높은 고도, 적도와 위도 50도에 대한 1일 등가선량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는데, 고도가 상승할수록 위도가 높아질수록 등가선량이 증가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표 1>∼<표 2> 참조), 이를 통하여 장비 차폐를 포함 한 고도별 전신 등가선량이 고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표 3> 참조).14)

<그림 2> 적도지역의 고도별 우주방사선 변화추이

자료: W. Friedberg et. al., Guidelines and technic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o promote radiation safety for air carrier crew members. Radiat. Prot. Dosim.

86: 323~327, 1999.

13) Bailey. S., Air crew radiation exposure-An overview, Nuclear News, 2000. 1.

14) Jurist, J., Human Factors in Commercial Suborbital Flight : Radiation Exposure and Weightlessness, 2005. 10.

(8)

<그림 3> 북위 70°의 고도별 우주방사선 변화추이

자료: W. Friedberg et. al.(1999), 전게서

구분 전신의 등가선량 (mSv/1일)

해수면 2,000m

적도 0.00066 0.00110

위도 50도 0.00075 0.00128

<표 1> 낮은 고도의 위도별 전신 등가선량

자료 : Jurist, J., Human Factors in Commercial Suborbital Flight : Radiation Exposure and Weightlessness, 2005. 10.

<표 2> 높은 고도의 위도별 전신 등가선량

고도 전신의 등가선량 (mSv/1일)

적도 위도 50도

5,000m 0.5 0.8

10,000m 2 4

15,000m 4 12

20,000m 4 4.5

25,000m 4 15

(9)

자료 : Jurist, J., Human Factors in Commercial Suborbital Flight : Radiation Exposure and Weightlessness, 2005. 10.

<표 3> 장비 차폐를 포함한 추정된 고도별 전신 등가선량

고도 전신의 등가선량 (mSv/1일)

7,500m 0.17

15,000m 0.24

30,000m 0.29

45,000m 0.32

60,000m 0.35

90,000m 0.40

120,000m 0.46

자료 : Jurist, J., Human Factors in Commercial Suborbital Flight : Radiation Exposure and Weightlessness, 2005. 10.

Ⅲ. 우주방사선 관련 규정 및 적용기준

1. 주요국가 등의 우주방사선 관련 규정

(1)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CRP에서는 ICRP-60(1991)에서 민간 제트항공기 탑승과 우주비행 중 우주 선에 의한 피폭은 직무피폭의 일부가 된다고 권고하면서 방사선 관련 전문직종 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15) 후속 ICRP-75(1997)

15) ICRP Publication 60, 전게서.

고도 전신의 등가선량 (mSv/1일)

적도 위도 50도

30,000m 3 14

40,000m - 12.5

50,000m - 12

(10)

에서는 탑승이 잦은 승객의 피폭은 관리목적상 직무피폭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 다고 적시하면서 승무원만 기본적으로 고려대상이 된다고 권고를 더욱 분명히 하였으며, 항공기 승무원을 방사선 작업자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항공부문에서 현실적인 규제수단이 비행시간과 노선 배정관리를 통해 개인피 폭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편의를 위해 종사자 등급을 구분할 것이 아니 라 작업구역을 구분할 것을 권고하였다.16)

(2) 미국

북극 항공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요국가 중 하나로 ICRP 권고사항과 방 사선 방호의 기본이념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선 방호를 위해 ALARA17)라는 개념을 규정의 첫 구절에 반영하여 방사선 방호를 최상위 개념 으로 적용하고 있다.18)

(3) 영국

영국의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은 1974년 제정된 건강안전법과 1999년 제정된 방사선 관리법(IRR99, Ionising Radiations Regulations 1999)을 따르며, 이 중, IRR99는 연간 노출선량을 규제하고 있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 전관리는 2000년에 개정된 항공법을 따르고 있다.19)

(4) 독일20)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보호는 방사선 보호규정(German Strahlenschutzver ordnung)에 의해 통제된다. 항공운영자는 우주방사선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 향과 선량한계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자료의 처리와 이용에 관해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교육을 해야 하고, 여성 승무원은 태아에게 방사선 노출 위험이

16) ICRP Publication 75, 전게서.

17)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합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낮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18) DOT, AC 120-61B(In-Flight Radiation Exposure), 2014. 11. 21.

19) 한국천문연구원, 북극항공로 우주방사선 안전기준 및 관리정책 개발 연구, 2009. 12.

20) 한국천문연구원, 전게서

(11)

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또한 선량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하고, 기록은 승무원이 퇴직하거나 75세가 될 때까지 유 지되어야 하며, 적어도 퇴직 후 3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고, 승무원 생후 95년 이 지나면 기록을 삭제한다.

