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8년 미국 개정 세법 요약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18년 미국 개정 세법 요약"

Copied!
3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Summary of Tax Cuts and Jobs Act (TCJA) in 2018

2018년 미국 개정 세법 요약

The hANSA INSTITUTe (한인사회연구원)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cago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50주년 기념 간행물)

(2)

Summary of Tax Cuts and Jobs Act (TCJA) in 2018

2018년 미국 개정 세법 요약

목 차

I. 개인소득세 변동사항

1. 개인소득세율 변동 19

2. 표준공제 금액 증가 22

3.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소멸 23

4. 항목별 공제 크게 변경 24

4-1. 항목공제 -의료비 26

4-2. 항목공제 - SALT (State And Local Tax) 27

4-3. 항목공제 - 주택융자금 이자 28

4-4. 항목공제 - 기부금 공제 29

4-5. 항목공제 - 기타 30

4-6. 고소득자의 항목별 공제금액 감소 조항 폐지 31

5. Child Tax Credit 두배 증가 31

6. 부양가족당 500불씩 주는 크레딧의 신설 32

7. 이사비용 공제 폐지 33

8. Section 529 Plan이 Elementary와 Middle School 학생까지 적용 33

9. 위자료 소득/비용 항목에서 모두 제외 34

10. 학자금 융자 탕감 시 소득 제외 35

11. AMT (Alternative Minimum Tax) 변경 35

13. Head of Household 보고 시 주의사항 37 14. 동종자산 교환 (1031 Exchange) 부동산만 적용 37

II. 법인세 변동사항

1. C 코퍼레이션

1-1. C 코퍼레이션 세율 38

1-2. C 코퍼레이션 주주의 세율 39

1-3 NOL(Net Operating Loss) Carryover 제한 및 Carryback 금지 41 - 손실의 이월공제 제한 및 소급공제 금지

1-4. Dividends Received Deduction(DRD) 42

- 배당 소득공제 혜택 감소

1-5. 법인의 AMT 세금 소멸 44

1-6. 법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44

2. S 코퍼레이션/파트너십 세율 44

3. 법인세 일반 48

3-1. 이자비용 공제의 제한 48

3-2. 감가상각 확대적용 49

(3)

3-4. Domestic Manufacturing Deduction의 소멸 54 3-5. R&E(Research or Experimental) 비용의 자산처리 55

3-6. 현금주의/공사진행기준/UNICAP의무사용회사 규모 변경 55

III. 증여세와 상속세

IV. 한국기업 미국 진출 시 주의사항

1. 현지법인 vs. 연락사무소 60

2. 미국의 사업체 종류 및 회사설립 61

2-1.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61

2-2. 동업회사 (Partnership) 62

2-3.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63

2-4. 주식회사 (Corporation) 64

3. 미국의 세금보고 65

3-1. 개인소득세보고 (Individual Income Tax) 65

3-2. 법인소득세보고 (Corporation Income Tax) 66

4. 주재원 개인 세금보고 시 유의 항 67

5. 회계/세무 용어 번역 68

Summary of Tax Cuts and Jobs Act (TCJA) in 2018

2018년 미국 개정 세법 요약

hANSA INSTITUTe (한인사회연구원)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cago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50주년 기념 간행물)

(4)

I. 개인소득세 변동사항

2018년부터 미국의 세법이 바뀌었다. 새로운 세법은 2019년에 보고하는 2018년 소득세 보고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새로 바뀌는 세법 중에 개인소득세법은 대부분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유효하다. 다시 말해 이번에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5년도에 미의회가 이를 추 가로 연장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2026년부터는 다시 2017년까지 유효했던 과거의 세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Q.

이번에 바뀐 세법이 한시적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번에 바뀐 세법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몰규정” 또는 “일몰법,” 영어로는

“Sunset Provision”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시기까지만 유효하고 특정한 날이 되면 법이 효력을 잃어서 예전에 이 법이 생기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번에 2018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중 개인소득세 규정 대부분이 바로 이 일몰규 정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2018년 1월 1일부 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 습니다. 첫째, 법인세 변동은 일몰규정이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세가 35%에서 21%로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법을 바 꾸지 않는한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몰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오직 개인소 득세와 관련된 변화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한시적인 개인소득세 법도 2025년말까지 의회에서 다시 재승인을 하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 다.

