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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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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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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계획

인천 광 역시

위 생정책 과

(2)

요 지

□ 식품진흥기금 총 보유 현황

(2021.12월말 기준, 단위:천원)

총 보유액 (A)+(B)

2021년도 현재액

미회수 융자액(B)

계(A) 통합관리기금 공공(보통)예금

6,403,161 6,207,961 4,484,262 1,723,699 195,200

□ 2022년 조성계획

(단위:천원)

2021년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6,207,961 1,259,756 1,816,168 △556,412 5,651,549

□ 2022년 자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2,963,059

2,963,059

○ 이자수입 24,401 ○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안전관리 302,348

○ 과징금 수입 1,000,000 ○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 34,020

○ 민간융자금 회수 141,185 ○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312,400

○ 예치금 회수 1,703,303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 241,400

○ 예탁금 이자수입 94,170 ○ 군구 과징금 귀속금 600,000

○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운영 6,000

○ 음식문화박람회 300,000

○ 예치금 1,146,891

○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0

(3)

순 서

Ⅰ. 기금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1년 기금 운용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2022년 기금 운용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5

Ⅳ. 2022년 세부사업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Ⅴ.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4)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 관리 계획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 관리 계획

인 천 광역 시 식 품 진흥 기 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식품위생업소의 발전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1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동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기금의 연혁

❍ 1986.11.11. 식품진흥기금 설치 (보건복지부)

❍ 1989. 1. 1. 식품진흥기금 이관 (보건복지부 ⇒ 시․도)

❍ 2000. 7.13. 식품진흥기금 분리설치운용(시․도 ⇒ 시․도 ,시․군․구)

❍ 2000. 7.27. 시행령 공포 (귀속비율 : 시 40%, 군 ․구 60%)

❍ 2000. 9.25.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

❍ 2000.11.27.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정

❍ 2009. 9.14.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2710호)

❍ 2010. 6.30.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제4833호)

❍ 2015. 1.12.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제5440호)

❍ 2015.12.28.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제5599호)

❍ 2021. 5.20.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2710호)

(5)

3

기금 조성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융자 등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자 등)

❍ 군․구의 사업비 잔액 등 반납금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4

기금 사업분야

❍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육성지원 사업

❍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식품사고 예방․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식품위생단체 위탁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활동 지원사업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우선지원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준수영업자 등 지원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5

식품진흥기금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액(A) 39,344,619 1,321,660 1,320,855 1,053,583 977,472 814,495

지출액(B) 32,267,334 1,746,336 1,398,622 1,288,840 925,136 998,455

잔액(A-B) 7,077,285 △424,676 △77,767 △235,257 52,336 △183,960

조 성 액 7,077,285 6,652,609 6,574,842 6,339,585 6,391,921 6,207,961

(6)

Ⅱ 2021년 기금운용 실적

1 기금조성총괄

(단위: 천원)

2020년도말 조 성 액(A)*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 성 액(C) (C=A+B)**

수 입 액 지 출 액 증 감 (B)

6,391,921 814,495 998,455 △183,960 6,207,961 * 2020년도 말 조성액(6,391,921천원) : 통합관리기금 4,484,262천원, 공공(보통)예금 1,907,659천원 ** 2021년도 말 조성액(6,207,961천원) : 통합관리기금 4,484,262천원, 공공(보통)예금 1,723,699천원

2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2,722,153,543 2,722,153,543

○ 공공예금 이자수입 26,540,490 ○ 모범음식점 지정 및 내실화 24,928,000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63,667 ○ 외국인편리음식점 운영 1,820,000

○ 기타이자 수입 6,608 ○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 58,000,000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8,539,340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66,767,210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9,505,658 ○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 79,300,000

○ 과징금 수입 413,979,810 ○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34,020,000

○ 민간융자금 회수 209,790,000 ○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66,091,000

○ 예치금(이월금) 1,907,658,480 ○ 식중독예방사업 21,000,000

○ 예탁금 이자수입 94,169,49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 227,750,000

○ 군구 과징금 귀속금 255,977,890

○ 식품안전관리 8,200,000

○ 코로나19 위생·방역물품 지원 150,000,000

○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4,600,808

○ 예치금 1,723,698,635

기금용어 설명(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발췌)

