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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for Housing Remodeling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with Adul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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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성인자녀 동거 가구의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for Housing Remodeling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with Adult Children

김미희

*

오지영

**

Kim, Mi-Hee Oh, Ji-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actual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living with their offsprings together in Gwangju. We also evaluat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needs for remodeling of their houses and the different opinions about those things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off springs. We used comparative and descriptive T-test in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ere more families living in the detached houses than those living in the apartments. The average size of the houses was 100.8 square meters. The mean residence period was 13.5 years. The sons were usually the legal householders. The residents who experienced remodeling before reassigned the furniture and installed the bathtub, which was designed to be sat on comfortably in a common. A few residents installed safety system such as alarms for incident fire or gas, convenient knobs for handling and faucets for running hot or cold water separately. After the installation of alarms, convenient knobs of windows or door, Customer satisfaction for those things were quite high. But that for the installation of safety bar were the lowest in contrast. The most things the old wanted to change were to rearrange bedrooms and bathrooms on the first floor and to decorate them in westernized styles. They didn’t need to set up safety bars or shower instrument for modulating heights. The second generation wanted to install the blinds or curtains more than the third generations.

Keywords :

the elderly living with their off springs, residential environment, need for remodeling

주 요 어 :노부모

-

성인자녀동거가구

,

주거환경실태

,

주택개조요구도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인구고령화 현상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 족부양기능약화, 그리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개인, 가족 및 사회의 불안 과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노인부 양과 복지에 관해 지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박경숙, 2003) 노인들의 거주형태 역시 이러한 관 심의 주요 대상이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과 안녕에 자녀 와의 동거나 별거의 여부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물론 세대 간 지원은 가구와 같은 거주단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 비해 요즘 노인들은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자 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동거에서 이

들이 일방적인 혜택을 받는다기 보다는 동거 자녀세대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부양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다. 실 제 적지 않은 노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자녀 돌보기를 비 롯해 경제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경희 외, 2005).

대다수의 노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환경, 즉 Aging in place를 원하며(이연숙, 2002), 이는 범세계 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노인복지의 방향이 라 할 수 있다.

권오정(1997)에 의하면 노인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7.5시간으로 노인들에게 주거환경은 가장 많 은 시간을 보내는 곳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노인은 새로 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생활 하는 주거환경은 노인 각자의 요구나 생활경험을 고려해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바람 직한 대안으로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택을 개조하 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심영 외, 1996)

특히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가족동거, 가족지향 적인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노부모-성인자녀 동 거가구’를 위한 주택이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한

**정회원(주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학박사 생 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정회원(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수료 이 논문은 2006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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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인이 나 중년층 3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 실태 및 요 구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노부모-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조사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노 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1)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 인 주거환경 실태와 주택개조에 대한 생각, 주택개조여부 및 만족도, 주택개조 항목별 요구도 등을 정확히 규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 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거환경실태는 어떠한가.

2)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택개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3)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택개조실태 및 만족도 는 어떠한가.

4)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택개조 요구도는 어떠 한가.

II. 이론적 고찰

1. 성인자녀와의 동거요구

전국에 거주하는 중년층에 속하는 688명을 조사한 결 과 현재의 상황에서 아들과 동거하기 원하는 비율이 과 반수정도 나타났고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 거의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자녀들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연숙, 2002).

고령자통계(통계청, 2004)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의 향후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같이 살 고 싶다’는 의견이 53%,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45.8%로 같이 살고 싶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가족과의 동거, 또 가족 지향적인 성향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 있 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인 뿐 아니라 미래 고령세대 인 40~50대의 중년들 역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이연숙, 2002). 특히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많은 현대의 가정에서는 노부모가 손자 녀의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 의 도움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노인역시 정신 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2세대 또는 3세대가 함께 동거하는 주 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주 택은 거주자인 가족형태의 특성이나 가족구성원들의 심리 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능적인 면 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세대 간 다른 주생활 의식, 주 거행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점들은 2세대 또는 3 세대가 함께 동거할 경우 바람직한 가족관계 구성에 있 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 같다. 이에 2세대 또는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노부 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가구실태에 근거한 생활상의 파 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택개조

