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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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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김동욱** · 김지훈*** · 김성미**** · 권기범*****

46)47)

목 차

Ⅰ. 서 론

Ⅱ. ICAO, 미국, 독일, 호주의 무인항공기 규제 대상 분석 1. ICAO

2. 미국 3. 독일 4. 호주 5. 비교 분석

Ⅲ. ICAO, 미국, 독일, 호주의 무인항공기 운용방법 관련 규제 분석 1. ICAO

2. 미국 3. 독일 4. 호주 5. 비교 분석

Ⅳ. 결 론

* 본 논문은 산업자원통상부의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 기술기반 구축 사 업의 지원을 받아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및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지 원으로 수행된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부교수 (주저자: kafakim@afa.ac.kr)

***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dreamer0418@afa.ac.kr)

**** 한국항공대학교 초빙교수 (교신저자: kimsm04@googlemail.com)

*****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공동저자: kybeom.k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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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인항공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용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1) 무인항공기는 초기에는 군수용 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현재 레저용을 넘어 상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 송은 물론 기타 운송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DHL은 독일 아헨공 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파셀콥터(소포배송)와 파셀콥터 스카이포트(배송접수 및 수령)로 구성되는 배송자동화 시스템(시속 70km, 8km 이동거리)을 개발하였 다. 현재 독일 산간지역(택배배송이 어려운)을 대상으로 활용 중이며, 아마존과 구글은 아직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의 무인항 공기 화물 운송의 첫 사례를 시작으로 호주, 캐나나 등도 이미 무인 택배서비스 를 시험하고 있다. 또한 여객운송에 있어서는 중국의 드론 제조사 이항에서 발표 한 EHang184는 작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시험비행을 마치고 올해 2017년 7월부 터 두바이에서 일명 “드론택시”로 (시속 100km, 500m 상공, 100kg 이하의 1인, 최대 이동거리 50km) 첫 운항을 개시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기술의 발전의 속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에 기존의 법제도 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드론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안보, 사회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보호해야 할 법익들을 위한 규제와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AO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무인항공기 운용에 있어 안전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과 기술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상충된 상황에 대한 조율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무인항공기운용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무인항공기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시도 하고 있으 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1) 정부는 무인기(드론)을 19대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지정하여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16.5.18)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드론 관련 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스마트 무인기 유망 비즈니스 모델 선점에 나선다”, 등록일: 2016년 5월 25일, 웹주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 /bbs/bbsView.do?bbs_seq_n=158255&bbs_cd_n=81, 28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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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무인항공기 활용에 있어, 특히, 운용에 대한 ICAO 및 주요 선진국의 규제현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민간 항공의 근간이 되는 ICAO의 규정을 시작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의 활성화를 위 해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한 미국의 규정,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을 가장 최근인 2017년에 제정·시행한 독일과 200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격조종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시작함으로써 ICAO를 비롯하여 미국 연방항공국(FAA), 유 럽 항공 안전국(EASA) 등에 영향을 준 호주의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규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별로 먼저 무인항공기 의 정의 및 분류 방식과 분류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밝힌 후,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ICAO, 미국, 독일, 호주의 무인항공기 규제 대상 분석

1. ICAO

(1) 규제 현황

국제민간항공의 법체계 발전은 1919년 10월 13일 파리협약에서 시작되었으 며, 이 파리협약을 수정한 1929년 6월 15일 의정서 제15조에서 처음으로 “무조 종자항공기(pilotless aircraft)”가 언급되었다.2) 1919년 파리협약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 협약으로 대체되었는데, 이 시카고협약을 실행하는 기구가 ICAO(국 제민간항공기구)이다.

ICAO 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는 2007년 4월 7일 175차 회기 에서 UASSG(Unmanned Aircraft System Study Group)을 설치하였으며, UASSG 는 2011년 3월 민간 무인항공기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자 Circular 328 AN/190(UAS: Unmanned Aircraft System)을 발간하였다.3) 한편 2) “No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capable of being flown without a pilot shall, except

by special authorization, fly without a pilot over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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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항행위원회는 2014년 5월 6일 제196차 회기에서 UASSG를 해체하고 RPASP(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원격조종항공기 시스템패널)를 설치하였다. 이 패널은 UASSG가 시작한 작업을 진전시키는 임무를 띠었는데, 이로 인해 ICAO Circular 328 AN/190은 RPAS manual(2015)로 대체되었다. 따 라서 ICAO에서 다루고 있는 현행 무인항공기 관련 주요 법규는 1944년 시카고 협약과 그 부속서 그리고 RPAS manual(2015)라고 할 수 있다.

(2)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의 정의

1944년 시카고협약은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를 직접적으로 정의하 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동협약 제8조에서 그 제목을 “Pilotless aircraft”(무조종 자항공기)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Aircarft capable of being flown without a pilot” 즉,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Aircraft without a pilot”(조종자 없는 항공기)라고 표현하고 있다.4)

1944년 시카고협약 제8조의 “Aircraft flown without a pilot”라는 표현은 항공 기상(On board the aircraft)에 조종자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5)

2003년 9월 22월부터 10월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11차 항공회 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세계적인 ATM(Air Traffic Management) 운용 개념을 승인했다. “무인항공기(An unmanned aerial vehicle)는 1944년 시카고협약 제8조 가 규정하는 무조종자항공기(Pilotless aircraft)로서, 항공기상에 지장이 없이 비 행하고 또 다른 장소(예, 지상, 또 다른 항공기, 상공)에서 원격으로 통제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6) 이러한 무인 3) 안진영, “세계의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관련 규제현황”,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3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5, 54면.

