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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应对疫情法律风险防控实操指引之劳动用工篇(更新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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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应对疫情法律风险防控实操指引之劳动用工篇(更新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기업의 노무리스크 관리방안

원문: 요녕조명변호사사무소 노동법무팀

2020 年 1 月 31 日,大连市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 3 号令,要求 企业不得早于 2020 年 2 月 9 日(正月十五)24 时复工,涉及保障城市运行、疫情防控、

群众生活必需及其它涉及重要国计民生的相关企业除外。同日,辽宁省人民政府办公厅 下发《关于延迟企业复工和学校开学的通知》(辽政办明电〔2020〕6 号),要求省内 各类企业不早于 2 月 9 日 24 时前复工。大连地区延期复工,虽在意料之中,但大连本 土的企业还是有些慌乱,疫情引发的很多法律问题需要面对。

2020 年 2 月 1 日,辽宁省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工作人员对延迟复工引发的相关法律问 题作出了官方解读,辽宁昭明律师事务所十朋人资团队之前推出的解读与官方解读基本 一致。在官方解读的基础上,十朋人资对之前的解读内容进行更新,第一时间推出企业 应对疫情法律风险防控实操指引劳动用工篇(更新版),希望帮助企业从容应对疫情挑 战。

(一)1 月 31 日至 2 月 2 日如何发放工资?

1 월 31 일부터 2 월 2 일까지의 봉급을 어떻게 지불하는지?

国务院办公厅《关于延长 2020 年春节假期的通知》(国办发明电〔2020〕1 号)明确规 定延长 2020 年春节假期至 2 月 2 日(正月初九),其中 1 月 31 日(周五)为工作日,

2 月 1 日(周六)调休上班,2 月 2 日(周日)为休息日,实际春节假期只延长了 2 天。

此期间因疫情防控不能休假的员工,企业应安排补休,未安排补休的比照休息日处理,

支付 200%的加班工资,该规则适用于标准工时制。对于实行综合计算工时制的员工,

春节延长假计入综合计算周期内,根据整个周期是否存在加班而确定是否支付加班费,

如需支付,企业应按 150%的标准支付加班工资;对于实行不定时工时制的员工,无需 支付加班工资。

국무원의<2020 년 춘절휴가 연기에 관한 통지>(国办发明电 〔2020〕 1 号) 에는 2020 년 출절휴가를 2 월 2 일까지 연기한다고 명시하였다. 그중 1 월 31 일은 근무일이며 2 월 1 일은 휴식일조절로 인한 근무일이며 2 월 2 일은 휴식일이다.

따라서 실지 연기일은 2 일이다. 이 기간 전염병 예방 및 공제업무에 종사하는 원인으로 휴가를 가질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는 차후 휴가를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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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휴가를 줄수 없을시 휴식일의 근무로 취급하여 200%의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는 표준근무일 직원에 대한 규정이며 종합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원은 연기휴일을 종합주기에 포함시키며 전부의 주기내에 잔업이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한후 잔업비지불을 결정하되 잔업비는 150%로 지급할수 있다. 무고정시간의 직원은 잔업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未上班的员工,工资如何发放,省厅官方解读对此未明确表态。此期间是否发放工资取 决于 1 月 31 日至 2 月 2 日在法律上如何定性。国办规定此期间上班的工资发放规则与 休息日加班工资相同,貌似可以定性为休息日,休息日不上班就不应该发工资,但这与 地方政府规定的延迟复工期间需正常发放工资相矛盾。昭明律师认为,此期间可以定性 为非因劳动者原因造成的停工停产,根据《工资支付暂行规定》第 12 条的规定,非因 劳动者原因造成单位停工、停产在一个工资支付周期内的,用人单位应按劳动合同规定 的标准支付劳动者工资。据此,企业应向未上班的员工支付 1 月 31 日和 2 月 1 日的工 资,2 月 2 日本来就属于休息日,无需计薪。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봉급을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청정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다. 상기 기간내에 봉급을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지는 1 월 31 일부터 2 월 2 일까지 법률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수 있다. 국가의 규정을 해석해보면 상기일내의 출근은 휴식일의 근무로 취급하기에 출근하지 않을시 당연히 봉급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으나 또 지방정부의 출근 연기시 봉급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모순되는것으로 조명변호사사무소의 의견은 상기 기간은 노동자의 원인이 아닌 이유로 출근을 정지 하였기에 <봉급지불잠시 규정>제 12 조에 의하여 노동자의 원인이 아닌 이유로 정상근무를 할수 없을시 그 기간이 봉급지불 1 주기미만일시 회사에서는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봉급을 지불하여야 하는바 회사에서는 1 월 31 일과 2 월 1 일의 봉급을 지불하여야 하며 2 월 2 일은 휴일이기에 지불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二)1 月 31 日至 2 月 2 日可否用于安排职工带薪年休假?

