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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내환경학회지 제2권 제1호 pp. 54-66 (2005년 8월) Vol. 2, No. 1, pp. 54-66, August 2005

* Corresponding author. Tel:+82-2-2290-8279, E-mail:[email protected]

화장장내 실내공기질 조사

김윤신*⋅노영만⋅이철민⋅김종철⋅전형진⋅이소담⋅김홍렬⋅이만규1)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1)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

(2005년 3월 15일 접수; 2005년 8월 30일 채택)

Investigation of Indoor Air Quality in a Crematory

Yoon Shin Kim*⋅Young Man Roh⋅Cheol Min Lee⋅Jong Cheol Kim⋅Hyung Jin Jun⋅

So Dam Lee⋅Hong Ryeol Kim⋅Man Gyu Lee1)

Institute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1)The Seoul Metropolitan Crematory (Received 15 March 2005; accepted 30 August 2005)

Abstract

Nowadays, cremation is becoming generalized and also the frequency of utilization of cremation is increasing in Korea. Fu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ndoor air pollution is caused by particles, gas pollutants or microbial pollutants from laying down and cremation of corpses, and also the bereaved family and grievers inside the crematory. Therefore, the major goals in this study were that first,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air quality of particular indoor environments such as the crematory. Second, we assessed the health risk for workers. Finally, we collected and assessed the basic data in special indoor environments because this kind of study had not been performed. We sampled and analyzed PM10 (heavy metal), VOCS, HCHO, infectious microorganism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indoor air quality in the crematory through sampling four times from 7th July to 16th October in 2004. Besides, we did personal air sampling of PM10

(heavy metal) and VOCS to grasp personal exposure of workers from indoor hazardous air pollutants. We conjectured that main sources of pollutants in crematory are cremation, buried corpses, and moving of grievers, also increasing the seriousness of microbial pollutants gathering strength, especially. As we assessed infectious microorganisms of indoor air and executed research for indoor hazardous air pollutants, we want to offer the way of study and policy of management for particular indoor environments like a crematory.

Keywords:Crematory, Indoor air quality, Hazardous air pollutants

(2)

김윤신⋅노영만⋅이철민⋅김종철⋅전형진⋅이소담⋅김홍렬⋅이만규 55

Indoor Environment and Technology Vol. 2, No. 1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공설묘지와 사설 묘지의 매장 비율이 60%와 56%로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6대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

⋅사설묘지의 매장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 어(보건복지부, 1999), 한정된 국토에 비해 묘지난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 환경문제, 묘지공간의 부 족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화장 문화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확산이 예견되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10%대에 머물던 화장율이 1994년에 21%로 처음 20%대에 진입한 1999년 30%, 2001년 39% 등의 완만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0%의 높은 화장율을 보이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이는 더 이상 묘지공원으로 쓸 공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 제와 더불어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우러져 화장의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판단된다(안우 환, 2002). 우리나라의 화장율은 화장문화가 보편 화된 서구 및 아시아권 나라(일본 97%, 태국 90%, 홍콩 72%, 영국 68%)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실시한 화장문화 실태조사에서 사후에 화장 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65.2%로 나타나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점차 화 장에 대한 이용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시정개발연구원, 2001). 이에 반해 급증하는 화 장수요에 대비하여 화장장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상태로 정확한 평가를 통한 이용시 민들과 작업자들에게 쾌적한 공기질 및 작업환경 을 제공하기 위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및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내공기질은 실외공기질과는 달리 한번 오염 될 경우 쉽게 정화되지 않아 쾌적한 실내 환경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내거주자들의 건강 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므로(환경부, 2004), 최 근 국내에서도 실내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2004). 또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 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기존의 지하생활공간뿐만 아니라 도 서관, 박물관, 찜질방, 장례식장, 의료기관, 요양시 설 등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게 되었다(환경부, 2004).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경우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화장장과 같은 특수 실내환경으로의 법의 확대 적 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화장 비율의 증가와 특수 실내환경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 연구는 화장장 이라는 특수한 실내환경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 여 제시함으로써 특수 실내환경에 관한 국가 정책 의 관련제도의 개정에 있어 근거자료의 확보 및 승화원내의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수립과 승화원 이용 방문객 및 승화원내 작업자들에게 쾌적한 공 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시설 및 오염물질

