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5, No. 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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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시설 굴뚝자동측정 의무화
반도체 제조시설의 굴뚝에 염화수소 배출수치를 자동으 로 측정해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자동측정기 부착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공장의 증착(막을 입히는 일), 식각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 제거) 시설은 염산 및 염화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굴뚝에 염화수소 배출측정기기를 부착키 로 했다. 이 장치를 달면 실시간으로 배출자료가 대기관제 센터 및 업체 측에 전송되며 허용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경 보가 울린다.
개정안에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ㆍ건조ㆍ코팅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유 발하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 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 은 그렇지 않은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완화 하기로 했다.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배출기준을 반복 초과해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 아야 할 상황이더라도 개선명령을 내리고,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기 전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 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신문, 2007년 8월 28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유연화한다
자동차 제조시 배출가스량을 연료별, 차종별로 획일적 으로 규제하지 않고 제작사별로 평균 배출량을 ‘알아서’ 맞 추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차종을 생 산할 때 배출가스량을 차등적으로 조절해 전체 생산 차량 의 평균배출량을 맞추면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차량 생 산시 연료별, 차종별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특정 차종의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올해 1 월부터 LPG경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바 람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엔진을 못 만든 GM대우의 다마 스와 라보의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
제조사별 평균배출량 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준 을 준용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로 2009년 비메탄계유기 가스 배출량 예상기준은 1만대 초과 판매 제작사는 0.025g/km, 4,500대 초과~1만대 판매사 0.037g/km, 4,500대 이하 판매사는 0.047g/km이다. 자동차사가 배 출량 기준 이하로 감축하면 배출권이 주어지는 반면 기준 을 못지키면 다음해 생산시 위반량만큼 더 감축하거나, 배 출권을 타사로부터 구입해 상쇄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국민 편의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자동차 보증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유자의 관리소홀이 입 증되지 않는한 제작사가 확인검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 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한국경제, 2007년 8월 13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