1. 개인소득세율 변동

2017년까지 개인소득세율은 10%부터 39.6%까지 사이에 일곱 구간으로 나뉘 어 졌었다. (10%, 15%, 25%, 28%, 33%, 35%, 39.6%)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개인소 득세율도 일곱 구간인 것은 똑같지만, 구간별 세율은 조금 달라졌다. 2018년부터 적용 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부터 37%까지인데, 전반적으로 평균 세율이 조금씩 내려가 게 되었다. (10%, 12%, 22%, 24%, 32%, 35%, 37%)

개인소득세율

위에 도표와 함께 소득세율 변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도까지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구간의 납세자는 2018년부터 대략 12% 세율을 적용받 게 된다. 또한 2017년도까지 25%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경우 2018년부터 2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까지 28%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는 2018년부터 24%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것만 보면 평균적으로 3%에서 4%가량 세율이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Single(독신자) 중에 20만 불에서 40만 불 정도의 소 득이 있는 사람들은 2017년까지는 33%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 2018년부터는

2017 Tax Rates

Single Income Joint Income

10% $0 ~ $9,325 $0 ~ $18,650 15% $9,326 ~ $37,950 $18,651 ~ $75,900 25% $37,951 ~ $91,900 $37,951 ~ $153,100 28% $91,901 ~ $191,650 $153,101~ $233,350 33% $191,651 ~ $416,700 $233,351~ $416,700 35% $416,701 ~ $418,400 $416,701 ~ $470,700 39.6% Over $418,400 Over $470,700

2018 Tax Rates

Single Income Joint Income

10% $0 ~ $9,525 $0 ~ $19,050 12% $9,526 ~ $38,700 $19,051 ~ $77,400 22% $38,701 ~ 82,500 $77,401 ~ $165,000 24% $82,501 ~ $157,500 $165,001~ $315,000 32% $157,501 ~ $200,000 $315,001 ~ $400,000 35% $200,001 ~ $500,000 $400,001 ~ $600,000 37% Over $500,000 Over $600,000

(5)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대략 2%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에 소득이 50만 불이나 60만 불을 훨씬 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유리해졌다. 이 사람들은 2017년 까지 자신의 소득 중에 40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9.6%를 내 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2018년부터는 자신의 소득 중에 50만 불이나 60만 불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37%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득세율 변동은 대부분 의 소득계층에게는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연소득 20만 불 이상 40만 불 미만에 해당되 는 독신자들에게는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Q.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 한 소득세율은 개인소득세율과 다른가요?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을 자본소득(영어로 Capital Gai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Capital Gain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난 뒤에 1년이 지나지 않 아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다면, 단기자본 이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경우에 생기는 수익을 단기자본소득(Short Term Capital Gain)이라고 부릅니다. 단기자본소득의 세율은 개인소득세율과 같이 10%에서 37%까지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난 뒤 에 1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식을 구입하고 1년이 상 보유하다가 판 뒤에 이익이 생겼다면 이것은 장기자본소득(Long Term Capital Gain)에 해당합니다. 장기자본소득의 경우 0% 또는 15% 또는 20%의 세 가지 세 율 중에 한 가지를 적용받게 되는데, 셋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느냐는 아래 표와 같이 그 사람의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율에 따르면, 2018 년 기준, 독신인 어떤 사람의 소득이 38,600불이 안된다면 이 사람은 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38,600불을 넘 고 425,800불 미만이라면, 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내야 만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의 소득이 425,800불을 넘는다면 Long Term Capital Gain 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Long-Term Capital Gains Rate Single Taxpayers Married Filing Jointly

0% Up to $38,600 Up to $77,200

15% $38,600-$425,800 $77,200-$479,000

20% Over $425,800 Over $479,000

Q.

주식을 샀다가 파는 경우에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데, 그게 맞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 한 회사의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 샀느냐에 따라 똑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밖 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파는 가격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세제개편 과정 중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조항이 상정되긴 했습니다.

흔히 “선입선출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구매했 다가 나중에 일부만 판 경우에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법입니다.

이 조항을 따를 경우, 어떤 사람이 최근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바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갖고 있었다면, 그 오래된 주식을 판 것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 조항은 이번 세재개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통과된 세법은 선입선출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2018년 이후에도 주식을 판 사람은 자 기가 판 주식이 언제 얼마에 산 것인지를 지정해서 이익이나 손해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2018년부터 개인소득세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개인소득세율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A.

2017년까지 개인소득세율은 10%부터 39.6%까지 사이에 일곱 단계로 나누어졌 었습니다. 일곱단계는 10%, 15%, 25%, 28%, 33%, 35%, 39.6%였습니다. 2018 년부터 바뀐 세법에서 개인소득세율도 일곱 단계인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15%, 25%, 28%, 33%의 중간 단계 세율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12%, 22%, 24%, 32%의 중간 네 단계 세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최고 세율이 39.6%에서

(6)

3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일곱 단계 세율은 각각, 10%, 12%, 22%, 24%, 32%, 35%, 37% 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이 조금 내려가게 되었다 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2. 표준공제 금액 증가

납세자는 소득 중에 일부 금액을 공제받는다. 세금 보고시 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이는 공제받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개인납세자가 받는 가장 일반적인 공제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다. 그런데 그 어떤 납세자도 표준공 제와 항목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 다. 그래서 납세자는 표준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액수가 큰 쪽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이다.

