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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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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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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 개정 요약

<신종감염병대응과, '19.3.6(수)>

□ 개정 배경

○ ’18년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시 現 대응체계 * 를 적용하여 의심 환자분류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하였고, 추가전파 없이 상황종료

* 메르스 대응지침(제5판) 개정(’17.7월) 시 확진환자 대응 및 관리사항 보완

○ 메르스 대응절차에서 의심환자 사례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 세부대응체계 점검 및 개선 필요성 제기

□ 주요개정사항

구분 개정 방향

의심환자 사례정의 Ÿ 확진환자 접촉력 있을 경우 증상기준에 설사증상 포함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격리장소 Ÿ 자가, 시설, 병원 외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격리 허용

* 지자체 조치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가능시, 자가격리에 준해 관리

밀접접촉자 검사

Ÿ 무증상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대상 확대 - 기존 지침에서 '입원환자' 추가, 그 외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는 발생상황 고려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정 검사결과

양성자 관리방법

Ÿ (격리방법) 병원격리(제한적 자가격리) Ÿ (접촉자 관리) 감염의심시점(노출)부터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조사, 수동감시 실시 Ÿ (격리해제) 최종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결과

양성확인 48시간 경과시부터 24시간 간격 2회 음성시 밀접접촉자

출국여부

Ÿ 출금금지가 원칙이나 제한적으로 출국 허용

* 해당국 요청시, 이송항공사 동의 및 안전조치 가능할 경우

의심환자 관리

입원치료 통지및안내

Ÿ 의심환자 분류 후 의심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 배부,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절차 추가

* 검역소의 경우 격리통지서 배부

민간검사기관 확대 시점

Ÿ 2명 이상 확진자 발생 또는 국내 전파로 인한 2차감염자 발생 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상황 평가 후 결정

(2)

구분 메르스 대응지침[제5-1판] 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

담당부서

° 긴급상황센터 위기대응총괄과 담당 - (의심환자 보고 및 관리) 긴급상황실 - (상시대응 및 관리) 위기대응총괄과 - (확진자 발생시 대응총괄) 위기대응총괄과

° 긴급상황센터 직제개편 변경사항 반영 - (의심환자 보고 및 관리) 긴급상황실(동일) - (상시대응 및 관리) 신종감염병대응과

- (확진자 발생시 대응총괄)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메르스 개요

° 메르스 발생현황을 ‘감염지역’ 기준으로 제시 - 감염지역 기준 13개국

° 메르스 발생현황을 ‘발생보고지역’ 기준으로 변경하여 최신화 - 발생보고지역 27개국*

* 자국 내 발생 외 중동지역 방문 후 중동 외 국가에서 확진되어 보고 된 지역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체계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7.12) 에 따름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2) 개정사항 반영 - 대응체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방역대책반 구성도 수정 - 위기단계별 기관역할 수정

의심환자 사례정의

◦ 확진환자와 접촉력 있을 경우 증상기준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부합

° 확진환자와 접촉력 있을 경우 증상기준에 ‘설사증상’ 추가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또는 설사증상 부합

* 확진환자 접촉자 모니터링 시 설사증상 모니터링 추가

(3)

구분 메르스 대응지침[제5-1판] 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

의심환자 대응

° 검역소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

- (의료기관 인계) 검역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심 환자 이송 시 ‘메르스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여권’ 준비

- (검체의뢰) 의료기관 격리 시 긴급상황실에서, 검역소 격리시 검역소에서 입력

° 검역소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

- (의료기관 인계) 검역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심환자 이송 시 인계서류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제외

- (검체의뢰) 의료기관 격리시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검사의뢰내용을 입력, 검 역소 격리시 검역소에서 입력

** 검역소의 경우 지역거점센터 외 검역소에서는 공문으로 검사 의뢰 가능

° 의심환자 분류 후 의심환자에게 입원치료 안내 - 의심환자 분류 시 ‘부록 4. 메르스 관련 안내문’*

사용

* 메르스 질병 개요, 역학조사 협조사항 및 격리 입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의심환자 분류 후 의심환자에게 입원치료(격리) 통지,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절차 추가

- 입원치료 근거 고지, ‘입원치료 통지서’ 배부 및 통지

* 서식 2. 입원치료 통지서

** 검역소에서 의심환자 분류시 ‘격리통지서’ 배부(서식 9. 검역소 격리통지서)

-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 및 입원 안내문’ 활용하여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부록 4. - 5.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 및 입원 안내문

- 메르스 의심환자의 격리입원으로 항공권 취소 또는 변경 필요시 긴급상황실과 협의 후 조치

(4)

