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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from the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 contents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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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과 과제

*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from the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 contents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 수 성 미 애***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 혜 림***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g, Miai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Song, Hyerim

1)

〈목 차〉

Ⅰ. 서론

Ⅱ. 새 정부의 가정정책 방향성 -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진단

Ⅲ. 새 정부 가정정책의 과제

.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gendas for sustainable future family policy. Traditionally, families are a unique unit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family members and social laborers. In addition, families are the social safety net help people survive in a society.

Therefore, family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is context, we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family and social policy,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hich is the main authority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the Lee administration ignored the data showing that family policy should be a unique policy, and not a sub-division of welfare policy.

Second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tive welfare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subjects of future oriented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co-developing program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to develop problem-prevention and family needs- ordered policy, and to make integrated family policy through laws and delivery systems such as Healthy Family Centers.

* 본 논문은 2008년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신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가족정책 방향모색 심포지엄’에서 본 연구자들이 패널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성미애 ([email protected])

*** 교신저자: 송혜림 ([email protected])

(2)

Key Words : 가정정책(family policy), 사회투자론(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개인

‘가정’ 국가가 함께 발전 가능한 가정정책(co-developing program), 예 방형 가정정책(problem-preventing policy), 맞춤형 가정정책(family needs-ordered policy), 통합적 가정정책(integrated family policy)

I. 서론

본 연구는 능동적 복지로 귀결되는 새 정부의 가정정책을 사회투자론에 입각해서 분석ㆍ평가 하고 미래지향적 맥락에서 가정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오늘날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사회적 시민권 의 차원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각되면서 가정정책 1) 은 사회정책의 중 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 명시적 가정 정책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 시절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 법은 명실 공히 통합적 가정정책의 본격적인 출 발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선가족ㆍ후사회의 맥락에서 가정의 돌봄 기능 과부하 , 아동ㆍ청소 년ㆍ노인ㆍ여성 등 개인에 대한 대상별 접근, 문 제예방보다는 문제해결에 치중하는 협소한 복지 적 관점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나라 가정정 책의 보편적ㆍ예방적 패러다임을 강화시키고 국 가의 적극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제시함 으로써 ,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는 면에서 시대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송혜림, 2008a).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던 지난 참여정부 의 사회정책 기조는 ‘생산적 복지’를 보다 확장 한 개념으로서의 ‘사회투자론’ 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에서 더 나아 가 신자유주의적인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지 양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 자를 통해 사회정책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함으 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성장 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 (임채원, 2007 : 박영란, 2007 재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투자론은 인간에 대한 가치 회복

을 전제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확보되어야 하 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관점이 다. 사회투자론에서 강조되는 인적 자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 예방의 중요성 등은 곧 가 정정책과도 연계된다. 즉 가족은 인적 자본과 사 회 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단 위이며, 사회투자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정책 대상으로 , 경쟁력 있는 인 적 자본을 재생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성 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투자가 필요 하다는 논의로 귀결될 수 있다 (김경신 외, 2007

; 가정학실천특위, 2008). 또한 사회투자론에서 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선진국가 들의 가정정책 기조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다양 한 형태의 )가정’ 을 중심으로, 즉 아동ㆍ가정정 책으로 회귀되면서 여기에 복지정책이 연계되는 포괄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는 현상도 결국 사 회투자 국가적 정책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송혜림, 2008a).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새 정부의 능동적 복 지를 평가하는 작업은 시기적절성 측면에서 연 구 의의를 갖는다 . 즉 정책의 기조가 결정되고 나면 집행이라는 가속력에 의해 , 달리는 자동차 에서 바퀴를 바꾸는 것처럼 변경하기가 쉽지 않 다 . 특히 가정정책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된 이 시점에서는 필연적 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가정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 더욱이 새 정부의 경우 성 장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정정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단시일 내에 보이기 힘들며 , 정 책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도 힘들다 .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보면 간과되기 쉬운 정책 중 하나가 가정정책이 될

1) 그동안 하나의 용어로서 가정정책은 가족정책과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 가정학에서는 통합적 가정정책 이 라는 용어,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영향을 받아 가정정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음. 따라서 본 고에서도 가정정책 용어를 사용하되, 타 연구자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가족정책 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가정정책은 가족정책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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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이번 정부의 경우 보건 업무와 복 지 업무 속에 가족 업무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정부 부처 개편을 단행하였다 . 이 경우 자칫 잘 못하면 가정정책을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는데 , 이러한 우려는 실제 통합적인 가정정책이 제대 로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직제 속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가정정책을 능동적 복지 맥락에서 실현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 실 제 능동적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능동적 복 지가 가정정책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등 그 실 체의 모호함에 대해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송혜림, 2008b; 송혜림, 2008; 성미애, 2008).