표준공제는 금액이 다음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2017년도에 독신자의 경우 표 준공제 금액은 6,350불이었다. 이것이 2018년부터 12,000불로 늘어난다. 기혼자는 2017년도에 12,700불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 24,000불이 된다. 표준공제 금액이 거 의 두 배가 늘어난 것이다.

Description 2017 2018~2025

Standard Deduction

Single :$ 6,350

Married Filing Jointly :$12,700 Head of Household :$ 9,350

Single : $ 12,000

Married Filing Jointly : $ 24,000 Head of Household : $ 18,000

Q.

2018년부터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A.

2017년도까지 독신자의 경우에 표준공제 금액은 6,35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 금액이 거의 두 배 가까운 12,000불로 늘었습니다. 기혼자는 2017

년도에 12,700불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 24,000불이 됩니다. 한편 이렇게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난 대신 2017년까지 한 명 당 4,050불 규모로 공제 를 해주었던 인적공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새로 바뀐 세법이 유리합 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불리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 우에 자녀가 두 명까지인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세 명인 경우에 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네 명 혹은 그 이상인 경 우에는 새로운 법이 더 불리하게 됩니다.

3.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소멸

2017년까지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를 합해서 세금보고서에 포함되는 가족 한 명당 4,050불 규모의 인적공제를 해주었다. 예를 들어 가족이 10명이면 소득 중에서 40,500불만큼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냈던 것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이러 한 인적공제가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식구가 많은 사람은 대단히 불리해졌다. 반면에 식 구가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해진 셈이다.

Description 2017 2018~2025

Personal Exemption $ 4,050 $ 0

하지만 인적공제가 완전히 사라진 대신에 자녀외의 부양가족 한 명당 500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크레딧은 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크레딧 금액만큼 세 금을 줄여준다. 부양가족이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에도 Tax ID 번호만 있 으면 한 명당 500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7)

Q.

부양가족 한 사람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던 인적공제가 2018년부 터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부양가족 한 사람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던 Personal Exemption(인적 공제)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납세자의 자녀와 부양가족 모두의 숫자를 더해서 일인당 일정 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없어 진 것입니다. 인적공제가 없어진 대신에 부양가족 한 사람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 주는 크레딧이 새로 생겼습니다. 단, 이 크레딧은 납세자와 납세자의 17세 미만 자녀 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17세 이상 자녀와, 납세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00불의 크레딧을 받는 것입니다. 단 이 크레딧은 세금을 줄여주는 데만 사용되며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항목별 공제 크게 변경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두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두 가지 각각의 금액을 알아야만 한 다. 표준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2018년부터 독신자의 표준공제 금액은 12,000불이 된다. 기혼자는 표준공제 금 액이 24,000불이다. 공제액수가 정해져 있는 표준공제와 달리 항목별 공제금액은 납세 자마다 다르다. 항목별 공제는 대략 아래의 다섯 가지 항목을 전부 더한 금액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래 항목들은 납세자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더한 항목별 공 제금액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더한 액수가 표준공제보다 작을 것 같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 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1. Medical Expense (의료비)

2. State and Local Taxes (주정부나 County등 지방정부에 낸 세금)

3. Mortgage Interest (Main Home과 Second Home을 사면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4. Miscellaneous (도난이나 재난을 당해서 잃어버린 재산등)

5. Donation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금액)

1~5 까지 위의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그 사람의 항목별 공제금액

Q.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 습니다. 표준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8년부터 독신자의 표준공제는 12,000불입니다. 기혼자는 24,000불입니다. 이 표준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중에 서 더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항목별 공제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 다.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항목을 전부 더한 금액이 항목별 공제금액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금액은 의료비, 지방세, 주택융자로 인한 이자, 기부금, 기타 도난당한 금 액이나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납세자 별 로 항목별 공제금액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준비하실 때 자신 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먼저 구해보고 그 금액을 표준공제 금액과 비교해서 더 큰 금 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항목별 공제 2018년 이전과 이후 변경사항 요약 ]

Itemized Deduction 2017 2018~2025

Medical Expense Exceed 7.5% of AGI 2018: Exceed 7.5% of AGI 2019~2025: Exceed 10% of AGI State and Local Taxes All Deductible Single:$ 5,000 Max Deduction

MFJ: $10,000 Max Deduction Mortgage Interest Principal $1 Million Limit Principal $0.75 Million Limit Unreimbursed Expenses Exceed 2% of AGI Not Deductible

Donation Up to 50% of AGI Up to 60% of AGI

(8)

4-1. 항목공제 - 의료비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의료비에는 의료보험료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비 전액을 다 공 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납세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의 료비 중에 조정소득의 7.5%를 넘는 금액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2019년 부터는 본인의 조정소득의 10%를 넘는 의료비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Q.