1 월 31 일부터 2 월 2 일까지 개인 휴가로 취급할 수 있는지?

国务院办公厅发文通知延长春节假期,属于处理突发公共卫生事件、防控传染病的一种 应急措施,企业和员工均应遵照执行,对企业和员工而言,都是一种强制性的义务,而 带薪年休假通常是在工作日进行安排,而且是员工的一项权利,故此期间不宜用于安排 职工带薪年休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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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에서는 춘절 휴가 연장은 특수상황으로 전염병방지와 통제를 위한 응급조치로 회사와 노동자가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강제성규정의 의무이다.

년휴가는 통상적으로 근무기간내에 노동자가 향수하는 권리로서 상기 기간을 년휴가로 처리하는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다.

(三)2 月 3 日至 2 月 9 日如何发放工资?

2 월 3 일 부터 2 월 9 일 까지의 봉급을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2 月 3 日至 2 月 9 日延迟复工期间属于《传染病防治法》第四十二条规定的因传染病(不 可抗力)导致的停工停产,不属于劳动法项下的法定节假日抑或休息日,应按照原劳动 部《工资支付暂行规定》第十二条及《辽宁省工资支付规定》第三十五条之规定,停工 在一个工资支付周期内的,按照合同约定的标准支付劳动者工资。鉴于春节延长假期及 延迟复工期限合计并未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30 日),若员工此期间正常休息,企 业应正常支付 2 月 3 日至 2 月 7 日的工资,而 2 月 8 日、9 日属于休息日,无需计薪。

2 월 3 일부터 2 월 9 일 까지는 <전염병방지법>제 42 조에 규정된 정염병으로 (불가향력)근무를 정지하였기에 노동법상의 법정휴가일이거나 정상휴가일이 아니다.

노동부<봉급지불잠시규정>제 12 조 및 <요녕성 봉급지불규정> 제 35 조에는 근무정지 기간이 봉급지불 1 주기미만일시 노동계약에 약정한 표준으로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춘절휴가연기기간은 봉급지불의 1 주기를(통상 30 일 ) 초과하지 않았기에 상기기간내의 노동자의 휴식은 2 월 3 일 부터 2 월 7 일까지는 봉급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2 월 8 일과 9 일은 정상 휴식일로서 봉급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四)2 月 3 日至 2 月 7 日可否用于安排职工带薪年休假或换休?

상기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대체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官方解读中提及:“企业与职工协商优先使用带薪年休假等各类假的,按相关休假的规 定支付工资”,由此可见,延迟复工期间可以用于安排带薪年休假或换休等,但前提是 应与员工协商,征得员工同意。此时会存在一个悖论,既然延迟复工期间员工不上班,

企业也需正常支付工资,员工很难会同意优先使用带薪年休假等假期,因为这样实际上 挤占了员工的年假待遇。所以,企业要想利用延迟复工期间安排带薪年休假或换休,昭 明律师有如下几点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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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서의 해석에는 “회사와 노동자는 협의하여 우선 연차휴가로 취급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노동자와 협의 및 동의에 따라 연차 또는 대체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1. 与员工进行充分沟通,向员工说明企业面临的困难,希望员工能与企业共克时艰,

以期获得员工的理解;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동자에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후 회사와 노동자 함꼐 어려운 고비를 넘길것을 상의하여 노동자들의 이해를 얻을수 있다.

