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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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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1

(2)

 입법권

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 국가 결산심사권

 주요공직자 임명(동의)권

 국정통제권

(3)

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 -정부도 발의 가능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

 대통령의 법률 공포

-법률안거부권 행사 가능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3

(4)

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 공포하지 않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

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 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

(5)

 헌법개정안 발의권자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or 대통령

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이 공포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5

(6)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 에 대한 예정적 계획임.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 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 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 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 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7)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 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 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7

(8)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에 제출할 수 있다.

(9)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 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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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법률 존재형식 예산이라는 독립된 안건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 국회의원, 위원회 심의절차 정부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불가

정부제출법률안수정,철회시 국 회동의

공청회 개최 예결위는 예산안에 대해 공 청회개최하여야 함

개정법률안, 전면개정법률안 공 청회 개최의무

효력발생요

공고가 효력발생요건 아님 공포가 효력발생요건 거부권행사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불가 거부권행사 가능

유효기간 1회계연도에서만 효력발생 개정,폐지시까지 효력지속 구속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 구속

(11)

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 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임.

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 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11

(12)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 하기 위한 것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 한 동의권을 가짐.

(13)

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 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 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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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 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

 매년 실시

 올해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

 감사의 대상기관

1.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 가기관

2.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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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 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 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음

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 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17)

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 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 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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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 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거나 해당 상임위원회("調査委員會")에 회 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 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 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19)

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 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 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 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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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 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 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 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 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 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 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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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 (3인) 선출권

(23)

대 상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 원장, 국회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 관위 위원 3인

소관 상임 위원회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 찰청장, 함동참모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재 판관과 중앙선관위 위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 재재판관과 중앙선관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23

(24)

 탄핵소추의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 한 공무원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 검사

(25)

 절차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 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

- 헌법재판소가 6인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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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판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 탄핵소추의 사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때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 정상의 과오는 제외됨.

(27)

 탄핵소추의 효과 -소추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 (권한대행 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 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책임 이 면제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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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 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 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 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9)

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 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 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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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 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 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31)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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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33)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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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헌법 제60조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 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 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5)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 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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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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