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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반이론 제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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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일반이론 제3강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의 기초

(2)

민법 등에서는 관습법을 성문과 나란히 독립된 법원으로 이해되지만(민법 제 1 조), 형법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인 한다 .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으로 처 벌하는 경우 그 내용, 존재, 범위가 불분명한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되어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정신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 이다 .

관습법은 형법에서 간접적 법원성을 가질 수 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이 허용되듯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관습 법에 의해 새로운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거나 관습법으로 면책사유, 처벌 조각사유 등을 창설․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원래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관습법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으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정당화사유는 법관의 법형성 내지 법관법에 의하여 발전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 습법적용은 허용된다.

예컨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해 석함에 있어서 관습법을 고려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시골의 전통적 혼인관습에 의하면 새신랑을 매달고 발바닥을 때린 동네청년들의 행 위는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동네의 관습법을 고려하여 사 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관습법 적용금지원칙

(3)

1. 의의 - 범죄의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 률 제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2. 소급입법의 금지

입법자는 사후입법을 제정하여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피고인 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허용된다.

3. 공소시효의 연장 - 실체형법이 아닌 절차법에 속하는 공소시효규정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첫째, 전면적 소급효 인정설(헌재, 구통설)은 공소시효규정이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적 규정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12․12사태, 5․17사태 등 헌 정질서파괴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진행정지를 규정한 것에 대해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 추가‘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의 병합결정).

둘째, 부분적 소급효인정설(현재통설)은 일단 만료된 공소시효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지만(진정소급입법), 만료되 않은 공소시효기간을 법률(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공소시효는 단지 소추조건일 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이미 행위시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미 만료된 공 소시효에 대한 피고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것이 그 논거이다.

셋째, 전면적 소급효부정설 공소시효규정에 대해서도 실체법규정과 마찬가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헌법 제12조 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라고 하여 절차법적 문제와 실체법적 문제를 한 꺼번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시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소급효금지원칙 1

(4)

소급효금지원칙 2

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벌 성에 관한 모든 조건(불법요소, 객관적 처벌조건 및 특별한 책임 표지 포함)에 대해 소급적용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면 소급효금 지원칙의 적용범위는 형벌요건와 형벌효과에 관한 모든 규정이 될 것이다.

 그렇다면 ,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도 범죄에 대한 제재이며, 자유 제한의 정도에 있어 형벌못지 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소급효금 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통설).

 이에 대해 판례 (대판 97도303)는 보안처분의 소급효를 인정 한

다 .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의 성격만을 가

지는 것이 아니고 형벌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일하

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1항에도 반한다는 비

판을 받는다.

(5)

 판례의 변경시에도 소급효적용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가 문제 된다 .

 먼저 , 소급효긍정설(박상기, 손동권, 이재상, 오영근, 대판)은 판 례가 법원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는 소급적용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지금까지 판 례의 입장을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된 것을 몰랐다면 금 지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 우리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된 판례변경의 예 로는 ①법인대표기관의 배임죄 주체성을 인정한 판례(대판82 도 2595), ②1인회사의 1인주주 겸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임 죄성립을 인정한 판례(대판83도2330) ③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판례 (대판87도506) ④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변경한 판례(92도917), ⑤ 합동절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한 판례 (대판98도321) 등이 있다.

소급효금지원칙 3

(6)

1. 의의

형벌의 부과는 항상 책임을 전제로, 그리고 책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책임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원칙이다.

책임원칙은 헌법이나 형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원칙으로 간주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요 (헌법 제10조)로부터 형벌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2. 내용

첫째, 형법에서 책임은 모든 처벌의 전제와 근거 된다. 책임없이 형벌을 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결과만을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은 책임원칙의 이 측면에서 도출된 것이다.

둘째, 책임원칙은 불법과 책임의 일치를 요구한다. 즉 불법만 있고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행위자를 처벌해 서는 안되며 불법의 정도에 못미치는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불법고의와 책임고의도 일치해야 한다. 불법고의에서 과실책임을 이끌어 내거나 불법과실에서 고의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의적 형벌을 과하거나 책임원칙의 범위를 넘어 가벌성을 확대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 금지된다.

셋째, 행위시에 책임능력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책임능력자만이 규범의 금지 또는 명령에 귀 기울여 행 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인정시점을 책임능력존재시의 원인행위에서 잡 아야 하는가 아니면 구성요건행위시로 잡을 것인가는 바로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은 양형의 기초가 된다. 양형의 기초로서 책임은 형벌의 부과 여부와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형벌은 책임의 정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책임원칙 1

(7)

 책임의 인식에 넘지 못할 한계가 있다. 책임의 전제인 의사의 자유나 내심의 동기는 객관적으로 감지하거나 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형법상 가벌성은 단순히 책임만이 아니라 우연한 결과 발생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식없는 과실, 객관적 처벌조 건 , 결과적 가중범, 합동범,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 양형에서 결과의 고 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현행 형사제재는 두 개의 상이한 거점, 과거의 행위책임에 지향된 처 벌과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는 보안처분의 이원체계를 취하 고 있기 때문에서 책임없이 행위한 자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 에 비추어 상당한 비례성의 범위내에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다.