기금조성규모 : 당해연도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수입-지출)〕

- 수입 :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 예치금 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 ※ 예치금 제외

기금운용규모 : 당해연도 발생되는 수입과 지출계획

- 수입 :〔전년도 이월금(예치금 회수) + 실제수입)〕 / 지출 : 실제지출+예치금

(7)

3 2021년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

(단위: 원)

구 분 사업명(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액 지출내역 집행잔액

3,306,201,000 2,722,153,543 604,443,092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금 300,000,000 65,000,000 235,000,000

교육홍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34,020,000 34,020,000 -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등 9,500,000 8,200,000 1,300,000 감시원

활동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27,750,000 227,750,000 -

음식문화 개선 및

식생활 안전관리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원 24,928,000 24,928,000 - 외국인편리음식점지정 및 관리 2,000,000 1,820,000 180,000 인천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 58,000,000 58,000,000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68,000,000 66,767,210 1,232,790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79,300,000 79,300,000 -

식중독 예방사업 21,000,000 21,000,000 -

코로나19 위생·방역물품 지원 150,000,000 150,000,000 -

기타사업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2,400,000 1,091,000 1,309,000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0,000 4,600,808 15,399,192 군․구 과징금 귀속금 600,000,000 255,977,890 344,022,110 식품안전시민청구제 운영(보상금) 6,000,000 - 6,000,000

재무활동 예치금 1,703,303,000 1,723,698,635 -

(8)

Ⅲ 2022년 기금 운용 계획

1 기금조성총괄

(단위:천원) 2021년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6,207,961 1,259,756 1,816,168 △556,412 5,651,549

* 2021년도 말 조성액(6,207,961천원) :통합관리기금 4,484,262천원, 공공(보통)예금 1,723,699천원 ** 2022년도 말 조성액(5,651,549천원) : 통합관리기금 4,484,262천원, 공공(보통)예금 1,167,287천원

2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2,963,059,000 2,963,059,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24,401,000 ○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원 24,598,000

○ 과징금 수입 1,000,000,000 ○ 식품산업 등 유관단체 지원 58,000,000

○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41,185,000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78,000,000

○ 예치금 회수 1,703,303,000 ○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 81,250,000

(2022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정) (1,723,698,635 ○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 34,020,000

○ 예탁금 이자수입 94,170,000 ○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312,400,000

○ 식중독예방사업 31,000,0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41,400,000

○ 군구 과징금 귀속금 600,000,000

○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운영 6,000,000

○ 식품안전관리 29,500,000

○ 인천음식문화박람회 300,000,000

○ 예치금 1,146,891,000

(2022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정) (1,167,286,635)

○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0,000

(9)

3 수입 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2년

수입계획

2021년 수입계획

비교

증감 비 고

위생정책과(식품진흥기금) 2,963,059 3,306,201 △343,142 200 세외수입 1,024,401 1,112,852 △88,451 210 경상적세외수입 24,401 44,806 △20,405 216 이자수입 24,401 44,806 △20,40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4,401 35,764 △11,363 ◌ 공공(보통)예금 이자수입 2 1 6 -0 2 민 간 융 자 금

회수이자수입 0 9,036 △9,036 ◌ 융자금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0 6 △6 ◌ 유관단체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0 68,046 △68,046

223 보조금반환수입 0 68,046 △68,046 223-01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0 58,540 △58,540 ◌ 군구 집행잔액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0 5,506 △5,506 ◌ 유관단체 집행잔액 23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000,000 1,000,000 0

221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00 1,000,000 0

231-01 과징금 1,000,000 1,000,000 0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수입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38,658 2,193,349 △254,691 710 보전수입등 1,844,488 2,099,179 △254,691 713 융자금원금수입 141,185 191,520 △50,335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1,185 191,520 △50,335 ◌ 융자금 회수수입 714 예치금회수 1,703,303 1,907,659 △204,356

714-01 예치금회수 1,703,303 1,907,659 △204,356 ◌ 2022년도 이월액 1,723,699천원 (2022년 기금운영계획 변경 예정)