노인에게 있어 주거는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되고 사 회적 관계와 관심이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주 택은 생활의 거의 전부를 담는 그릇이자 인생의 후반기 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일상생활 공간이 된다. 또 노 인은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가운데 스스 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제한되므로 이러한 신체적 변 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주거환경을 위해 무조건 노인을 위한 주택을 지 어 공급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 책이 아니다. 오찬옥(2001) 은 우리나라의 주택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주 택을 신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노인으로 하여금 이 제까지 살아온 주택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방안이 고려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국가 노인주거 정책 역시 시설부양정책에서 지역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 하고 있다. 즉 노인들이 자신이 거주했던 주거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 행정적 차원에서 주택개조를 장려하고 정부가 그 필요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최재순, 2001).

우리나라 역시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가정아래 고령자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실비형 및 서비스가 제공되 는 고령자 주택의 공급, 개조지원,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하지만 권오정(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반 이상의 노인가구가 주택개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실제 주택개조의 필요성이 낮기보다는 노인 들의 주택개조에 대한 이해나 주거조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택개조를 실행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 요인은 노인의 인식 부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 방 안이 강구되야 한다.

1) 본 연구에서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란 65세 이상의 노부모와 기혼자녀 또는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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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특히 주택개조를 통해 노인의 노화로 인한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의 쇠퇴를 안전하게 지키고 노화에 따른 변화를 수 용해 노인생활을 더욱 지원할 수 있다면 노인이 계속 그 집에서 머물러 살 수 있다(김은미, 2003). 또 노인이 지 역사회와 자신의 지역적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주택개조를 통해 노인 각자의 독립성이 보장됨으로서 배종근(2000)의 연구결과처럼 함께 거주하는 노부모-성인 자녀 사이의 가치관 차이나, 역할쇠퇴, 갈등, 자유분방함 에 대한 제약 등에서 오는 각종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희정, 김미희(2004)는 광주지역 재가노인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환경특성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은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 용, 비상벨 설치, 숫자가 큰 전화기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노인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상의 문제점으로 ‘문턱이 있어 불편하다’, ‘거실 및 부엌이 좁다’, ‘방음이 안 된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다’, ‘교통이 불편하다’ 등을 지적했고 (오찬옥, 1992) 과반수이상의 연구대상자가 욕실의 구조변 경이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주(2006)는 주택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 설정을 위해 공간별로 수행된 개조내용을 조사해 구체적 인 개조기준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을 시 사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 주택개조를 통한 주거조건의 개선으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노 인의 자존감, 통제력, 독립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의 표집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선행연구(오찬옥, 1992; 문희정 외 1인, 2004;

김영주, 2006; 건설교통부, 2004; 김미희, 2006)를 통해 구 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조사지의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해 노인주택 및 노인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 5명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후 기혼 또는 미혼인 성인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광주지역 노인5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비조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부 설문문항 및 문항배치 순 서, 용어 등을 수정 보완한 후 2007년 11월 5일~20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세대와 3세대 가 구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학생을 중심으로 친·

인척 관계를 추적해 유의적 표집을 했다. 조사는 교육을

받은 두 명의 조사원이 한 조가 되어 조사대상 노인 가 구를 직접 방문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대상노인과 일대일 면접2)을 통해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 중간에 전체조사원과 면담을 갖고 본 조사과 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및 진행사항을 점검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조사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시 응답자의 태도 및 부가적 설명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마지막으로 회수된 설문지 50부중 부실하게 응답된 자 료를 제외하고 45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안전한 생활과 노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 실태 및 주택개조에 대한 견해, 실태 및 만족도, 요구 등 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연구(건설교통부, 2004, 김 영주외 2인, 2006), 재가노인 단독세대의 주거환경특성과 요구(문희정외 1인, 200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년층 의 노후주거선호(김미희, 2006)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 구성했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가구특성, 주거환경실태, 주택개 3)에 대한 견해, 주택개조실태 및 만족도, 주택개조에 대 한 요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가구특성과 노인의 신 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환경실태는 주택거주 년, 주거유 형,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법적세대주, 주택 내에서 보 내는 시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택개조는 주택개조에 대한 견해와 주택개조 여부 및 만족도, 향후 주택개조 요구 등에 대해 조사했다. 주택개 조에 대한 견해는 현 주택의 노후 편리성 여부, 노후를 위한 주택개조의사 및 그 이유, 주택개조 비용 부담 대상, 정부의 주택개조 지원 시 주택개조 의사 및 원하는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조사했다. 주택개조 실태 및 만족도, 요 구도는 증축, 개축 및 구조변경과 보조기구 및 설비설치 에 관한 40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for Win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실태, 주택개조에 대 한 견해, 주택개조 여부 및 만족도, 요구 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주 택개조 요구 차이는 t-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2) 설문문항의 수가 많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기입 방식 보다는 면접방식이 내용 이해도와 설문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선택했음.