우리가 오바마케어라고 알고 있는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이 없 으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 하에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서 이런 벌금들은 없어졌나요?

A.

네. 새로운 세법에 의하면, 기존 오바마케어로 인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 과되었던 벌금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2019년부터 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세금보고나 이듬해에 하시게 되는 2018년 세금보고까지 는 이 벌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벌금 규모는 현재 성인 일인당 695불 혹은 조정소득 의 2.5%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 을 하지 않는 한 2017년도 세금보고와 다음번(2018년도) 세금보고까지는 벌금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Q.

AGI (Adjusted Gross Income) 또는 조정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조정소득 또는 AGI란 납세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몇 가지 지출을 빼고 난 후 조정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는 급여를 포 함한 기타 소득, 예를 들어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수령액 등의 모든 소 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신고할 때 이러한 모든 소득을 먼저 다 합산한 총소 득에서 우선 몇 가지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차감하는 금액 중에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납부 금액, IRA(개인연금) 납부액, HSA(Health Savings Account)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총소득에서 이런 금액들을 빼고 나면 AGI, 즉 조정소득 금액이 나옵 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납세자에게 소득을 물어볼 때 바로 이 조정소득(AGI)을 물어봅니다. 이 조정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것이 본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Q.

항목별 공제 다섯 가지 중에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의료비 중에 조정소득의 7.5%를 넘는 금액이 항목별 공제금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소득이 10만 불인 납세자가 연간 사용한 의 료비가 1만 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정소득 10만 불의 7.5%는 7,500불이 니까 1년간 의료비로 사용한 1만 불 중에 7,500불을 넘는 금액인 2,500불이 항목 별 공제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이랬던 것이 2019년부터는 조정소득의 10%를 넘는 금액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조정소득 이 10만 불인 납세자가 1년 동안 총 사용한 의료비가 1만 불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 출한 의료비와 조정소득의10%의 액수가 모두 1만 불로 똑같아집니다. 이 경우 조 정소득의 10%인 1만 불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 납세자가 지 출한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2. 항목공제 - SALT (State And Local Tax)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연방소득세의 항목별 공제가 크게 줄었 다. 원래 지방세는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소비세(Sales tax) 중에 큰 금액과 카운티에 내는 재산세(Property Tax)를 합산해서 공제를 받는다. 2017년까지는이 금액을 항목별 공제에 합산하는 데 금액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독신자는 5,000불까지만, 기혼자는 만 불까지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합산이 된다.

(9)

Q.

항목별 공제 다섯 가지 중에 지방세 납부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얼마까지 공 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방세 납부금을 줄여서 SALT(State And Local Tax)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18 년부터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연방 정부의 항목별 공제혜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 지방세 납부금과 관련한 항목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우선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State Income Tax)와 소비세(Sales tax) 중에 큰 금액 을 먼저 고릅니다. 거기에다 카운티에 내는 재산세(Property Tax)를 합산한 금액을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번에 바뀐 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7 년까지는 지방세 금액을 항목별 공제에 합산하는데 금액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 만 2018년부터 지방세 납부 금액 중에 독신자는 5,000불까지만, 기혼자는 만 불까 지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정부 에 납부한 소득세가 5,000불이고 , 소비세는 3,000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 면 이 사람은 둘중에 큰 금액인 5,000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해서 낸 재산세가 만 불이라고 한다면 2017년까지, 이 사람은 5,000불에 만 불 을 더한 만오천 불을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주정부 소득세(5,000)와 소비세(3,000)중에 큰 금액 (5,000) 을 선택해서 자신의 재산세 (10,000)와 더한 금액(15,000)을 한도 제한 없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한도가 생겨서, 만오천불 중에 독신자는 5천 불까 지만 기혼자는 만 불까지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3 항목공제-주택융자금 이자

이전 세법에 의하면, Main House나 Second House를 살 때 받은 융자금은 원금 100만 불까지에 해당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융자원금 75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경우에는 10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융자금으로 간주되려면 2017년 12월 15 일 이전에 융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받은 주택융자를 그 이후 에 재융자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융자로 보아 10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가 모두 공제된 다. 그러나,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할 사항은 2018년부터 홈 에 퀴티 론에 대한 이자금액 공제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주택의 에퀴티를 담보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원금 10만 불까지에 해당 되는 이자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홈 에퀴티에 대한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Q.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이 집을 사면서 얻은 First Loan이 35 만 불이었는데 아직 30만 불이 남아있습니다. 2015년에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서 이 집에 남아 있는 Equity를 담보로 Second Loan으로 5만 불을 추가로 빌렸습니 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융자에 대한 이자금액 모두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A.

