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2016. 12. 28.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담당 과장 장일현 과 장 044)204-2361 배포 일시: 2016년 12월 28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6년 국세통계연보」발간
국세청은 총 418개의 국세통계 항목 (신규 22개) 을 포함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함.
《 주 요 내 용 》
○ '15년 당해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증가
○ 금융소득 연 5억 원 넘는 고소득 자산가는 3,676명
○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천 2백 5십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 1억 원 초과 연봉자는 59만 6천 명으로 13.3% 증가
○ 법인세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 9천개, 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
○ 사업자는 총 670만 개로 5.6% 증가 (법인 8.8%, 개인 5.1% 증가) - 여성사업자 비율은 37.5%로서 매년 지속적 증가
- 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 시기는 7월·3월·6월 순
○ 소주, 탁주, 위스키 출고량은 감소, 맥주는 증가
○ 외국인 근로자의 세 명 중 한 명은 중국 국적
1 배 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도 국회·학계·연구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올해에는 총 418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분야별로는 징수 (세수) 22개, 법인세 60개, 소득세 33개, 부가세 77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1개, 상속․증여세 2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국민에게 유용한 22개 항목을 신규로 발굴하여 공개 하고, 11개 통계는 기존 통계를 세분화하여 공개함.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국세통계 22개는 아래와 같음.
○ (징수 및 기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주소지별·연령별·가구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황 등
○ (세적 및 개인) 연령별·업태별 가동사업자 현황, 지역별·업태별 신규사업자 현황,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등
○ (법인) 총 부담세액 10분위 신고 현황, 중소기업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 현황,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등
아울러, 국세통계정보의 적시성을 강화하였음.
○ 지난 7월과 10월에는 주요한 국세통계 126개 (지난해 109개) 를 국세통계연보 발간 (12월) 전에 미리 공개하였으며,
○ 매월 공개하는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 통계의 국민생활밀접 업종을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하여 공개하였음.
☞ 국세통계 전용누리집(stats.nts.go.kr)을 통해 공개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국세통계를 적극 확대 공개하겠으며,
○ 조기공개도 확대하여 국민들이 주요한 국세통계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참 고 2016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1 ’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 ’14년에 비해 50.7% 증가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현황] ■ ’15년 한 해 동안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14년(1,007명)에 비해 50.7%
증가함.
* ’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 해제자는 889명임.
■ ’15년말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으로 ’14년(2,967명)에 비해 21.2%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임.
* 출국 금지 대상자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5 규정에 따라 국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선정 [2-3-12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현황]
2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8조 원, ’14년에 비해 12.9%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15년 귀속(’16년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조 7,600억 원으로 ’14년(119조 3,107억원)에 비해 12.9% 증가하였음.
- 총 결정세액은 23조 7,870억 원으로 ’14년 (20조 9,938억 원)에 비해 13.3% 증가하였음.
* ’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년에 신고 분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은 267백만원,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3,676명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현황] ■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67백만원이며, 평균 금융소득 비율(총소득금액대비)은 46.1%임.
-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며,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은 3,676명으로 ’14년(3,113명)에 비해 18.1% 증가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
(’13년) 203백만원→(’14년) 235백만원→(’15년) 267백만원
*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
(’13년) 3,106명→(’14년) 3,113명→(’15년) 3,676명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4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46.8%로서 ’14년에 비해 1.3%p 감소
[연도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없는 자 비중 현황] ■ ’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1,733만명 중 결정세액 없는자(과세미달자)는 810만명 으로 46.8%를 점유함.
- ’14년에 비해 결정세액 없는 자(과세미달자) 비중이 1.3%p 감소하였음.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5 ’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6천 명 으로 ’14년에 비해 7만 명 늘어
[연도별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 현황]
■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59만 6천 명으로
’14년 52만 6천 명에 비해 13.3% 증가함.
- 1억 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3천 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14년(3.1%)에 비해 약간 증가함.
- 1억 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 52.2%인 것으로 나타남.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6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백만 원, ’14년에 비해 2.5% 증가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4-2-11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 ’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백만 원으로 ’14년(31.7백만 원)에 비해 2.5% 증가함.