4) 1944 Chicago Convention, Art. 8: “No aircraft capable of being flown without a pilot shall be flown without a pilot over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without special authorization by that S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such authorization.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insure that the flight of such aircraft without a pilot in regions open to civil aircraft shall be so controlled as to obviate danger to civil aircraft.”

5) RPAS manual 초판(2015) 1.2.4 “Aircraft flown without a pilot” therefore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no pilot on board the aircraft.

6) RPAS manual 초판(2015) 1.2.5 “[a]n unmanned aerial vehicle is a pilotless aircraft, in the sense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which is flown

(5)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에 대한 이해는 2004년 제35차 ICAO 총회에서 승인되었다.7)

그런데 RPAS manual 초판(2015)에서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구 또는 폐기된 용어(Obsolete term)로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8) 대신 “무인항 공기(Unmanned aircraf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무인항공기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ICAO의 ‘RPAS manual 초판(2015)’에 의하면 “모든 무인항공기는 원격조종이든 완전 자율이든 아니면 원격조종과 자율을 혼합한 것이든 관계없이 1944년 시카고 협약 제8조의 적용 을 받는다”고 규정하고9) 있으므로 “무인항공기”는 시카고협약 제8조의 제목처 럼 “무조종자항공기”이며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조종자 없는 항공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0)

(3) 무인항공기 분류방식 (가) 무인항공기 분류

1944년 시카고협약 본문에는 무인항공기의 분류에 대해 언급이 없으므로, RPAS manual 초판(2015)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RPAS manual 초판(2015)에 따르면 무인항공기는 “원격조종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자율항공기(Autonomous Aircraft)”,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로 나눌 수 있다. RPA는 “원격조종기지국에서 조종되는 무인항공기”11)

without a pilot in-command on-board and is either remotely and fully controlled from another place (ground, another aircraft, space) or programmed and fully autonomous.”

7) RPAS manual 초판(2015) 1.2.6.

8) RPAS manual 초판(2015) ‘ABBREVIATIONS AND ACRONYMS’, p.xii ; ICAO의 Circular 328 AN/190에서도 UAV를 폐기된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Circular 328 AN/190(20110 ‘ABBREVIATIONS/ACRONYMS’, p.vii.

9) RPAS manual 초판(2015) 1.1.1 “All unmanned aircraft, whether remotely piloted, fully autonomous or combinations thereof,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Doc 7300).”

10) RPAS manual 초판(2015)에서도 어떠한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든 시카고협약 제8조의 입안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무조종자(pilotless)”항공기라고 기술하고 있다.

RPAS manual 초판(2015) 1.2.9.

11) “an unmanned aircraft which is piloted from a remote pilot station”, RPAS manual 초판(2015) ‘DEFINITIONS’ p.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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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자율항공기는 “비행시 조종자의 간섭이 없는 무인항공기”12)를 의미한다.

한편 RPA는 최대이륙중량, 운동에너지, 다양한 임무수행 기준, 운항 유형/지 역, 능력 등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13)

(나) 매뉴얼의 범위

이 매뉴얼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14)

① 시카고협약 제3조 (d)15)의 ‘Due Regard(타당한 고려)’라는 의무를 침해하 지 않는 국가항공기

② 무인 자유기구(Unmanned Free Balloons) 또는 비행 중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없는 기타 유형의 항공기를 포함하여 자율적 무인항공기(Autonomous Unmanned Aircraft) 및 그 운항

③ 하나 이상의 RPA가 동시에 하나의 RPS에 의해 관리되는 운항

④ 많은 국가에서 레크레이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세계적 으로 조화된 표준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

⑤ 이 매뉴얼이 규정하는 지침은 레크레이션 목적을 제외한 어떠한 RPAS에 도 적용된다.16)

12) “an unmanned aircraft that does not allow pilot interven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flight”, RPAS manual 초판(2015) ‘DEFINITIONS’ p.xiv.

13) RPAS manual 초판(2015) 2.2.7.

14) RPAS manual 초판(2015) 1.5.2. “a) State aircraft,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 for “due regard” in Article 3 (d) of the Chicago Convention;

b) autonomous unmanned aircraft and their operations including unmanned free balloons or other types of aircraft which cannot be managed on a real-time basis during flight;

c) operations in which more than one RPA is being managed by an RPS at the same time; and.

d) model aircraft, which many States identify as those used for recreational purposes only, and for which globally harmonized standards are not considered necessary.”

15) 1944 Chicago Convention, Art. 3 (d)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when issuing regulations for their state aircraft, that they will have due regard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of civil aircraft.”

16) RPAS manual 초판(201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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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1) 규제 현황17)

미국은 2012년 2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국가 공역에서의 무인항공 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법을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 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18) 무인 항공기의 국가공역체계 통합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2012년 연방항공청 현대화 개혁법(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FMRA) 을 제정 하였다.19) 최근 미국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는 민용 소형무인항공기에 대한 규 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연방항공규칙(14 CFR)20) 107장(Part 107)의 제정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취미용·오락용 모형항공기를 제외 21) 미국의 무인항공기는 연방항공규칙(14 CFR)의 적용을 받아 해당되는 조종 자 자격증명, 항공기 인증 및 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연방항공규칙 107장(Part 107)에서 상업용을 비롯한 민용 소형무인기 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기존의 연방항공규칙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기 운용 및 인증 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방항공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22) 이에 따

17) FAA Order JO 7200.23(“Unmanned Aircraft Systems”, Effective Date: Oct. 3, 2016) 참조.