정책은 시의성이 강한 영역이며 그 시대를 나 타내는 가장 실천적인 부분으로, 우리 사회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책 분석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 에서 분석하는 새 정부의 가정정책 방향과 과제 는 우리나라의 길지 않은 명시적 가정정책을 진 단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 상 ,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필요한 분 석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능동적 복지로 귀결되는 새 정부의 가정정책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맥락에 서 가정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새 정부 의 가정정책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민이나 전문가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해서 평 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가정정 책이 주로 문건이나 홈페이지 콘텐츠 등 문헌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인 문헌연구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본 문헌은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집 및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콘텐츠이다.

II. 새 정부의 가정정책 방향성 -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진단

1. 사회투자론적 관점과 가정정책

최근까지 서구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사

회정책 기조로 부각되어 온 사회투자론은 우리 와 유사한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변화를 먼저 겪은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경제사회구조의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출현하였 다(김연명, 2007). 여기에서 새로운 경제사회구 조의 변화란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소위 신사회 위험이라고 지칭되는 현상들, 예컨대 저출산ㆍ고 령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 양극화와 계층화 등이 며, 이러한 위험요소가 팽배해 지면서 전통적인 복지정책에서 빈곤 , 실직 등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소득 보장의 방법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패러다 임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투자론 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혜원, 2007; 양재진, 2007; 박순우ㆍ최영, 2007; 김연명, 2007).

원래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은 복지가 갖는 투자적 성격을 중시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 학자에 따라 강 조하는 사회투자론의 내용과 방향성은, 보육을 비롯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 교육,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등 예방적, 투자적 프로그램(김영순, 2007), 아동에 대한 투자, 여성친화적 정책, 국가 의 서비스를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로 인식 (김 연명 , 2007),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강 조(김연명, 2007 ; 김혜원, 2007 ; 양재진, 2007),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역량 형성 , 위험의 예방, 유아기부터 고령기 까지 생애주기 에 걸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및 근로 활성화, 사 전 예방적 투자에 대한 강조 , 주요 정책 대상으 로서의 아동, 가정과 부모의 아동 보살핌 강조 (양재진, 2007), 아동에 대한 투자, 여성의 일-가 정 양립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박순우ㆍ 최영 , 2007) 등이다.

사회투자론이라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패러다

임은 서구 사회와 유사한 내용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적용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 특히 가정정책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저

출산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일 -가정 양립의 문제, 가족기능과 구조의 변화,

한부모가족 증가 ,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족구성

원의 역할변화 및 인구고령화 등은 가정정책의

활성화를 이끌어낸 주요 정책 환경이면서 동시

에 사회투자국가론을 본격화시킨 사회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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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윤상우, 2008 ; 김영 순 , 2007: 송혜림, 2008 재인용). 즉 최근 한국 사회의 가정정책 맥락에서 부각되는 대부분의 이슈들은 가정정책의 범주 뿐 아니라 보다 거시 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정책의 핵심 이유가 되 고 있으며 ,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투자론 역시 가 정정책의 내용과 방향 설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 과거의 복지가 남성 생계부양자와 전업 주부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준거로 하고 저소득 정상가정 및 정상가정에서 이탈한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 사회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김혜 원, 2007), 현재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를 경험하 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우 일 -가정 양립, 가족돌 봄의 국가사회적 분담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 성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 등 현재 가정정책의 주요 이슈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 2008년 출범한 새 정부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능동적 복지’ 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 정정책 역시 능동적 복지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능동적 복지로 대표 되는 새 정부의 가정정책 내용과 방향성이 참여 정부 시절 강조되었던 사회투자론을 어떻게 연 계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 한계와 과제 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새 정부의 가정정책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강조한 가정정책의 주요 기조는 능동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 이미 2008 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에는 5개영역의 국정지표가 있는데, 그 중 하나 가 능동적 복지이다. 능동적 복지에는 평생복지 기반 마련 , 예방ㆍ맞춤ㆍ통합형 복지, 시장기능 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가지의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김승권, 2008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정 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바 , 가정정책의 주요 방향성 이라고 할 수 있는 능 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

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 지정책을 의미한다(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2008년 4월). 이는 시장기능에 복지개념을 도입 한 것으로 ,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 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 곧 공급자 중심의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따라서 예방ㆍ맞춤ㆍ통합 정책이 강조된다 (www.

naver.com).