2. 为减少协商阻力,可以考虑只占用延迟复工期间的一部分(比如 2.5 天)安排带薪 年休假或换休,其余部分按照正常休息、正常支付工资处理;

연기된 기간에 대하여 일부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일부분은 차후 휴식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상의할수 있다.

3.保留员工同意安排带薪年休假或换休的相关证据。

노동자 년휴가거나 차후 휴식으로 대체하는데 동의한다는 증빙서류를 회사에서 보존하는것이 중요하다.

(五)延迟复工期间,企业可否要求员工提前复工上班?

연기 기간 내에 회사에서는 정상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延迟复工的目的在于加强疫情防控工作,有效减少人员聚集,阻断疫情传播。除了涉及 保障城市运行、疫情防控、群众生活必需及其它涉及重要国计民生的相关企业,以及春 节期间连续生产且无新增返连人员、继续生产不会造成人员流动的企业之外,企业不宜 提前复工,否则,不仅存在疫情风险,还会产生妨害传染病防治的违法风险,比如按照

《刑法》第 330 条的规定,违反传染病防治法的规定,对单位判处罚金,对责任人可进 一步追究妨害传染病防治罪,最高可判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근무연기의 목적은 전염병방지을 강화하고 사람의 모임을 감소하여 병의 전염을 절단함에 있다. 도시의 운영과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하거나 시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중요한 민생에 관련된 기업이 아니고서, 춘절기간 내의 연속적인 근무로 유동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출근시간을 앞당기는것은 합당치 않다. 전염병의 리스크도 있지만 전염병방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인정될수 있다. 형법 제 330 조에는 전염병防治의 규정을 위반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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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벌금을 안길수도 있고 관련책임인에게는 전염병防治법를 방해한죄로 최고 3 년이상 7 년이하의 형별을 가할수도 있다.

若企业执意要求员工提前复工上班的,员工有权拒绝,并按照《劳动合同法》第三十八 条“用人单位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危及劳动者人身安全的,劳动者可以立即解除劳 动合同,不需事先告知用人单位”之规定解除劳动合同,届时企业还应支付解除劳动合 同经济补偿金。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정상출근을 요구할시 노동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또한

<노동계약법>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六)确因生产经营需要,可否安排员工提前复工?提前复工的,是否需要加班费?

생산경영의 부득이한 수요로 근무시간을 앞당길수 있는지?이경우 잔업비을 지불해야 하는지?

大连市疫情防控指挥部 3 号令并未对提前复工的条件作出明确规定,只规定了“春节期 间连续生产且无新增返连人员、继续生产不会造成人员流动的企业”可以继续生产经营。

若企业确因生产经营需要,安排职工提前返岗复工的,昭明律师建议企业提前向所在地 的疫情防控小组报告复工安排,在征得同意方可安排职工提前复工,并做好相关防护工 作。

대련시 전염병방공지휘부(疫情防控指挥部)3 호령에는 근무시간의 앞당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단순히 춘절기간의 지속적인 작업으로 출근인원이 증가 되지 않거나 또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원의 유동이 없을시 근무를 계속 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회사의 부득이한 수요로 근무를 반드시 시작하여야 하는경우 조명변호사사무소의 건의는 회사에서 소재지역의 전염병방공(防控)소조에 사전에 작업복구를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후 근무를 시작하고 방호조치를 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省人社厅的官方解读中指出“对企业要求职工通过远程办公等形式提供正常劳动的,依 法支付工资”,此处“依法支付工资”应理解为支付正常工资,而非加班工资,故对于 受延迟复工命令限制的企业,在 2 月 3 日至 2 月 7 日提前复工支付正常工资即可,无需 支付加班工资;员工在 2 月 8 日、9 日上班且不能安排补休的,企业应按照休息日加班 处理,即支付 200%的加班工资。