18) 박창석, “미국의 무인항공기 활용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한 양법학회, 2014. 8, 273∼274면.

19) 윤인숙, 미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 한국법제연구원, 2016. 9, 29면].

20) 연방규칙[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이란 미국 연방정부의 부서 및 기관들에 의해 제정된 종합적인 연방 규정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이 중에서 제14연방규칙(Title 14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 항공우주편(Aeronautics and Space)에 관한 것으로 서, 이하에서도 ‘연방항공규칙’ 또는 ‘14 CFR’이라고 약칭한다.

21) 연방항공청은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12kg(55파운드) 미만의 취미용, 오락용 모형항 공기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는다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FMRA)’(Public Law 112-95) Sec.336]; 이와 같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형항공기 의 요건은 FMRA Sec.336 및 연방항공규칙(14 CFR) 101장(Part 101) E절(Subpart E)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22) 소형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한 연방항공규칙 107장(Part 107)의 제정은 드론 사업에 획 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는 한편 조종자 가시권 내 운항 의무 등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양분된 평가를 받고 있

(8)

라 무인항공기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i) 연방항공규칙 101장(Part 101)의 요건 을 갖추어 일반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레저용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 (ii) 연방항공규칙 107장(Part 107)에 의해 적용요건 및 운용방식이 규정되어 완화된 규제를 받는 민용 ‘소형무인기(Small Unmanned Aircraft)’, (iii) 앞서 언급한 (i), (ii)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101장 및 107장을 제외한 해당 연방항공규칙에 정 해진 규제를 받아야 하는 ‘중량급 민용무인기’ 및 연방·주 정부 및 군대 등에 의 해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용항공기’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2) 용어 정의 및 규제 대상

미국의 연방항공규칙을 비롯한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서는 ‘무인항공기 (Unmanned Aircraft)’란 항공기 내 또는 항공기 상에서 사람의 직접적 개입 가능 성 없이 운용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ICAO RPAS Maunal(2015)에 따르면 무인항공기(UA: Unmanned Aircraft)란 원격조종이든 완전 자율비행 또는 원격조종과 자율비행을 혼합한 것이든 관계 없이 조종자 없이 비행 가능한 항공기로 정의할 수 있다.24) 무인항공기의 개념 과 관련하여 미국법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여전히 ‘UA’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25) ICAO RPAS Manual(2015)에서 그 규제대상을 ‘UA’의 일종인 원격조 종항공기(RPA: Remotely Piloted Aircraft)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법에 서는 그 규제 대상을 원격조종이든 자율비행이든 조종자 없이 비행 가능한 항공

지만, 향후 조종자 가시권 내 비행 및 군중 위 운행 금지 등의 규제적 요소에 대한 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후속 개정 작업들이 시행되리라는 전망이다[윤인숙, 미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 한 국법제연구원, 2016. 9, 31면].

23) “The term ‘unmanned aircraft’ means an aircraft that is operated without the possibility of direct human intervention from within or on the aircraft.”[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Public Law 112-95)’, Subtitle B, Sec.331(8);

14 CFR Chapter I Subchapter A Part 1 §1.1;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107.3].

24) 권기범․김지훈․김동욱․김성미, 국외 드론(무인항공기) 규제현황 및 분석 최종보고 서 , 공군사관학교, 2017. 5, 5면.

25)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Public Law 112-95)’, Subtitle B, Sec.331(8);

14 CFR Chapter I Subchapter A Part 1 §1.1;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107.3.

(9)

기로 넓게 보고 있다고 해석된다.26)

무인항공기 이외에 무인항공기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등 각종 필요한 시스템 을 갖춘 통합적인 운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무인항공기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란 개념이 마련되었는데, 미국법상 ‘무인항공기체계’란 조종자

가 국가공역 체계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무인항공 기와 관련 부속물(통신 시설과 무인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장비를 포함)을 의 미한다.27)

미국 연방항공규칙의 ‘정의 규정’ 및 2016년 6월 2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 이 발표한 ‘소형무인항공기 규정’에서는 ‘소형무인항공기’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소형무인항공기”란 탑재 또는 부착된 모든 것을 포함한 이륙 중량이 25kg(55파운드) 미만의 무인항공기를 의미한다.28) 또한 동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연방항공규칙 101장의 규율을 받는 레저용 모형항공기를 제외하 고 있으므로,29) 연방항공규칙 107장 ‘소형무인항공기 규정’의 규제대상은 25kg 미만의 비레저용 무인항공기이다.

소형무인항공기의 정의에 이어, 미국 연방항공규칙에서는 ‘소형무인항공기체 계(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를 조종자가 국가공역 체계 내에서 안전하 고 효율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소형무인항공기와 관련 부속물(통신 시설 과 무인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장비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30)

소형무인항공기가 연방항공규칙 107장(Part 107)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다르게 26) 미국연방항공청(FAA)은 이러한 무인항공기에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 비행기, 헬 리콥터, 비행선이 모두 포함되지만, 열기구(balloons)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FAA, Interim Operational Approval Guidance 08-01(March 13, 2008), p.4].

27) “The term ‘unmanned aircraft system’ means an unmanned aircraft and associated elements (including communication links and the components that control the unmanned aircraft) that are required for the pilot in command to operate safely and efficiently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Public Law 112-95)’, Subtitle B, Sec.331(9)].

28) “Small unmanned aircraft means an unmanned aircraft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on takeoff,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or otherwise attached to the aircraft.”[14 CFR Chapter I Subchapter A Part 1 §1.1;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107.3].