3) 오직 노인을 위해서 개조한 경우만 조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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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 일반적 특성 1) 가구 특성

응답자 중 여성노인은 60%, 남성노인은 40%로 나타났 고.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2.7세, 남성노인의 평균연령 은 71.8세로 나타났고 65~70세가 46.6%, 71~75세가 17.0%, 76~80세가 29.6%, 81세 이상이 13.9%로 조사되 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7%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교육정도 는 무학이 53.5%로 가장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이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통계청(2000)의 전국적인 수치5)보다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의 형태에 있어 노부모와 성인자녀만 거주하는 2세 대는 42.2%, 노부모와 성인자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는 57.8%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3대 이상의 동거비율은 12.6%로 1960년 인구센서스의 29.3%

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4세 이 하의 비 노인 가구에서는 4.2%에 불과한 3대 동거비율이,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에서는 47.7%로 나타나 연령이 증 가할수록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이동숙, 윤충열, 2000).

각 가구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146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 37.2%,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이 41.8%, 200 만원이상이 20.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62.2%,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34%, 200만원 이상이 7.9%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비는 전적으로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부담하는 경우 가 35.6%로 가장 높은 반면 전적으로 노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 본인과 다른 모든 자녀들이 함께 부담(20.0%), 모든 자녀들이 함께 나

누어 부담(17.8%), 본인과 동거 자녀가 함께 부담(11.1%) 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박애경(2006)의 연구에 의하면 자 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물질적 제공을 더 많이 해드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 할 수록 생활기반을 다져가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금전적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또 부양자의 연령증가에 따라 노부모의 연 령도 증가하므로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정적관 계에 따라 노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양과 정서적 부양 및 경제적 부양의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Hagestad, 1987; 이 윤정, 1994).

주 수입원은 자녀의 보조를 받는 경우가 62.3%, 근로 사업소득(15.6%), 연금이나 저축(13.3%), 부동산 운영(임 대수입), 생활보호대상자 혜택(4.4%)의 순으로 조사되어 자녀의 보조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3>과 같이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함께 사는 이유는 표 1. 조사도구 (N=45)

대분류 상세내용

일반적특성 가구특성, 신체적 특성

주거환경실태 주거환경실태, 주택개조4)에 대한 견해, 주택개조실 태 및 만족도, 주택개조에 대한 요구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도

주택개조에 대한 견해: 노후에 계속 살 것인지에 대 한 여부, 개조에 대한 의사 및 이유, 개조 비용 부 담, 정부지원을 통한 개조 의사 여부 등 주택개조여부 및 만족도, 요구: 증개축 및 구조변경, 보조기구나 설비설치

*만족도 및 요구도는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매우만족은 5점, 매 우 불만족은 1점, 매우 필요는 5점, 매우 불필요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함.

4) 오직 노인을 위해서 개조한 경우만 조사했음.

5)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정도가 초졸이 36.2%, 무학이 34.7%, 고졸이 11.0%로 조사되었음.