김승권(2008)은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른 가 족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 이러한 능동적 복지 의 방향성을 가정정책 개념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 즉, 사회변동에 순 응할 수 있는 가족정책, 사후치료중심이 아닌 사 전예방 측면의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 책,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양 적 팽창 도모 , 약화된 가족기능의 강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또한 정민자(2008)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능동적 복지를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포괄적ㆍ예방적 가족정책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아동ㆍ청소 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라 는 아젠다의 세부적 과제와 함께 분석하여 제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정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 부에서는 초기에 제시한 능동적 복지라는 방향 에서의 가정정책 아젠다와 과제를 보다 정교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2) . 먼저 가정정책의 비젼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이 는 참여정부 말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에게 공표한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 가는 가 족 2010’에서 가족정책의 비젼을 ‘가족 모두 행 복하고 평등한 사회 ’로 제시한 것(관계부처합동, 2007)과 비교된다. 특히 정책목표에서는 더욱 차 이를 보이는데 , 보건복지가족부가 표방하는 가족 정책의 목표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다.

이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정책의 목표인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간ㆍ세대간 조화 실현, 가 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과 매우 달라 진 것으로, 새 정부의 가족정책에서는 보다 거시 적 차원에서의 목표가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현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정책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2008년 10월 현재)에서 인용함. 제 1차 건강가정기

본계획의 내용은 관계부처합동(2007)의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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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가족정책이 지향 하는 아젠다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별되는데 , 가 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돌봄 통합 지원망 구 축 ,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예방 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지원이 그것이다 . 이러한 아젠다는 제 1차 건강가정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정책과제, 즉 가족돌 봄의 사회화 , 직장ㆍ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과 비교할 때 , 유사성과 차별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유사성으로는 가족정책 인프라, 가 족돌봄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들 수 있고 , 차이점으로는 제 1 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였던 ‘가족친화 적 사회환경 조성 ’이 정책과제가 아니라 정책목 표로 보다 상위의 개념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강조되었던 새로운 가족 관계 및 문화 조성은 삭제되었다. 일-가정의 양 립에서는 남성의 아동양육참여가 새롭게 부각되 고 있으며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에서는 가족영 향 분석이 강조되고 있다 . 특히 새 정부의 가족 정책 과제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가정정책의 주 무부처가 여성가족부였다는 맥락에서 강조되던 평등한 사회 , 민주적 가족관계 등의 관점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예방 중심의 가족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정책 인프라 와 함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가족정책 추진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새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성은 크게 보 편적ㆍ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국가-가족-지역사 회의 파트너쉽 강화 ,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정책 의 체감도 향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취약 계층 중심의 정책이 갖는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 를 해결하여 정책대상을 확대시키고, 가족정책의 사전적ㆍ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그리 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 하고 적극적 네트워킹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능동적 복지라는 맥락에서 예방ㆍ맞춤ㆍ통합의 강조 , 수요자 지향 성과 정책 체감성 강화 등의 차원이 반영된 것 이라 볼 수 있다 .

그러나 새 정부가 제시한 능동적 복지 차원에 서의 가정정책은 몇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

먼저 , 가정정책은 복지정책의 하위요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회정책 영역임을 간과한 점이다 . 능 동적 복지가 기존의 잔여적 복지 차원을 넘어선 다 할지라도 , 이는 주로 복지적 관점에 입각한 용어이며 개념이다. 그동안 가정학에서는 사회복 지의 하위영역인 가족복지 개념과의 차별성을 탐색하면서 하나의 사회정책 분야로서 가정정책 을 자리매김하려는 지속적 노력을 해 오고 있다 . 즉 사회정책의 핵심이 되는 사회적 시민권의 차 원에서 가정정책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을 발전시 켜오고 있으며(송혜림, 2008a), 세계적으로도 이 미 가정정책은 국가의 인구조절 , 사회 통합, 국 가 경쟁력 제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 요한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 따라서 가정 정책은 개별적인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사회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정책의 접근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가정학실천특위, 2008). 여전히 제도로서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존재하 며 , 사회적 안전망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복지정 책의 필요성은 크지만, 현재 국민의 요구는 여기 에 머물지 않는다 . 일과 여가의 균형, 즐겁고 행 복한 생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자아실현, 웰빙 의 삶 등 ‘삶의 질적인 차원’에 대한 요구를 상 승시켜 가는 국민을 만족시킬 정책은 생존과 생 계 , 직면한 문제 해결과 빈곤 타파, 최소한도의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은 보다 장기적이고도 포괄적 의미에서의 사회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 때 가정정책은 복지정책과 중첩되는 내용 이 많기는 하나, 단지 복지적 관점으로 가정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능동적 복지라는 용어로는 통합적 가정 정책의 전체 방향과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 이는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여전히 선별적ㆍ잔여적 복지에 머물게 되리라는 우려 (참여연대, 2008) 속에도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앞에서 사회투자론의 등장배경과 함께