맞습니다. 2018년부터는 첫 번째 융자금액인 30만 불에 대한 이자금액은 공제가 되 지만 두 번째 융자는 홈 에퀴티 론이기 때문에 이 융자에 대한 이자는 항목별 공제 를 못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융자와 두 번째 융자를 합쳐서 새로 35만 불을 재융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받은 것을 재융자 할 때는 기존 융자로 취급해서 First Loan을 받았던 원래 금액인 35만 불 한도 내에서는 재융자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전액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4. 항목공제 - 기부금 공제

2017년까지는 조정소득의 50%까지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

(10)

부터는 조정소득의 60%까지 항목별 공제에 합산이 된다. 예를 들어 조정소득이 10만 불 인 사람이 10만 불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자. 2017년까지 이 사람은 기부금 10만 불 중 에 조정소득의 50%인 5만 불을 항목별 공제에 합산할 수 있었다. 이랬던 것이 2018년부 터는 조정소득의 60%인 6만 불까지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4-5. 항목공제 - 기타

2017년까지는 도난을 당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 항목 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허리케인이나 홍수 또는 산불이 발생 했더라도,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를 빼고는 재산을 잃거 나 도둑맞은 경우에 손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또한 2017년까 지는 세금보고하는데 사용한 비용과, 회사에서 보전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을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런 공제가 모두 없어졌다.

Q.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Software를 구입하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혼자 세금보고 를 준비해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세법도 있고 해서 회계사 사 무실에 들려 세금보고를 의뢰하면서 추가로 돈이 들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비용이 세금공제가 되나요?

A.

2017년까지는 세금보고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항목별 공제금액에 가산해서 공제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바뀐 법에서는 세금보고를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세금보고 준비 비 용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6. 고소득자의 항목별 공제금액 감소 조항 폐지

2017년까지는 고소득자의 경우에 항목별 공제금액에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이 조항이 사라졌다. 이 법은 1991년에 처음 이런 조항을 만든 하원의원 의 이름을 따서 'Pease법'이라고 부른다. Pease법의 취지는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 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별 공제금액을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세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그 한도금액을 초과한 추가소득 당 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항목별 공제를 줄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많 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 법이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한시 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5. Child Tax Credit 두 배 증가

17세 미만 자녀들에게 1,000불씩 주었던 Child Tax Credit이 2,000불로 늘어난 다. 2017년까지는 Child Tax Credit 중에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은 1,000불까지 모 두 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 중에 자녀당 1,400불까지만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 대신에, 2018년부터는 17세 미만 자녀 가 아닌 부양가족 한 명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이 새로 생겼다.

Q.

2018년부터는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자녀들은 Child Tax Credit(자녀세액공제)을 받을 수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Child Tax Credit은 17세가 안된 자녀를 둔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줍 니다. 세금을 줄이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돈으로 돌려줍니다. 2017년까지 17세 가 안된 자녀 한 명당 배정된 크레딧은 1,0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11)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자녀들도 해당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Tax ID(납세 자 번호)만 있으면 한 명당 1,0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녀 한 명당 1,000불이었던 Child Tax Credit이 2,000불 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크레딧을 받을 경우 먼저 부과된 세금액에서 받은 크레 딧 액수만큼 빼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자녀 한 명당 1,400불 한도 내에서 돈 으로 줍니다. 크레딧 자체는 두 배로 늘었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400불이나 늘어났습니다. 2017년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11만 불이 넘으면 Child Tax Credit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13만 불이 넘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이 40만 불을 넘으면 받을 수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 다가 44만 불이 넘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엄청난 고소득자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18년부터는 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가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개정 된 세법은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이 크레딧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6. 부양가족당 500불씩 주는 크레딧의 신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부양가족 한 명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이 생겼다. 이 크레딧은 납세자의 17세 이상 자녀,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납세자의 부양가족 이면 가능하다. 이 크레딧을 받는데는 부양가족의 Social Security Number는 필요없다.