표 2. 가구 특성 (N=45)

변수 구분 %

성별 남

40.060.0

계 - 100

할아버지평균: 71.8연령 할머니: 72.7

65~70 71~75 76~80 81 이상

46.617.0 29.613.9

계 - 100

배우자 유무 유

67.033.0 100 교육수준

무학초졸 중졸고졸 대졸 이상

53.527.8 12.65.6 0.5

계 - 100

가구형태 2세대

3세대

42.257.8

계 - 100

월평균 가구 소득 평균 146만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7.241.9 20.9

계 - 100

생활비 부담 방법

함께 거주하는 자녀만노부모만 모든 자녀가 나누어서 노부모+함께 거주하는 자녀

노부모+모든자녀 기타

35.68.9 17.811.0 20.06.7

계 - 100

주 수입원

부동산 운영(임대수입) 연금이나 저축자녀보조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근로사업소득

62.34.4 13.34.4 15.6

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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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원하는 경우가 26.7%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의 사 별로 함께 동거하는 이유가 4.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손자녀 양육문제가 24.4%, 자녀가원해서가 17.8%, 본인이나 자녀의 경제적 문제가 13.3%순으로 조 사되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현대의 가정에서 자녀 의 양육과 가사를 노부모가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노인의 도움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노인 또한 자녀들과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 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인의 50%

내외는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실정이다(박준영 외4인, 2006).

2) 신체적 특성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 조사대상 노인들의 63.2%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대답한 반면 36.8%는 건강이 ‘나쁘 다’고 답했고 현재 관절염(26.7%)과 고혈압(15.6%)을 앓 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인 일상활동수행(ADL)은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 식사하기, 이동 등 8개 항목을 설정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노인 87.0%는 도움 없이 혼자서 일상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었고 12.0%는 부 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했으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 움이 필요한 경우는 1.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몸단장, 집안 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등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 없이 혼자서 수 행이 가능한 경우가 87.8%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부분적 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2.0%, 전적으로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8.0%로 조사되었다.

2.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 주거환경실태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거환경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택거주 년, 주거유형,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법 적 세대주,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주택거주 년 수를 살펴보면 평균 13.5년을 거주한 것으 로 나타났고 5년 이하가 33.4%, 6~10년이 26.7%, 11~15 년이 20%, 16~20년이 11.0%, 20년 이상이 8.9%로 나타 났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2004)의 노인대상 거주 기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국노인의 평균 거주 년 수는 13.8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조사대상자의 거주 기간과 큰 차이는 없으나 도시지역 노인의 평균 거주 년 수가 8.0년 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거주 년 수가 다소 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51.1%, 아파트가 48.9%로 나타 났다. 김인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선호하는 동거주택으로 단독주택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 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편리함은 떨어지지만 접지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비교적 자립적인 생활이 가 능하므로 노인이 거주하기에는 이상적인 주택형태라고 판 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 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향후 이들 공동주택 건설시 대가족 주거 가능 모형과 고령자의 정서, 심리적 측면을 감안한 노인 형 주택건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김자선, 2005).

주택의 규모는 평균 30.5평으로 20~29평형이 46.7%로 가장 많았고 30~39%가 24.4%, 10~19평과 40~49평이 11.1%, 50평 이상이 6.7%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대상자 의 주택 규모는 전국기준 평균 주택규모인 23.7평에 비해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연숙 외1인(1992), 김태일 (1998), 박근형 외1인(1996)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3세대 가 함께 생활하는데 주거의 적합한 규모는 36~55평이 가 장 선호되고 있으며, 최소규모는 31평~50평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적합한 규모보다는 협소한 것으로 사료된다.6) 주택을 사용하는데 있어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93.0%

로 조사되었고 그 외 주택 일부를 세를 주는 등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현 주거지의 법적 세대주는 본인 또는 배우자 즉 노부 모인 경우가 22.2%, 동거 자녀인 경우가 48.9%로 조사되 었다.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20시간 이상이 40.1%로 가 표 3. 동거이유

변수 구분 %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

배우자 사별 자녀의 경제적 문제 본인의 경제적 문제 노인이 원해서 자녀가 원해서 손자녀 양육문제

04.513.3 13.326.7 24.417.8

계 100

표 4. 신체적 특성 (N=45)

변수 구분 %

IADL 도움 없이 혼자서

부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76.915.1 08.0

계 100

ADL 도움 없이 혼자서

부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87.012.0 01.0

계 100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한편

건강이 나쁜편

63.236.8

계 100

6) 조사대상 가구의 방수는 평균 3.2개이며 방이 3개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57.8%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청의 가구당 평균 방수인 3.4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및 욕실수는 평균 1.3개로 성인 자녀 또는 성인자녀,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화장실과 욕실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거실은 1.0개, 베란다는 1.5개로 조사되었다.