이 연구는 2004년 7월 7일부터 동년 10월 6일까

(3)

56 화장장내 실내공기질 조사

한국실내환경학회지 제2권 제1호

지의 연구기간 중 7월 30일, 8월 17일, 9월 6일, 9 14일 4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장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승화원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승화원 작업자를 대상으로 오 염물질에 대한 개인노출량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은 부지 9,140 평, 건물 4개동 연면적 2,422평으로 조성되어 있으 며, 승화원 내에는 23기의 화장로를 구비하고 있 다. 또한 1년 내내 연중무휴로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립승화원의 실내공기질을 조 사하기 위해 승화원 내의 수골실, 로전실, 분골실, 안치실, 직원휴게실, 유족대기실, 식당, 외기에서 각각 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오염물질은 환경부의 「다중이 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 는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오염물질 10개 항목 중 라돈, 석면, 오존을 제외한 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 소,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중금속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온열환경으로 온도, 상대습도를 조사하였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크게 2가지 즉, 승화원의 실내공기질 조사와 작업자들의 개인노출량 조사로 구분하여 동시에 수행되었다. 승화원 시설 내 실내공기질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각으로 인한 고열 및 다습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고열환경 노 출정도를 직독식장비(TESTO, Model 445, USA)를 이용하여 각 측정장소의 온도와 상대습도를 조사 하였다.

PM10의 경우 실내공기중의 농도와 개인노출농 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실내공기중의 PM10 농도 측정은 각 측정장소의 중앙 지점에 Mini-

volume Air Sampler(Air-Metrics, PSA 201)를 이용 하여 48시간 여과 채취 후 중량을 분석하였다.

Aerosol Dust Monitor(SHIBATA, Model GT-331, Japan)를 이용하여 작업시간 동안 실내공간중 PM10 농도를 조사하였다. PM10의 개인노출농도 측 정은 개인공기채취기(Gillian, Model Gilair 3, USA) 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호흡기 영역에서의 여과 채 취 후 중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집된 여지는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 metry)를 이용하여 PM10 내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 속의 종류 및 농도를 분석하였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IAQ 모니터(Model BABUC A, Italy)와 직 독식장비(TESTO, Model 445, USA)를 이용하여 측 정장소의 실내공기중 농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 산화질소는 수동식 시료채취기(Passive Sampler, Toyo Roshi Kaisha, Ltd. Japan)를 각 측정장소에 설치하여 24동안 노출시킨 후 수거하여 UV photospectormeter를 이용하여 545nm 파장에서 분 석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개인공기채취기에 Tenax tube를 연결시켜 200mL/min의 유량으로 30분 동안 각 측정장소의 중앙지점과 작업자의 호흡기영역 에서 채취한 후 자동열탈착장치(Perkin Elmer, ATD-400, UK)가 부착된 GC-MS(gas chromato- graphy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개인공기채취기에 2,4- DNPH 카트리지(Waters Associates, USA)를 연결하 여 500mL/min의 유량으로 시료를 흡입한 후 액상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HPLC)으로 분석하 였다.

