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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서론
한국의 도시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의 시대로, 확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들어 서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도시 내부의 낙후·쇠퇴지역에 대한 물적 환경을 개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 도시는 경제기반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 이었다. 향후 저성장, 인구정체 등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인프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물적·정서적 환경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환 경 수준에 대한 평가, 평가지표 개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활인프라 공급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은 사회(도시)환경 변화 및 시민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적 자부심을 앞세워 건설해 놓은 많은 시설과 일들이 과연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시민생활에 밀착되는 인프라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하위 목표 첫째, 생활인프라의 역할을 규명하고 복지사회에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의 개념을 정의한 다. 둘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종류를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7개 부문의 생활인 프라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 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복지사회에 필요한 생활인프라 과제를 어떻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의 대강을 밝혀 향후의 연구수행 및 정책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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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인프라 관련 이론 및 개념 정의
도시의 물리적·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활인프라에 대한 국민적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 계획했던 거대지향의 인프라보다 생활과 관련된 인프라의 수요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도시 내 쇠퇴한 지역의 생활인프라에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시설, 문화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공급이 도시정책의 제1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는 저성장으로 인한 도시 쇠퇴의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기성시가지의 인구감소로 인해 생활인프라가 방치되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시가지에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다시 인구를 끌어 모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의 쇠퇴에 대응하여 정책적 의제로 부상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시민생활과 밀착되는 공원, 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공급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인프라의 개념 정의를 위해 ‘공공재론’, ‘생활공간이론’, ‘생활의 질과 공간의 질’ 을 검토하였다.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란 소비과정에서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생활인프라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시장에 맡겨 둘 경우 과소 공급되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서구 및 일본에서의 최근 동향은 기존의 이론에 대한 반발로 생활공간과 밀착된 계획이론 및 과정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의 질 논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장소의 질(QOL; Quality of Place)의 논의로 연결된다. 장소의 질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통합적 요소이며, 행복감, 성취감, 혹은 그 공간에 대한 거주자 및 방문자들 의 만족감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생활인프라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
vii 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생활인프라의 해석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몇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삶의 질(QoL), 접근성, 이용빈도, 공공성으로 압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계층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생활인프라 개념의 해석요소들을 체계화시키고 각 요소별 생활인프라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인프라의 시설유형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프라 개념 및 유형 해석을 위한 계층구조를 총 3단계(종합 해석개념 1개, 상위계층 4개, 하위계층 12개)로 구성하였다. 상위 계층은 생활인프라의 다의적 해석 개념과 기준을 준용하여 삶의 질, 접근성, 이용빈도, 공공성의 4개 요소로 구성된다. 하위계층으로 구성된 12개의 시설은 생활인프라의 시설유형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으로 별도로 상위계층과 분리하 여 시설간의 상대적 가중치보다는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생활인프라 시설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 37명이다.
상위계층에 대한 AHP 분석결과, 생활인프라 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로 판단되었다. 그 다음순으로 접근성, 이용빈도, 공공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인프라는 주민의 행복감, 성취감, 혹은 그 공간에 대한 만족감과 사회적 욕구 및 자기존중 욕구,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설이 주민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성 역시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상위계층의 요소별 측정결과와 하위계층의 중요도 측정결과를 합산한 결과 생활인프라의 유형별 중요도는 보육, 공원, 교통, 의료, 복지, 문화, 체육, 행정, 상·하수도, 방재, 소비편익, 유통·공급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민의 일상생 활, 특히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들이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기록 되었으며, 사회집단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들이 하위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프라의 시설유형별 중요도 순위결과를 참고하여 도보권 내(500m, 1㎞, 2㎞, 3㎞)의 인프라 중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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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설,상·하수도시설, 방재시설, 소비편익시설, 유통·공급시설과 같이 전국의 도시에서 어느 정도 공급의 문제가 해소된 인프라를 제외하고 7개의 시설(보육, 공원, 교통, 의료, 복지, 문화, 체육)을 생활인프라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3. 생활인프라 정책 및 실태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생활인프라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개의 시설이다.
주로 양적인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배치 및 분포의 문제는 개별 시설별로 해당사항 이 있는 시설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설별로 개념 및 범위, 공급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비교가 가능한 경우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생활인프라 공급 수준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1)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5.2%에 불과하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도 3.4%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육 아동으로는 2009년 12월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약 14만 9천여 명 정도로 전체 보육 아동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편중현상의 심화로도 문제가 이어지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은 89.5%로 과도하게 포화상태인 반면,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은 77~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약 5.2%이나, 지역별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대략 10.6%이며, 그다음 으로는 부산,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대구는 2%안팎의 수준으로, 대도시지역임에도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고, 그 외의 도 지역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낮은 3.3% 수준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6.5~6.7%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1만인 당 보육시설/유치원 수용인원을 산출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평균은 인구 1만인 당 약 357명의 보육아동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ix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수는 대체로 해당지자체의 인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 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시장수요에 의해 자연스레 조성됨을 의미한다.