- 평균 급여액은 울산, 세종, 서울 순으로 높고(41백만 원, 36.8백만 원, 36.4백만 원), 제주, 인천, 강원은 낮음.(27.5백만 원, 28.5백만 원, 28.9백만 원)
* 평균급여액추이: (’11년) 27.9백만원→( ’12년) 29.6백만원→(’13년) 30.4백만원→(’14년) 31.7백만원 →(’15년) 32.5백만원
7 양도자산 건수는 1,097천 건, ’14년에 비해 19.6% 증가
[연도별 자산종류별 양도건수 현황] ■ ’15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 자산 건수는 1,097천건으로 ’14년(917천건)에 비해 19.6% 증가하였음.
-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83천건, 주택 288천건, 기타건물 82천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86천건, 주식 56천 건, 기타자산 2천 건임.
- ’14년 대비 증가율은 토지 5.2%, 주택 34.6%, 기타건물 28.1%, 부동산에 관한 권리 83.0%, 주식 60.0%인 것으로 나타남.
[5-1-4, 5-2-3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신고 현황]
8 양도소득세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51백만 원
[지역별 평균 주택 양도가액 현황]
[5-4-2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 ’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51백만 원임.
- 양도가액은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고(5억 6백만 원, 각 2억 45백만 원), 전남, 강원, 전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억 11백만 원, 1억 19백만 원, 1억 30백만 원)
* 과세미달 및 비과세(1세대 1주택 등)는 제외
9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9천 개, 수도권에 57.5% 소재
[지역별 중소기업 신고법인 현황]
[8-6-8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 수Ⅰ]
■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9천 개(전체 법인 592천 개의 80.9%)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7.5%(275천 개)가 분포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수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고(138천 개, 117천 개, 26천 개), 세종, 제주, 울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2천 개, 6천 개, 7천 개)
■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천 개로 이 중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47.1%(279천 개)로서 ’14년(47.3%)에 비해 0.2%p 감소함.
*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개별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에 기인함.
10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으로 많아
[업종별 중소기업 법인 현황] ■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126천개, 26.3%),도매업(113천개, 23.5%), 건설업(84천개, 17.5%), 서비스업(81천개, 17.0%) 순으로 많음.
- 위 상위 4개 업종이 전체 중소기업의 84.2%를 차지하고 있음.
[8-6-8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 수Ⅰ]
11 ’15년 말 현재 총 사업자는 6,702천 개로서 ’14년에 비해 5.6% 증가
[연도별 사업자 현황] [연도별 사업자 증가율] ■ 총 사업자*는 ’14년(6,349천 개)에 비해 5.6% 증가한 6,702천 개로 증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법인사업자는 798천 개로 ’14년(733천 개)에 비해 8.8% 증가함.
- 개인사업자는 5,904천 개로 ’14년(5,615천 개)에 비해 5.1% 증가함.
* ’15년 말 가동사업자 기준(법인은 지점 포함) [9-8-1 사업자 현황Ⅰ]
12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7.5%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
[연도별 여성사업자 비율 현황] ■ ’15년말 현재 총 사업자 중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7.5%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법인사업자 대표 중 여성 비율은 17.4% 로서
’11년(15.1%) 보다 2.3%p 증가하였으며, -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40.2% 로서
’11년(38.7%)보다 1.5%p 증가하였음.
■ ’15년에 신규 창업한 사업자 중 여성사업자 비율은 법인사업자는 21.3%, 개인사업자는 48.2%로서 신규 사업에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9-8-5 사업자 현황Ⅴ]
13 ’15년 중 창업을 많이 한 달은 7월, 3월, 6월 순으로 나타나
[월별 신규 사업자 창업 현황] ■ ’15년에 신규 사업자들은 7월, 3월, 6월에 창업을 많이 함.
* ’14년 월별 창업은 7월, 10월, 4월 순이었음.
- 창업을 적게 한달은 2월, 5월, 8월 순임.
* 2월은 일수(28일)가 제일 적은 영향도 있음.