항공운영자는 방사선 보호 기록원에 제공하기 위해 유효선량과 데이터를 연 방민간항공협회 또는 그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제출해야 하고, 방사선 보호기록은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Bf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항공승무원 감시자료는 2003년부터 포함되었다.

(5) 일본21)

항공기의 운항에 관계된 승무원의 우주선 피해 관리에 관해, 당국의 항공사 업자가 실시하여야 할 대응방법의 가이드라인인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선 노출 관리에 관한 지침(방사능 안전규제 검토회 보고서)을 적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항공기 승무원의 노출 선량 관리,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선에 의한 노출선량의 평가방법, 항공기 승무원에의 우주선 노출에 관한 설명과 교육, 항공기 승무원 의 우주선에 의한 노출 선량의 열람, 기록 및 보존, 그리고 항공기 승무원의 건 강관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6)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방사선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운반 종사자,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선량한도를 유효와 등가 선량한도로 나누어 적용 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제정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 리법22)과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국토교통부 고시 로 2013년 6월에 제정, 공표되었다.23)

21) 한국천문연구원, 전게서

22) 원자력 안전위원회, 법률 제12664호(2014), 전게서 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1호(2013), 전게서

(12)

2. 주요국가 등의 우주방사선 적용기준

(1)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미국 및 유럽 항공선진국에서는 방사선 피폭관련 선량한도를 권역 혹은 국가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국 제기준과 미국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방사선 작업근 로자를 18세 이상, 16∼18세, 16세 이하의 3단계로 구분하는데 그중 18세 이상 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16∼18세는 6mSv 이하를 적용하 며, 16세 이하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표 4> 참조).

구분 ICRP FAA EUROATOM

방사선 작업종사자

5년 연속기간 중 연평균 20mSv이내, 특정 1년 기간내 최대

50mSv 한도

5년 연속기간 중 연평균 20mSv이내, 특정 1년 기간내 최대

50mSv 한도

5년 누적량 100mSv이내, 특정 1년

기간내 최대 50 mSv 한도, 연간 허용량은 회원국이 별도로 설정 수정체 연간 150mSv 연간 150mSv 연간 150mSv

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0mSv 연간 500mSv 손․발 연간 500mSv 연간 500mSv 연간 500mSv

근로자 작업

18세 이상 - -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동일

16∼18세 - - 연간 6mSv 이하

16세 이하 - - 일반인과 동일

일반인 연간 1mSv 연간 1mSv

연간 1mSv (특별한 경우 초과 허용하나, 단, 5년간 5mSv를 넘지

말 것)

수정체 연간 15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피부 연간 5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임신 승무원 연간 1mSv 이하 연간 1mSv,

특정 월 0.5mSv 한도 연간 1mSv 이하

<표 4> 국제기준과 미국 및 유럽의 선량한도 비교

자료 : ICRP, New ICRP recommendations, 2008.

FAA, AC120-61A(In-flight Radiation Exposure), 2006. 7

EUROATOM, Council Directive 96/29(1996L0029_EN_13.05.2000_000.001, 1996. 5.

(13)

(2) 우리나라

2013년 6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에서 승무원의 선량한도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사 선 작업종사자와 동일한 유효 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매 5년간 100mSv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승무원의 경우 적용 시기를 임신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시까지 2mSv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24)

<표 5> 원자력 안전법 상의 선량한도

구분 방사선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

유효 선량한도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등가 선량한도 수정체 연간 150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손․발 및 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주 1. “5년간"이란 임의의 특정 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예: 1998 ~ 2002)을 말한다. 다

만, 1998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 2.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mSv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주 3. 방사선 작업종사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과 일반인 중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 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 :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별지 1(선량한도), 2016

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1호(2013), 전게서

(14)

Ⅳ. 우리나라 우주방사선 적용에 관한 현실태 및 개선방안

1. 현실태

(1) 항공승무원의 선량한도 대상 적용

우리 주위에는 우주방사선뿐만 아니라 라돈, 지각방사선, 의료행위로 인한 방사선 등 다수의 방사선과 접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항공법은 미 FAR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항공승무원의 선량한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적용은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들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항공승무원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따른다.

만약 항공승무원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적용할 경우, 그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항공여객들도 자연히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동일한 방사선 선량을 피폭되 기 때문에 동일한 취급이 필요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으나, 국제방사선방호위 원회에서는 항공여객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배제하 여 적용하고 있다.25)

따라서 현재 항공승무원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원자력 안 전법 상의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로 적용하여도 무리는 없으나,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로 적용할 경우 선량한도는 더욱 강화되어 자칫 운항승무원 재직 인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항공승무원의 선량한도 대상 적용은 국제기준의 권고를 수용한 기존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정부기관에 서는 이의 적용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26)

25) 전삼현, 항공운송법 상의 무과실 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4권, 1992. 7.