720 내부거래 94,170 94,170 0

722 예탁금및예수금 94,170 94,170 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94,170 94,170 0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4,484,261,820원) 이자수입 2.1%

(10)

4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2년

지출계획

2021년 지출계획

비교

증감 비 고

총 계 2,963,059 3,306,201 △418,858

위생정책과 2,963,059 3,306,201 △418,858 위생관리 1,796,168 1,582,898 43,550

위생및음식문화개선

(식품진흥기금 ) 1,796,168 1,582,898 43,550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원 24,598 24,928 △330 ◌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지원 24,928천원

인천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 58,000 58,000 30

◌ 식품산업진흥 활성화 지원

5,000천원

◌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3,000천원

◌ 우수식품 해외판로 지원 등

50,000천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78,000 70,000 8,000

◌ 명품음식점 활성화 추진 3,000천원

◌ 원도심 맛집 활성화 지원 21,000천원

◌ 주방문화개선사업 22,000천원

◌ 우수음식점 생활방역 홍보 등 20,000천원

◌ 인천브랜드 등 식품 홍보 10,000천원

◌ 외국인편리음식점표지판제작등 2,000천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81,250 79,300 1,950 ◌ 지역특색음식 발굴 지원 81,250천원 - 군구 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34,020 34,020 0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4,000원 * 17,010명 * 1/2 = 34,020천원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312,400 302,400 10,000

◌ 위원회 운영수당 등 2,400천원

◌ 식품위생분야 세미나 등 10,000천원

◌ 민간융자금 300,000천원

(11)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2년

지출계획

2021년 지출계획

비교

증감 비 고

식중독

예방사업 31,000 21,000 10,000

◌ 식중독 홍보물 제작 4,000천원

◌ 식중독 예방홍보 15,000천원

◌ 식음료 검식관 육성 교육 2,000천원

◌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10,000천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활동지원 241,400 227,750 13,650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직무교육 2,000천원

◌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239,400천원

과징금귀속금 600,000 600,000 0 ◌ 군구 과징금 귀속금 600,000천원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6,000 6,000 0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금 6,000천원

식품안전관리 29,500 9,500 20,000

◌ 식품안전관리대책위원회 운영수당 1,500천원

◌ 식품안전 홍보물 3,000천원

◌ 소규모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5,000천원

◌ 식품안전의 날 행사 20,000천원

인천음식문화

박람회 300,000 150,000 150,000

◌ 박람회 운영 홍보비 20,000천원

◌ 행사운영 단체 지원 280,000천원 ※ 21년 사업비 코로나19 방역위생물품 지원

재무활동

(위생정책과) 1,166,891 1,723,303 △556,412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1,166,891 1,723,303 △556,412

금융기관

예치금 1,146,891 1,703,303 △556,412 ◌ ‘22년말 통장잔액 예측액 1,167,287천원 (2022년 기금운영계획 변경 예정)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0 20,000 0 ◌ 행정심판 등에 의한 과징금 반환금 20,000천원

(12)

5 군․구 보조금 지원사업

(단위: 천원)

구 분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내실화

지역음식 문화발전 행사지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매칭비율(시:군·구=50:50)

379,268 24,598 81,250 34,020 239,400

중 구 35,288 1,988 6,250 3,500 23,550

동 구 15,712 612 5,000 1,100 9,000

미추홀구 52,479 1,529 10,000 4,500 36,450

연수구 45,226 2,676 10,000 3,500 29,050

남동구 48,587 4,587 10,000 4,000 30,000

부평구 50,582 4,362 10,000 4,720 31,500

계양구 40,184 3,034 10,000 3,500 23,650

서 구 47,173 3,823 10,000 5,500 27,850

강화군 22,829 1,529 5,000 2,400 13,900

옹진군 21,208 458 5,000 1,300 14,450

(13)

Ⅳ 2022년 세부 사업계획

1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원

◈ 예 산 액 : 24,598천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지원 : 24,598천원

◈ 사업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市 기금 50% : 군·구 기금 50%)