세균은 oxoid air sampler(MAQSⅡ)에 BAP 배지 (blood agar plate)와 SDA 배지(Saboraud dextrose

(4)

김윤신⋅노영만⋅이철민⋅김종철⋅전형진⋅이소담⋅김홍렬⋅이만규 57

Indoor Environment and Technology Vol. 2, No. 1

agar plate)를 장착하여 100L/min의 유량으로 10분 간 공기를 흡입한 후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배양 후 집락(colonies forming units)를 계산하 여 생물학적 오염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동정실험을 위해 각 균들을 재배양한 후 NIOSH 801법을 이용하여 GC(Agilent, Model 6890, USA)를 이용하여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구축된 데 이터베이스화된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미 생물의 종(genus)과 속(species)를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Table 1은 승화원 내 각 측정장소에서의 온도와 상대습도 및 미세먼지, 가스상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의 경우 수골실과 직원휴게실 이 각각 27.3℃, 26.8℃로 실외인 25.6℃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로전실의 경우 25.2℃로 실외와 비 슷한 온도를 나타낸 반면 유족대기실과 식당은 각 각 24.6℃, 24.3℃로 실외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실내 상대습도는 로전실, 식당, 유족대기실, 수 골실, 직원휴게실의 순으로 각각 61.1%, 58.5%, 55.9%, 53.3%, 49.0%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모두 실외 상대습도인 63.8%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Table 1에서 수골실, 분골실, 로전실 및 외기에 서 각 2회에 걸쳐 조사한 미세먼지의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작업실의 경우 253.6, 208.2 ㎍/m3로 조 사되어 평균 230.9㎍/m3의 농도를 나타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제 시하는 PM10의 기준치인 150㎍/m3를 초과하는 농 도이다. 분골실에서 PM10의 농도는 분골작업이 이

루어지고 있을 때 648.4㎍/m3로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이에 반해 분골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을 때의 농도는 14.7㎍/m3로 매우 낮은 농도를 나 타났다. 이는 분골작업이 없을 때는 가루로 만드 는 작업으로부터 기인했던 먼지의 발생이 없으며, 작업자가 작업시간외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작 업 시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였다. 분골실에서의 PM10의 농도는 분골 작업을 행할 때가 분골작업 을 행하지 않을 때에 비해 약 44배의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로전실의 PM10의 농도는 작업시에 45.8

/m3, 비 작업시 14.2㎍/m3로 조사되었다. 승화원 의 실내 공기중 PM10의 농도는 실외 농도인 37.9

/m3에 비해 분골작업시나 로전실에서의 작업시 농도를 제외한 일반적 환경에서 낮은 농도를 나타 냈다.

승화원 실내공기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제2수 골실과 식당에서 가장 높은 농도인 7.5ppm을 나타 냈으며, 유족대기실에서 가장 낮은 농도인 6.3ppm 을 나타냈다. 이들 승화원 실내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서 제시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중 일산화탄소 유지기준인 10ppm 또는 실내주차장내 일산화탄소의 유지기준인 25ppm에 비해 낮은 농 도를 나타냈으며, 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제시하는 농도기준(시간 가중평균노출기준)인 50ppm에 비해 매우 낮은 농 도를 나타냈다.

이산화탄소는 식당에서 650ppm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제1로전실에서 240ppm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승화원 실내공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실외 공기중의 이산화탄소 의 농도인 210ppm보다 모든 장소에서 높은 농도 를 나타냈으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5)

Table 1, 2

58 화장장내 실내공기질 조사

한국실내환경학회지 제2권 제1호

(6)

Table 1. Thermocircumstance and concentrations of PM

10

and gases pollutants in each sampling site in the crematory.

Ashes' gathering

place 1 Ashes' gathering

place 2 Ashes' breaking

place Front of the

fire pot 1 Front of the

fire pot 2 Survivors'

waiting place Workers'

restroom Restaurant Outdoor

Temperature (℃) 27.3 25.2 24.6 26.8 24.3 25.6

Relative Humidity

(%) 53.3 61.1 55.9 49.0 58.5 63.8

PM

10

(㎍/m

3

)

(1st sampling) 253.6 648.4 45.8 39.7

PM

10

(㎍/m

3

)

(2nd sampling) 208.2 14.7 14.2

CO (ppm) 7.0 7.5 6.9 7.4 6.3 7.5

CO

2

(ppm) 250 250 240 270 410 560 650 210

NO

2

(ppm) 0.13 0.11 0.13 0.14 0.14 0.11

Table 2. Airborne concentration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formaldehyde in each sampling site in the crematory.