대신 부양가족의 Tax ID 번호만 있으면 500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크레 딧은 세금을 줄여주는데만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고 남은 크레딧이 있 다고 해서 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납 세자가 Single인 경우에는 조정소득이 20만 불이 넘을 경우, 기혼자인 경우에는 조정소 득이 40만 불이 넘을 경우 이 크레딧 금액은 줄어든다.

7. 이사비용 공제 폐지

2017년까지는 새로 뽑은 직원의 이사비용을 새로운 직장에서 지급하면, 이사비 용을 직원의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이사 비용을 받는 경우에 직원의 수입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게다가 2017년까지는 회사를 옮 기면서 발생한 이사비용을 직원 자신이 사용했을 때 직원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 만일 직원의 집에서 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새로운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50마일 이상이라 이사를 한 경우에는 직장에서 보조받지 못한 이사비용을 직원이 소득 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8. Section 529 Plan이 Elementary와 Middle School 학생까지 적용

2017년까지 529 플랜에서 생긴 수익과 529플랜에 가입한 돈을 찾을 때, 그 돈 이 납세자 자녀의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학비나 책값, 기숙사비 등 학교 등록과 관련되 어 사용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529 플랜에 가입한 돈 이 대학이나 대학원은 물론이고, 공립이나 사립, 또는 종교단체에서 세운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의 학비에 사용되어도 세금이 없다.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에는 연간 면세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학생 한 명당 만 불로 제한된다. 이 조항은 한시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Q.

529 플랜이란 무엇인가요?

A.

529 플랜이란 학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미리 저축하는 플랜입니다. 529 플랜에 가입

(12)

하는 원금은 연방정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정부의 소득세 보 고 시에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는 529 플랜에 가입한 돈을 학 비나 기숙사비 또는 책값으로 사용했을 때, 529 플랜에 가입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 금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줍니다.

Q.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이상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았 던 학비 감면을 앞으로는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A.

아닙니다. 학비 감면을 수입으로 보고하자는 안은 처음 공화당의 하원의원들이 준비 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이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 교수를 돕는다든지, 조교일을 하면서 학비를 감면받거나 학비 중에 일부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학비 감면분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9. 위자료 소득/비용 항목에서 모두 제외

위자료 조항 변경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적용된다.

2018년까지는 이혼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받을 경우에 자신의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 보 고를 해야만 했다. 반면에 위자료를 지급한 배우자쪽에서는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만큼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것이 바뀐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변경된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변경된 조항에 따르면 위자료를 받 는 쪽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고, 위자료를 주는 쪽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 다. 단 이렇게 변경된 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을 하 든지, 그 전에 이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혼합의문을 변경해서 새롭게 바뀐 세법에 의 한 위자료 소득/비용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야만 한다.

10. 학자금 융자 탕감 시 소득 제외

학자금 융자는 웬만해서는 탕감되지 않는다. 심지어 Bankruptcy(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도 법원에서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어렵게 학자금 대출받은 것을 탕감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탕감된 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혀 서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이랬던 것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대출받은 사람이 '사 망'하거나 '불구'가 되어 학자금 융자금액을 탕감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탕감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11. AMT (Alternative Minimum Tax) 변경

소득이 많은 개인이나 법인들에게 정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AMT(대체 최소세)는 그동안 물가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의도와는 달리 중산층 수준의 수입을 가진 많은 개인들에게 또다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AMT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을 많 이 높였다.

AMT Exemption Amount 2017 2018

Single $54,300 $70,300

Married filing jointly $84,500 $109,400

2017년까지는 독신자의 경우에 AMT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54,300불이 넘으면, AMT를 내건 안내건 AMT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이 금액이 70,300불을 넘지 않으면 아예 AMT 세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13)

Q.

AMT(Alternative Minimum Tax) 란 무엇인가요?

A.

수입이 많은 개인이나 이익을 많이 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아주 적게 내거나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서 내도록 만든 법입니다. AMT는 정규적인 세법상의 여러 가지 공제혜택을 주지 않고 개인의 경우에는 26%나 28%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역시 전년도의 손실에 대한 이 월 같은 공제혜택을 주지 않고 일괄적인 세율인 20%를 적용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 합니다. 해당하는 납세자는 정규적인 세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세금과 AMT를 적용해 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한 뒤에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12. Kiddie Tax 세율 감소

2017년까지는 19세 미만 자녀가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소득이 연간 2,100불이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자녀 소득을 부모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했 었다.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대체로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를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킴으로써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성격이 강했던 것이 다. 이러던 것을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부모의 세율이 아닌, Estate나 Trust 소득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이자나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율이 조금 내 려가게 된다.

Q.

Kiddie Tax란 무엇인가요?

A.

