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디자인권 일반
1. 디자인 이란
- 디자인(design)이란 무엇인가? 아마 누구도 이러한 물음에 쉽게 답변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최근 너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 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모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을 통해 디자인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 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하, 해당 설명을 발췌해 본다
디자인(design)은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쓰일 수 있으며, 명사로서의 디자인은 다양한 사물 혹은 시스템(건축에서의 청사진, 엔지니어링 도면, 사업의 표준 프로세스, 서킷보드의 다이어그램, 바느질 패턴 등)의 계획 혹은 제안의 형식 (도안, 모델이나 다른 표현)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이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결과를 의미하며, 동사로서의 디자인은 이것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원화 된 디자인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 으며,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응 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물건을 창조하는 행위나 그행 위의 결과 (유리 그릇, 도자기, 나무 장식품 등) 역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이 라는 용어는 지시하다·표현하다·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결과물은 다양한 목 적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예를 들어 산업디자인의 경우 재료, 생산효율,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매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조 과정에 앞서 디자인 리서 치, 사고, 실험 모델, 상호 교감적 실험 및 조정 과정, 재설계 과정 등을 거 칠 수 있다.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은 디자인되는 물건이 디자인되는 방법과 이에 참여하는 개인과 참여자의 분야, 그리고 그 다양성에 따라 많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가 존재한다. 철학 에서는 추상적 단어로서 디자인을 어 떠한 패턴 혹은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진 의미로 지칭한다.
백과사전을 확인해 보니, 평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디자 인”이라는 용어가 그리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다. ‘디자인’이라는 용어 를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거나 그 기원으로부터 분석해 나가는 접근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본 교재에서 다룰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아서,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가전제품, 컴퓨터 및 디지털기기, 가구 및 인테리 어제품, 실외구조물, 생활용품, 문구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건강용품, 스포 츠 및 레저용품, 자동차, 오토바이 등 공업적 으로 생산되는 물품에 구현되 는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 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적용되는 환경 또는 조형디자인, 건축물에 적용 되는 건축디자인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즉, 관찰자의 눈을 통해 임의의 대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외관을 디자인이 라고 정의하는 것이 차라리 이해하 기 쉬운 것 같다. 그런데, 이하 상세하게 설명할 디자인보호법 에서는 이렇 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위와 같이 실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다가 오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 한다.
2. 디자인의 보호
우리는 제품에 구현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은 수요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 중 하 나이다. 그러한 디자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된다면, 이는 바로 그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제품에 관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 품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그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부여한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원시적으로 그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소유 할 수 있는 권리, 즉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디자인 보호법 제3조제1항본문).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 가 그 디자인 창작물을 몰래 출원하더라도 결국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출 원인은 등록 전이라도 그 출원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게 침해 방지 차원에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등록 후에 디자인권과는 별 개로 소정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3제2항). 더 나 아가, 등록 후에는 디자인권을 기초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게 민사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제3자의 침해를 금지하고, 그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3. 디자인의 특징
디자인은 시대가 변하면서 동시에 진화한다. 아니, 디자인은 항상 진화해야 만 한다.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디자인의 변화가 장기간 정체 된 제품은 쉽게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진화, 즉 디자인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울러, 그 흐름 속에 서 디자인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을 파악하여 디자인 권리화 전략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자.
4.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디자인보호법 제26조), 그 중 가장 중요한 디자인등록 요건은 신규성과 창작성이다. 즉, 그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이를 “신규성” 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각호), 그 출원 전에 존재하는 널리 알려진 형태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이를 “창작성”이라고 한다. 디자인 보호법 제5조제2항). 즉, 신규 성은 출원디자인과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일대 일로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창작성은 출원디자인 이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런데, “마시뽀로” 디자인과 “마시마로” 또는 “뽀로로”를 각각 일대일 로 비교했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하진 않다는 점에서 일단 신규성은 문제되 지 않는다. 결국, “마시뽀로” 디자인이 “창작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 부가 문제인데, 창작성은 널리 알려진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디 자인 업계에서 통용되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2)”인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 경우 비록 디자인의 사소한 변형도 디자이너의 창작적 가치를 포 함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은 그 판단이 쉽지만은 않다. 비록 “마시뽀로”
디자인이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모티브를 일부 채용한 것으로 보이 긴 하지만, 전체적인 외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일부 변형된 부분도 상당히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변형된 부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마시뽀로” 디자인이 기존 유명 캐릭터들의 외관과 모 티브를 그대로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기초로 개량된 디자이너의 창 작 물인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고, “마시마로”와 “뽀로 로” 캐릭터의 엄청난 유명 세만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형을 모방이라고 단 정하기도 쉽지 않다. 디자인은 제품을 바라보는 수요자에게 즉각적으로 직감 되는 요소이다. 기능성은 그 기능을 구현하는 부품을 분해하고 그 부품의 각
각의 기능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아야지만 모방이 가능하겠지만, 디자인은 제 품 외관 그 자체이므로 기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모방이 용이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로부터 그 모티브를 채용하여 창작된 다는 점에서 단순히 모티브와 일부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러한 디자인 을 모두 모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시뽀로‘ 디자인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과연 디자인의 창작과 모방의 경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모든 디자이너들은 아마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것이다.
5.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유형
디자인 창작물은 다양한 법률에 의거 다양한 권리로 보호될 수 있다. 위 그 림에 따르면, 자동차에 관한 디자인 창작물에 있어서, 자동차의 기술적 사상 중 고도한 것, 즉 브레이크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연 비 향상 기술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기술적 사항 중 비록 고도하 지 않지만 실용성이 개선된 것, 즉 사이드미러의 회전 기술, 효율적인 컵 홀 더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 기술 등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4). 한 편, 자동차의 외관, 즉 자동차의 전체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일부 외관에 대한 권리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나타”,
“K5”, “오피러스”, “크루즈”, “마티즈”, “SM7” 등과 같은 자동차 의 명칭은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창작물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권리를 통해 포괄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서, 디자인 창작물에 내포된 다양한 가치를 도출하여 다양한 권리로 촘촘하게 보호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