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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환경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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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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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주차 강의자료)

2011 가을학기

전공: 국제기술경영전공 담 당 교 수 : 임 상 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

6.0 자원관리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3/3

6. 관련문서

가. 교원임용규정 ((HUP-0601)

나. 외래교수임용 및 위촉규정 ((HUP-0602) 다. 교원인사관리규정 ((HUP-0603)

라. 직원임용규정 ((HUP-0604) 마. 직원인사관리규정 ((HUP-0605) 바. 교육훈련규정 ((HUP-0606) 사. 물품관리규정 (HUP-0610)

아. 시설물 사용 및 관리규정 ((HUP-0611) 자. 실험실습운영규정 ((HUP-0612)

차. 정보전산센터운영규정 ((HUP-0613) 카. 업무환경지침 ((HUP-0610)

(3)

7.1 제품실현의 기획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2

1. 적용범위

본 장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학사행정서비스 프로세스 실현에 필요한 적용한 다.

2. 목적

본 장은 학사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기획하여 효율적인 학사행정서비 스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교무처장

1) 교육분야 품질계획 수립 및 실행 2) 연구분야 품질계획 수립 및 실행 나. 산학협력처장

1) 사회봉사분야 품질계획 수립 및 실행

4. 시스템 내용

가. 관련 부처장은 학사행정서비스 실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개발하여야 하며, 이 기획은 본교 품질경영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 어야 한다.

나. 학사행정서비스 실현을 기획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학사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 및 요구사항

2) 프로세스의 수립 및 문서화의 필요성, 그리고 학사행정서비스에 대한 특정 자 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

3) 학사행정 서비스 및 그 기준에 대해 특정하게 요구되는 검증, 타당성확인, 모 니터링, 검사 및 시험활동

4) 실현프로세스 및 결과로 산출된 학사 행정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증 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록

다. 이러한 기획의 출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분야 품질계획서 및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보고서로 한다.

라. 학사행정서비스 실현기획에 대한 사항은 학칙(HUS-0101), 학사운영규정 (HUS-0701)에 따른다.

(4)

7.1 제품실현의 기획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2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S-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S-0401)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학칙 (HUS-0101)

나. 학사운영규정 (HUS-0101)

(5)

7.2 고객관련프로세스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3 1. 적용범위

본 장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학사행정서비스 프로세스 실현에 필요한 기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학사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기호기하여 효율적인 학사행 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기획처장

1) 고객요구사항 실현을 위한 학교품질경영시스템 제, 개정 검토 나. 입학관리처장

1) 학생모집 요강 내용 검토 및 결정 2) 각종 광고 및 홍보 의견 수렴 다. 교무처장

1) 교육과정 편성 및 관리 2) 강의평가서에 의한 의견 수렴

3) 학사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규제적 사항 검토 라. 학생처장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 학생상담 및 기록관리

3) 정기적인 총학생회 간부와의 간담회 4) 고객의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마. 산학협력처장

1) 연구비 지원기관 및 정보 제공 바. 관련부서

1) 홈페이지 등 정보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2) 사보 등 정기 산행물의 전달

4. 시스템 절차

가. 학사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6)

7.2 고객관련프로세스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3

관련 부처장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학사행정서비스 실행 및 실행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2) 고객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경우 규정되거나 의도된 사용에 필요사항 요구사항

3) 학사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4) 학교 조직이 결정한 추가 요구사항

나. 학사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 검토

관련 부처장은 학사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이 검토는 고객에게 학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학교조직이 공약 혹은 결정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보장한다.

1) 학사행정서비스의 요구사항이 정하여질 것.

2) 이전에 제시한 것과 다른 공약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3) 학교조직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4) 검토 및 검토에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결과의 기록은 유지한다.

5) 학사행정서비스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학교조직은 관련 문서가 수정/

개정됨을 보장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전달 혹은 교육하여야 한다.

다. 고객과의 의사소통

관련 부처장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오리엔테이션, 화보, 홈페이지, 홍보물, 광고 등)을 선정하고 실행한다.