(6)

장 높았고 15~19시간이 33.3%, 10~14%가 24.4%, 5~9시 간이 2.2%로 나타나 노인의 경우 생활영역이 축소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됨으로써 노인들에게 있 어 주택이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3.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택개조에 대한 견해 주택개조에 대한 생각은 현 주택이 노후 생활을 하기 에도 편할지의 여부, 노후를 위한 주택개조 의사 및 이유, 주택개조 비용 부담 대상. 정부의 주택개조 지원 시 주택 개조 의사 및 원하는 지원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 주택이 노후에 거주하기에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 는 응답자는 73.4%,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6.6%로 나타났다.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들 은 현 주택에서 오래 거주함에 따라 주거적응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 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가족구성원 각각이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물리적 조건의 배려 없이 동거하게 됨으로써 주택내의 사회 심리적 조건이나 물리적 조건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을 개조할 의사가 있는 경 우는 80.0%로 나타났고 노후를 위해 현재 주택을 개조하 지 않은 이유는 현재 주택이 불편하지만 참고 살만하다

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주택개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택개조에 돈을 쓰고 싶지 않 고 번거로워서 등의 이유 등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 을 개조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택개조 시 의 번거로움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주거개조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주거학회(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단독 가구의 반 이상이 주택에 대한 개조의 필요성을 별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주택개조의 필 요성이 낮아서 라기 보다는 단독가구 노인들의 주택개조 에 대한 이해나 주거조절 경험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사정을 보 면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만 하는 실정이나 자녀양욱시의 과다한 지원 등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는 경 우가 많다(정경희, 2005). 본 조사 대상 노인 역시 현재 자녀나 친인척 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 비율이 높다는 결 과를 감안했을 때 경제력이 취약한 상태이며 주거비의 지 출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5. 주거환경 실태 (N=45)

변수 구분 %

주택거주년

5년 이하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0년 이상

33.426.7 20 11.008.9

계 - 100

주거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48.9

51.1

계 - 100

주택규모

10~19평 20~29평 30~39평 40~49평 50평 이상

11.146.7 24.4 11.106.7

계 - 100

주택사용내용 전체사용

일부사용 93.0

07.0

계 - 100

법적세대주

배우자본인 동거자녀기타

22.222.2 48.9 06.7

계 - 100

주택내에서 보내는 시간

5~9시간 10~14시간 15~19시간 20시간 이상

02.2 24.433.3 40.1

계 - 100

표 6. 현 주택의 노후 편리성 (N=45)

변수 구분 2세대

f(%) 3세대 f(%) 계

f(%) 현 주택의

노후 편리성7) 편할 것임 불편할 것임

16(84.2)

3(15.8) 17(65.3)

9(34.6) 33(73.4) 12(26.6) 계 - 19(100) 26(100) 45(100)

7) 향후 현 주택에서 거주할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84.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생활이 편리하고 내 소유이며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 때문으로 Aging in place에 대한 요구 및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 노후를 위한 주택개조 (N=45)

변수 구분 2세대

f(%) 3세대 f(%) 계

f(%) 노후를 위한

주택개조의사 있다

없다

05(100) - 07(70.0)

03(30.0) 12(80.0) 03(20.0)

계 - 05(100) 10(100) 15(100)

노후를 위 주택개조 의사가 없는

이유

현재 주택이 불편하나 참고 살만 함 주택개조는 번거로움 주택개조를 해도 편할 것

같지 않아서 주택개조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음

06(50.0) 01(8.3) 01(8.3) 4(33.4)

7(61.9) 5(23.8)

- 3(14.3)

13(47.6) 06(18.2) 001(3.0) 07(21.2) 계 - 12(100) 15(100) 27(100)

비용 부담주택개조 대상

나 또는 배우자 부담 자식 부담 나 또는 배우자, 자식 공동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부담 일부 지원