 (판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제16조의 양벌규정중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은 책임없는 고용주(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함으로 써 책임원칙에 위배 된다 (헌재2005헌가10).

책임원칙 2

(8)

1. 의의

보안처분에 대한 법치국가적 한계지움의 기본원칙이다.

우리 형법에는 비례성원칙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법가치로 인정하는 법치국가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보안처분을 제한하는 법치국가원칙으로서 비례성원칙을 인정 해야 한다. 헌법과 행정법분야에서는 비례성원칙의 소극적 측면에 해당하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2. 구체적 내용

. 적합성원칙

보안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개인의 자유박탈 내지 자유제한의 수단은 이 조치에 의하여 성취하려는 사회 보호 및 사회복귀라는 목적과의 관계에서 볼 때 목적실현에 적합 하거나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 칙은 목적에 비추어 수단이 지나치게 그릇된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 필요성의 원칙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여러개의 수단이 있는 경우 피처분자의 자유를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 해야 한다. 최소침해의 원칙을 의미한다.

. 균형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성)

목적, 수단, 개인의 자유권을 전체적으로 교량하여 비록 적합하고 필요하더라도 침해의 중대성과 얻을 수 있는 결과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할 만큼 개인의 자유영역을 침범하는 국가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여기에서는 계획된 보안처분에 의하여 초래될 개인의 자유의 희생이 그것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적과 비 례관계에 놓이는가를 검토하게 됨.

비례성원칙 1

(9)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행위시법주 (구법주의)의가 원칙 이지만 , 형법 제1조 2, 3항은 각각 “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 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를 택하여 신법의 소급 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기준 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 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 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92도2194, 대판93도2449).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신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가 장 중한 죄인 5년이하의 징역을 구법의 3년이하의 징역과 비교해야 한다(대판 83도2449).

통설과 판례는 신법에서 형을 경하게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을 적 용하도록 한 형법 제1조 제2,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 는 것이 허용된다 고 하고 있다(대판99도300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0)

 한시법이란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다.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1988년도)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밖에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이에 포함하는 견해가 있다.

 그런데,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신법적용을 배제하고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대립.

 1. 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경과후에도 그 기간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나중에 추급하여 처 벌할 수 있다는 견해. ①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한시법의 본질에 합당하고, ②추급 효부정시 한시법의 유효기간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할 우려가 있고, ③형법 제1 조 2항의 경한 신법우선적용원칙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추급효인정은 이 에 위반되지 않는다.

 2. 부정설-한시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다수설). ①독일형법 과 같이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②위반행위속출, 의식적 소송지연과 같은 이유는 정책적 이유는 될 수 있어도 형법적 이유는 되지 않음. 특별히 이러한 위험이 예 상되는 경우는 입법자가 추급효인정규정을 둠으로써 해결가능.

3. 동기설(판례, 이재상) - 한시법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인정여부 결정. 즉 입법자의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부정,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인정.

그러나 이 기준은 해석자의 주관적 자의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 견해의 변경 인가, 사실관계의 변화인가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예컨대 판례는 영업시간제한해제를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한 것은 영업시간은 자율 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임. 따라서 동기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1조 2, 3항을 축소해석함 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할 수 없음.

한시법의 추급효

(11)

1. 의미 - 우리 형법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 효력을 갖는가?

2. 속지주의

-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 우리 형법 적용(제2조).

- 기국주의에 의해 보충.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국기를 단 우리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일 어난 외국인의 범죄에도 적 (제4조). 북한지역에 대해서 우리 영토로 보는 견해(이재상, 오영근, 정성근/박광민)와 외국으로 보는 견해(김일 , 배종대) 대립.

3. 속인주의(국적주의) - 대한민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우리형법적용 (제3조).

4. 보호주의

-우리나라 밖에서 범한 내란, 외환, 국기․통화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 적용(제5조). 또한 우리나라 밖 에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에 대해 제5조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 적용(제6조).

-이러한 보호주의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음에도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6조 단서는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을 요구. 예컨대 일본인 갑이 독일에서 배우자있는 한국인과 간통을 한 경우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독일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 형법의 적용불가.

5. 세계주의

- 행위자 국적이나 범죄발생지를 묻지 않고 세계공동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 예) 선박, 항공기 납치. 국제테러. 폭발물범죄. 통화, 유가증권위조. 마약밀매, 인종학살 등.

6.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제7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1. 국내법상 예외-대통령, 국회의원.