(2) 공원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9.9㎡/인으로 토론토(30.0), 베를린(24.5), 런던 (24.1), 파리(10.4), 뉴욕(10.3) 등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면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높은 반면, 10만인당 개소수는 전남, 강원, 충북의 순이고, 1인당 결정면적은 전남, 충북, 울산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간 공급수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도시 내 신·구시가지간의 도시공원 공급차이를 보면, 신개발지역이 구시가지 보다 도시공원 서비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시가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여의치 않고, 시설결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의 재원조달이 어려워 상당수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접근성과 이용인구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도시공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인구특성에 따른 도시공원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도시공원 서비스가 취약하다고 나타나, 도시공원 서비스의 계층 간 불균형 해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도시공원정책의 이슈가 됨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일상 생활공원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 근린생 활권에 국비를 지원하여 생활공원을 조성하고,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생활공원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재원부담력의 차이 고려, 객관적인 공원 취약지 선정방법, 지역별 인구·
사회적 특성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통시설
통행은 하루 생활 중 수면과 업무시간을 제외하면 약 20%의 시간이 할애되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통행에 이용되는 교통시설은 생활인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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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생활인프라 차원에서 우선 고려해야 될 교통시설은 도로 및 보도로 구성되는 가로, 대중교통시설과 주차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보행과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도 및 차도를 포함한 가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친(親)보행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2012.2.22)을 계기로 추진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도로가 자동차 통행을 위한 공간과 효율 중심으로 개발되어 보행자의 권리와 통행권이 제약받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 정책은 보도와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교통 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보편적 통행·접근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모든 도시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버스의 경우에는 노선밀도, 대중교통편의시설, 서비스율 등 질적 차원에서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버스 노선밀도의 경우, 서울이 30.2로 가장 촘촘한 버스 접근망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경남의 경우 0.3, 대도시인 광주의 경우에도 5.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간 서비스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쉘터의 경우 지역별로 경기도 63.6%에서 대구 30.3%까지 약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고 BIT(버스정보안내기)의 경우에 도, 경기 43.4%부터 강원 5.9%까지 상당한 수준의 지역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현행 대중교통시설 관련 정책은 대중교통과 타 교통수단간 연계·환승 강화가 주 이슈이다.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국가 정책으로는 「국가통 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가구당 평균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있는 공동주택단지와는 달리 단독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생활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 통행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주차면 구성비율은 부설주차장 86.5%, 노외‧노상 주차장은 각각 7.6%, 5.9%
수준이나, 정부는 노외‧노상 주차 문제를 부설주차장 증대로 해결하려는 공급기반 정책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단독․다세대 주택가의
xi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생활도로 개선과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시설은 크게 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대표적 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지소의 경우 읍ㆍ면 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5%와 20.0%로 수도권에 집중도가 심화되어 있다.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7.6개로 전국에 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137.9개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병상의 보유를 보면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1598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68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13개 시·도 및 2개 시·군에서 총 33개 소가 운영되고 있다. 재정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료 원 33개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그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낮은 입원환자 수익성, 의료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투자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취약계층) 비중은 17.3%로 민간병원 평균 7.1%보다 높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의 급속한 양적, 질적 팽창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 보건의료시설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2007년 병상수를 2003년과 비교할 때, 대구, 인천, 울산은 감소한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증가하였는데, 서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6 병상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형병원의 서울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 보건의료시설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용 조달을 위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사회의 도래와 만성 질환의 폭증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 필수적이다.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은 보건의료부문에 있어 오래동안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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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지만 지금까지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 국·공립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7.3%, 병상수는 11.8%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시설의 적정수급을 위하여 우선 관리수단으로 보건의료시설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능별 병상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의 종류별로 신규 공급을 제안하여야하는 지역, 유보하여야 하는 지역, 허용하는 지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병상배치 계획 또는 국가의료자원배치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복지시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로, 크게 대상자의 주거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시설과 보육, 재활, 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용지원시설로 나뉜다. 복지시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생활인프라와는 달리 특정 취약계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복지에 대한 국가정책 및 국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복지 관련 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공급이 급격한 수요의 증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전통적으로 부양을 담당했던 가족기능의 약화로 공공에 대한 노인복지 요구는 급격히 늘어나 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급되고 있는 시설의 대부분이 경로당 및 노인교실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더 절실한 수요가 있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관련 시설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저소득 자용 시설과 민간 주도의 고가의 유료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주를 이루어 다수의 중산층은 소외된 실정이다.