강조되었던 신사회 위험은 저출산 고령화 ,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 가족기능의 변화, 복지에 대

한 기대수준 변화 , 신빈곤층 출현 등 새로운 사

회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해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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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 다는 맥락을 고려할 때 (박순우ㆍ최영, 2007), 사 회정책도 그러하거니와 가정정책 역시 기존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 일상생활에 서의 안전과 즐거움, 행복한 가정생활, 일과 여 가의 균형 등 보다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방향 성에 입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할 때 , 새 정부가 제시하는 능동적 복지는 새 로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지난 정 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의 예 방이라는 면에서는 참여정부가 강조한 사회투자 론적 패러다임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근로와 노동 그리고 경제가 부각되는 면 에서는 생산적 복지의 연장으로도 보인다. 수요 자 중심의 예방ㆍ맞춤ㆍ통합적 서비스는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며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송 혜림 , 2008a). 즉 새 정부가 표방하는 능동적 복 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오던 가정정책의 연장 이기는 하나, 새롭고 획기적인 가정정책 방향이 라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진단할 수 있다 .

반면 , 새 정부가 강조하는 수요자 관점 그리 고 정책체감성은 사회투자론적 관점과도 직접적 인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사회 위 험에 직면하여 서구 국가들은 사회보장 및 빈민 가족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왔지만 시민들은 서비스의 개선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 상대 적 기대의 위기 그리고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서비스의 향상 지연 등에 직면하게 되었는 데(박순우ㆍ최영, 2007), 이로써 국민이 체감하 는 실효성 있는 정책에의 요구가 사회투자론적 관점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투 자론에서는 사회권을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연명, 2007) 새 정부 의 수요자 관점 역시 사회투자론과의 연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의 체감도 향상 , 사각지대 축소 등은 사회투자론 적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종합컨대, 새 정부 출범 초기 그리고 현재 시 점까지 능동적 복지라는 명제 하에 가정정책에

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점은 바로 ‘예방’에 대 한 강조라고 볼 수 있다 . 이는 사회투자론에서 사회적 위험 발생 가능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양재진, 2007)가 지속적으 로 강조되어 왔다는 점과 맞닿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즉 새 정부의 가정정책이 표방하는 능 동적 복지는 지난 정부의 사회투자론과 차별되 는 구체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진단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투자론에서 강조하는 아동 기에 대한 투자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박순우ㆍ최영, 2007),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근로 활성화 등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 의 가정정책은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

III. 새 정부 가정정책의 과제

앞에서는 능동적 복지라는 맥락에서 제시되는 새 정부의 가정정책 방향성을 사회투자론적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가정학에서는 그 핵 심적인 연구주제를 ‘가정생활’에 놓고 연구를 축 적시켜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 이는 통합성과 실천성 을 핵심 축으로 하는 학문 영역인 가정학의 특 성에서 볼 때 , 가정정책은 실천성의 차원에서 그 리고 통합성의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연구주제 이기 때문이다 . 즉 한 편으로는 실천적 학문으로 서 정책적 제안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인 서비 스와 프로그램 , 전달체계 운영 등에 적용하는 연 구가 필요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가정정책 자체 가 한 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통 합적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송혜림, 2008a).

따라서 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미래

지향적 가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에 있

어 사회투자론적 관점, 가정학 및 관련 학문이

갖고 있는 가족 , 가정에 대한 관점과 전문성, 늘

우리 학문분야의 연구목표로 강조되어 왔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정책의 역할 , 가정정책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진단 등의 내

용을 반영하여 가정정책의 주축학문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정부의 가정정책의 과제를 제시하

면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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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ㆍ가정ㆍ사회가 함께 발전 가능한 가정정책

사회투자론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 그리고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치열한 경쟁사회 를 살아갈수록 가정생활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는 여러 증거 들이 있다. 즉 사람들은 가정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약자에 대한 돌봄 , 휴식과 여가, 사 회의 완충기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실제 한국 가족이 가족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 한국 가족의 현 상황을 진단한 학자들 (성미애, 2006a; 옥선화 외, 2000;

