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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욕협약 적용사례 –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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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효력)

국제통상전공

무역계약 및 관습론(12)

(2)

1. 뉴욕협약의 주요내용

뉴욕협약 제1조 제3항의 규정준용

①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함 (상사한정 유보선언).

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함(상호주의 유보선언).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당사자(패소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되기 위해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규제하고 있음.

(3)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인 외국중재판정은 그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청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외국판정과 그 집행국 법에 의하여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판정을 망라함으로써 과거의 제네바의정서 및 협약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됨.

1) 적용범위의 확대

중재계약으로서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되어 있으면 유효하고 일정 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되,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거 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합의의 요식행위에 각국 국내법의 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

2) 중재계약의 승인과 집행도 보장

(4)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청구자는 중재합의서 원본과 중재 판정의 판정문 원본을 집행국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청구 자측의 입증책임은 완료되며, 그 순간부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제규정에 관한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은 피청구인측에게 있음.

3) 집행신청서류의 간소화 및 피청구인 입증책임의 원칙

국가 또는 공법인이 사법관계에 관하여 중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산권 사회주의국가의 상업회의소 부설 또는 독립적인 상설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도 인정하고 있음.

4) 중재대상의 확대

(5)

집행청구의 거부조건 중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의 기재조건 이 배제됨. 따라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륙법계 국가의 중재법에 중재판정의 효력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판정이유가 없는 중재 판정문에 대해서도(판정주문만 있는 중재 판정문에 대해서도) 그 집행을 허가해야 함.

5) 판정이유가 결여된 판정에 대해서도 집행허가 의무화

중재계약의 기본요소인 준거법의 선정,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준거법이나 그 방법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사자 자치 원칙을 우선케 하였으며, 당사자간에 그러한 준거법 선정합의가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중재지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6) 준거법 결정시 당사자 자치원칙 우선

(6)

중재합의의 유효성 내지 중재판정의 적법성 심사권을 중재판정 집행국 법원에 부여하여 집행청구 및 절차의 신속화를 기함.

7)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신속화 제고

제네바의정서 및 동 협약은 뉴욕협약 가입국간에 효력이 상실됨.

8) 구 조약의 관계

(7)

2.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정의

중재판정이 비록 국내에서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중재판정에 적용 된 준거법이 외국중재판정이라고 보는 국가에서는 이같은 중재판 정에도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

영국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Common Law 국가 중 많은 국가가 자기 영역 이외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취급 우리나라는 Common Law 국가에 속하지는 아니하지만 외국중재 판정의 기준은 역시 지역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 지역주의

(8)

중재판정에 적용된 법률이 외국법인지 내국법인지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과 내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것을 준거법주의하고 함.

대부분의 대륙법계통의 국가들이 준거법주의를 따르고 있음.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은 또한 그 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정에 적용 될 법률, 즉 준거법주의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음.

준거법주의는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그 외국이 뉴욕협약의 가입국인 이상, 우리법 해석상 내국중재판정으로 봐야 할지라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뉴욕협약 가입국인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인 이상 준거법이 비 가입국의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뉴욕협약이 적용됨

2) 준거법주의

(9)

3. 뉴욕협약 적용사례 –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중재신청인 : 파나마 F사(선주) 중재피신청인 : 한국 K사(용선인) 분쟁원인 : 체선료 미불

중재기관 : 일본해운집회소

중재판정 결과 : 신청인 F사 승소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 한국법원은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함.

1) 개요 및 분쟁경위

(10)

첫째,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장소의 3요소가 명백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중재조항에서는 중재기관에 대한 언급만 있고 준거법, 중재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음. 따라서 당사자간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둘째, 중재조항에서는 중재기관을 복수, 병존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두 개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는 뜻으로서 중재 판정 효력의 종국성과 배치됨.

2) 중재판정 패자(한국 K사)의 항변요지

(11)

(1) 중재계약의 요소 및 효력에 관하여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장소 등을 중재계약의 기본요소로 보아 이를 명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만 서면상 명백히 나타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로써 중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신청인 K사의 주장 은 이유 없음.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파나마공화국이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본 법원에 현저 한 이유나 뉴욕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주의의 판단은 중재당사자들의 국적에 의할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행해진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한국법원의 판결요지

(12)

(1) 한-일 중재협정의 적용여부

• 중재판정부는 본건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과 한-일 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은 별개의 것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음.

(2) 선행주의적 해석경향

• 먼저 행하는 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선행주의적 해석태도를 취함.