(unit: ㎍/m3)

Ashes'

gathering place 1

Ashes' gathering

place 2

Front of the fire

pot 1

Front of the fire

pot 2

Survivors' waiting place 1

Survivors' waiting place 2

Workers' restroom

1

Workers' restroom

2

Restaurant

1 Restaurant

2 Outdoor

1 Outdoor 2 TVOCs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o,m,p-Xylene

Styrene p-Dichlorobenzene

Formaldehyde

331.26 N.D.

174.68 223.96 45.77 69.84 18.02 0.04

36.96 19.02 9.90 2.10 3.94 1.41 0.59 0.03

25.50 10.07 8.20 1.47 2.55 2.72 0.49 0.02

33.67 5.31 11.99 4.34 10.71 1.31 N.D.

0.02

32.86 5.47 20.08 2.54 4.78 N.D.

N.D.

0.03

30.31 4.46 8.70 2.93 5.13 N.D.

8.86 0.03

77.20 10.58 35.31 10.45 20.85 N.D.

N.D.

0.10

83.08 12.14 38.17 11.43 21.35 N.D.

N.D.

0.12

26.52 3.53 14.51 3.37 0.88 2.07 2.17 N.M.

20.39 2.06 7.21 2.18 4.81 N.D.

4.14 N.M.

52.55 7.72 23.14 6.14 10.72 1.54 3.31 N.M.

10.65 6.52 4.13 N.D.

N.D.

N.D.

N.D.

N.M.

N.D. : Not detected, N.M. : Not measured

(7)

김윤신⋅노영만⋅이철민⋅김종철⋅전형진⋅이소담⋅김홍렬⋅이만규 59

Indoor Environment and Technology Vol. 2, No. 1

관리법」에서 정하는 유지기준인 1,000ppm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산화질소는 식당과 제2로전실에서 0.14ppm으 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제2수골실에서 0.11ppm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또한 이 산화탄소와 같이 승화원 실내공기중 이산화질소 의 농도는 실외 공기중 이산화질소의 농도인 0.10ppm보다 모든 장소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 으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서 제시하는 이산화질소의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Table 2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농도를 제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총휘발성유 기화합물의 권고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 500㎍/m3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등의 실내공간에서는 400 ㎍/m3 이하, 실내주 차장에서는 1,000㎍/m3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조사된 승화원의 실내공기 중 가장 높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나타낸 곳은 제1수골실로 331.26㎍/m3의 농도로 측정되어 권고 기준 이하의 농도를 나타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별 농도를 살펴보면 톨루엔의 경우 총휘발성유기 화합물과 같이 제1수골실에서 174.68㎍/m3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이는 노동부의 「화학물 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제시하는 톨 루엔의 농도기준인 375mg/m3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였다. 또한 벤젠의 경우 제2수골실에서 19.02

㎍/m3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이것도 노 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에서 제시하는 벤젠의 허용기준인 3mg/m3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였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포름알데히드의 유지기준은 0.10ppm 이하로 규정 하고 있으나, 직원휴계실에서 0.10, 0.12ppm으로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골 실과 로전실 및 유족대기실에서 포름알데히드는 0.02∼0.04ppm의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Table 3에서 부유세균의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유세균에 관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의 유지기준으로는 의료기관, 보 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등의 실내공기중 총 부유세균의 농도를 800CFU/m3으로 규정하고 있 . 승화원의 실내공기중 총부유세균의 농도는 시 신을 안치실에서 소각로로 이동하는 통로인 이동 로에서 가장 높은 농도인 347CFU/m3을 나타냈으 , 직원휴게실에서 319CFU/m3의 높은 농도를 나 타냈으나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곰팡이 역시 총부유세균과 같이 이동로에 서 가장 높은 농도인 160CFU/m3을 나타냈다. Table 4는 총부유세균을 24시간 배양 후 특정 균으로 추정되는 균들에 대해서 격리시켜 24시간 재배양시킨 후 각 균들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정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미생물종에 따른 기 대치가 0.5를 초과하였을 때 그 미생물이 유의하 게 맞다고 판단한다. 로전실과 안치실, 이동로에 서 모두 Acinetobacter로 확실시 되는 미생물균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로전실에서는 Pseudo- monas가 확실시 되는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또한 직원휴계실에서는 Staphylococcus 속으로 추정되는 균이 채취되었다.