이동원 ,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2002;

이재경, 1999; 장경섭, 1994; 장협섭, 1994; 한경 혜 , 윤성은, 2004 등)은 한국 가족은 사회의 문 화지체 현상을 반영하여 근대적인 구조와 전통 적인 구조가 혼재된 중층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 으며 , 어떤 일관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수준에서 편의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결국은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성미애, 2008 재인용). 또한 사회변동 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제시한 연구 (김승권, 2008)에 의하면, 가족구조 의 단순화,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주기의 급변, 가족형성의 지연 ,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자녀 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 가 , 맞벌이 가족의 증가, 양성평등가족의 점진적 증가 등이 강조되며, 사회병리 측면에서는 지속 적인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 빈곤층 증대, 높은 자살율 등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역동적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 가족을 분석할 때, 사회투자론의 관점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핵심은 ‘다양성’ 속에서 ‘공존’의 법칙 탐색(성미 애 , 2008), 가족주의(사회보다는 가족이, 가족 안 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에 기반한 돌봄체계의 변화 (조희금 외, 2008), 가족-시장-국가 간 관계 의 재정립(송혜림, 2008 a) 등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 즉 가정정책은 가족의 형태와 상관

없이 모든 가족이 갈등과 불안정한 구조를 최대 한 잘 관리하면서 가정생활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고 가정을 긍정 적인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나아가 돌봄의 부담이 여성 개인이나 가족에만 과부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 내 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정정책은 개인 -가정-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에 토대해야 할 것이다(성미애, 2008 재인용).

가정정책의 방향성에서 개인-가정-사회의 동 반적 발전이 강조되는 이유는 , 가족정책이 다른 복지정책과는 달리 가족제도와 가족생활에 관한 국가의 정책으로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자 체로 고유성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김 경신 외 , 2007). 즉 어떤 사회에 가족정책이 존 재하는 것은 첫째,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 한 재생산의 단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 둘째, 가 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회의 성장 과 발전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 즉 우리 사회의 많은 정책은 가족이 아니라 아동ㆍ여성ㆍ노인ㆍ청소년정책 등 개인 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단위는 가족이며 , 가족구성 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의 직접적ㆍ간접적 노력이 바로 가정정책 (한경 혜, 성미애, 진미정, 2006, 195-196)이기 때문에 개인 , 가족, 사회라는 다차원의 틀에 입각해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 3) 은 아래와 같다 .

첫째 ,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생애주기별 인 적 자원 개발과 투자’라는 세부과제를 통해 개 인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고양시키면서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여성, 고령인구, 해외인력의 잠재 성을 향상시키고 인적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과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화하면서 사회적 발전 에 참여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미 사회투자론에서도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 예

3) 본문에 제시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본 연구자들 외에 이승미교수(우석대), 진미정교수 (서울대), 박정

윤교수(중앙대)들도 함께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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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가정ㆍ사회가 함께 발전 가능한 가정정책

생애주기별 인적 자원 개발과 투자

- 여성, 고령인구, 해외인력의 잠재력 개발

- 사회구성원의 역량 최대화 - 인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

가정친화적 문화 조성

- 가정의 공동체적 가치 재정립 - 모든 가족원의 가정생활권

보장

- 일/가정/여가의 균형

저출산ㆍ고령화 정책과의 연계

- 가정의 돌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 마련 - 개인, 가족의 건강ㆍ의료

보장체계 구축

- 출산ㆍ양육 지원 기반 조성 - 노인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표 1> 개인ㆍ가정ㆍ사회가 함께 발전 가능한 가정정책의 세부과제

방적 투자 ,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 주요 정책 대상으 로서의 아동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가정과 부모 의 보살핌 등을 강조해 왔다 (양재진, 2007). 우 리나라의 가정정책 및 사회정책의 환경을 고려 할 때 , 인적 자원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야 할 과제이다 .