29)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107.1.(b)

30) 14 CFR Chapter I Subchapter A Part 1 §1.1;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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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항공기는 동 규칙 101장(Part 101)에 의해 규율되는데,31)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란 (i) 대기에서 지속 비행이 가능하고, (ii) 항공기 조종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iii) 취미 또는 오락 목적으로만 운용되는 무인항공기를 말한 다.32) 이러한 ‘모형항공기’도 25kg(55파운드)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33)

한편 미국 ‘무인항공기 현대화 개혁법(2012)’에서는 ‘공용 무인항공기체계 (Public Unmanned Aircraft System)’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것을 미국 연방법 제49편 40102조에 규정된 공용항공기의 운영에 요구되는 조건34)을 충족시키는 무인항공기체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35) 이와 같이 미국법상 ‘공용무인항공 기체계’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공용항공기(Public Aircraft)의 경우 항공기에 공통되는 규정이 적용되면서도, 민용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기 인증요건과 같 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6)

(3) 무인항공기의 분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항공규칙을 비롯한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을 분석해보면, 미국에서 무인항공기를 용도 및 무게에 따라 (i) 연방항공규칙 107 장이 적용되는 민용 ‘소형무인기’, (ii) 연방항공규칙 101장이 적용되는 레저용

모형항공기’, (iii) 해당되는 연방항공규칙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중량급 민 용무인기’, (iv) 연방, 주, 지방 정부 등에 의해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용무인 기’로 분류할 수 있다.

31)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101.1.(5); §107.1.(b).

32) “For purposes of this part, a model aircraft is an unmanned aircraft that is:

(i) Capable of sustained flight in the atmosphere;

(ii) Flown within visual line of sight of the person operating the aircraft; and

(iii) Flown for hobby or recreational purposes.”[14 CFR Chapter I Subchapter A Part 1

§1.1;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1 §101.1.(5)].

33) FAA, Advisory Circular 91-57A, Model Aircraft Operating Standards, 1/11/16, 6. (b).

34)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소유하거나, 연방정부나 주정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행기를 의 미한다[49 U.S. Code §40102 (41)참조].

35) “The term ‘public unmanned aircraft system’ means an unmanned aircraft system that meets the qualifications and conditions required for operation of a public aircraft (as defined in section 40102 of title 49, United States Code).”[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Public Law 112-95)’, Subtitle B, Sec.331(4)].

36) FAA, Advisory Circular 00-1. 1A, Public Aircraft Operations, 2/12/14, 7.

(11)

(가) 소형무인기(민용)

이 범주에 드는 무인항공기는 연방항공규칙 101장의 규율을 받는 취미·오락 용 모형항공기가 아니면서,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부품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 이 25kg(55파운드) 미만인 민용 무인기를 말한다.37)

미국에서는 2015년까지도 상업용을 비롯한 민용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별도 의 규정이 없었고, 경우에 따라 특별감항증명을 받고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히 상업용을 중심으로 민용 소형무인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규 율하는 법규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미국연방항공청(FAA)은 2016년 6 월 21일 민용 소형무인기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여 동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 터 발효되었다.38) 이 규정은 미국 항공법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방항공 규칙 107장(Part 107)39)으로 추가되었다. 현재 민간에서 상업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무인기가 언급한 범위에 해당이 되고, 미국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연방항공규칙은 25kg 미만의 민용 무인기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내용을 관련 항목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나) 모형비행기(레저용)

미국은 취미·오락용 모형항공기에 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 ‘연방항공청 현대화 및 개혁법’ 및 연방항공규칙 101장(Part 101)에 따르면, 모형항공기는 엄격히 취미 또는 오락용으로 비행하 고, 지역 안전지침 및 전국적 기관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운용되며, 디자인·구조·

검사·시험비행·지역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운용안전프로그램이 인증되지 않는 한 25kg(55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연방항공규칙 §101.41).

(다) 중량급 민용무인기

모든 종류의 공역에서 운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의 해석상 민간무인기의 경우에는 레저용 모형항공기 또는 민용 소형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 25kg 이상

37)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107.1.

3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정책기획팀, 미국과 중국의 드론 규제 현황 조사 분석 2016년 15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8면.

39)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12)

이어야 한다. 항공규칙 제91장(Part 91)의 내용을 비롯한 유인기 및 무인기에 동 시에 적용되는 관련 제반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항공기 인증과 관련 하여 원칙적으로 특별감항증명(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을 받아야 하 고,40) 시야 범위 내에서 G등급 공역에서만 운용되지 않는 한 무인항공기의 조종 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은 후에 운용될 수 있다.41)

(라) 공용무인기

연방, 주 및 지방정부 등에 의해 국가 안보, 법 집행, 응급 구조 등의 공공 목적으 로 활용되는 무인기로서 무게와 관계없으며, 공용무인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용항공기에 대한 특별비행허가(COA: Certificate of Waiver or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42)

3. 독일

무인항공기 정의 및 규제대상에 대하여 유럽은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규칙 Regultion (EC) No. 216/2008에 의하여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며, 150kg이하의 무인항공시스템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각각 규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6년 12월 8일 소위 “모형항공기와 무인항공 시스템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의 연방의 관할권(Zuständigkeit des Bundes für die Regulierung von Flugmodellen und unbemannten Luftfahrtsystemen)”43)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Verordnung zur Regelung des Betriebs von unbemannten Fluggeräten)”이 2017년 3월 30일에 제정되어,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총 네 개의 조(Artikel)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는 항공운송허가 명령(LuftVZO)에 대한 개정, 제2조는 항공운송명령(LuftVO)의 개정, 제3조는 항공 교통관할청의 벌금에 관한 명령(Kostenverordnung der Luftfahrtverwaltung)에 대한 개정과 제4조 효력발생에 관하여 이루어져있다.44)

40) FAA Order JO 7200.23(“Unmanned Aircraft Systems”, Effective Date: Oct. 3, 2016) p.10.