(3) 일반약관중의 중재조항의 효력문제

• 영-미의 판례를 보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 계약실무에서는 중재조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본문이나

‘중재조항’으로 특정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4) 연구사항

(13)

4. 중재조항의 범위와 준거법의 충돌문제

원고 : 미국 M사 피고 : 한국 S사

분쟁원인 :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재지 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지방법원

본 예비계약서 제20조에서는 “이 계약에 따른 S사의 의무이행은 필요한 대한민국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고 이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S사는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함. 이에 S사는 M사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1) 분쟁개요

(14)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요지

1. 청구원인 중 계약위반, 신의위반을 이유로 하는 청구만 M사와 S사간에 체결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계약서 제16조(중재조항)에 의거하여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

2. 본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는 위 계약위반과 신의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에 관한 한국에서의 중재판정이 날 때까지 중지된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결요지

본건의 경우 중재조항이 협의조항으로 분류된 결과 당사자간에 쟁점이 되 는 사항 중 계약위반과 신의위반을 제외한 분쟁사항들은 중재로써 해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나오게 한 것임.

한-미 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문언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및 미국중재협회 에서 추천하는 표준중재조항의 문언은 모두 분쟁해결의 범위가 넓은

3) 연구사항

(15)

5. 중재계약의 사법적 집행에 관한 사례

당사자간에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분쟁이 발생

N사는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K사를 상대로 뉴져지주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K사는 계약서상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 채무 부존재 및 독점판매계약 부존재 확인청구를 신청함.

1) 분쟁개요

(16)

주문

1. 대한민국 서울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중인 중재절차를 중지하라는 명 령을 구하는 원고(N사)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뉴져지주 중재법 및 연방중재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 중인 K사와 N사 사이의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그 중재의 판정이 있을 때까 지 본 소송에 있어서의 어떠한 절차의 진행도 중지할 것을 구하는 피고(K 사)의 반대청구는 이를 인용한다.

3. 위 2항의 중재와 관련하여 본 소송에 있어서 모든 판단 및 절차는 중지한다.

2) 미국법원의 판결요지

상사중재제도와 관련하여 미국법원의 판례경향을 보면 법원이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것을 사법적으로 강제집행 시켜오는데 인 색하지 않다는 점이 주목됨.

동 사건에서 중재계약의 사법적 강제집행을 위하여 연방최고법원이 적용

3) 연구사항

(17)

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

각국은 상사중재를 중요한 상사분쟁해결방식으로 인식하고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해 주는 제도를 마련 각국의 중재법제는 각기 상이함으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상사 중재제도의 원활한 운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각국은 이의 극복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

각국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입법을 1개의 다자조약에 의하여 통일화하고자 노력

국제연맹주도하에 체결되었던 1923년의 제네바협정서와 1927년 제네바협약은 중재계약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다자간의 조약이라고 평가

(18)

7. 외국중재판정의 법적 성질

뉴욕협약은 체약국이 체결한 뉴욕협약 이외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수국간 또는 2국간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중재판정이 채용되는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내에서 관계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이용하는 어떠한 권리도 박 탈하고 있지 아니함.

당사자에게는 뉴욕협약에서 주어진 권리 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그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것이 됨.

(19)

3. 제네바의정서와 협약

제네바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계약의 효력을 국제적으로 승인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아래 각 체약국에서 중재 계약 및 중재조항의 효력을 승인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제네바의정서는 그 적용에 상이한 국가간 당사자의 중재계약에만 한정한 범위의 축소문제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된 경우, 소송에 의한 구제수단도 박탈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제네바의정서나 제네바협약에서는 중재지 선택, 중재계약, 중재절차,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 등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판정지국법을 우선 하도록 규정함.

(20)

4. 뉴욕협약과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 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되도록 체약국들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내국법규 들을 대폭 규제하고 있는 것임.

뉴욕협약은 각국의 상사중재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각국의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에 대해 그 승인과 집행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UN 주도하에 성립된 국제간 다자조약으로

상사중재제도의 핵심인 중재계약과 중재판정의 국제적 통일화에 미 치는 영향은 지대함.

(21)

5. 중재판정 무효와 취소

중재판정의 패소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중재판정 승소자가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 에 사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하는 것임.

둘째, 적극적으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판정을 실 효시키는 것임.

중재판정 집행청구소송은 패소인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에서 함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지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패소인의 입장에서는 국제중재의 경우는 중재판정 집행청구소송을 이용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많이 이용함.

(22)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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