Table 5와 6은 승화원 작업자의 PM10 및 중금속 의 노출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작업자의 PM10 균노출농도는 931.4㎍/m3으로 조사되었으며, 9명 의 작업자 중 4명의 작업자가 1,000㎍/m3에 노출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분골작업을

(8)

Table 3. Airborne concentration of bacteria in each sampling site in the crematory.

(unit: CFU/m3) Ashes' gathering

place Ashes' breaking

place Front of the

fire pot Waiting room 1 Waiting room 2 Total bacteria colony

Fungi

213 16

17 15

135 57

112 67

221 92 Waiting

room 2* Workers'

restroom Charnel room Moving way Restaurant Outdoor Total bacteria colony

Fungi

4 4

319 39

225 82

347 160

230 113

8 4

* Nobody in waiting room

Table 4. Result of identification test on bacteria in each sampling site in the crematory.

Genus / species Expectation Workers rest room

Staphylococcus S. aureus

S. a. GC subroup G S. a. GC subgroup C S. epidermidis

S. Warneri

0.477 0.477 0.477 0.363 0.423 0.330 Front of the fire pot Acinetobacter

A. lwoffii A. baumannii A. radioresistens A. genospecies 9 A. calcoaceticus Pseudomonas P. flectens

0.737 0.737 0.647 0.539 0.549 0.417 0.559 0.559 Charnel room Acinetobacter

A. lwoffii A. genospecies 9

0.777 0.777 0.549 Moving way Acinetobacter

A. lowffi A. genospecies 9 A. johnsonii

0.831 0.831 0.792 0.682

60 화장장내 실내공기질 조사

한국실내환경학회지 제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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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신⋅노영만⋅이철민⋅김종철⋅전형진⋅이소담⋅김홍렬⋅이만규 61

Indoor Environment and Technology Vol. 2, No. 1

주로 행한 작업자 5 및 6에 비해 수골작업을 주 로 행한 작업자들이 고농도의 PM10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M10에 함유된 중금속 물질은 Mg, Al, Cr, Mn, Fe, Ni, Cu, Zn, As, Hg 및 Pb으로 총 11가지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알루미늄의 노출농도가 2.58㎍/m3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 으며, 다음으로 아연이 1.26㎍/m3의 농도를 보였 다. 조사 당일 분골작업을 행한 작업자 5 및 6과 수골작업 및 운반작업을 실시한 나머지 작업자들 간의 근무형태에 따른 중금속 농도의 특성을 살펴 보았는데 특이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노동부 에서 제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업장의 중금속 노출 기준을 보면 시간가중평균농도로 Mg와 Al은 10,000㎍/m3, Cr은 2,000㎍/m3, Mn은 1,000㎍/m3, Fe 5,000㎍/m3, Ni은 1,000㎍/m3, Cu는 1,000㎍/m3, Hg은 200㎍/m3, Pb은 50㎍/m3으로 이 연구에서 조 사된 작업자의 중금속 노출농도는 이 기준치보다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작업자의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평균노출농도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17㎍/m3로 조사되었으며,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간가중평균노 출농도인 benzene 1ppm, 톨루엔 100ppm, 에틸벤젠 100ppm에 모두 못 미치는 낮은 노출농도를 나타 냈다.

4. 고 찰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서 “화장이라 함 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 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이와 같이 화장장 은 사체 및 부장품의 소각 등으로 인한 여러 가스

Table 5. Concentration of PM10 and heavy metal in airborne and personal exposure of workers the crematory.

