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외국인 체류자동연장조치 재연장 안내 (3)
목 2020.10.1.( )
태국 이민국은 코로나 로 출입국이 곤란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후 시행중인 태국 내 외국인 체류자격 자동 연장조치 를 금 까지 마 무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까지 비자를 연장하거나 무비자 체류자의 경우 태국을 출국하거나 불가피 출국이 어려운 경우 우리 대사관의 확인서를 발부 받아 태국내 임시체류허가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년 태국정부는 관보를 통해 태국 내 외국인 체류자격 자동연장 조치 를 토 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사증 또는 단기비자 로 입국한 경우 별도의 이민국 방문 절차 없이 일까지 체류 후 출국하면 됩니다
체류지 신고시한도 기존 일에서 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상기 관보에 따라 이민국에서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한 다고 하니 상세내용이 확보될 경우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표에 따라 월에 이미 개월 체류연장허가를 받은 분들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사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까지 체류자격 연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이민국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이민국 부국장 에는
※ (9.29. ) 10.31.이후 태국 체류를
원하는 경우
이민국을 방문하여 별도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를 신청하면 최대 일까지 체류 가능하고 이민국 방문시 기존 대사관 확인서는 제출할 필요
60 ,
없이 태국 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태국 내 재정 상태를 확인할
① ②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여권 및 사본 사증용 사진 신청비용
③ (TM.7) ④ ⑤ ⑥
바트 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1,900 ) , 추가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될 경우 추가 공지 예정임
.(세부사항은 이민국 콜센터 1178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