인사청의 해석을 보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먼거리사무처리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요구할시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월 3 일부터 2 월 7 일 에 근무를 시작할시 정상적인 봉급을 지불하면 된다. 2 월 8 일 과 9 일 근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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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휴가를 줄수 없을시 회사에서는 잔업비를 200%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鉴于延迟复工期间,不论员工是否上班,企业均应正常支付工资,客观上会加大企业安 排员工提前复工的难度,昭明律师建议有条件的企业可以考虑向提前复工的员工支付一 定金额的补贴,以区别于未提前复工的员工待遇;

근무연기내에 출근을 하던 하지 않던 정상봉급을 지불해야하기에 회사의 근무요구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조명변호사사무의 건의는 연기기간내의 출근인원에 대하여 적당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서 출근하지 않는 직원과 차별을 취할수도 있다.

(七)2 月 3 日至 2 月 9 日可否安排在家办公,如果安排的话,工资如何发放?

2 월 3 일부터 9 일 까지 집에서 사무를 보도록 할 수 있는지?

급여를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문의?

地方政府规定延迟复工的目的是为了减少人员聚集,防控疫情,在不违反政府强制延迟 复工初衷的情况下,有条件的企业可以在延迟复工期间安排员工在家办公。从省人社厅 官方解读中“对企业要求职工通过远程办公等形式提供正常劳动的,依法支付工资”的 内容可以看出,企业在 2 月 3 日至 2 月 7 日安排员工在家办公的,只需正常支付工资即 可,不存在加班工资的问题;2 月 8 日、9 日安排员工在家办公又不能安排补休的,则 需按照 200%的标准支付休息日加班工资。

企业在延迟复工期间安排员工在家办公,同样面临本指引问题(六)中所述的问题,具 体实操建议亦可参考问题(六)。

지방정부의 근무연기는 사람들의 모이는것을 줄이고 전엽병의 공제를 위한것이기에 정부의 강제적인 연기근무의 원칙을 위반하는것이 아니다. 조건이 허락되는 회사에서는 연기근무기간내에 집에서 사무를 보도록 할수 있다.

성인사청의 해석에는 <회사에서는 먼거리사무처리 방식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직원에 대하여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회사에서 2 월 3 일부터 7 일까지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잔업비가 없는 정상적인 봉급을 지불하면 된다. 2 월 8 일과 9 일 집에서 근무를 했으나 차후 휴가를 줄수 없을시 잔업비가 포함된 200%의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

(八)不受延迟复工命令限制的企业,在延迟复工期间安排员工工作的,工资如何发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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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연기 제한을 받지 않는 회사에서 연기근무기간내의 급여를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不受延迟复工命令限制的企业,在延迟复工期间安排员工工作的,应当依法支付工资。

其中,2 月 3 日至 2 月 7 日安排员工工作的,支付正常工资即可,不存在加班工资的问 题;2 月 8 日、9 日安排员工工作又不能安排补休的,应按照 200%的标准支付休息日加 班工资。

연기근무제한을 받지 않는 회사에서 연기기간내에 노동자 근무시 응당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월 3 일부터 7 일까지의 근무는 정상적인 봉급을 지불하며 2 월 8 일과 9 일 근무시 차후 휴가를 줄수 없을경우 잔업비가 포함된 200%의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

(九)延迟复工期限届满后,因政府采取紧急措施仍不能按期返岗复工的,工资如何发 放?