납세자의 부양가족인 자녀가 벌어들인 2,100불이 넘는 비근로소득을 부모의 소득 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납세자의 10살짜리 자녀에게 만 불 의 이자소득이 있다면, 2,100불을 넘는 7,900불에 대해서 부모의 세금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2018년부터는 개인 최고 세율이 37%이기 때문에, 이 경

우에 부모는 7,900불에 대해서 2,923불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이 세금 은 14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Kiddie Tax)이 붙었 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3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도 납세자의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Kiddie Tax를 적용받습니다.

13. Head of Household 보고 시 주의사항

새로운 세법에서는 돈을 받고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의사항 을 강조하고 있다. 납세자가 Head of Household(부양가족을 둔 세대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Single로 보고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데, 이는 표준공제 금액 도 커지고,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 고를 하려면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한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Single 이 된다. 만일 돈을 받고 세금보고를 하는 전문가가 허위로 Single 납세자를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면 한 건당 벌금이 500불이 부과된다.

14. 동종자산 교환(1031 Exchange) 부동산만 적용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동산이나 부동산을 팔 때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렌트를 준 주택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파 는 시점에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가 있다. 자기가 가진 동산 이나 부동산을 팔면서 같은 종류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새로 사는 경우에 몇 가지 조건 을 만족하면 이런 세제 연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세법상의 혜택 조항을 1031 Exchange 또는 동종자산교환이라고 한다. 2017년까지는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사업용도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면서 새로운 자동차를

(14)

사거나, 헌 기계를 팔면서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이런 세금 유예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오직 부동산만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앞으로 동산이나,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 유예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 게 된 것이다.

II. 법인세 변동사항

1. C 코퍼레이션

1-1. C 코퍼레이션 세율

법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C 코퍼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S 코퍼레 이션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주식회사는 세금보고 형태도 조금 다르고 제약이나 준수할 의무사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C 코퍼레이션이 연방정부에 법인 세를 내는 데 반해서, S 코퍼레이션은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C 코 퍼레이션은 법인세를 내고, 회사의 주주가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또다시 세금을 낸다. 그 래서 이중과세라고 부른다. 하지만 S 코퍼레이션은 법인세가 없다. 주주가 개인소득세를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미국의 법인세가 낮아졌다. 기존 법인세율은 대략 35% 정도 였는 데, 2018년부터는 21%로 법인세가 낮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21%로 줄어든 세율의 적 용을 받는 것은 오직 C 코퍼레이션뿐이다.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은 21%로 낮아진 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우선,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총

수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총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사용한 모든 사업경비 를 총경비라고 부른다. 총수입에서 총경비를 빼고 남은 것이 순이익이다. 만일 총수입보 다 총경비가 더 많았다면 순손실이 발생한다. C 코퍼레이션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다시 말해 손실이 생기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18년부터는 C 코퍼레이션의 순 이익에 법인세율 21%를 곱한 것이 법인세가 된다.

아래의 표는 2018년 이전까지와 2018년 이후의 미국의 C 코퍼레이션 법인세를 비교한 것이다.

New Tax Legislation - C-Corporation

Description 2017 2018 ~

Business Net Income 15~39%(35%) 21%

일몰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세법의 변화와는 달리 C 코퍼레이션의 법인세율 변화 는 영구적인 것이다. 2018년 이후에 또 다른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2018년 이후 C 코 퍼레이션은 계속해서 순이익에 대해 21%의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1-2. C 코퍼레이션 주주의 세율

C 코퍼레이션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그러 니까 C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금 중에서 자기 몫의 배 당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한 번 더 세금 을 내야 한다. 회사가 세금을 내고 개인도 한 번 더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중과세다.

아래 표는 C 코퍼레이션의 회사 세금과 주주가 회사에 남은 돈을 가져가면서 추 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최고 세율을 적용해서 단순화한 것이다.

(15)

2017년까지 2018년 이후

C-Corporation과 주주 50.47% 39.80%

Q.

C 코퍼레이션은 이중과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C 코퍼레이션이 법인세를 내고 회 사에 남은 돈을 주주가 가져가면서 또 개인세금을 낸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회사 와 개인이 세금을 다 내고 최종적으로 주주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이 금 액이 2018년 이전과 이후에 달라질까요?

A.