26) 김두환, 국제민간항공 운항에 있어 정부기관의 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권, 1991. 7.

(15)

(2) 항공승무원의 선량한도

우리나라는 항공법은 미 FAR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공승무원 의 선량한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적용은 국제기준이 라고 할 수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이나 우리가 빈번하게 준용하고 있는 미 FAR를 따르지 않고 유럽의 우주방사선 적용기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 적용은 자칫 잘못하다간 항공승무원이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제기준에 준용할 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 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항공승무원이 방사선 작업종사자로서 원자력 안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량한도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으로 제시 하고 있는 것은 5년간 합계에서는 동일하나,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의 적용은 국제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나 미 연방항공청에 서 제시하고 있는 ‘5년 연속기간 중 연평균 20mSv 이내, 특정 1년 기간내 최대 50mSv 한도’ 범위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원자력 안전법에서 제시 하고 있는 선량한도를 적용할 경우 항공승무원에게는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선량한도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이 이루어져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안길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임신한 여성승무원의 경우 국제기준이 1mSv 이하임에도 원자력 안전법 에서는 2mSv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이 더욱 증대되 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기준이 국제기준을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 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3)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우주방사선 선량정보 제공

최근 인터넷 등 IT를 활용한 예매, 탑승수속, 체크인 등을 수행하고 있고 마 일리지 제도 등의 시행 등 항공여객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있 는 시점에서 항공운송사업 경쟁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우주방사선 선량정보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항공여객은 개인정보가 항공사에 제공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

(16)

면 연간 누적된 우주방사선 선량의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항공여객에 대한 선량한도를 배제하고 있으 나,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빈번한 항공여객의 경우 항공승무원 못지않게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연간 1mSv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항공여객의 경 우 우주방사선의 피폭이 있음에도 전혀 선량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연간 우주방사선 선량한도를 초과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 로 제정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 제119조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는 항공교통이용자 의 피해를 예방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로 항공권에 관 련한 피해구제에 대한 사항만을 보호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적용 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북극항로를 통한 비행시에는 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므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는 누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항공여객들까지 기록 유지하는 것이 보호장 치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27)

2. 개선방안

(1) 현행 원자력 안전법에 정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기준이 국제방사선방호 위원회나 미 연방항공청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 의 적용이 필요하며, 임신한 여성승무원에 대하여 국제기준이 연간 1mSv 이하 이기 때문에 현행 원자력 안전법에서 2mSv으로 되어있는 것을 1mSv 이하로 조정하는 국내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2) 일반인의 경우 연간 유효 선량한도가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1mSv 이하이 므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통상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우주방사선 누적량을 포함시키는

27) 장만희․황호원, 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3. 6.

(17)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항공여객을 위한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이 개정되는 항공안전법의 항공교통이 용자 보호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일반인이 배제되었다하더라도 항공여객 에게 우주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을 공표하거나 개인별 피폭량을 통보하는 방식 으로 수행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추가되는 항공교 통이용자 보호기준의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은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연구로써, 항공승무원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까지를 포괄한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심화할 것으 로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항공부문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따른 대응은 과거에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 하다가 우리나라가 북극항로를 통한 항공로를 운영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으 며, 그 이후, 특히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로 방사선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쟁점화되었으며, 미주나 유럽국가에서는 이에 대비한 강구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에 대비한 강구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 라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주방사선 선량한도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높거나 불합리하 게 채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권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설정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 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공승무원만 명문화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배제

(18)

하는 것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로, 우리나라는 승무원에 대 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에서도 일반인을 배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상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있지만 항공권에 대한 피해예방 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 에 굳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주방사선 피폭에 따른 항공승무원과 항공승객까지를 포괄적으 로 포함함으로써, 항공사 입장에서는 우주방사선 관리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입장에서 우 주방사선 관리를 선호하는 단골고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 설정과 모든 국민에게 우주방사선 의 미소량이 항상 반응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이 공중 공간에 존재 함에 따라 이의 누적량을 수치화한 개선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우주방사선의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3조),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3-381호, 2013. 6.

국토교통부, 15년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 1.28.

국토교통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제도 추진현황 , 항공분야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세미나, 2013. 10.

김두환, “국제민간항공 운항에 있어 정부기관의 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 학회지 제3권, 1991. 7.

원자력 안전위원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법률 제12664호, 2014. 5.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별지 1), 2016

(19)

장만희․황호원, “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3. 6.

전삼현, “항공운송법 상의 무과실 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4권, 1992.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성욱·이성태), “2천만 외래객 시대에 대비한 국제관광정 책의 방향과 과제”, 2014. 6.

한국천문연구원, “북극항공로 우주방사선 안전기준 및 관리정책 개발 연구”, 2009. 12.

