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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이시디대표부 경비용역 과업지시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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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이시디대표부 경비용역 과업지시서(안)

2017.02.24.(금), 주오이시디대표부

1. 목 적

이 과업지시서는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이하“대표부”라 한다)와 경비용역업체(이하“업체”라 한다) 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대표부”는 직원의 신변 및 청사 시설의 보호․방호 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업무를 용역하고

“업체”는 이 업무를 수급 받아 성실히 이행한다.

2. 경비업체 자격 기준

가. 프랑스 민간경비 법률(Loi n

o

2011-267 du 14 mars 2011)에 의한 경비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경비용역업체

나. 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상황에 즉각 조치능력 보유 및 지근거리에 위치하여 주기적인 순찰과 경비원에 대한 수시 교육 및 근무 상태 점검 가능한 업체

3. 경비위치 및 시간

가. 위 치 : 4, Place de la Porte de Passy, 75016 Paris, France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청사

나. 근무지역 배치 : 대표부 청사 외곽 지정된 장소

다. 경비원의 근무시간 : 근무일(월-금) 15:30 – 21:30 (6시간)

4. 경비대상 및 인원채용 가. 경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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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경비대상은 “대표부”가 지정하는 대 표부 청사 시설, 직원 및 차량으로 한다.

나. 경비원의 채용

1) “업체”는 본 용역계약에 의해 투입되는 경비원은 아래 채용기 준에 의거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구분 소요인원 자격기준 비고

경비원

1명 (경비견

대동)

프랑스 민간경비 법률 (Loi no 2011-267 du 14 mars 2011)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투입되는 경비원(경비견 대동)은 경비업체 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Accord du 5 mai 2015) 제2조 규정에 따른 경비원 자격을 취득한자여야 한다.

2) 경비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대표부” 는 “업체” 가 투입한 경비원 중 경비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의 임무 및 의무 가. 경비원의 임무

1) 대표부 청사 경내 위해인물의 침입방지

2) 대표부 직원의 신변 및 청사 시설의 보호․방호 3) 청사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감시

4) 대표부 및 직원 차량의 도난 예방

5)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관할경찰 연락 등) 지원 6) 경비지역에서 “대표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순찰 실시 7) 근무 중에 발생한 이상유무의 보고

- 경비원은 근무 중에 수상한 자나 이상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휴대전화로 “대표부”의 경비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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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이와 관련된 제반 준수사항 등 나. 경비원의 의무

1) 경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무위치 이탈 금지

- 근무 중에는 수면, 음주 등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 근무 중에는 반드시 경비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근무복장을 탈의하는 행위금지

- 출․퇴근 시간의 철저한 이행

- 근무 중에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금지 - 기타 상식과 특수경비원의 품위를 벗어나는 행위금지

2) 경비원은 보안위해요소를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대표부 청사 내로의 무단 침입 등을 방조하거나 협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용역계획서 제출

“업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표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의 경우도 이와 같다.

6. 기타사항

가. 경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체”는 신속하게 대체인원을 충 원하고 근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근무공 백이 발생한 때에는 “업체”는 변경사항을 즉시 “대표부”에 통 보 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경비원의 근무지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출근상태, 근무상태, 건강상태, 복장착용상태, 애로사항 등 실태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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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다.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원의 근무태만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 “업체”는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경비원에 대한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대표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경비원은 “대표부”의 규정 및 근무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이 시방서가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부”와 “업체”가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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