1) 학사행정서비스 관련 정보 및 변경정보 2) 학생 모집 요강

3) 고객 불마처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4) 사회봉사활동

5) 평생교육프로그램

라. 본 장 고객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는 대학입학 전형관리규칙(HUI-0701), 교육과정 운영규칙(HUI-0702), 산학협력운영규정 (HUI-0704), 평생교육원운영규정(HUI-0705)에 따른다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I-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I-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

7.2 고객관련프로세스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3/3

6. 관련문서

가. 대학입학전형관리규칙 (HUI-0701) 나. 교육과정운영규칙 (HUI-0701) 다. 산학협력운영규정 (HUI-0701) 라. 평생교육원운영규정 (HUI-0701)

(8)

7.3 교육과정의 편성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3

1. 적용범위

본 장은 학사행정서비스의 교육과정 편성기획, 입력, 출력, 검토, 검증, 타당성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사회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고하기 위하여 효율 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교무처장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제시 및 위원회심의 2) 교육과정 편성 검토 및 위원회 심의 나. 각 학과장

1)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확인 2) 학과 교육과정 변경 필요성 파악

3) 교육과정 편성 연구책임자

4. 시스템 절차

가. 교육과종 편성 기획

1) 교무처장은 교육과정의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교육과정 편성 기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교육과정 편성 단계

나) 각 교육과정 편성단계에 적절한 검토, 검증 및 타당성 확인 다) 교육과정편성 대한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업무분담

2) 학과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책임의 명확한 부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 정 편성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그룹간의 연계성을 관리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 입력

학과장은 학사행정서비스의 요구사항에 관련된 입력을 결정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입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문적 발전과 변화 및 사회적인 추세 조사 결과

(9)

7.3 교육과정의 편성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3 2) 교육과정 편성 기준

3)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4) 관련 교육 수요자 설문 결과

5) 타 대학 교육과정표에서 도출된 정보 다. 교육과정 편성 출력

교육과정편성 출력은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지ㅔ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2) 교육과정 편성은 구매, 학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운영과 관련 기준이 된다.

라. 교육과정 편성 검증 및 타당성확인

1) 교육과정 편성 검증은 출력이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계획된 결정사항에 따라 적절한 검증방법이ㅔ 의거 외부연구원이 수행한다.

2) 교육과정 편성 타당성 확인은 결과로 나타난 학사행정서비스가 알려진 경우 규정 된 적용 또는 의도된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 하여 계획된 결정사항에 따라 참여한 연구원 전원이 확인한다.

3) 교육과정 편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의 결과에 대한 기 록은 유지한다.

4) 학과장은 교육과정 편성 검증 및 타당성확인 후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 다.

마. 교육과정 편성 검토 및 심의

1)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계획된 결정사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총장이 승인을 받는다.

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능력의 평가 나) 모든 문제점의 파악 및 필요한 조치의 제시

2) 교육과정 변경관리

1) 교무처장은 승인된 교육과정에 대해 학과에서 교육과정변경사유서를 받아 학 기 시작 전에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검토, 검증 및 타당성 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3) 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한 다.

사. 교육과정의 편성에 대한 관리는 교육과정운영규칙(HUI-0702)에 따른다.

5. 문서 및 기록관리

(10)

7.3 교육과정의 편성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3/3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I-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I-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학칙 (HUI-0101) 나. 학사운영규정 (HUI-0701) 다. 교육과정운영규칙 (HUI-0702)

(11)

7.4 구매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2

1. 적용범위

본 장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구매관리, 구매정보, 구매한 제품의 검증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 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총무처장

1) 구매프로세스 수립 및 실행 2) 공급업체평가 및 관리 나. 교무처장

1) 교육용 기자재 필요성 파악 및 구매의뢰 2) 실습용 재료 필요성 파악 및 구매의회 3) 기자재 및 실습소모품의 검사(검수)

4. 시스템 절차

가. 구매관리

1) 총무처장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한다.

