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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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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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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신청 안내

 신청 및 허가 절차

① 국내기업, 단체 등 ▸관련부처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

② 관련부처 ▸기업․단체 및 우선입국 대상자 여부 심사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

③ 법무부

▸K-ETA 신청 외국인 심사, 허가 여부 결정

▸K-ETA 심사결과를 관련부처와 해당기업에 공문으로 송부

④ 해당기업 ▸외국인에게 K-ETA 심사결과 통보, 외국인 입국 

⑤ 해당 외국인 ▸공문을 소지하고 항공권 발권 및 입국

 적용 대상

❍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91개 국가(별첨 1)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으로서 관련부처에서 법무부에 신청(공문)한 사람

※ ‘21. 5. 3. 시행 시, K-ETA 신청 대상이 되는 21개 국가* 기업인은 전자 여행허가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서 해당 외국인이 직접 K-ETA 신청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발급 대상자가 K-ETA 신청 대상이며, 단기취업(C-4) 대상자는 기존처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2)

* (C-3 대상)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목적 등을 위한 단기취업(C-4) 대상자는 K-ETA 신청 불가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

(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세부 내용

①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서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위 부처에 기업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와 초청 외국인 관련 서류(신청 엑셀 양식 및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를 첨부하여 관련 부처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요청

②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 및 해당 외국인이 우선 입국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후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③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관련부처와 해당기업에 K-ETA 심사 결과 통보

※ 관련부처에는 공문으로 회신, 해당기업에는 이메일로 공문 송부

④ 해당기업에서는 외국인에게 법무부의 심사결과 공문 전달 등 K-ETA 심사 결과 통보

⑤ K-ETA허가를 통보받은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소지하고 항공권 발권 등 입국

(3)

 기존 절차와 비교

❍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무부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함

* 외국인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K-ETA신청 필요하지 않으며, 법무부에서 허가 대상으로 통보할 경우, 비자 없이 항공권 발권 가능

❍ 다만 PCR음성확인서 및 격리면제 등 방역 사항 관련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별도로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함

 관계부처 공문 발송

❍ 공문 발송 시기 및 내용

- 관계부처는 입국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하단 수신처로 공문 송부 - 공문 제목은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에 대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으로 하고, 붙임자료에 ’붙임2‘의 엑셀양식 및 여권 인적사항면 송부

❍ 수신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동시 송부

❍ 필요서류

- 엑셀 양식*(붙임2) 및 해당외국인 여권 인적사항 면 복사본

* 법무부에서 제공한 서식대로 작성하되,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오른쪽 열에 셀 추가 가능

(4)

별첨 1

「기업인 우선입국대상」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91개)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총 56개국 아시아·대양주

(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

(18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 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 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29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 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 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4개국) 모로코,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아프리카

(1개국) 레소토,

2.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총 35개국 아시아

(5개국) 브루나이, 마카오, 일본, 홍콩, 타이완 미주

(5개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5개국)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오세아니아

(10개국)

나우르,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중동

(5개국)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에스와티니, 보츠와나

(5)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관련 안내문

m 국내 초청회사

- 법무부의 회신 공문에 본 안내문을 첨부하여 입국 예정인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해당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전자여행허가(K-ETA) 심사결과 회신 공문을 반드시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입국 예정 외국인

- K-ETA 허가는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따라 최종 입국여부가 결정됩니다.

- 입국심사 시, K-ETA 심사 결과 회신 공문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 공문 내용에 기재된 K-ETA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이 가능합니다.

- 공문으로 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K-ETA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K-ETA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향후 코로나19상황이 끝나고 무사증 정지가 해제되었을 경우, K-ETA 홈페이지에서 K-ETA를 신청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

※ PCR음성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등 방역 관련 사항은 별도로 받아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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