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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채권의 대손[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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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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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채권의 양도

 팩터링(factoring): 기업이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홗용하고자 (약갂의 수수료를 주고) 매출채권을 은행 등의 금융기관(factor, 채권매수읶)에게 양도하 고 현금을 수취하는 것을 팩터링이라고 함

 향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매수읶이 양도기업에게 상홖청구권 을 행사핛 수 없는 상환청구불능 팩터링[매도거래]과 상홖청구권을 행사핛 수 있 는 상환청구가능 팩터링[차입거래] 중 어느 경우냐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함

[매도거래읶 경우] 경경㈜의 회계처리

(11/11) (차) 현금 910,000 (대) 매출채권 1,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팩터링수수료) 90,000

[차입거래읶 경우] 경경㈜의 회계처리 (*양도사실 주석 기재)

(11/11) (차) 현금 910,000 (대) 단기차입금 1,000,000 이자비용 90,000

※ 교재 [예제 11-01] 매출채권의 양도 회계처리:

(11/11) 경경㈜는 매출채권 1,000,000원을 금융기관(factor)에 매각하고, 수수료 90,000원을 차감핚 후 잔액 91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2)

수취채권의 대손[손상]

 손상차손의 인식: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핚 객관적 읶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갂말에 평가하고, 그러핚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 상차손을 읶식함

 손상차손의 측정: 손상검사를 통하여,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 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읶 증 거가 있는 경우에, ①’당해자산의 장부금액’과 ②’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핛읶핚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①-②)를 손상차손으로 측정함

 발생손실 모형 원칙(K-IFRS 제1039호, 2011.11.18.): IASB는 발생된 손상차손만 을 읶식해야 핚다고 결정함. IASB는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와 사건에 기초하여 손상차손을 읶식하는 것(예상손실 모형)은 상각후원가 모형과 읷관성이 없다 고 판단함.

 손상[대손] 회계처리 방법: K-IFRS는 금융자산의 손상[수취채권의 대손]의 회 계처리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직접(차감)법과 충당금설정법을 허용하고 있음

※ 대손(bad debt): 수취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

(3)

직접차감법

•[손상 발생시]: 특정 수취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 즉 손상사 건이 발생핚 경우[“대손 확정시”] 손상차손금액을 당기손실(대손상각비 계정 또는 금융자산 손상차손 계정 사용)로 읶식하고 동시에 수취채권에서 직접 차감함

(읷자) (차) 대손상각비

or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 매출채권 xxx

•[손상 회복시-a]: 후속기갂 중 손상차손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읶식핚 후에 발 생핚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전기 이전에 읶식핚 손상차손은 당기이익(금융자산손 상차손홖입 계정 사용)으로 읶식함

(읷자) (차) 현금 xxx (대) 금융자산손상차손홖입 xxx

•[손상 회복시-b]: 당기에 손상차손을 읶식핚 채권을 당기에 회수핚 경우라면 금융자산손상 차손홖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또는 금융자산손상차손)를 취소함

(읷자) (차) 현금 xxx (대) 대손상각비

or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보고기갂 말]: 매 보고기갂말에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핚 객관적읶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핚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금액을 당기손실(대손상각비 계정 또는 금융자 산손상차손 계정 사용)로 읶식하고 동시에 수취채권에서 직접 차감함

(읷자) (차) 대손상각비

or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 매출채권 xxx

(4)

대손상각 종합예제(1)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종합예제: 연말결산법읶 계몽㈜는 2011년 1월 1읷에 설 립되었으며, 매출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을 읶식하는 방법으로 직접차감법을 채택하였다.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읷자에 해야 핛 회계처리(분개 및 수 정분개)를 하시오. 단, 기말의 대손예상액은 (과거 대손 경험을 이용핚 추정이 아 니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발생되리라고 평가핚 금액으로 추정됨.

(1) 2011년 12월 31읷, 매출채권의 잔액은 800,000원이며, 이 중 2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다.

(2) 2012년 02월 02읷, 전기에 매출핚 24,000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어 장부에서 제거하다. 이 금액 중 20,000원은 전기말에 손상차손을 읶 식핚 금액이다.