둘째 , ‘가정친화적 문화 조성’이라는 세부과제 를 통해, 출산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가진 돌봄 과 공동체 가치를 재정립하며 모든 가족원이 가 정생활권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개선하 고 , 삶의 중요한 영역인 일ㆍ가정ㆍ여가가 균형 을 잡을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 다 . 이미 새 정부의 가정정책에서는 가정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러 한 강조점에 기반 하여 실효성이 큰 추진 전략 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의 핵심에 가정정 책이 놓이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 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중심의 사회에서 보던 도구적인 인간관에서 벗어나 사 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권위와 존엄성을 확보 해주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 돌봄의 부담이 사회체계에서 해결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 또한 노년

기가 길어진 현 시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 키면서 가족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소통되는 노년기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 전체의 삶의 질 을 평가할 때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된다 . 여기에 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출발은 가정이 되어 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 진다 . 가정정책의 맥락에 서 개인, 가족의 건강ㆍ의료 보장체계 구축, 출 산ㆍ양육 지원 기반 조성 ,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을 통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저출산 고령사 회에 대처할 수 있는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부내용을 과제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예방형ㆍ맞춤형의 가정정책

4)

사회투자론에서 보면, 사회적 위험 발생 가능 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정생활 은 그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하는 장이며, 노동력 의 생산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장 이다 . 따라서 노력 없이 즐거운 가정이 생겨나고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토대 내에서 끊임없이 타협과 양보, 배려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 현장과 마찬가지로 갈등 을 관리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장이다. 이와 관련 하여 가족학자 Lewis와 Spanier는 결혼생활을

‘안정성’과 ‘질’이라는 두 축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분석할 때 현재 한국의 가정생활은 결혼의 안정성보다는 결혼의 질을 추구하는 상 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핵심이 되는 가족의 불안정성은 이미 전 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가족은 성(性) 과 세대가 상이한 집단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장이기 때문에 가족원들은 당연히 인식과 지각 , 그리고 이념에서의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실제 가족가치에 관한 연구들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2000;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 2000 등)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성과 세대에 따라 가족에 대해 지향하는 가치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 가족의 경우 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통 가족 이념의 해체 및 근대 가족으로의 재구성이 독특하게 나타나

4) 이하 내용은 성미애(2008)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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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형ㆍ맞춤형의 가정정책 문제, 위험발생

가능성의 사전 예방

- 결혼의 안정성 향상 - 결혼생활의 질적 향상 - 가족갈등 관리

다양한 주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 가족을 한 단위로 한 제도적 접근

- 가족생활주기별 가족스트레스 해결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

<표 2> 예방형ㆍ맞춤형 가정정책의 세부과제 고 있다. 따라서 가정정책은, 오늘날 가족이 경 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적 현상은 어느 일부 계층이나 일부 가족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경험할 수 있다는 보 편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가족관 련 현상이나 문제를 위기로 단정하고 사후치료 적 의도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제되어 있는 가족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정책 , 가 족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그리고 가정생활은 역동적으로 변 화하는데, 이를 포착한 개념이 바로 가족생활주 기라고 할 수 있다 .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며, 시간에 따라 생성, 발달, 소멸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고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 이때는 개별 가족원이 아니라 단위 로서의 가족의 변화에 주목한다 . 이는 가족, 가 정을 분석할 때 가족원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 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 고 있다. 한 단위로서의 가정을 강조한 연구로 서 , Boss(1988)는 가족은 집단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유기체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반응하 는 주체는 가족구성원 개인이지만 ,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은 가족자원이기 때문 에 가족 단위로 접근하는 시각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이를 가정정책에 적용한다면, 가족생활 주기별 접근을 통해 가족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그 단계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명제 를 도출할 수 있다 .

또한 가족은 시간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회변화에 민감한 체계 (Carter & McGoldrick, 1999)로, 어떤 단일한 가족형태나 개념만을 강조

해서는 각 가정생활에 요구되는 적합한 정책을 제공할 수 없다 . 따라서 가족의 형태에 주목하기 보다는 모든 가족이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접근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 추세에 대한 전망을 갖고서 이루어져야 하며 , 결국은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가족의 속성에 민감해 야 한다 . 결국 ‘다양성’을 강조한다면, 어떤 한두 가지의 정형화된 정책으로서는 다양한 가정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이고 , 따라서 맞춤형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상과 같은 정책내용을 세부과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3.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통합적 가정정책

5)

원래 가정학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는 통합 적 가정정책은 기존의 가정에 대한 정책적ㆍ제 도적 접근의 한계, 즉 한 단위로서의 가정이 아 니라 개인에 대한 분산적 접근 , 가정의 전생애주 기를 포괄하지 않고 생애 초기에 집중된 가정정 책 ,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가족-후사회의 방 향으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 축소 및 가족에 대 한 최소한도의 제도적 지원 , 가정문제 예방보다 는 문제해결에 치중함으로서 문제의 양산과 악 화 초래 , 특정 형태의 가정을 보편형으로 규정, 사회적 연대에 장애 초래,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혼란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따라서 기존의 가정정책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 야 할 미래지향적 가정정책은 가정의 전생애주 기 포괄을 통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한 단 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총체적 접근, 거점 전달체 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통합 , 전담조직의 조정기능 강화, 문제해결과 예 방을 포괄 , 가정의 역량 강화와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원화, 가정에 대한 적극적 투자, 가족 , 가정생활 관련 프로그램 접근방식의 다양 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모든 가정으로 포괄, 모든 수요자의 요구 반영 , 맞벌이 가정을 보편형