41) FAA, Interim Operational Approval Guidance 08-01(March 13, 2008), p.14-p.15.

42) FAA Order JO 7200.23(“Unmanned Aircraft Systems”, Effective Date: Oct. 3, 2016) p.10.

43) Sachstand WD 3 - 3000 - 264/16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법률제정.

44) 2017년 “무인항공기 운영 규칙에 관한 법률”은 각각 항공운송허가명령(LuftVZO)과

(13)

(1) 무인항공기의 정의

무인항공기시스템”의 개념을 2012년 개정을 통하여 항공운송법 제1조 제2항 3문에 삽입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또한 항공운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항공기 란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공기와 제2항에서 열거된 항공기와 더불어 항 공기로 간주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로 공중에서 운항되며, 그 운용목적이 스포 츠 혹은 여가선용의 목적이 “아닌” 조종장치(Kontrollstation)를 포함한 무인항공 기(무인항공시스템)를 의미한다.45) 무인항공시스템과 모형항공기 사이의 경계 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그 운용이 특히 상업적 사용목적과 연결 되어 있을 때(예를 들어 판매의 목적이 사진촬영일 경우 등) 이를 이 법률에서 말하는 무인항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중량이 25kg이상의 무인항공 시스템의 경우와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운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 지된다.46) 연방과 각 주는 통일된 행정처분의 일률성을 가진 규정에 의하여 관 할권에 관한 영역 내에서 진행되며, 독일은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하여 원칙적으 로는 허가의무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47)

UAS와 반대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은 비행기체 자체와 총체적 운 항시스템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행과 관련된 총체적 시스템이란 지상조종시스 템과 커뮤니케이션인프라의 전송, 인식결과의 수신과 전달 및 사진과 비디오판 독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48) RPV(Remotely Piloted Vehicle)란 자 율비행이 아닌 원격조종되는 비행체를 말하며, RPAS(Remotely Piloted Aerial

System)으로 비행기체와 UAS의 의미인 총체적 운항시스템을 의미하며, 나아가

자율비행을 배제하고 오직 지상에서 원격조종되는 일체의 시스템을 전체를 의 미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49)

항공운송명령(LuftVO)에 대한 개정에 관한 것이므로 각주에는 이 법령의 개정에 따 라 각주에 본 법령 대신 LuftVZO, LuftVO로 참고 조문으로 넣었다.

45) §1 Abs. 2 Satz 3 LuftVG “[···] Ebenfalls als Luftfahrzeuge gelten unbemannte Fluggeräte einschließlich ihrer Kontrollstation, die nicht zu Zwecken des Sports oder der Freizeitgestaltung betrieben werden (unbemannte Luftfahrtsysteme).”

46) § 19 Abs. 3 LuftVO.

47) § 21a LuftVO.

48) Unbemannte Drohnen und Beobachtungssatelliten, Unterschiede und Gemeinsamkeiten der technologischen Leistungsprofile in der zivilen und militärischen Anwendung, AZ: WD 2-3000-016/14, WD 8-3000-007, 07. März. 2014.

(14)

ICAO의 용어정의가 종전 UAS에서 현재 RPAS로 변경·적용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특별한 용어의 정의를 찾을 수는 없지만 EU 또한 같은 개념내에서 무인항공기 를 정의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ASA의 소속 ERSG가 제시한 로드맵은 유럽항 공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민간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독일도 이를 따르고 있고, 본 로드맵을 사용함에 따라 EASA의 학술적 용어 정의 또한 ICAO와 마찬가지로 RPAS로 통합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항공운송 법과 관련 부령들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 영문의 Unmanned Aerial System의 독일어 번역 Unbemannte Luftfahrtsystemen을 법문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법령 등의 내용에서 총체적 시스템의 요건으로 원격조종자와 감 시자, 운항에서 요구되는 혹은 필요한 시스템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혹은 관련 시 스템의 규제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RPAS의 개념에 가깝게 이해될 수 있다.

(2) 무인항공기의 규제대상

무인항공기에 관하여 독일은 무인항공시스템 (UAS, RPAS)과 모형항공기50) 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다시 중량에 따라 0.25kg이상, 2kg이상, 5kg 이상으로 세 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국회, 연방·지역 관공서나 비행장 주변 관제 구역, 산업시설, 일반주택가, 자연보호지역,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경찰이나 소방 구조활동 중인 지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운용은 전면적으로 금지이다.51)

(가) 모형항공기 (Flugmodelle)

항공운송법에서 “모형항공기(Flugmodelle)”의 의미는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 는데, 항공운송법 제2항 제9호의 모형항공기와 제2항 3문의 무인항공시스템으로 서의 모형항공기이다.52) 레져스포츠 혹은 개인적 여가용 모형항공기는 항공운송 49) Unbemannte Drohnen und Beobachtungssatelliten, Unterschiede und Gemeinsamkeiten

der technologischen Leistungsprofile in der zivilen und militärischen Anwendung, AZ:

WD 2-3000-016/14, WD 8-3000-007, 07. März. 2014.

50) Unbemannte Fluggeräte(unbemannte Luftfahrtsystem): § 1 Abs. 2 Satz 3 LuftVG.

51) § 21b LuftVO (무인항공시스템과 모형항공기의 금지된 운영).