- 헌법 제84조와 제45조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형사소추에 관한 규정이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아님.

2. 국제법상 예외

1) 국제법상 외교관계 면제권을 가진 자 - 외국 원수, 외교관, 그 가족 등.

- 치외법권지역이란 개념은 과거 제국주의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 이고, 오늘날 국제법이론에서는 이 개념을 인정않음. 따라서 외국의 공관이나 문화원 등에서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우리 형법이 적용됨.

[대판 86도403]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 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 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고 하여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인 정하였다.

- 외국원수나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책임조각사유가 아닌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다. 즉 외국원수와 외교관의 범죄행위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처벌되지 않을 뿐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우리 나라에서 행한 공무수행중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재판관할권만 한미행정협정에 따

2) 외국군대 - 한미간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 미군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적용되지만, 재판관할권만 이 협정에 따르게 됨.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3)

 1. 의의

 1) 가벌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가벌요건)의 규명이 목적.

 2) 범죄구성요소의 체계성, 즉 체계적 순서와 배열을 문제삼음.

 3) 2단계 범죄체계론(불법+책임)과 3단계 범죄체계론(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으로 대별됨. 4단계 범죄체계론(행위+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도 가능.

 2. 범죄론의 체계내용

 1) 행위 - 가벌성의 심사 첫단계. 문제되는 행위가 사람의 행위였는가?

 2) 구성요건해당성 - 가벌행위가 형법이 형벌로써 금지하는 범죄구성요건에 속하는가?.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의 인식근거.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3) 위법성-구성요건해당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형법이 정하는 허용규범(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화사유)에 의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4) 책임-위법한 행위가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가?

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판단대상이 행위인데 비하여 책임판단의 대상은 행위자

 -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건들을 책임조각사유, 책임 감경사유라고 함. 책임능력(제9조, 제10조 1항), 한정책임능력(제10조 2항, 제11조), 강요된 행위(제12조), 법률의 착오(제16조) 등이 이에 관한 규정.

범죄론의 기초 1

(14)

 5) 범죄의 처벌조건

 - 일단 성립된 범죄의 형벌부과가능성을 좌우하는 요건.

 - 객관적 처벌조건(파산죄에서 파산선고가 확정된 사실, 공무원 사전수뢰죄에서 공무 원이나 중재인이 된 사실)과 인적 처벌조 각사유 (친족간 상도례, 국회의원의 면책특 권)가 있음.

 - 처벌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면제판결 을 해야 함.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판결 을 함.

 6) 범죄의 소추조건

 - 형사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 소송조건(친고죄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의 명시적 불처벌의사, 행정형법에서 고발권 자의 고발).

 - 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의 판결로써 소송종 료 (형소법 제327조 5호, 6 호)

범죄론의 기초 2

(15)

 1) 작위범과 부작위범 - 범죄행위가 신체거동을 수반하느냐 여부에 따른 구분

 ①작위범 - 사람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신 체거동을 수반하는 범죄.

 ②부작위범 - 산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사시키는 것과 같이 신체거동을 하 지 않았 다는 현실적 측면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즉 작위의무를 위반했 다는 규범적 측면 도 살펴보아야 함(형법 제18조).

 2) 고의범과 과실범 - 범죄행위시 행위자의 내심상태에 따라 구분

 ①고의범 - 행위자가 범죄의 의미와 그 결과를 인식하고 인용하거나 의욕하는 내심 상태를 가 진 경우(제13조).

 ②과실범 - 행위자가 범죄결과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범죄결과 를 발생 시킨 경우(제14조).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

 3) 침해범과 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 따른 구별

 ① 침해범 - 보호법익이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 살인죄, 상해죄, 사기죄, 강도죄 등.

 ② 위험범 -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고 침해할 위험성만 발생시키면 기수가 되는 범죄.

 다시 법문상 위험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한 구체적 위험범(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 과 그렇지 아니한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분함.

범죄의 종류

(16)

 1) 고전적 범죄체계

 - 범죄성립의 객관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 주관적 요소는 책임으로 철저히 이분함.

 - 심리적 책임개념에 기초. 고의와 과실이 책임요소가 됨.

 2) 목적적 범죄체계

 -고의는 책임형식에 속하지 않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됨. 내심표지(불법영득의사) 도 구 성요건에 속함.

 -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비난가능성). 고의/과실은 오로지 구성요건요소일뿐 책임 요소는 비난가능성만이 고려됨.

 3) 사회적 범죄체계 (신고전적·목적적 범죄체계의 합일체계)

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함(이른바 고의의 2중기능).

 - 규범적 책임개념. 고의/과실이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로 이중적 지위를 가짐.

 4) 신고전적 범죄체계

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인정.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내심표지는 구성요 건에, 불법의식은 책임에 분류.

 - 규범적 책임개념에 기초.

범죄체계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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