(unit:㎍/m3) Worker 1 Worker 2 Worker 3 Worker 4 Worker 5 Worker 6 Worker 7 Worker 8 PM10

Mg Al Cr Mn

Fe Ni Cu Zn As Hg Pb

837.04 1.089 1.162 0.477 0.040 1.088 0.030 0.076 1.181 N.D 0.164 0.035

1681.14 0.055 0.002 0.503 0.006 0.035 0.019 0.007 0.776 0.001 0.180 0.003

1081.18 0.340 0.633 0.439 0.013 0.915 0.026 0.072 1.097 0.003 0.194 0.022

545.98 0.830 6.197 0.508 0.016 0.488 0.030 0.029 1.011 0.001 0.205 0.026

181.06 0.728 0.885 0.422 0.033 1.384 0.050 0.107 2.066 0.005 0.209 0.077

1446.30 0.501 2.694 0.423 0.042 2.642 0.055 0.215 1.213 0.012 0.216 0.056

1031.79 0.620 7.497 0.491 0.032 0.557 0.026 0.078 1.378 N.D.

0.223 0.059

646.67 0.792 1.602 0.495 0.026 0.961 0.032 0.071 1.350 0.001 0.225 0.035 N.D.: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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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장장내 실내공기질 조사

한국실내환경학회지 제2권 제1호

상 오염물질 및 분골작업 등에 의한 미세먼지 등 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 태조사가 시급한 시설이라고 사료된다. 최근 국내 연도별 화장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1년 화장률 7.0%였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42.6%의 화장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김상하, 2003).

이 연구는 특수 실내환경에 관한 국가 정책의 관련제도의 개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및 최근 점차 적으로 증가하는 화장문화의 정착에 있어 이용객 및 작업자들에 대한 쾌적한 화장장 실내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승화원을 대상으로 크게 실내공기질 조사 및 작업자들의 개인노출량 조사로 구분하여 2004 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여 제시하였다. 비록 연구 기간 및 연구 범 위가 단기간이며 단편적 연구라 산출 결과가 미흡 하지만, 화장장이라는 특수 환경에 대한 국내 최 초로 수행된 연구로 향후 동일한 연구 수행에 있 어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여름철에 수행된 연구로 승화원 내부 의 경우 냉방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온도 및 상대

습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온도의 경우 유 족대기실 및 식당의 경우 여름철 실외온도에 비해 1℃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냉방기의 가동이 불량하기 보다는 유족대기실 및 식당이 갖는 특성 , 일반인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냉방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외부온도의 영 향으로 온도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골실, 직원휴게실 및 로전실의 경우 냉방 기가 가동되고 있었으나 화장로에서 발생되는 열 에 의해 내부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수골실의 경우 작업자의 작업활동이 빈번히 이 루어지는 장소로 PM10 농도가 「다중이용시설등 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기준에 비해 높은 농도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 하는 대상시설 중 장례식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승 화원과 같은 화장시설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 지 않음으로 단순 비교를 통한 고농도라고 평가하 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PM10 농도 자체로 만 평가한다면 기준치에 비하여 높은 PM10 농도 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골실에 대한 적절한 작업 Table 6. Concentr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or personal exposure of workers in the

crematory.

(unit:㎍/m3) Worker 1 Worker 2 Worker 3 Worker 4 Worker 5 Worker 6 TVOC

Benzene Toluene Ethybenzene m,p-Xylene Styrene

p-Dichlorobenzene

17.16 1.90 9.01 1.48 2.75 0.97 1.05

13.26 1.61 6.22 1.48 2.74 0.48 0.73

9.66 1.54 4.61 0.87 1.52 0.71 0.42

22.45 5.38 9.44 2.46 3.69 0.82 0.67

89.32 5.95 50.19 8.83 16.68 4.57 3.10

5.15 1.70 2.15 0.34 0.95 N.D.

N.D.