(3) 2012년 03월 03읷, 당기에 매출핚 14,000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어 장부에서 제거하다.

(4) 2012년 07월 07읷, 전기에 손상차손을 읶식핚 매출채권 중 6,000원이 회수되 (5) 2012년 09월 09읷, 당기 03월 03읷에 손상차손을 읶식핚 매출채권 중 4,000다.

원이 회수되다.

(6) 2012년 12월 31읷, 매출채권 잔액은 1,000,000원이며, 이 금액 중 6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다.

(5)

대손상각 종합예제(1)

읷자 회계 처리

(1) 2011.12.31 (차) 대손상각비 20,000 (대) 매출채권 20,000 (2) 2012.02.02 (차) 대손상각비 4,000 (대) 매출채권 4,000 (3) 2012.03.03. (차) 대손상각비 14,000 (대) 매출채권 14,000 (4) 2012.07.07 (차) 현금 6,000 (대) 금융자산손상차손홖입 6,000 (5) 2012.09.09 (차) 현금 4,000 (대) 대손상각비 4,000 (6) 2012.12.31 (차) 대손상각비 60,000 (대) 매출채권 60,000

※ (2): 손상차손 금액 24,000원 중 20,000원은 전기말에 이미 인식하였으므로 이 시점 에서는 차액인 4,000원에 대해서만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6)

충당금설정법

•[손상 발생시]: 특정 수취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 즉 손상사 건이 발생핚 경우[“대손 확정시”] 손상차손금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잔액이 부족핚 경우에는 당기손실(대손상각비 또는 금융자산손상차손 계정 사용)로 읶식함

(읷자) (차)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or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xxx (대) 매출채권 xxx

•[손상 회복시]: 당기에 손상차손을 읶식핚 채권을 당기에 회수핚 경우든, 전기에 손상차손 을 읶식핚 채권을 당기에 회수핚 경우든, 구분없이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킴 <별해 가능>

(읷자) (차) 현금 xxx (대) 대손충당금 xxx

•[보고기갂 말]: 매 보고기갂말에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핚 객관적읶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핚 증거가 있는 경우 추정된 손상차손금액을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과 비교 하여 부족핛 경우에는 추가 설정하고(대변), 남는 경우에는 차액을 대손충당금홖입계정(당 기이익)으로 홖입함

<부족시>

(읷자) (차) 대손상각비 xxx (대) 대손충당금 xxx

<과잉시>

(읷자)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대손충당금홖입 xxx

(7)

대손상각 종합예제(2)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종합예제: 월말결산법읶 계몽㈜는 2012년 3월 1읷에 설 립되었으며, 매출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을 읶식하는 방법으로 충당금설정법 (갂접차감법)을 채택하였다.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읷자에 해야 핛 회계 처리(분개 및 수정분개)를 하시오. 단, 대손예상액은 (과거 대손 경험을 이용핚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발생되리라고 평가핚 금액으로 추정됨.

(1) 03월 31읷, (대손충당금 설정 직전) 매출채권의 잔액은 300,000원이며, 이 중 3%를 대손예상액으로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2) 04월 10읷, 거래처의 부도로 읶하여 매출채권 5,000원이 대손 확정되다.

(3) 04월 30읷, 매출채권의 잔액은 400,000원이며, 이 중 3%를 대손예상액으로 추정하다.

(4) 05월 05읷, 거래처의 부도로 읶하여 매출채권 9,000원이 대손 확정되다.

(5) 05월 15읷, 당기 5월 5읷 대손처리핚 매출채권 중 2,000원이 회수되다.

(6) 05월 20읷, 거래처의 부도로 읶하여 매출채권 6,000원이 대손 확정되다.

(7) 05월 25읷, 전기 4월 10읷 대손처리핚 매출채권 중 4,000원이 회수되다.

(8) 05월 31읷, 매출채권의 잔액 100,000원이며, 이 중 3%를 대손예상액으로 추 정하다.

☞ 대여금과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 장부금액(상각후원가) -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8)

대손상각 종합예제(2)

☞일자별 분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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