❐ 사업목적

❍ 외식업소의 위생환경 조성 독려 및 안전한 음식 문화·인식확산 도모 ❍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현 황

❍ 위생등급 지정 현황 : 625개소

(2022.1.1. 기준, 단위:개소)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사업내용 : 위생등급제 지정·운영을 위한 표지판 제작 지원 등 ❐ 예 산 액 : 24,598천원

❍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지원 - 예 산 액 : 24,598천원

- 산출내역 : 위생등급제 지정평가지원 (단위:천원)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4,598 1,988 612 1,529 2,676 4,587 4,362 3,034 3,823 1,529 458

중 구 동 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강화군 옹진군

625 49 9 76 148 95 98 55 88 7 0

(14)

2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

◈ 예 산 액 : 58,000천원

- 식품산업진흥 활성화 지원 : 5,000천원 - 자율지도원 활동 지원 : 3,000천원

- 우수식품 해외판로 지원 등 : 50,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 사업목적

❍ 식품위생관련 유관단체 지원을 통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외식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지 원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지원단체명 : 인천식품제조연합회, 한국추출가공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 사업내용

- 식품제조 및 외식산업의 진흥관련 사업 지원

- 추출가공식품 제조의 우수한 기술 이전 및 자율적 위생관리 도모

❐ 예산액 : 58,000천원(市 기금 100%)

❍ 산출내역

- 식품산업진흥 활성화 지원 : 5,000천원 - 자율지도원 활동 지원 : 3,000천원 - 우수식품 해외판로 지원 : 50,000천원

(15)

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 예 산 액 : 78,000천원

- 명품음식점 활성화 추진 : 3,000천원

- 원도심 가치있는 맛집거리 활성화 지원 : 21,000천원 - 주방문화개선사업 : 22,000천원

- 우수음식업소 생활방역 홍보 등 물품지원 : 20,000천원 - 음식브랜드 등 식품 홍보 : 10,000천원

- 외국인편리음식점 표지판 등 지원 : 2,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 사업목적

❍ 주방문화개선 및 지역 음식문화발전(생활방역 포함) 도모

❍ 인천을 대표할 우수업소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인천의 명품이미지를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월~12월

❍ 사업내용

- 명품음식점·외국인편리음식점 선정 및 표지판 등 제작

- 원도심 맛집 골목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 주방환경 개선비 지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음식점 생활방역 홍보지원

- 인천 브랜드 식품 홍보

❐ 예 산 액 : 78,000천원(市 기금 100%)

❍ 인천명품음식점 지정 및 관리 : 표지판 제작 등 3,000천원

❍ 외국인편리음식점 지정 및 관리 : 표지판 제작 등 2,000천원

❍ 원도심 가치있는 맛집거리 활성화 지원

- 표지판 제작배부, 물품지원 등 : 7,000천원×3개거리 = 21,000천원

❍ 주방문화개선사업

- 주방환기시설개선비 지원 : 10,000천원

- 주방문화개선 홍보물품 구입·배부 : 12,000천원

❍ 우수업소 생활방역 홍보 등 물품지원 : 20,000천원

❍ 인천브랜드 등 식품 홍보 : 10,000천원

(16)

4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 예 산 액 : 81,250천원

◈ 사업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市 기금 50% : 군·구 기금 50%)

사업목적

❍ 군·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0개 군·구

❍ 사업내용 : 지역브랜드 음식개발 및 지역 음식문화발전 군 구행사 지원 예 산 액 : 81,250천원

❍ 산출내역

연번 구 분 행 사 명 지원금(천원)

합 계 81,250

1 중 구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 6,250

2 동 구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5,000

3 미추홀구 미추홀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10,000

4 연수구 연수구 맛자랑 경연대회 10,000

5 남동구 소래포구 수산물 특색음식 경연대회 10,000

6 부평구 부평 맛자랑 경연대회 10,000

7 계양구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관 운영 10,000

8 서 구 맛자랑 멋자랑 & 제과·제빵 페스티벌 10,000

9 강화군 향토ㆍ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5,000

10 옹진군 향토ㆍ특색음식 발굴 5,000

(17)

5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 예 산 액 : 34,020천원

◈ 사업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市 기금 50% : 군·구 기금 50%)

