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7구합1474 판결 선고일 2007. 11. 1.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참 조 조 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14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중 원예작물육종학의 시험문제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갑은 2007년 시행된 전라북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농업연구사(원예)직에 응 시하였으나 시험과목 중 원예작물육종학(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에서 과락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로서, 을에게 위 과목 시험지 및 그 정답지를 공개할 것을 청 구하였으나, 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시험 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과목의 시험지와 정답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
○ 쟁점
이 사건 과목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과목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를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의 연구․개발에 다소의 어 려움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목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14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7구합14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을
변 론 종 결 2007. 10. 11.
판 결 선 고 2007. 11. 1.
주 문
1.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6. 시행된 200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농업 연구사(원예)직에 응시하였으나 시험과목 중 원예작물육종학(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에서 35점을 득하여 과락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로서, 2007. 6. 18. 피고에게
“200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농업연구사(원예)시험문제 중 이 사건 과목 시험지(20문항) 및 그 정답지와 원고 기재 답안”을 공개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 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답안지와 답안의 정답여부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과목의 시험지와 정답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공개대상을 이 사건 과목의 시 험지와 정답지에서 시험문제 20문항 중 13문항과 그 정답지만으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5.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해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과목의 문제와 답안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출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를 모두 공개한
다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 제9조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과목의 출제는 문제은행 보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서 이 사건 과목의 문제는 다음 시험에 다시 출제되거나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재출제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과목의 문제를 공개할 경우 시험정보가 공개되는 부작용 으로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 순 암기위주의 시험공부를 초래하게 되고, ② 이 사건 과목의 문제가 공개될 경우 국 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시비가 계속될 것이어서 공채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③ 다른 지방직 16개 시, 도의 경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체택하고 시험문제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나.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 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2)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농업연구사 원예직 임용시험은 시장,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데, 최근 10년동안 1997(1명 선발), 2004(2명 선발), 2007(1명 선발)년에 3회 실시되어 선발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과목은 전라북도 농업연구사 원예직 임용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사실(그러나, 위 시험의 원예직에 응시한 자는 피고에 의하여 모두 이 사건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사실상 응시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서 실질적으로 필수과목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과목에 대한 전라북도 문제은행의 보관 문항수는 40문항인데, 이는 기존에 축적된 문제가 없어서 피고가 2007. 4.경 두 명의 교수로부터 20문항씩 제출받아 문제은행에 보관한 사실, 이 사건 과목은 위 문제들 중 에 10문항씩을 채택되어 그 중에서 동일, 유사 문제를 제외하고 객관식 20문항으로 하 여 출제된 사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농업연구사 원예직에 응시하여 이 사건 과목을
치른 인원은 12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과목의 문제은 행에 보관된 문항이 40개에 불과하여 위 과목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라 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사 문제은행방식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과목과 같은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작 성할 수 있고, 그 선택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여러 항목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연구․개발할 수 있고, 또한 학문발전에 대응하는 시험문항을 계속적으 로 개발하여 많은 양의 문제를 문제은행에 입고한 후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출 제하지 않는 변형된 문제은행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과목처럼 객관 식 문제에 관한 정답지의 경우 그것을 공개하더라도 그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한 이 사건 시험이 최근 10년간 불과 3 회만 실시되었고, 이 사건 과목을 치른 인원이 12명이어서 시험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증가가 예상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목의 문제지 및 그 정 답지를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의 연구․개발에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과목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