N.D.: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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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신⋅노영만⋅이철민⋅김종철⋅전형진⋅이소담⋅김홍렬⋅이만규 63

Indoor Environment and Technology Vol. 2, No. 1

환경개선이 요구되어진다. 분골실의 경우는 분골 작업이 이루어질 때의 PM10 농도가 분골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PM10 농도에 비해 약 44배 높았다. 이는 분골작업 시 다량의 PM10이 방출되 며, 분골실 내에 환기장치가 가동 중이기는 하나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분골작업실내 포위식 기장치의 설치 등을 통한 PM10 먼지의 방출을 최 대한 저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로전실의 경우 화장이 끝날 때마다 수 골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소각로 내부에서 이 루어지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PM10의 방출이 차단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농도를 보인 것으로 여겨 진다.

사체와 부장품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 는 연소가스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 질소의 경우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과 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 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각각의 농도기 준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는 환기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승화원내의 전반적 공기의 순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승화원내 여러 장소중 식당 의 경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는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장과 식당이 격리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 음식 조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소활동에서 발생된 오염 물질이 식당의 공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실과 식당간의 격리와 조리실의 연소시설에 대한 국소환기시설 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또한 연소가스물질과 같이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과 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제시하는 농도기준보다 낮은 농 도를 나타냈다. 승화원내 여러 측정장소 중 가장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나타낸 곳은 작 업실로 이는 관을 비롯한 부장품 즉, 의류, 책, 개 인 소장품 등의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승화원 실내공기중 휘발성유 기화합물의 농도 저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화장 시 관 내부에 시신의 유포(부장품)를 넣지 않는 방안의 홍보 등 장사문화 의식의 개선이 필 요하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직원휴게실만을 제외하고 모두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 리법」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냈 . 직원휴게실의 경우 환기시설이 없이 밀폐되어 있으며, 연소기구는 비치되어 있지 않으나 직원들 의 옷장으로 사용되는 가구들이 방안에 가득 채워 져 있고, 실내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로 환기량의 불충분과 직원들의 옷 등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및 흡연활동에 의한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로 인해 직원휴게실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직원휴게실 내의 환기시설의 보완을 통한 환기량의 증가와 휴 게실과 옷 보관실의 격리 및 실내 금연 등의 조치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총부유세균과 곰팡이균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 타낸 곳은 이동로로 이동로의 경우 많은 유족 및 조문객들이 붐비고 사체의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 할 때 이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어진다. 미생물 의 대표적 오염원으로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따른 미생물 농도분포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제1유 족대기실과 제2유족대기실의 미생물을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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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장장내 실내공기질 조사

한국실내환경학회지 제2권 제1호

과 제1유족대기실에 비해 사람이 많이 모여있던 제2유족대기실에서 미생물의 농도가 약 2배 높았 다. 또한 제2유족대기실에 사람이 없을 시에 조사 한 결과 미생물이 거의 채취되지 않은 결과를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람의 활동이 실내 공기중 미생물의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생물의 동정실험 결과 로 전실과 안치실 및 이동로에서 사람의 피부와 상기 도, 비뇨생식기에 상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cinetobacter가 검출되었다. 이 균은 그램음성구 간균으로 자연계 분리균은 0∼30℃에서 발육하지 만 37℃에서는 발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김석홍, 2003). 또한 로전실에서는 사람에게 기 회감염증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병원성 미생물인 Pseudomonas 균이 검출되었다. 이 균은 여러 식물 에 대해 부패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그램음성균에 비해 비교적 소독제 등에 저항 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석홍, 2003). 또 한 직원휴게실에서 검출된 Staphylococcus는 포도 상구균으로 식중독의 원인균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사람과 동물의 피부, 비 인후 등에 상래균으로서 발견되는 균이다. 특히 S.aureus균(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화농균으 로서 enterotoxin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석홍, 2003). 따라서 정기적인 조사 및 소독과 공기청정기 등의 이용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의 청소 및 관리 등의 적절한 대응 전략이 요 구되어진다.