52) LuftVG §1 (2): “Luftfahrzeuge sind [...] 9. Flugmodelle [...] Ebenfalls als Luftfahrzeuge gelten unbemannte Fluggeräte einschließlich ihrer Kontrollstation, die nicht zu Zwecken

(15)

법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며, 여가선용의 목적이 아닌 무인모형항공기는 항공운 송법 제1조 제2항 제3문에 해당한다. 사용목적에 따라 제9호의 모형항공기와 제3 문의 무인모형항공기로 구분되며, 나아가 동조 제3문의 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 시스템)의 의미로서의 무인모형항공기는 스포츠 혹은 여가용이 아닌 상업적 사 용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비디오촬영 장치가 장착된 비행장치를 의미한다.

모형항공기로서의 드론은 무인항공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그 제한이 완화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허가의무에 관하여 집회나 모임 등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의 활동, 비행장 주변에서의 운용,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운용에 관하 여만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는 총중량이 5kg이상부터 허가의무대상이 되고 있 다. 이러한 상대적 완화에 관하여 개인적 소비에 관하여 제한하고 포괄적인 규 제를 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발생 가능서이 농후한 법익의 침 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3)

(나) 무인항공시스템 (unbemannte Luftfahrtsystemen)

반면, 무인항공시스템으로서의 드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중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허가를 받아 운항하여야만 하며, 항공기 운항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여 각각의 사양에 따라 허가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또한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시스템은 최대고도 100m 이상에서 운항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드론은 일반적으로 조종자의 가시권 내에서만 운항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총중량 25kg 이상의 무인비행장치의 운항은 원칙 적으로 금지이며,54) 모든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할 때 (5kg이상) 반드시 관할 항공안전청으로부터 이륙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55)

하지만 상업적 활동의 영역확대와 향후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후원의 조치로 서 상대적 제한적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하여 제도의 완화의

des Sports oder der Freizeitgestaltung betrieben werden (unbemannte Luftfahrtsysteme).”

53) Giemulla, Kollequium Flugfuehrung: Herausforderungen fuer unbemannte Luftfahrzeuge-rechtliche Aspekte der Integration unbemannter Luftfahrzeuge in den zivil Luftraum, 2016, S. 17.

54) § 19 Abs. 3 LuftVO.

55) § 20 LuftVO, Allgemeines Aufstiegserlaubnis der DFS (NfL 161/12).

(16)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kg이하의 무인항공시스템의 허가 면 제에 관하여 최근 법률의 개정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56)

이는 모형항공기의 개인적 활용은 일반 생활영역에서의 밀접성으로 인하여 다른 개인의(타인의) 법익침해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발생 빈도와 다 툼이 더 심각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상업용으로 활용될 무인항공시스템의 경우 물론 개인의 법익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 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산업기술의 발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도의 완화성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다음의 표와57) 같이 무인비행장치의 중량에 따라 분류해보면 0.25kg부터는 등록의 의무가 있고, 2kg부터는 조종자증명(관련지식에 관한 증명)을 받아야 하 며, 5kg이상은 허가대상(지역관할 항공청의 특별허가를 요함)이다. 레져스포츠 용이 아닌 무인항공시스템과 모형항공기에 모두 적용된다.

중 량 0,25kg 이상의 드론 2kg 이상의 드론 5kg 이상의 드론

운용자의 의무 식별표시의무 면허증 허가의무

고 도 제 한 무게와 상관없이 100m부터 원칙적으로 금지,

가시권 이내에서 운항하는 것이 원칙 비행금지구역

(비디오 촬영, 감시 금지)

국회, 연방·지방의회, 비행구역, 산업시설, 일반 거주지역, 환경보호지역, 집회 중인 지역, 경찰·소방의 구조, 수색 지역

4. 호주

(1) 규제 일반사항

호주에서의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16년 9월 25일부로 공식적 문서에서 UAV는 원격

56) Giemulla, ibid., 2016, S. 17.

57) 연방교통부장관 Herr Dobrindt의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법률 안내.

https://www.bmvi.de/ SharedDocs/DE/Publikationen/LF/flyer-die-neue-drohnen-verordnung.

pdf?__blob=publicationFile (2017.05.25.).

(17)

조종 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RPA)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는 원격 조종 항공기보다 복잡하고 고려사항이 많은 자율비행(Autonomous Flights)을 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정립하기 전 민간에서의 활용도가 많은 원격 조종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먼저 확립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호주는 2000년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예상하고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 며 2001년 10월 무인항공기에 대한 첫 운용 규제와 함께 원격 조종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한 세계 첫 국가이다.58) RPA와 모형 항공기(Model Aircraft) 관 련한 현재의 법들은 민간 항공 안전 법규(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CASR)59) Part 101(이하 CASR 101로 약칭)에 통합 정리되어 있으며 ICAO,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ion, FAA),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등에서 UAV 관련 법 제정에 지표로서 인식되고 있다. 호주의 입법자들은 세계 처음으로 CASR 101을 적용할 당시에는 무인항 공기 기술의 급속하고 혁신적인 진보를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민간 무인항공기는 보다 가볍고 자동화되었으며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CASR 101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60), 호주 민간 항공 안전 당국 (Australian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ASA)은 관련 규제를 현대화하고 수 정안의 체계적이고 완전한 입법을 통해 2016년 3월 24일 수정법인 민간 항공 입법 수정(Part 101) 법규 2016이 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29일부로 CASR 101 의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CASA는 수정안이 저위험성 RPA 운용에 대해 관 련 비용과 법적 요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CASR 101의 개정과 함께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의 상용 운 용에 대한 규제 요건들과 승인 절차들에 관해 산업계에 최신 규제와 보다 포괄 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안(Advisory Circulars)도 출판되었다.