5) 이하 내용은 송혜림(2008b)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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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 잔여적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정책으 로 전환 (송혜림, 2008a) 등의 과제를 갖고 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통합적 가정정책이라는 용 어로 회귀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새 정부 가 앞으로 통합적 가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략은 아래와 같다.

첫째 ,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 는 다양한 하위법, 사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한 단위로 한 접근에 기초 , 위기가족 뿐 아니라 일 반가족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교육ㆍ상담ㆍ문화ㆍ정보제공 등 사업의 접근방 식을 확장하며 , 특히 가정정책 추진의 전달체계 를 명시함으로써, 통합적 가정정책이 명시적으로 출발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 그러므로 통합 적 가정정책의 차원에서 정책을 연계하고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중 심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하위법 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 들어 가정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부모역할/자녀양육 지원, 가족친 화문화 조성 , 일-가족 양립, 돌봄의 사회화, 가사 노동의 가치평가, 전업주부의 인적자원 개발, 건 강한 출산환경 조성 , 이혼숙려제도, 가족 단위 자원봉사 등을 위한 법 중 일부는 이미 제정되 었고 또 추진 중에 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합적 가정정책의 근간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보고 , 건강가정기본법과의 연계 속에서 하위법들 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다른 법과 제도가 건강가정기본법의 목표와 가치 , 정책과 사업 , 전달체계와 전담조직 등과 연계되지 아니 하면 , 이는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결국 수요자 인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가정정책으로 평가받 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둘째 , 가정정책을 추진하는 전달체계가 재정 립되어야 한다 . 우선은 가정정책 주무부처인 보 건복지가족부 내에서 가정정책을 담당하는 가족 정책관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 현 재 가족정책관은 통합적 가정정책을 추진하기에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인데 , 특히 저출산고령 사회정책국 내에 위치하며, 노인과 아동, 청소년, 보육 업무는 각기 다른 조직에서 담당함으로써 가족정책관의 위상이 매우 모호한 것으로 보인 다 . 더욱이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직제로는 통

합적인 가정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 정책관의 위상뿐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내 직 제에 대한 긴급한 조정과 해결이 필요하다 . 또 나아가서는 가정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 부와 타부처와의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동부의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과(일-가정 양 립, 모성보호, 저출산 대책 등)는 상당히 가정정 책과 중첩되는 과제가 많고 , 여성부, 교육인적자 원부 , 국토해양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 부 , 환경부 등도 가정정책과 직접적ㆍ간접적 연 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처들의 정책은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따라서 각 정부부처 가 정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인식하 고 배려하며 그 통일성과 일관성이 보장되려면 가족정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 어야 할 것이다 . 나아가 타부처와 밀접하게 연계 할 수 있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가정정책을 담 당하는 전담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 제도적 차원에서 보육정책과의 연계성 이 강화되어야 한다 . 선언적이고도 상징적 의미 에서 가정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 실제적으로 보육정책을 가정의 자 녀양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부 모역할 지원 , 자녀양육 지원 등의 맥락에서 보육 정책에서도 부모와 가정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 다 . 이미 새 정부의 가정정책 기조에서 시설 중 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전환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시된 바 , 이는 보육정 책이 자녀와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의 관점이 강 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따라서 자녀를 기르 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역할을 적실히 수행하고 자녀양육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때, 특히 부모 에게 자녀양육 및 시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 다양한 부모교육의 기회가 평 생교육의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하므로 ,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넷째 , 정책의 가족영향평가 시스템 제도화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가정정책 과제에도 나타나

있듯이 전체 다섯 개의 정책과제 중 첫 번째 영

역인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정책의

가족영향분석 실시가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

가족부 홈페이지, 2008년 10월 현재). 물론 가정

에 대해 정책이 갖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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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난제를 함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을 통해 가정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문제는 감 소되었다는 결과를 포착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표가 필요하며 , 객관적 지 표의 한계도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문제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역사회/기업의 가족친화지수, 민주적인 가족관계의 형성(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 가족공유시간 등), 일-가정 양립, 가정문제(폭력, 갈등, 유기, 학대 등) 감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그리고 지표의 실 효성을 구체화시켜나가는 연구작업을 통해 정책 영향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법ㆍ제도의 정비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한 하위법, 사업법의 제정