사업목적

❍ 식품접객영업자 기존 위생교육비 지원을 통한 영업주들의 교육비 부담 절감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생교육 대상자 약 17,010명

❍ 지원절차

위생교육비 신청 (단체 → 군·구)

보조금 신청 (군·구 → 시)

보조금 지급 (시 → 군·구 → 단체)

보조금 반납 (단체 → 군·구 → 시)

❍ 지 원 액 : 4,000원/명(시비 50%, 군구비 50%)

※ 각 업종별 위생교육비 1인 4,000원 지원 예 산 액 : 34,020천원

❍ 산출내역 : 4,000원×17,010명×1/2 = 34,020천원

(단위:천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34,020 3,500 1,100 4,500 3,500 4,000 4,720 3,500 5,500 2,400 1,300

(18)

6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 예 산 액 : 2,4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목적

❍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현 황

❍ 설립시기 : 2009년 9월

❍ 설립목적 및 기능

-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위원현황 : 9명

- 당연직 : 2명(건강체육국장, 위생정책과장)

- 위촉직 : 7명(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식품위생관련자 등)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사업내용 : 위원회 개최 및 참석수당 지급 등

예 산 액 : 2,400천원(市 기금 100%)

❍ 산출내역

- 참석수당(위촉직) 100,000원×7명×3회 = 2,100천원 - 위촉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 300천원

(19)

7 식품위생분야 공무원 세미나

◈ 예 산 액 : 10,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목적

❍ 시, 군․구와의 유기적인 위생행정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22. 11월

❍ 장 소 : 수도권 인근 리조트

❍ 참가대상 : 위생분야 담당공무원 약100명(시, 군․구)

❍ 내 용

- 2022년 위생분야 역점 추진업무 연찬

- 위생·공중분야 직무 관련 교육, 발표 및 토론 등

예 산 액 : 10,000천원(市 기금 100%)

❍ 산출내역

- 버스임차료 600천원 - 숙박비 4,500천원 - 식비 4,000천원 - 강사료 400천원 - 기타운영비 500천원

(20)

8 식품위생업소 융자금 지원

◈ 예 산 액 : 300,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 영업자에 대한 육성자금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 시설 개선 융자사업 추진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융자대상

- (육성자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 융자한도

구분 업소별 한도액

조례 ‘22년

육성자금 음식점(일반 ․ 휴게), 제과점 2천만 원 2천만 원

시설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3억원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 원 3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3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 원 1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1%

❍ 상환 조건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절차

❐ 예 산 액 : 300,000천원(市 기금 100%)

о 융자신청서 작성

о 여신규정 적격여부 등 군구 은행 사전상담

о 신청서(은행담당자 확인) → 군‧구(위생부서)에 제출 신청인

군‧구 о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о 자체심의 및 융자대상 추천공문 발송 →

о 융자대상자 추천서류 검토 (필요시 현지확인) о 융자대상 승인 → 은행으로 융자금 송부

은 행 о 신청자에게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융자 → 신청인 계좌입금

(21)

9 식중독 예방사업

◈ 예 산 액 : 31,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목적

❍ 식중독 발생요인 증가에 따른 위생업소 집중관리 및 시민홍보를 통한 식중독 사전예방 실시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식중독 발생 예방에 효과가 있는 홍보물 제작·배포 - 식중독 예방 홍보방송 송출 및 광고 등 실시

- 전문적인 식음료 안전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 교재 제작, 강사료 지급 등 -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워크샵

❐ 예 산 액 : 31,000천원(市 기금 100%)

❍ 산출내역

-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제작 : 4,000천원

- 식중독 예방 홍보방송 및 광고비 : 15,000천원 - 식중독 예방 식음료검식관 육성 교육 : 2,000천원 -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워크샵 : 10,000천원

(22)

10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직무교육

◈ 예 산 액 : 2,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목적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로 어린이 식품위생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도모 ❐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 사업기간 : 2022. 3월 ~ 10월

❍ 사업대상 : 군·구 전담관리원 96

(2022.1.1.기준, 단위:명)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96 6 6 10 10 11 20 8 10 12 3

