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12년 6월 30일까지(당초 2011년 11월 30일까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청기한이 변경됨
2. 신청대상
지급대상 해당요건
희생자 법제 조제 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 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 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생환자중 생존자 법제 조제 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 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법 제 조제 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 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현재 생존자로서 의료지원금 신청대상자 이거나 강제동원된 희생자(현지 사망·행방불명, 부상자),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3. 국외 강제동원피해 위로금 등 지급대상․신청자격․지급금액
구분 지급대상 신청자격 지급금액
위로금
국외 강제동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유족
인당 천만원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전 만원 수령시 만원 제외
국외 강제동원 중 부상자
피해자 또는 유족
부상장해의 등급에 따라 최고 천만원 에서 최저 백만원 신청인이 입증자료 제출 미수금지
원금
국외 강제동원 중 미수금 피해자
피해자
또는 유족 동원당시 엔을 원으로 환산한 금액 의 료
지원금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피해자 신청하는 해부터 사망하는 해까지 매년 만원 지급
유족범위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제외
4.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별첨> 참조 ☞ 위로금 등 상담 및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자치행정정과 등 (신청서 접수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민원실 ☎ (02) 2180-2613~2616, 또는 홈페이지(www.jiwon.go.kr)
<별첨>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참조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같은 순위의 유족이 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부 제 호서식
다수신청인 서명서 같은 순위의 유족이 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부 제 호서식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위임인 선정시 부 제 호서식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신청인이 부 동의 할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 피해자의 제적부 등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로금 등 지급신청서
사망자 행방불명자용 제 호서식 부상자용 제 호서식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 호서식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제 호서식
강제동원사망자 부상자 미수금 피해자 생환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 (www.jiwon.go.kr)에서 출력 사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까지
신청방법 신청인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위임인을 선정한 경우 위임인이 신청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능
국외 거주자의 경우 신청요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함)
가 현재 생존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의료지원금 신청인에 해당될 경우
신청인이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 구비서류 중 필요
국내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대한민국 내에 친척 등을 피위임인 으로 선정하여 신청
위 구비서류 중 외에
Ⓐ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 인감증명 위임장(재외공관장 확인 필)
나 강제동원된 희생자 부상자 미수금 피해자가 본인인 경우 본인이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 구비서류 중 필요
국내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대한민국 내에 친척 등을 피위임 인으로 선정하여 신청
위 구비서류 중 외에
Ⓐ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인감증명 위임장(재외공관장 확인 필)
다 강제동원된 희생자 사망 행불자 부상자 미수금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된 경우
본인이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 구비서류 중 필요
유족이 국내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대한민국 내에 친척 등을 피위임인으로 선정하여 신청
위 구비서류 중 외에
Ⓐ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 인감증명 위임장(재외공관장 확인 필)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5.1.15>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 자 한 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통수
사 용 용 도 위임사유 관 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법정 대리 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 관 계 :
주 소 : 인 감
재외 공관 장 확인
위 위임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세무 서장 확인
부 동 산 종 류 부동산소재지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1.
2.
3.
4.
5.
6.
7.
※유의사항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 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부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 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부동산권리 이전용인 경 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 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을 위임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 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 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 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