2) 공급자 및 구매한 제품에 적용되는 관리의 방식 및 정도는 구매한 제품이 후속되 는 학사행정서비스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3) 총무처장은 학교조직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 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한다.

4) 총무처장은 교육용 기자재, 실습용 재료 등 구매품의 공급자 선정, 평가 및 재평 가에 대한 기준은 수립한다.

5) 공급자 평가 결과 및 평가로 발생된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6) 구매한 대한 사항은 구매관리규정(HUP-0703)에 따른다.

나. 구매정

(12)

7.4 구매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2

1) 총무처장은 구매문서 작성시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할 제품을 명확히 기술한다.

가) 제품, 절차, 프로세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나) 인원의 자격 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다)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2) 총무처장은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보장 한다.

다. 구매한 제품의 검증

1) 교무처장은 구매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 한 검사를 실시한다.

2) 총무처장은 학교조직 또는 고객이 공급자 현장에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계획 제품이 출하 방법을 구매정보에 명시한다.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업급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구매관리규정(HUP-0703)

(13)

7.5 학사행정서비스 제공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2

1. 적용범위

본 장은 학사행정서비스의 제공의 관리, 식별 및 추적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학사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통하여 고객에게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교무처장

1) 교육분야 품질계획 수립 및 실행 2) 업무편람 작성 및 활용

3) 학적관리

4) 연구분야 품질계획 수립 및 실행 5) 교육기자재의 가용성 파악 나. 산학협력처장

1) 사회봉사분야 품질계획 수립 및 실행

4. 시스템 절차

가. 학사행정서비스 제공의 관리

1) 학사행정서비스 제공은 교육분야, 연구분야, 사회봉사분야별로 품질계획을 수립 한다.

2) 해당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업무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나) 적절한 교육 기자재 확보 및 사용 다) 시험 및 평가

라) 학적관리 및 전산자료관리 나. 식별 및 추적성

1) 조직은 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신분유지와 변동사향에 대하여 학적관 리, 학생생활 실태를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한다.

2) 식별 및 추적이 용이하도록 학번을 부여하고 학생증을 발급한다.

(14)

7.5 학사행정서비스 제공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2

다. 학사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는 학사운영규정(HUP-0701), 연구비관리규정 (HUP-0706), 품질계획서(교육,연구,사회봉사)에 따른다.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학사운영규정 (HUP-0701) 나. 연구비관릭정 (HUP-0706) 다. 품질계획서 (교육,연구,사회봉사) (HUI-0703)

(15)

7.6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2

1. 적용범위

본 장은 학사행정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험장비,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 (이 하 “ 측 정용기자재” 하고 함)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측정용기자재의 적합성을 보증하여 학사행정서비스의 제공의 적합성을 보장 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교무처장

1) 측정용기자재 정기점검 및 수리

2) 측정용기자재 교정계획 수립 및 교정실시

3) 실습용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및 수리

나. 관련학과

1) 측정용기자재 일상점검 및 수리(교정)의뢰

2)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상점검 및 수리의뢰

4. 시스템 절차

가. 교무처장은 수행하여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을 파악하고,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학사 행정서비스 제공 적합성의 증거 제공에 필요한 측정용기자재를 결정한다.

나. 교무처장은 모니터링 및 측정이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 행될 수 있고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다. 측정용기자재가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필요한 경우,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 다.

1)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 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 로 교정 또는 검증하고 그러한 표준이 없을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 거를 기록할 것.

2) 조정 또는 필요에 따라 재조정할 것.

3) 교정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16)

7.6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2

4) 측정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할 것.

5)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것.

라. 교무처장은 측정용기자재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며, 해당 측정용기자재 및 영향을 받 은 모든 학사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모든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한다.

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규정된 요구사항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사용될 경우 의도된 적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확인하며, 이는 최초 사용 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재 확인한다.

사.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물품관리규정(HUP-0601), 측정 용 기자재 관리규칙(HUI-0704)에 따른다.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물품관리규정 (HUP-0601)

나. 측정용기자재관리규칙 (HUI-07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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