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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N 과학자들의 집단지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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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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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의

집단지성 이야기

과학자들의 집단지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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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N이란?

KOSE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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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인과학자들이 만드는 끈끈한 휴먼 네트워크

KOSEN 카페와 My network 등을 통해 전 세계 한인과학자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소통 하며 끈끈한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회원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교류하기도 하고, 연구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도 하며, 서로의 수요를 구체화 해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회원 모두가 지식자문단

KOSEN은 회원들이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학업이나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어 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들을 통해 KOSEN의 모든 회원은 지식자문단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지식수혜자가 되는 새로운 지식생 태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와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베이스캠프

KOSEN 회원들은 서로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두 7건의 국제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이 현지의 정확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보고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도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서비스

KOSEN은 회원마다 각기 관심분야와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빅데이터 기반 개인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활동정보(빅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쓰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주고, 개인이 직접 관심분야를 설정한 맞춤형 메인페이지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의 조화

KOSEN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지만, 이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회원 간 네트워

1-4 KOSEN DAY, 2016 / 5-6 PoDoc D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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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사이언스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 공개·활용 범위에 따른 라이선스 체계 필요 : 오픈 사이언스에도 라이선스 체계가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이미 무료로 공개된 것이 많 고 그에 따른 여러 단계의 라이선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GPL(General Public License, 공개운영체계인 GNU 프로젝트로부터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처럼 오픈 사이언스 역시 학술정보 공개·활용 범위에 따른 다양한 라이선스 체계를 법적으 로 마련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논문 베끼기 확산 차단 : 이미 나와 있는 논문을 베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연구사업 을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연구일 때 더 그렇습니다. 오픈 사이언스 가 확산되면 이런 잘못된 관행도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학술정보를 무료공개 할 때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논문 베끼기를 막을 수 있도록 과학기 술 저작권도 강화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 저작권 관련법 수정 필요 : 창작물의 생산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국가가 지원한 연구개발 결과물은 예외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논문을 일정수준에서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해 활발하게 지식창출을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공짜로 쓰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연구목적의 자료만 공유하는 새로운 제도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과학기술 저작권 관련 법률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 소유자 바꿔야 : 학술논문도 특허처럼 저작권이 출판사가 아닌 연구자 개인 혹은 해당 연구기관에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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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사이언스 시대, KOSEN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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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포닥만을 위한 펀드 : 2012년에 한시적으로 캐나다 정부가 한국 포닥만을 위한 펀 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지원이 끊겨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해당 펀드 를 부활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높은 세금 : 캐나다에서는 정부지원 연구비에 세금이 붙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거 나, 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환급하는 미국과 다른 점입니다. 소속 기관이 있는 도시(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0~25%의 세금을 연구비에서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 포닥 공동고용 : 영국에서는 단과대학 부서별로 지원금을 모아 포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포닥에 투자된 지원금 비중을 고려하여 여러 교수가 한명의 포닥을 활용 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교수별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경우보다 부서별로 운 영할 때가 많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학생 역시 책임교수 외에 여러 교 수에게 지도를 받곤 합니다.

+ 펠로우십 : 영국의 주요 펠로우십 펀딩 단체에는 EPSRC, BBSRC, MRC, Wellcome Trust 등이 있습니다. 또 펠로우십을 받아 특정 대학에서 포닥으로 일하면 그 학교에 임용될 가능 성이 커집니다. 이때, 계약직 교수(Probation period)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이나 한 국에 존재하는 교수 한시임용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 영국 포닥의 급여 수준 : 임금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 연구소에서 일한다면 넉넉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에서 생활한다면 미국보다도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진출한 포닥 지원 :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해외로 진출한 포닥에 펠로 우십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닝을 거친 연구자가 곧바로 교수직으로 갈 수 있는 Director’s Early Independence Award 를 제도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포닥을 위한 연구보조금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미국 포닥의 급여 수준 : 미국 포닥은 정부나 대학에서 정한 최저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 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계열 학교는 최초 1년 의무채용을 원칙으로 2017년 기준 최소 $48,000의 연봉을 포닥에 지급합니다. 이는 혼자 포닥 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하나, 가 족이 있거나 뉴욕·보스턴 등 물가가 매우 높은 지역에 산다면 생활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회나 재단에 연구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미국 포닥의 복지 수준 : 모든 학교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의료보험과 자녀교육 혜택 그 리고 주택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 근무 규정 : 캐나다에서 외국인 포닥의 근무기간은 원래 4년 이하였으나, 최근 이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 없이도 포 닥 근무에 필요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닥 펀딩 : 캐나다는 학문분야별로 연구비 지원기관이 다른데, 생명과학은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CIHR)에서, 공학은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NSERC)에서, 사회과학은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SSHRC)에서 지원하는 식입니다. 지원사업에는 외국인 포닥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CAD 40,000~50,000을 다년간 지원받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 는 포닥 펀딩은 ‘Banting Postdoctoral Fellowships’으로, 인슐린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Frederick Banting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펀딩입니다. 매년 70명을 뽑아 연간 CAD 70,000 을 2년간 지원하며, 외국인 포닥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이 큰 만큼 경쟁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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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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