복지시설은 본연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목적보다 시설운영 편익측면을 우선 고려해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상 임의시설이기
xiii 때문에 이용대상 및 시설의 특성별로 다양한 입지기준이 없으며, 특히 노인복지시 설의 경우 공급이 대부분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의 편중이 매우 크다. 예컨대 도시지역에는 노인복지관 및 가정봉사원센터 등 재가보호시설 비율 높고, 농촌지역에는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노인복 지시설 공급의 증대와 더불어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인구 증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민 의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점차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6) 문화시설
생활인프라의 정의 상 마을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한 시설이자 일상적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로 공연장과 도서관(문고 포함)이 가장 적합한 시설로 판단된다.
등록공연장의 경우 서울과 경기가 각각 257개와 118개소로 타 시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 백만명당 개소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42.01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이 24.9개소로 다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의 시도는 대체로 10~15개소 정도로 균일한 분포를 보인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경우 여전히 제주가 가장 많은 인구당 개소수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대도시보다는 강원, 충남 등 도 지역에서 높은 개소 수를 보여준다. 즉 공연장은 대도시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지만 공공도서관은 도 지역에 더 많이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장 중 시민들이 보다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은 1984년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을 기초로 건립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예회관도 일방적인 예술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나가야 할 ‘지역복합문화시설’로의 기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문예회관은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1개관 당 20억원 이내 정액 지원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당 1개관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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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된다. 이와 같이 문예회관의 건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립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예회관의 역할이 크며 이에 따른 건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문예회관은 지자체에서 건립에만 치중해 와 운영 노하우 및 양질의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예회관을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문화거점시설로 볼 때, 단순히 예술의 유통, 보급 기능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도서관 관련 정책을 확대 심화해 왔다.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가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도서관 인프라 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식정보취약계층(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004년부터 주민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작은 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작은도서관의시설부족, 운영미숙, 도서관 간의 연계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작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개선하고, 작은도서관의 장서확충을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체육시설
일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살펴보면, 대구(1.07㎡/인), 광주(1.10㎡/인), 대전(1.18㎡/인), 서울(1.21㎡/인) 등 특·광역시의 수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수치가 가장 높은 전남(6.96㎡/인)과 가장 낮은 대구(1.07㎡/인)의 차이는 약 일곱 배 정도이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체육시설 면적기준인 5.7㎡/인 을 충족시키는 광역지자체는 2012년 현재 1개(전남)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지자 체가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을 제외하고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
xv 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은 크게 일반회계, 광특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해 지원된다. 일반회계는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전국 체전시설에만 지원되며, 2009년 도입된 광특회계의 경우 시·군 기본체육시설, 종목별 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2006-2025)」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이 쾌적한 체육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적정 체육시설 면적을 1인당 5.7㎡로 규정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수립한 「문화비전(2008-201 2)」 중 체육부문에서는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11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계획목표를 ‘100세 시대의 생활체 육 활성화’로 삼고, 계획지표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2013년 현재 43.3%에서 2017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생애주기(유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은퇴기)에 맞추어 각 주기에 맞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생활체육시설 공급현황 및 정책 추진실태를 살펴본 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현재 국민 일인당 생활체육시설 조성면적은 2012년 기준 2.43㎡/인으로 적정 체육시설 소요량 5.7㎡/인의 4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공공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배치 문제이다. 공공체육시설의 비계획적·비 체계적 공급으로 인해 적재적소의 시설배치가 미흡하여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체육시설 1개소당 평균 서비스면적을 비교해보면, 대도 시지역 평균 0.4㎢, 도지역 평균 4.4㎢로 도·농간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면적 기준 외에도 종목별 접근시간 또는 거리와 같은 접근성 중심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체육시설의 양적 부족과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 포괄적인 체육시설 공급계획이 부재하다. 계획적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시설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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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의 실태분석을 통한 시설유형별 문제점 및 과제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2장에서 실시한 AHP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활인프라 문제점 및 과제 AHP분석 결과
보육시설
-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 - 지자체 별로 편향된 보육시설
- 국공립시설의 편중과 중소도시에서의 국공립시설의 부족
☞ 보육시설은 질적 공급과 양적 공급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공공에서의 공급·관리가 필요
공원시설
- 공원의 양적 부족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 공원시설은 질적 공급보다는 양적 공급이 먼저 고려되어 야 하며 공공에서의 공급·관리가 필요
교통시설
- 차량중심의 보행환경과 도로구조 - 대중교통의 지역간 격차 발생 - 주차시설의 부족
☞ 교통시설은 질적 공급보다는 양적 공급이 먼저 고려되어 야 하며 공공에서의 공급·관리가 필요
의료시설
- 보건의료시설의 수도권 집중화 - 공공보건의료 기능 취약
- 보건의료시설의 관리계획 및 감시체계의 부재
☞ 의료시설은 질적 공급과 양적 공급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공공에서의 공급·관리가 필요