확진자 격리해제

°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 로 2회 음성일 경우

° 확진자 격리 해제 시 실험실검사 검체

-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 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격리장소) 자가, 시설, 병원 격리 ° (격리장소) 자가, 시설, 병원 외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격리 허용

- 자가·시설·병원 외 장소는 지자체 조치에 따라 접촉자의 격리 및 생활수칙이 이행될 수 있을 경우(독립된 공간 확보, 자발적 생활, 소독 또는 폐기물 처리 가 능) 격리가 가능하며, 지정, 운영, 이송, 비용 등의 관 리는 지자체에서 주관

- 자가격리에 준해 소재지 보건소에서 관리

° (밀접접촉자 출국금지) 잠복기 동안 출국금지 조치 ° (밀접접촉자 출국금지) 잠복기동안 출국금지가 원칙이나 제한 적으로 출국 허용

- 해당국가가 출국 요청, 이송할 항공사의 동의, 다른사람과 분리된 공간 사용 등 조치 가능 시 출국 허용

(5)

구분 메르스 대응지침[제5-1판] 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

° (밀접접촉자 검사) 격리해제 전 메르스 검사대상 - 확진환자의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

및 간병인 등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 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다음 날 격리 해제

° (밀접접촉자 검사) 격리해제 전 검사대상 중 입원환자 추가, 그 외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는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 설정할 수 있음

- 확진환자의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 및 간 병인, 입원환자 등*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아 음 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그 외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음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 (밀접접촉자 검사시 양성자 관리) 격리방법, 접촉자관리, 격리해제 등 관리방법 추가

- (격리방법) 국가지정병원 입원치료병상 격리가 원칙

* 대규모 무증상확진자 발생 시 중앙방역대책본부 판단 하 제한적 자가 격리 가능

- (접촉자 관리) 감염의심시점(지표환자 노출)부터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조사, 수동감시 실시(출국금지 미실시)

- (격리해제) 격리해제 전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 확인 후 48시간이 지나고,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 2회 음성일 경우

(6)

실험실 검사 관리 체계

° 확진자 발생시 검사기관 및 검사대상 확대시점 - 메르스 유행시

* 검사대상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검사가 필요하 다고 결정한 대상에 대해 검사 확대 실시

° 확진자 발생시 검사기관 및 검사대상 확대시점 구체화 - 2명 이상 확진자 발생 또는 국내 전파로 인한 2차감염자

발생 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상황 평가 후 결정

음압병상 운영비 지원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사업’ 참여 의료 기관의 운영비 지원 범위

- ‘의료기관당 연간 100만원 이내로 수건·세 면도구 등 일회용 위생용품 비용 인정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

- 200만원 이내로 수건·세면도구 등 일회용 위생용품 비용과 야간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 비용 인정

위험소통

° (용어) ‘위기소통’ 사용

° 위기소통의 개념 및 기본원칙, 위기소통흐름, 위기 소통 메세지

° (용어) ‘위험소통’으로 수정

° 위기소통의 개념 및 기본원칙, 위기소통흐름, 위기소통 메시지 업데이트

서식 추가 및 변경

° 서식 3.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 서식 6. 검역소 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

° 서식 13. 시·도 대책본부 추진상황 일일보고 양식

° 서식 14. 메르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거 점병원 현황보고 양식

° (일부수정) 서식 3.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내 ‘의심환자 분류결과’

문항 추가

° (변경) 서식 7. 유증상자 검역조사서

° (일부 수정) 서식 14. 시·도 대책본부 추진상황 일일보고 양 식 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거점병원 현황’ 추가

° (삭제) 서식 14. 시·도 대책본부 추진상황 일일보고 양식에 포함되어 삭제

° (추가) 서식 2. 입원치료통지서

° (추가) 서식 10. 메르스 확진자 역학조사서

(7)

구분 메르스 대응지침[제5-1판] 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

부록 추가

° 부록 4. 메르스 관련 안내문

- 1-3. 메르스 바로알기(한국어/영어/아랍어), 4. 병·

의원용 메르스 안내문

° 부록 5. 8. 9. 유증상자 안내문/의심환자 검역소 및 자가격리 안내문/ 수동감시 안내문(한국어)

° (추가) 부록 4. 메르스 관련 안내문 추가

- ‘5. 메르스 검사를 위한 입원 및 격리 안내문’ 추가

* 영어, 아랍어 추가 배포 예정(홈페이지 참조)

° 부록 5. 8. 9. 유증상자 안내문/의심환자 검역소 및 자가격리 안내문/ 수동감시 안내문 영어, 아랍어 버전 추가

용어 삭제

° ‘감염병전문병원’ 삭제

전화번호 변경

° 긴급상황실 팩스번호 043-719-9459

° 긴급상황센터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검역지원과 전화번호 변경

°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1688-5119, 031-725-5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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