Bailey. S., “Air crew radiation exposure-An overview”, Nuclear News, 2000. 1.

DOT, AC 120-61B(In-Flight Radiation Exposure) , 2014. 11. 21.

EUROATOM, Council Directive 96/29(1996L0029_EN_13.05.2000_000.001 , 1996. 5.

FAA, AC 120-61A(In-flight Radiation Exposure) , 2006. 7

ICRP,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ICRP Publication 60; Ann, ICRP 21(1–3), 1991.

ICRP,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ICRP Publication 103; Ann, ICRP 37(2–4), 2007.

ICRP, General Principles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of Workers , ICRP Publication 75; Ann, ICRP 27(1), 1997.

ICRP, New ICRP recommendations , 2008.

Jurist, J., “Human Factors in Commercial Suborbital Flight : Radiation Exposure and Weightlessness”, 2005. 10.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nd Edition, 2005. 11.

W. Friedberg et. al., “Guidelines and technic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o promote radiation safety for air carrier crew members”. Radiat. Prot. Dosim. 86: 323~327, 1999.

(20)

본 논문은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연구로써, 항공승무원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까지를 포괄한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심화할 것으 로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 한 강구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 적인 측면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 한 우주방사선 선량한도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높거나 불합리하게 채 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권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설정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공승무원만 명문화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 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로, 우리나라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에서도 일반인을 배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상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있지만 항공권에 대한 피해예방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 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 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 설정과 모든 국민에게 우주방사선 의 미소량이 항상 반응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이 공중 공간에 존재 함에 따라 이의 누적량을 수치화한 개선방안이 법제화함으로써 우주방사선의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우주방사선, 유효 선량한도, 방사선 피폭량,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항공승무원

(21)

Abstract

A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of Aviation Cosmic Radiation

Choi, Sung-Ho* · Lee, Jin** · Kim, Hyo-Joong***

28)

This paper is related to a study on safety management of cosmic radiation in the aviation area, and as a comprehensive study encompassing not only aviation crew but also aviation traffic users, presents issues on an exposure to the cosmic radiation which authors predict may be intensified in a time to come.

Althoug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ntly activ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smic radi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further urged to be carried out not only as a regulatory improvement for pushing ahead with effectiveness but also as a supplementary tool.

Firstly, a dose limit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needs to be applied. Since the dose limit im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improperly higher than the international dose limit of the cosmic radiation, the present dose limit needs to be re-established in a range of "not exceeding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Secondly, a new methodology is needed such that aviation companies observe a yearly effective dose limit of passengers. A fact that only aviation crew is specified but passengers are excluded in the related regulation is based on a recommendation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Korean government excluded passengers in the "Cosmic Radiation Safety Requirements for Crew".

* Aviation Industry Research Institute, Chief, Doctor of Science

** Osan University, Professor,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Professor, Doctor’s Course

(22)

Among the present aviation regulations, there exists a protection standard for protecting aviation traffic users. However, it presents a damage protection only for ticket-related issues. Since this regulatory weakness provides a cause of endangering national health, the authors believe that an improvement in the regulation is needed without sticking to the recommendation from the ICRP. To this end, new regulations are strongly demanded from aspects of not only legal but also regulatory areas.

The dose limi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 established.

However, at least a minute amount of cosmic radiation is continuously acting on all people of Korea. Since more and higher level of cosmic ration may exist in the aviation space, an improved method of representing the minute amount of cosmic radiation in figures. As a result, a desirable regulation may be established for protecting not only crew but also aviation traffic users from being exposed to the cosmic radiation via a legislation of the desirable regulation.

Key words : cosmic radiation, effective dose limit, radiation exposure, ICRP, aviation crew.

참조

관련 문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난 1년간 본인이 인지 한 양대 구강병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2. 학생 들이 직접 식물을 기르면서 한 살이 과정을 관찰함으로서 생명의 연속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다양한 식물의 한 살이 과정을 비교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석고 모형의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인상을 채득하여 제작 한 것이므로 환자의 치아 및 악궁 크기를 계측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또한 본

본 안전 매뉴얼에서는 기존의 학교밖 『안전한 무한상상실 이용을 위한 무한상상실 안전관리 매뉴얼』과는 차별화해서 학교내 무한상상실에서의 안전사고

또한 장기요양 보험에서의 적극적인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자립 도의 향상 정도 등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

본 연구의 목적은 심혈관 조영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호 음악요법 을 적용하고 선호 음악요법이 심혈관 조영술 환자의 불안 및 통증에 미치는 효 과를

이 제도는 이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4) 운영리스크 대응방안 중 고영향/저빈도의 고위험은 우선적으로 이전전략을 적용하고, 경제성분석결과 이전전략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감전략을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