03(15.8) 06(31.6) 08(42.1) 02(10.5)

02(8.0) 16(64.0) 05(20.0) 02(8.0)

05(11.4) 22(50.0) 13(29.5) 04(9.1) - 19(100) 25(100) 44(100)

(7)

만일 주택개조를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성인자녀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50%), 그 외 노 부모와 성인자녀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개조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개조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71.1%로 높게 나타났 고 이에 대한 지원방식은 직접 주택을 개조해주는 게 좋 겠다는 의견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노인들은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에 적극 적으로 경제적 투자를 하는 대신 불편을 감수하고 살겠 다는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집수리 사업(보건복지부)’, ‘사랑의 집 고쳐 주기(행정자치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경기도)’ 등의 주택개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은 노인의 주 거환경개선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극빈층의 소수 노인 가구만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기준도 미 약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개조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가복지정책의 활성화촉진과 사회부양 비 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다. 주택개조지원이 단기적으 로는 사회지출의 증가를 초래할 수 는 있으나 주택은 재 가복지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노후에 자녀부양이나 시설입

소에 덜 의존하여 가능한 자기 집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부양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된다.

4.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택개조 실태 및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노인가구가 현 주택 에 행한 개조내용과 개조 후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개조 유 형을 크게 ‘증개축 및 구조변경’, ‘보조기구나 설비설치’

등으로 대별한 후 각 유형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개조 항 목으로 총 40개 항목을 추출해 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조사결과 보조기구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가구를 재배 치하거나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좌식용 욕조를 설치한 가구가 52.1%로 가장 많았고, 욕실용 난방기구, 수도꼭지 용 자동 온도조절장치, 욕조와 양변기 또는 세면대 주위 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개조를 한 가구도 49.4%

로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화재/가스경보 장 치, 층계 손잡이용 난간, 조작이 쉬운 창문이나 문손잡이 등을 설치한 조사가구는 낮게 조사되었다.

주택 개조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조와 관 련 된 세부 항목 40개 각각에 대해 5점 Likert척도로 만 족정도를 조사한 결과 개조 항목 중 화재·가스경보 장 치나 조작이 쉬운 창문과 문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욕조나 양변기, 세면기 주위 에 설치한 안전손잡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조사 도중 벽에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은 안전 손잡이가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보행 시 이에 부딪히는 등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김영주 외(2006) 2인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안전손잡 이 설치는 사용자의 자세나 불편한 부위에 따라 적절한 표 8. 정부의 주택개조 지원 (N=45)

변수 구분 2세대

f(%) 3세대 f(%) 계

f(%) 정부 주택개조비용 지원

시 현 주택개조의사 있다

없다

17(89.5) 2(10.5) 15(57.7)

11(42.3) 32(71.1) 13(28.9) 계 - 19(100) 26(100) 45(100) 정부 주택개조비용

지원 방식 직접주택개조

돈으로 줌

10(52.6) 9(47.4) 15(65.2)

8(34.8) 25(59.5) 17(40.5) 계 - 19(100) 23(100) 42(100)

표 9. 주택개조 실태 및 만족도 (N=45)

개조 항목 개조여부

f(%) 만족도

(평균) 개조 항목 개조여부

f(%) 만족도 (평균)

증개축및 구조변경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 일부 개조 수납공간의 증가

침실을 입식으로 개조 침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김 화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김 부엌의 하부수납장, 수납장문 제거 선반은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 실내 단차 제거

출입문 폭 확장

문턱을 제거하거나 낮게 개조 욕실의 문 밖으로 열리도록 개조 욕조를 바닥에 매입해 낮게 설치 욕조 제거 후 샤워부스설치 높이 조절 가능한 부엌작업대 설치 부엌작업대 윗벽 보조선반 설치 스위치나 조절장치 높이 조절 출입구와 현관에 완만한경사로 설치 보조기구 사용이 편리하도록 가구 재배치 TV 누워서 보기편한 곳에 재배치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좌식용 욕조설치

4(9.3) 6(11.7) 4(9.1) 21(37.5) 11(28.2) 13(25.8) 15(31.0) 13(25.8) 3(7.2) 14(28.4) 3(7.2) 12(23.9) 4(8.4) 6(13.7) 6(13.0) 4(9.8) 14(28.4) 23(52.1) 11(24.0) 23(52.1)