CASR 101은 제어선(Control Line)이 연결된 무인항공기나 실내에서 운용되는 모델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Subpart 101.A에서는 무인항공기와 로켓의 운용과 관련한 예비 법규들을 규정하고 있다.

58) 김종복,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항공우주정책ㆍ법 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 2013. 6, 28면.

59)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98, Statutory Rules No. 237 made under Civil Aviation Act 1988, Compilation No. 73, 29 September 2016.

60) 안진영, 상게서, 2015,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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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101.AB는 CAA(Civil Aviation Act)61)의 20AB(1)(a) 조항에 근거하여 모 델 항공기와 RPA의 운용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법규로서 2016년 CASR 101 수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Subpart 101.B는 무인항공기의 안전하지 않은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Subpart 101.C는 일반적인 무인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들을 규 정하고 있다. Subpart 101.F는 2016 개정안으로서 101.F1 ~ 101.F5까지 5개의 Subpart로 구분된다. 101.F1은 스포츠나 취미 외의 목적을 위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분류를 담고 있으며, Subpart 101.F2은 무인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일반 적인 법규들을 규정하며, Subpart 101.F3는 무인항공기 조종자 자격에 대한 법 규를, Subpart 101.F4는 무인항공기 운용자 자격에 대한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Subpart 101.F5는 새롭게 추가된 법규로서 고용 목적을 수반하는 초소형 RPA 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Subpart 101.G는 취미 목적으로 운용되는 모형항공 기와 관련된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안의 종류로서 AC 101-01은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자격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AC 101-03은 모형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AC 101-05는 무인항공기 시스템 유지 통제자의 기 능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AC 101-10은 모형항공기를 제외한 배제 무인항공기 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추가적으로 CASA는 CASR 101 수정안의 개정 후 바로 개정안에 대한 중요 사항을 4페이지로 요약 정리한 Factsheet를 제작하여 민간에 배포하였다.62)

권고안에 따르면 원격 조종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Remotely Piloted Aircraft(RPA) :

An unmanned aircraft, other than a balloon or kite, where the pilot flying is not on board the aircraft63)

61) Civil Aviation Act 1988, Compilation No. 61, 17 November 2016.

62)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Flying drones in Australia”, Dec. 2016.

63)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licensing and operations”, AC 101-01 v2.0, Feb. 2017, pp. 8.

(19)

즉, 부양 방식의 기구(Balloon)이나 연(Kite)를 제외한 사람이 항공기에 타지 않은 항공기를 원격 조종 항공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 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RPAS) :

A set of configurable elements consisting of a remotely piloted aircraft, its associated remote pilot station(s), the required command and control transmitters and receivers, and any other system elements as may be required at any point during flight operation64)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은 원격 조종 항공기와 원격 조종 지상국, 요구되는 송수신기, 그 외 필요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보다 큰 의미 의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Unmanned Aircraft System(UAS) :

An aircraft and its associated elements that are operated with no pilot on board, including both remotely piloted and autonomous aircraft systems65)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관련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원격 조종 항공기 시 스템과 자율비행(Autonomous Flights) 항공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SR 101 수정안은 자율비행을 CASA에 의해 적절한 규제가 제정될 수 있을 때까지는 금지하고 있으나 제정 전까지 Case-by-Case로 자율비행의 범위에 대해 CASA가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형항공기는 스포츠나 취미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인항공기로서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64)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licensing and operations”, AC 101-01 v2.0, Feb. 2017, pp. 9.

65)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licensing and operations”, AC 101-01 v2.0, Feb. 2017, pp. 9.

(20)

Model Aircraft :

An aircraft that is used for sport or recreational purposes and which cannot carry a person66)

(2) 무인항공기 분류 방식

CASR 101 수정안은 무게에 근거하여 RPA에 대한 분류를 담고 있으며 이는 마이크로(Micro, 100g/0.22lb 이하), 초소형(Very Small, 100g-2kg/0.22-4.4lb 이 하), 소형(Small, 2-25kg/4.4-55lb), 중형(Medium, 25-150kg/55-330.7lb), 대형 (Large, 150kg/330.7lb 이상)으로 구분된다. 또한, RPA의 분류와 운용상의 활용목 적에 의해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RPA 운용과 관련되어 배제 RPA(Excluded RAP)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권고안에는 배제 RP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cluded RPA :

An RPA operate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that does not require a CASA authorisation in the form of an RPA operator's certificate (ReOC) and/or a remote pilot licence(RePL)67)

즉,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운용자 면허나 원격 조종자 자격증과 같은 형태 로 주어지는 CASA 승인이 필요 없이 운용될 수 있는 무인항공기로 정의된다.

CASR 101 수정안에서 배제 RPA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RPA68)로 규정하고 있다;

① 마이크로 RPA

② 스포츠 또는 취미 목적으로 운용되거나 표준 RPA 운용조건69)에서 운용되

66)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licensing and operations”, AC 101-01 v2.0, Feb. 2017, pp. 8.

67)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licensing and operations”, AC 101-01 v2.0, Feb. 2017, pp. 7.

68)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ivil Aviation Saftey Regulations Subpart 101.F-Remotely piloted aircraft, Division 101.F.1-General, 101.237 Meaning of excluded RPA”, 2016.