-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의 영역별 사업법 제정

- 건강가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하위법 제정

가정정책 추진 전달체계의 재정립

- 가족정책 추진 주무부처 내에서의 전달체계 재정립 - 주무부처와 관련 부처 간

연계성 강화

- 각 부처별 가족정책관체제 구축

보육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아동, 시설, 교사, 부모, 가정,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육아정책관점 정립 - 가정의 자녀양육기능 강화

정책의 가족영향평가 시스템 제도화

- 정책의 가족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연구개발

- 지표 구체화 : 가정정책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가족친화지수, 민주적인 가족관계의 형성, 일-가정 양립, 가정문제 감소

<표 3>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세부과제

IV. 결론 및 제언

전통적으로 가정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사회구성원을 생산하고, 노동력을 재생 산하며 동시에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일차 적인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가정 은 개인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터전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간이며(성미애, 2008),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 그리고 오늘날 사 회 구성원들이 갖는 요구가 점점 상승되고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 가정정책의 역 할과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앞에서 강조한 바 , 우리나라 역사에서 명시적 인 가정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전 달체계가 마련된 것은 2005년 1월 건강가정기본 법 시행과 이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중앙, 광역,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과 직결된다. 이 법이 제정된 참여정부 시절, 사회 투자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의 기조는 예방 과 가정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었고, 신정부 들어 능동적 복지의 맥락에서 제시된 가정정책에서는 예방ㆍ맞춤ㆍ통합ㆍ수요자 중심ㆍ체감성 등이 강조되어 왔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여, 하나 의 사회정책으로 가정정책의 독자성을 강조하면 서 새 정부의 가정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회투자 론적 관점에서 분석ㆍ평가하고 향후 추진하여야 할 미래지향적 가정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새 정부의 가정정책 관 련 자료집과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 내 가 정정책 관련 콘텐츠를 살펴보는 문헌연구법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 차원에서의 가정정책은 , 가 정정책이 복지정책의 하위요소가 아니라 독자적 인 사회정책 영역임을 간과하고 있다. 즉 전세계 적으로 사회정책의 핵심이 되는 사회적 시민권 의 차원에서 가정정책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으나 새 정부의 가정정책은 이러한 맥락까지 아우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능동적 복지라는 용어로 통합적 가정정책의 전체 방향 과 내용을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 맥락에서 이루 어지는 가정정책과 지난 정부의 정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 즉 새 정부가 표방하는 능동적 복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오던 가정정책의 연 장이기는 하나 새롭고 획기적인 가정정책 방향 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 새 정부가 강조하는 수요자 관점 그리

고 정책체감성은 사회투자론적 관점과도 직접적

인 연계성을 갖는다 . 따라서 이러한 정책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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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속 강조되어야 하며, 실천 전략 마련에 관 심을 두어야 한다 .

넷째 , 미래지향적 가정정책은 개인ㆍ가정ㆍ사 회가 함께 발전 가능한 가정정책이어야 하며 , 정 책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은 예방형ㆍ맞춤형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또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통합적인 가정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 새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적극적인 사회투자론에 입각해서 재구성하여 수요자 중심, 정책체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강구 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미래지 향적 관점을 갖고서 가정정책 과제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새 정부의 가정정책은 능동적 복지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가정 생활과 밀접한 보다 분명한 정책추진 목표를 제 시하며 ,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현 보건복지가족부 내 직제를 개편하여 가정ㆍ아동 ㆍ청소년ㆍ노인정책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 도록 가족정책실을 신설해야 한다 . 더 나아가 사 회투자론적 관점에서 가정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독자적인 단독 부처로서 승격하는 대 안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둘째, 가정학의 경우 가정생활을 통합적을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문인만큼 , 그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책에 근거가 되는 실증적 연구를 활 성화하고 , 나아가 가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정책 연구의 시의성에 입각 하여 새 정부의 가정정책의 한계를 밝혀내고, 미 래지향적인 가정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측 면에서 의의가 있다. 시간을 두고서 후속작업에 서는 가정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정 책의 체감성을 살펴보는 연구 및 전문가 집단을 통한 평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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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일 : 2008년 10월 15일

▪ 심 사 일 : 2008년 10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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