복지시설
-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운영의 개선 필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편중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부족
☞ 복지시설은 질적 공급과 양적 공급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공공에서의 공급·관리가 필요
문화시설
- 문화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질적 취약
- 도서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 - 수요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도 부족
☞ 문화시설은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공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 - 공공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배치 문제 - 체육시설 공급계획의 부재
☞ 체육시설은 질적 공급보다는 양적 공급이 먼저 고려되어 야 하며 공공에서의 공급·관리가 필요
<생할인프라 시설유형별 문제점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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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건변화에 부응한 생활인프라 정책방향
(1) 생활인프라의 정책방향
첫째,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적 우선순위도출을 위한 생활인프라의 범위를 설정 해야 한다. 생활인프라는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서 상당히 폭넓게 사용될 수 있고, 이렇게 정의된 ‘기반시설(인프라)’들은 공공재정의 한계나 수익 성의 결여로 인해 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생활인프라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 충족된 경우에는 이른바 ‘완비’ 생활인프라가 되어 다음단계의 중기계획 추진 시에는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단계마다 새롭게 생활인프라의 공급현황, 주민의 요구 등을 면밀하게 조사·평가 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생활인프라 는 기초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시설이라는 의미이므로, 최소한의 시설확보수준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비로소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현 단계에서는 중앙부처별로 작성된 ‘중기계 획’들 속에서 기초생활인프라로 정의한 시설들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삼아 재정배정을 넉넉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 지원 시 지자체의 재정형편과 기초생활인프라의 확보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한 계획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생활인프라에 관한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체계 속에 담을 필요가 있다. 계획의 정합성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내용의 분석과 과제도출, 그리고 정비목표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관련 사업에서 사업신청 을 하는 것이 일관성이 확보되리라고 본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신시가지 등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 침’과 같이 도시를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관련 계획에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방향 을 수용하여 생활인프라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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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정책방향
보육시설은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확대와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이 중요 하며, 비도시지역 등 보육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가 시급한 시점이다.
공원시설의 경우 첫째, 도시공원의 양적 공급 확대와 미집행 공원시설의 조성, 둘째, 지역 간, 지역 내, 계층 간 도시공원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셋째, 이용수요와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공원의 공급이 필요하다.
교통시설의 경우, 생활인프라 차원의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중심의 가로 공간을 통합가로(Complete Street)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의 서비스 수준 확대를 위해 노선밀도의 격차를 줄이고, 버스이용 편의시설인 쉘터 및 BIT 등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주차 억제 및 보행권 향상을 중심으로 생활도로를 정비하고, 생활권 및 공동체 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공동으로 확충‧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시설의 경우 첫째, 지역 간 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시설 의 확대 확충, 둘째, 의료시설분포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셋째, 보건의료시설 관리계획 수립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시설은 시설운영 편익측면을 우선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연의 노인복 지서비스 공급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도시 간, 도농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화인구 증대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시설은 먼저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 시설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내실화할 것인지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생애주기별·취약계층별·특수집단별·지역별 특화 된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중 공연장·도서 관 등은 지역공동체의 거점시설로서의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첫째, 접근성에 우선을 둔 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xix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체육시설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기반시설 복합화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효율적인 시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체육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생활인프라의 부문별 정책방향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2장에서 실시한 AHP분 석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을 검증해보았다.
생활인프라 정책방향 AHP분석 결과
보육시설
-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확대와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선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 - 보육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
공원시설
- 도시공원의 양적 공급 확대와 미집행 공원시설의 조성 - 지역간, 지역내, 계층간 도시공원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 이용수요와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공원의 공급
교통시설
- 자동차 중심의 가로공간을 통합가로형으로 개선 -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및 공급 확대와 환승체계 개선 - 보행권 중심의 생활도로 정비 및 생활권별 주차장 확충방안 확대
의료시설
- 지역간 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시설 확대 확충 - 의료시설분포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 보건의료시설 관리계획 수립
복지시설
-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목적보다 시설운영 편익측면 우선 고려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문화시설
-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필요 및 문화시설의 운영내실화 - 세분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체육시설
- 접근성에 우선을 공공체육공원 정책 추진
-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체육시설 공급정책 추진 - 기반시설 복합화 및 기존시설 개·보수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공급 - 민간체육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시민들의 체육참여 유도
<생활인프라 시설유형별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