- 상반기(598,482개)와 하반기(592,527개)로 구분하면 비슷하게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9-8-17 신규 사업자 현황Ⅱ]
14 신규 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31.4%로서 제일 많아
[사업자 유형별․연령별 신규 사업자 비율 현황] ■ ’15년 신규 창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전체 사업자의 31.4%로서 제일 많음.
- 법인사업자 36.1%, 일반사업자 33.2%, 간이 사업자 26.4%, 면세사업자 31.3% 등 모든 사업자 유형에서 40대 창업자가 제일 많음.
* 외국인 등 연령 파악이 어려운 자를 제외하였고, 법인은 대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
[9-8-18 신규 사업자 현황Ⅲ]
15 신규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경기, 서울 순으로 많아
[지역별 신규 사업자 수 현황]
[9-8-20 신규사업자 현황Ⅴ]
■ ’15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1,191천 개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과반수가 넘는 52.5%(625천 개)가 분포되어 있음.
- 신규 사업자의 수는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많고(308천 개, 252천 개, 75천 개), 세종, 제주, 울산 순으로 적은 것(10천 개, 20천 개, 24천 개)으로 나타남.
16 전자계산서 발급액은 249.4조 원, 법인 발급액 비중이 91.8%에 달해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 ’15년에 전자계산서는 249.4조 원이 발급됨.
- 법인사업자가 228.9조 원(비중 91.8%)을 발급 하고, 개인사업자가 20.5조 원(8.2%)을 발급하여 법인사업자 발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남 순으로 발급액이 많음.(77.6조 원, 49.2조 원, 21.2조 원)
* ’14년 전자계산서 발급액(91.7조 원)에 비해 2.7배 증가함.
[9-9-2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17 소주·탁주·위스키 출고량은 감소, 맥주는 증가
[연도별 주류별 출고량 현황] ■ ’15년 주류 출고량은 4,074천 ㎘로서 ’14년
(4,015천 ㎘)에 비해 소폭(1.5%) 증가하였음.
- 희석식소주, 탁주, 위스키는 감소하였으며(0.2%↓, 3.5%↓, 5.6%↓), 맥주는 증가함.(1.7%↑)
■ 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 맥주의 출고량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스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희석식 소주와 탁주의 출고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10-1-2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18 ’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4천명이고, 평균급여는 23.3백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4천 명으로 ’14년(508천 명)에 비해 7.1% 증가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도 23.3백만 원 으로 ’14년(22.9백만 원)에 비해 1.7% 증가 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2-3-5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19 ’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12-3-6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 ’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198천 명(전체의 36.3%)
으로 제일 많음.
-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많음(46천 명, 33천 명, 27천 명)
20 근로・자녀장려금은 231만 가구에 1조 5,587억 원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5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231만 가구에 1조 5,887억 원이 지급되어 ’14년
(236만 가구, 1조 7,145원)에 비해 소폭 감소함.
- ’11년(6,140억원)에 비해서는 지급액이 2.6배 증가
■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689천 원으로 ’14년
(727천 원)에 비해 소폭 감소함.
* ’14년 귀속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 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되어 지급액이 늘어났으나, ’15년에는 부양자녀수 감소 등으로 지급액이 감소함.
[14-1-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21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에 가장 많이 지급
[부양자녀별,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926천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52.1%), 두 명인 가구(39.1%)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음.
- 지급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을 받은 가구가 전체의 49.4%, ‘100만원~200만원 미만’ 가구가 28.3%, ‘50만원 미만’ 가구가 21.8%로 나타남.
[14-3-3,14-3-21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22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의 업종은 음식업, 소매업 순으로 많아
[사업장 사업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의 업종은 음식업이 많고, 금액 기준 으로는 운수·창고·통신업이 많음.
- 가구 수는 음식업 58천 가구(전체에서 20.6%), 소매업 57천 가구(20.2%), 운수·창고·통신업 52천 가구(18.4%) 순임.
- 금액은 운수·창고·통신업 429억 원(전체에서 20.3%), 음식업 420억 원(19.9%), 소매업 413억 원(19.6%) 순임.
[14-3-36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