❍ 교육내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주요시책 - 전담관리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감시 및 관리방법

-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식별요령 등 예 산 액 : 2,000천원(市 기금 100%)

(23)

1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예 산 액 : 239,400천원

◈ 사업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市 기금 50% : 군·구 기금 50%)

❐ 사업목적

❍ 소비자 참여확대를 통한 식품위생관리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감시 체계 확보

❐ 위촉현황 (2022.1.1.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400 60 40 16 28 38 59 37 37 44 17 24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

❍ 위촉권자 : 시장 및 군수․구청장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위촉자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술사 등 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학에서 식품관련 학위를 이수한 자

❍ 업무범위(활동범위) : 1인, 연 100일 범위 내 활동(1일 50,000원)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 및 홍보

- 유통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모니터링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지원

- 공무원과 합동지도․점검 및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등

❐ 예 산 액 : 239,400천원

❍ 총사업비 : 478,800천원(시비 239,400천원, 군․구비 239,400천원)

(24)

12 과징금 귀속금 교부

◈ 예 산 액 : 600,000천원

◈ 사업구분 :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 귀속비율(시 : 군․구) = 40% : 60%

❍ 사업내용

- 군․구에서 부과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수납되는 과징금의 60%를 해당 군․구로 교부

예 산 액 : 600,000천원(市 기금 100%)

(25)

13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운영

◈ 예 산 액 : 6,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목적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추진개요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4의2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 사업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 등의 공익신고를 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 상환절차

<보상금 상환절차>

예 산 액 : 6,000천원(市 기금 100%)

(26)

14 식품안전관리

◈ 예 산 액 : 29,5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목적

❍ 식품안전 의식제고 및 먹거리 안전 확보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 사업내용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 식중독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 소규모식품판매업소(슈퍼, 편의점 등) 위생물품 지원 -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등

❐ 예 산 액 : 29,500천원(市 기금 100%)

❍ 산출내역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등 : 10명 × 150천원 = 1,500천원 - 식품안전관리 예방 홍보물 제작·구입 : 1,000개 × 3,000원 = 3,000천원 - 소규모식품판매업소(슈퍼, 편의점 등) 위생물품 지원 : 5,000천원 - 식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 20,000천원

(27)

15 인천음식문화박람회

◈ 예 산 액 : 300,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 사업목적

❍ 식품 및 외식산업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세계음식문화 교류로 우리 시 음식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정착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행사기간 : 매년 시민의 날(10.15) 전후, 3일간

❍ 장 소 : 인천愛뜰광장

❍ 주요내용

- (전시) 주제별 음식(인천향토음식, 건강식, 세계음식, 트렌드음식 등) - (체험) 음식 나눔행사, 관련학과 학생 및 시민참여 음식경연대회 - (행사) 예술 체육단체 참여 부대행사 및 공연(관련부서 협조) - (판매) 시민 추천업소, 노포 등 음식 한정판매, 주류판매 지양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지속 시 온라인 행사 개최

❍ (진행방식) 영상콘텐츠 제작 배포, 실시간 비대면 형식, 온라인 생중계 등 ❍ (프로그램) 한식 인문학 특강, 쿠킹클래스, 인천 食문화 포럼,

계절 먹거리로 차리는 건강밥상 등

❐ 예 산 액 : 300,000천원(市 기금 100%)

(28)

16 과징금 과오납 반환

◈ 예 산 액 : 20,000천원

◈ 사업구분 : 市 자체사업(市 기금 100%)

사업목적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군구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행정심판 결과 등에 따라 민원 환급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반환준비금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 과징금 귀속비율 : 시비 40%, 군․구비 60%

❍ 반환방법 :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민원인에게 반환 - 과징금 40% 반환 : 市 → 민원

- 과징금 60% 반환 : 군·구 → 민원

예 산 액 : 20,000천원(市 기금 100%)

Ⅴ 행정사항

❍ 2022년도 군ㆍ구 기금 운용계획서 제출 : 3월 10일까지 ❍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3월중 - 심의안건 : 2021년 기금결산(안), 2021년 기금 성과분석, 2022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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