69)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ivil Aviation Saftey Regulations Subpart 101.F-Remotely

(21)

는 초소형 RPA

③ 스포츠 또는 취미 목적으로 운용되는 소형 및 중형 RPA

④ RPA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 위에서 표준 RPA 운용 조건에서 운용되는 소형 RPA이거나 공중에서 위치 확인, 사진 촬영, 농업적 운용, 통신 재전송, 물품의 수송 등 특정 목적에 대해서 운용과 관 련되어 어떤 보수도 지불되지 않는 소형 또는 중형 RPA (단, 중형 RPA의 운용자는 원격 조종 자격을 보유 필요)

⑤ 스포츠나 취미 목적 또는 원격 조종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 RPA 운용 조건에서 운용되거나 자격을 보유한 자가 RPA 운용과 관련되 어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용되는 소형 또는 중형 RPA

⑥ 운용 면허를 보유한 RPA 운용자로부터 훈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 는 RPA

배제 RPA를 제외하고 스포츠나 취미 목적이 아닌 RPA의 운용에 관해서는 반 드시 원격 조종자는 원격 조종 자격(RPA Pilot Licence, RePL), 운용자는 운용자 면허(RPA Operator's Certificate, ReOC)를 보유하여야 한다.

5. 비교 분석

지금까지 ICAO, 미국, 독일, 호주의 무인항공기 규제에서 현황, 용어 정의 및 규제대상, 무인항공기의 분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CAO 및 미 국, 독일, 호주와 같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를 앞 다투어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ICAO, 미국, 독일, 호주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비교·분석은 먼저 무인항공기의 개념 정의 및 규제 대상, 분류에 관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piloted aircraft, Division 101.F.1-General, 101.238 Meaning of standard RPA operating conditio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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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항공기 관련 개념 정의 및 규제 대상

무인항공기의 개념 정의는 관련 법규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 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ICAO는 무인항공기를 UAVs(Unmanned

Aerial Vehicles)이라 정의하며, “항공기상에서 조종자 없이 비행하고 다른 장소

에서 원격으로 통제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항공 기를 말한다.”고 하였다.70) 그러나 최근 2015 RPAS Manual에서는 더 이상 무인 항공기를 UAV라 표현하지 않고,71) UA(Unmanned Aircraft)라 표현하고 있으며 UA는 원격조종항공기(RPA: Remotely Piloted Aircraft), 자율항공기(Autonomous Aircraft),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로 분류할 수 있다.72) ICAO는 동 Manual을 통해 ICAO Maunal의 무인항공기 규율 대상을 원격 통제가 가능한 RPA로 한정 하고, 원격 통제가 불가능한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는 제외시키고 있다.73) 이는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가 통제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ICAO는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대상을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원격조종 또는 자율비행을 하는,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한 무인기, 즉 원격조종항공기(RPA) 로 한정시키는 입장이다. 독일과 호주는 이러한 ICAO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반 면 미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대상을 UA(Unmanned

Aircraft)로 보아, 원격조종으로 통제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비행도 가

능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체로 정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74) 이는 ICAO 에서 제시한 표준과는 다른 것으로서 각국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술이 점 차 발전하여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의 안전성이 높아져가는 추세이고 그 개발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제기준으로 그 규제를 포기 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에 대한 규제도 ICAO Manual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0) ICAO RPAS Manual 초판(2015) 1.2.6.

71) ICAO RPAS Manual 초판(2015) ‘ABBREVIATIONS AND ACRONYMS’, p.xii.

72) ICAO RPAS Manual 초판(2015) 1.1.1; ‘DEFINITIONS’ p.xviii, p.xiv; 권기범․김지훈․김동욱․김 성미, 국외 드론(무인항공기) 규제현황 및 분석 최종보고서 , 공군사관학교, 2017. 5, 5면.

73) ICAO RPAS Manual 초판(2015) 1.5.2.

74)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Public Law 112-95), Subtitle B, Sec.331(8);

14 CFR Chapter I Subchapter A Part 1 §1.1; 14 CFR Chapter I Subchapter F Part 107 §107.3; FAA, Interim Operational Approval Guidance 08-01(March 13, 200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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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항공기의 분류

위와 같이 ICAO, 미국, 독일, 호주는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대상을 각각 정하 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무인항공기를 분류하고 있는데, 상호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분류 기준은 대부분의 무인항공 기의 무게 및 용도이다.

ICAO RPAS Manual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으로 구체적인 무게를 기준으로 무 인항공기를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기능 및 특성을 기준으로 원격조종항공 기(RPA), 자율조종항공기, 모형항공기로 나누고 있으면서, 원격조종항공기 (RPA) 만을 동 Maunal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독일․호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인항공기의 무게 및 용도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 무인항공기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25kg 무게를 법적 요건에 큰 차등을 두는 무인항공기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호주는 무인항공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0.25kg(250g), 2kg, 5kg, 25kg을 기 준으로, 호주는 0.1kg(100g), 2kg, 25kg, 150kg을 기준으로 규제대상 무인항공기 를 구분하여 비행허가 요구, 운용방식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무인항공기의 분류 기준 설정은 각국의 주권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 이지만, 향후 무인항공기의 국제적 운항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ICAO의 분 류 기준 제시를 통해 각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최대한 통일성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항공 안전이나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Ⅲ. ICAO, 미국, 독일, 호주의 무인항공기 운용방법 관련 규제 분석

이미 많은 드론 관련 사고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원에서 2kg의 드론이 어린 두 아이가 있는 가족의 바로 옆으로 추락하여 자칫 인명피해가 발 생했을 수도 있었던 사건과 1.2kg의 드론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추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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