연기근무기간이 끝난 후 정부에서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나 근무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봉급을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因政府采取封锁疫区等紧急措施导致员工不能按期返岗提供正常劳动的,应区分如下 几种情况:정부의전염병지역에 대한 긴급조치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하기의 몇 종류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员工在 2 月 29 日前(1 月 31 日至 2 月 29 日累计 30 日为一个工资支付周期)返岗 复工的,企业应按照劳动合同规定的标准支付劳动者工资;

직원이 2 월 29 일 전(1 월 31 일 부터 2 월 29 일 누적 30 일을 봉급지불 1 주기로 함)에 근무복구를 할시 회사에서는 노동계약에 약정된 표준에 따라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

2.员工在 3 月 1 日后复工的,因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企业应当向员工发放生活费 , 生活费标准参照《关于规范企业工资支付有关问题的通知》(大劳发〔2003〕65 号)第 五条规定执行,即不低于大连市最低工资标准的 80%,扣除个人应缴纳社会保险费和住 房公积金后,实际支付的生活费不得低于大连市城镇居民最低生活保障线(720 元/月)。

직원이 3 월 1 일 이후 근무를 시작할시 봉급지불 1 주기를 초과하기에 회사에서는 생활비를 지불하게 된다. 생활비의 표준은 <기업봉급지불관련문제를 규범화할데 대한 통지>(大劳发〔2003〕65 号의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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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최저봉급표준의 80%이상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회보험금과 주방공적금을 공제한후 실지 지불하는 생활비는 대련시 성시주민 최저생활보장선(720 원/월)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十)在延迟复工期限届满后,企业要求员工延期返岗的,工资如何发放?

2 월 9 일 이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기근무를 요구할시 봉급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因响应当地政府延期返程号召,企业要求有关职工(针对疫情高发地区人员、非紧迫 工作岗位人员、高风险人员)延期返岗,如员工不能通过在家(远程)办公等其他形 式提供正常劳动,延期返岗的工资标准由企业与员工协商确定,企业也可参照本指引 问题(九)的做法。

본 지역정부의 요구에 따라 회사에서 관련직원(정염병고발지역의 인원,긴급업종이 아닌 업무, 리스크가 큰인원)들에게 연기 근무를 요구할시 노동자가 집이거나 기타 방식으로 근무를 할수 없을시 연기근무직원의 봉급은 회사와 직원이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회사에서는 제 9 조를 참조할수있다.

(十一)因疫情影响导致生产经营困难的企业,如何安置员工?

신종 코로나바이어스의 영향으로 생산경영이 어려워진 회사에서는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여야 하는지?

大人社发〔2020〕24 号文件对此有明确规定,与原大连市劳动和社会保障局《关于规范 企业工资支付有关问题的通知》(大劳发〔2003〕65 号)第五条规定的精神一致,即按 照放假休息待岗处理,由用人单位支付生活费,生活费标准由用人单位与职工集体协商 确定,但不得低于大连市最低工资标准的 80%,扣除个人应缴纳社会保险费和住房公积 金后,实际支付的生活费不得低于大连市城镇居民最低生活保障线(720 元/月)。

为避免不必要的法律风险,昭明律师建议企业在安排员工放假休息待岗前,与员工或工 会协商确定放假休息待岗期间的生活费标准。

大人社发〔2020〕24 号 문건에는 상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상기원인으로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경우 업무대기방식을 취할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생활비를 지불한다. 생활비 표준은 회사와 직원사이의 협상을 거쳐 처리할수 있다, 하지만 대련시 최저봉급표준의 80%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개인이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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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금과 주방공적금을 공제한후 실지 지불하는 생활비는 대련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선(720 원/월)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十二)劳动合同在 1 月 31 日至复工前到期的,可否终止劳动合同?