3.22.8 3.0- 3.5- 2.72.0 3.02.7 3.33.0 2.52.5 2.03.0 3.02.5 3.01.5

보조기구 설비및 설치

화재/가스경보 장치 설치 층계에 손잡이용 난간 설치 복도나 통로에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가 있는 공간에 국부조명 설치 조작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 조작 쉬운 창문/문잠금 장치 설치 냉온수 합쳐진 레버식 수도꼭지 설치 수도꼭지에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높이 조절 가능한 샤워기설치 욕실에 난방용 기구 설치 욕실 환풍기설치

욕조나 양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세면대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 팔을 걸칠 수 있는 안존손잡이 설치 욕실/부엌에 온수시설 설치

욕실에 앉아서 샤워가능한 목욕용 좌석배치 눈부심 막기 위해 창에 필름부착, 커튼 설치 부엌·현관에 작업 가능한 의자 마련

2(4.6) 2(4.6) 13(25.6) 12(23.8) 2(4.6) 4(9.8) 8(18.3) 22(49.4) 4(9.8) 22(49.4) 13(24.3) 13(24.3) 22(49.4) 22(49.4) 6(13.7) 13(25.8) 6(13) 7(14.9)

4.02.5 3.03.0 4.03.6 3.72.0 3.33.0 2.71.0 1.02.5 2.83.0 3.43.0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8)

위치 선정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설치될 경우 사용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 려 사고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만족도 역시 낮게 나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공사를 잘 못했거나 다양한 질 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 본이나 영국처럼 주택개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 히 개조 전 상담과 개조 후 평가를 담당하는 주택개조 상 담사나 주거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 가 있다.

한편 2세대와 3세대의 주택개조 실태 및 만족도에 대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택개조 요구도

노부모-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주택개조 요구도를 알아보

기 위해 주택개조와 관련된 40개 세부항목 중 현재 개조 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조가 필요하다고 여기 는 항목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조나 양변기 안 전손잡이 설치’, ‘욕실에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목욕용 좌석 배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설치’, ‘화재/가 스 경보 장치 설치’, ‘긴급통보 시스템 설치’, ‘욕실에 난 방용 전구 설치’, ‘부엌이나 현관에 작업 할 수 있는 의 자 마련’ 등의 항목에 대판 필요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 2세대는 3세대에 비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를 설치하거나 눈부심을 막기 위해 창에 필름을 부착하 거나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는 것을 좀 더 필요 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주택개조에 대한 요구도 (N=45)

개조 항목 2세대 3세대 t-value

M SD M SD

증개축및 구조변경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 일부 개조 수납공간의 증가 또는 개조 침실 입식으로 개조 침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김 화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김 부엌의 하부수납장, 수납장문 제거 선반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 실내 단차 제거

출입문폭 확장 문턱을 제거, 낮게 개조 욕실의 문 밖으로 열리도록 개조 욕조 바닥 매입으로 낮게설치 욕조를 제거 후 샤워부스설치 부엌작업대 높이 조절 부엌작업대 윗벽 보조선반 설치 스위치나 조절장치 높이 조절 출입구와 현관 완만한경사로 설치 보조기구 편리성에 대한 가구 재배치 TV 누워서 보기편한 곳에 재배치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좌식용 욕조설치

1.881.40 1.871.93 1.871.75 1.501.47 1.801.38 1.811.73 1.931.38 1.471.69 1.631.69 1.691.31

.342.507 .352.258 .352.447 .516.516 .414.500 .403.458 .258.500 .516.479 .500.479 .479.479

1.901.68 2.002.00 2.001.82 1.651.74 1.911.48 1.591.82 1.821.68 1.771.82 1.741.91 1.731.48

.308.477 .000.000 .000.395 .487.449 .294.511 .503.395 .395.477 .429.395 .449.288 .456.511

- .231 -1.721 -1.747 -1.099 -1.566 - .497 - .937 -1.724 - .938 - .626 1.453 - .602 .992 -1.919 -1.962 - .921 - .745 -1.837 - .260 -1.022