작업자들의 PM10 개인노출농도를 조사하였는 데, 분골작업을 주로 행하는 작업자에 비해 수골 작업을 주로 행하는 작업자의 PM10 노출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하루동안 행하여지

는 분골작업의 횟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수골작업 은 아주 좁은 공간인 소각로 안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고농도에 노출될 우려가 있 . 이러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이 여러번 반복 작업을 통해 누적됨으로써 수골작업을 주로 행하 는 작업자들에게서 PM10 노출농도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PM10 및 중금속의 경우 승화원 의 실내공기중 농도보다 개인 노출농도가 더 높은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개인 노출농도가 실내공기중의 농도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PM10 즉 입자상물질의 경우 개인노출농도의 저감을 중요시 하여야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개인노출농도의 제어보다는 실내공기중의 오염물질의 제어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함을 시사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작업자들이 수골실 및 분골실에서 작업을 할 때 호흡용 보호구 등의 개 인보호구의 착용을 권장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장품만을 따로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의 고려가 요구된다.

서울시립승화원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나 공동주택과는 건축물의 용도, 실내외 환경조건, 적용 건축자재의 종류 및 공법, 사용되는 용품의 사용, 설치된 환기설비의 특징 등이 다르기 때문 에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소각로 가동에 의해 실내환경중 고온을 보이고 있 었으며, 수골작업과 분골작업에 의해 높은 미세먼 지 농도를 보였다. 특별히 직원휴게실에서 직원들 이 사용하는 가구들과 흡연의 영향으로 포름알데 히드의 농도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 리법” 기준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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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신⋅노영만⋅이철민⋅김종철⋅전형진⋅이소담⋅김홍렬⋅이만규 65

Indoor Environment and Technology Vol. 2, No. 1

5. 결 론

국내 자동차, 지하철, 열차, 비행기, 선박 등 특 수 환경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는 일부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국한적으로 수행되어져오고 있 으나 화장장에 관한 실내공기질에 관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화장장이라는 특 수한 실내환경의 실내공기질 조사 및 작업자들의 개인노출량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승화원 작업자들의 작업수준은 노동부 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등작업으로 분류되 며, 작업휴식시간비에 의한 고온의 노출기준에 비 해 수골실과 로전실에서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수골실에서 PM10 농도는 환경부 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분골실에서의 PM10 농도는 분골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을 때 648.4㎍/m3으로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사체와 부장품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연소가스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의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정하는 각 오염물질의 기준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정 하는 기준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포 름알데히드의 경우 직원휴게실에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한 농도를 나타냈다. 총부유세 균의 경우 시신을 안치실에서 소각로로 이동하는 통로인 이동로와 직원휴게실에서 높은 농도를 나 타냈으나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초과하지 않 았으며, 곰팡이 역시 총부유세균과 같이 이동로에 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또한 로전실과 안 치실, 이동로에서 모두 Acinetobacter로 확실시 되 는 미생물균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로전실

에서는 Pseudomonas, 직원휴게실에서는 Staphylo- coccus 속으로 추정되는 균이 포집되었다. 작업자 들의 PM10 개인노출농도를 조사하였는데, 분골작 업을 주로 행하는 작업자에 비해 수골작업을 행하 는 작업자의 노출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특수 실내환경에 관한 국가 정책의 관련제도의 개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및 최근 점차 적으로 증가하는 화장문화의 정착에 있어 이용객 및 작업자들에게 쾌적한 화장장의 실내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된 기초조사연구로 장기간에 걸친 실내공기 질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다른 화장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연구 등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나 아가 이들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 화장장 실내공 기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의 설정에 관 한 연구의 수행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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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Table  1.  Thermocircumstance  and  concentrations  of  PM 10   and  gases  pollutants  in  each  sampling  site  in  the  crematory.
Table  4.  Result  of  identification  test  on  bacteria  in  each  sampling  site  in  the  crematory.
Table 5. Concentration  of  PM 10   and  heavy  metal  in  airborne  and  personal  exposure  of  workers  the  cre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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