노동계약이 1 월 31 일 부터 근무복귀전에 끝날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对确诊病人、疑似病人、密切接触者在其隔离治疗期间、医学观察期间以及因政府实 施隔离措施期间,劳动合同到期的,应分别顺延至医疗期、医学观察期、隔离期届满 或者政府采取的紧急措施结束之日。在前述期间,企业还不得依据《劳动合同法》第四 十条(非过失性解除)和第四十一条(经济性裁员)解除与员工的劳动合同。对于劳务 派遣,用工单位亦不得以出现《劳动合同法》第四十条、四十一条规定的情形,将前述 人员退回劳务派遣单位。

이미 전염병환자로 확진이 되였거나 疑似病人이거나 전염병환자와 밀접한 접촉으로 격리(隔离)치료를 받거나 격리(隔离)관찰기간내거나 정부에서의 격리조치기간내에 노동계약이 만기될시 응당 의료기간, 의학관찰기간(医学观察期), 격리기간만기 또는 정부의 긴급조치 기간이 만기되는날까지 계약이 연기된다.

상기기간내에 회사에서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와 41 노에 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 노무파견공도 회사에서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와 41 조에 의하여 파견회사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十三)员工在医学观察期间以及隔离治疗期间的工资如何发放?

직원의 의학관찰 기간이거나 격리치료기간내의 봉급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按照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 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人社厅发明电[2020]5 号)第一条及大连市人力资源和社会 保障局《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维护劳动关系和谐稳定有关 问题的通知》(大人社发〔2020〕24 号)第三条的规定,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 患者、疑似病人以及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患者和疑似病人的密切接触者,在其隔 离治疗期间、医学观察期间以及因政府实施隔离措施或采取其他紧急措施导致不能提 供正常劳动的职工,企业应当支付职工在此期间的工资报酬。

관련규정에 의하여 현재 무한폐렴환자, 疑似病人, 상기 2 부류의 인원과 밀접한 접촉을 가진 사람의 격리치료기간이거나 의학관찰기간이거나 정부의 격리조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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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긴급조치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시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十四)疫情爆发前已发出的 OFFER,如何处理?

사전 채용계약을 약정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企业在疫情爆发前向候选人已发出 OFFER,并约定了明确的报到日期,受疫情影响无法 在既定日期报到的,企业可与候选人协商变更报到日期,但不能以疫情防控为由撤销录 用,否则企业应承担缔约过失赔偿责任。

회사에서 전염병발생전 구직자에게 채용계약 및 입사일을 약정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약정한 일자에 회사에 오지 못할 시 회사와 입사 예정자는 협의하여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사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는 없다.

거절 시 상응한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

(十五)因履行工作职责感染新型冠状病毒肺炎的,可否认定为工伤?

업무수행시 우한페염에 감염되였을시 공상으로 취급하는지?

在新型冠状病毒肺炎预防和救治工作中,医护及相关工作人员因履行工作职责,感染新 型冠状病毒肺炎或因感染新型冠状病毒肺炎死亡的,应认定为工伤,依法享受工伤保险 待遇。已参加工伤保险的,由工伤保险基金和所在单位按《工伤保险条例》的有关规定 给付工伤保险待遇。

의사와 간호사 및 관련인원의 우한폐염예방과 치료중 업무이행원인으로 우한페염에 감염되였거나 사망했을시 응당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공상대우를 한다. 공상보험에 참가한 인원에 대하여 공상보험기금과 회사에서는 공상보험조례에 따라 공상보험대우를 한다.

(十六)疫情对劳动仲裁时效期间及仲裁案件审理期限有哪些影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시 노동중재시효와 중재심사기간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因受疫情影响造成当事人不能在法定仲裁时效期间内申请劳动仲裁的,仲裁时效中止

。自中止原因消除之日起,仲裁时效期间继续计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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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受疫情影响导致劳动争议仲裁委员会难以在法定时限内审结案件的,仲裁审理时限相 应顺延。

전염병의 유행으로 중재시효기간내에 노동중재을 신청할수 없을경우 중재시효는 중지(中止) 된다. 중지원인이 소멸된후 중재시효의 나머지 기간은 계속 이어진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노동중재위원회에서 법정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할수 없을시 중재심사도 상응한 기간이 연기된다.

요녕조명변호사:최은화 2020 년 02 월 0 5 일

상기 내용은 요녕조명변호사사무소의 노동법무팀의 해석으로 특정 회사나 개인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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