보조기구 설비나 설치

화재/가스경보 장치 설치 긴급통보 시스템 설치 층계에 손잡이용 난간 설치 복도나 통로에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가 있는 공간에 국부조명 설치 조작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 조작쉬운 창문/문잠금장치 설치 냉온수 합쳐진 레버식 수도꼭지 설치 수도꼭지에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높이 조절 가능한 샤워기설치 욕실에 난방용 전구 설치 욕실 환풍기설치

욕조나 양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세면대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 팔을 걸칠 수 있는 안존손잡이 설치 욕실/부엌에 온수시설 설치

욕실에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목욕용 좌석 배치 눈부심 막기 위해 창에 필름부착, 커튼 설치 작업할 수 있는 의자 마련(부엌, 현관 등)

1.401.33 1.67 1.531.80 1.40 1.531.87 1.47 1.141.33 1.63 1.131.40 1.53 1.751.20 1.50 1.29

.507.488 .488 .516.414 .507 .516.352 .516 .363.488 .500 .352.507 .516 .447.414 .516 .469

1.261.43 1.82 1.611.73 1.64 1.591.59 1.57 1.611.48 1.61 1.351.57 1.78 1.781.41 1.91 1.67

.449.507 .395 .499.456 .492 .503.503 .507 .499.511 .499 .487.507 .422 .422.503 .294 .483

.887 - .612 -1.042 - .449 .494 -1.417 - .338 1.835 - .582 -3.031**

- .870 .100 -1.471 - .982 -1.630 - .232 -1.330 -3.097*

-2.312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음.

(9)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노부모-성인자녀 동 거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구특성, 주거환경실태, 주택 개조에 대한 견해, 주택개조실태와 만족도, 주택개조 요구 등을 조사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 실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아파 트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더 많았고 주택의 평균 규모는 30.5평이었다. 현 주택의 법적 세대주는 동거 자녀인 경 우가 가장 많았고 주택 거주 년 수는 평균 13.5년으로 조 사되었다.

2) 주택개조에 대한 견해는, 조사대상가구의 7할 이상 이 현 주택이 노후에도 거주하기에 편리할 것이며, 정부 가 개조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개조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택개조 실태는 보조기구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가 구를 재배치하고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좌식용 욕조를 설치한 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화재·가스경보 장치나 층계 손잡이용 난간, 조작이 쉬운 창문과 문손잡 이 등을 설치한 가구는 많지 않았다. 주택개조에 따른 만 족도는 화재·가스경보 장치나 조작이 쉬운 창문과 문손 잡이를 설치했을 때 가장 높았고 안전손잡이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낮았다.

4) 주택개조 요구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가장 낮 았다. 또 2세대는 3세대에 비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한 샤 워기와 눈부심을 막기 위해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의 설치를 보다 더 필요로 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정리해 보면 아 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가족동거, 가족지향 적인 성향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므로 노부모-성인자녀 동 거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한 주택개조는 노인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자녀, 손자녀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도 경감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노인을 위해 주택개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사고를 초래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이에 대한 만 족도가 높지 않았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공사를 잘 못했거나 다양한 질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개조 전 상담과 개조 후 평가를 담당하는 주택개조 상담 사나 주거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개조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접근성과 저 렴성을 고려해야 한다. 구나 동 단위로 전담반을 꾸며 시

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개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 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주택개조에 대한 의 식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를 활성 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적 특성에 맞는 노인주거환경 개 선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노부모-성인자녀 동거 가구로서 현 통계자료 상으로는 가구 대상의 자료 확보가 힘들어 유의적 표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주거개조 실태와 만족도 연구결과는 대표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각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주택개조실태 및 요구도 분석 시 주생활특성, 평면 특성방식 및 주거환경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병행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주택개조 요소들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노부모와 성인자녀, 손자녀 사이 에서 발생하는 갈등 역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주택을 계 획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현재 필요한 주택개조 상담사나 주거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면 본인들 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 입장을 주택개조에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주택개조 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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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2009. 2. 11) 수정일(1차: 2009. 3. 27, 2차: 4. 6) 게재확정일자(200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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