순이익이 100만 불인 C 코퍼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017년이라 면 이 법인은 세금을 35만 불 냅니다. 세금이 실제로 35만 불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의 법인세를 단순화해서 35% 세율을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면 이익의 65%가 회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돈을 주주가 가져 갑니다. 주주는 이 돈을 가지고 가면서 23.8%의 개인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배 당금에 대한 세율은 20%인데요. 배당금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고 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배당금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3.8%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65만 불을 가져 가는데 세 금은 이 돈의 23.8%를 내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4,700불이 되는데요. 회 사가 내는 법인세 35만 불에 주주가 개인적으로 내는 세금 154,700불을 더하면, 총 세금의 합계는 50만 4,700불이 되는 셈입니다. 이 금액을 회사의 순수익 100만 불 에 대해서 따져보면, 50.47%가 됩니다. 이것이 2017년까지 C 코퍼레이션과 주주 가 내는 세금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100만 불의 순이익이 생긴C 코퍼레이션은 21만 불만 세금으로 냅니다. 100만 불 중에 21만 불을 내고 나면 회사에는 79만 불이 남습니 다. 2018년부터 법인세율이 낮아져서 주주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주주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은 조금 늘어납니다. 79만 불을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주주 개인은 다시 23.8%를 세금으로 냅니다. 79만 불 의 23.8%는 금액으로 따지면 188,020불입니다. 이것을 회사가 낸 세금 21만 불과

합하면 세금으로 모두 398,020불이 나갑니다. 이 금액은 100만 불의 39.8%가 되 지요. 결론적으로 2018년부터는 C 코퍼레이션의 경우 회사와 주주는 새로 바뀐 법 에 따라 2017년에 비해서 10% 이상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1-3. NOL(Net Operating Loss) Carryover 제한 및 Carryback 금지

- 손실의 이월공제 제한 및 소급공제 금지

법인의 경우 벌어들인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을 경우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의 순손실을 NOL(Net Operating Loss)이라고 부른다. 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법 인은 그 손실을 다음해나 그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있다. 이월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겼 다가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과거에 이월된 손실만큼 공제를 받는다. 현재의 순손실(Net Operating Loss)을 미래로 넘겨서(Carry Over) 마치 미래의 비용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손실을 미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2017년도까지는 현재의 손실을 20년 후까지 넘기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2017년도 까지는 이렇게 미래로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2년전까지 거꾸로 소급적용 할 수 있 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법인의 순손실이 5만 불이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전년도인 2016년에 5만 불의 이익을 창출해서 법인세를 냈다면, 2017년의 순손실 5만 불을 전 년도로 소급적용하여 전년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법인의 해당연도 손실 금액을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단지 미래로만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에 미래로 넘기는 데는 20년 이라는 제약이 없어졌다. 다시 말해, 어느 회사의 손순실은 그 회사가 이익을 낼 때까지 영원히 계속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7년까지 순손실의 100%를 전부

(16)

넘길 수 있던 것이, 2018년부터는 해당연도의 손실액의 80%만 미래로 넘길 수 있게 되었다.

1-4. Dividends Received Deduction(DRD)

- 배당 소득공제 혜택 감소

앞서 설명했듯이 C 코퍼레이션은 이중과세를 낸다. C 코퍼레이션은 이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인세를 낸 후 남은 돈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고, 주주는 배당금을 가져 가면서 다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C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모 두 개인일 때만 그렇다. 법인이 한 번 세금을 내고, 개인이 한 번 더 내기 때문이다. 그런 데 만일 C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또 다른 C 코퍼레이션이라면 어떻게 될 까? 첫 번째 C 코퍼레이션은 자기회사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그리고 남은 돈으 로 자신의 주주인 두 번째 C 코퍼레이션에게 배당금을 준다. 그러면 배당금을 받은 두 번 째 C 코퍼레이션은 배당이익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낸다.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은 자신 의 주주인 세 번째 C 코퍼레이션에 또다시 배당을 한다. 그러면 세 번째 C 코퍼레이션은 다시 이 배당이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 사중과세가 되어버린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의 주주가 개인이 아닌 또 다른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금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준다. 2017년까지는 두 번째 회사가 첫 번째 회사 주식의 20% 미만을 보유한 주주일 경우에, 첫 번째 회사로부터 받 은 배당금에 대해서 70%를 공제받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냈었다. 만일 두 번째 회사가 첫 번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80%미만 보유한 주주일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80%를 공제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법인 세를 냈다. 만일 두 번째 회사가 첫번째 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보유한 주주일 경우에 는, 첫 번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100% 전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배당소 득에 대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었다.

배당금 소득공제율 비교

소유지분 2017년까지 공제율 2018년이후 공제율

80% 이상 100% 100%

20% ~ 80% 80% 65%

20% 미만 70% 50%

이랬던 것이, 2018년부터는 배당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비율이 바뀌었다.

2018년부터는 두 번째 회사가 첫 번째 회사 주식의 20% 미만을 보유할 경우에, 첫 번 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50%만 공제를 받게 된다. 2017년까지는 이런 경 우에 70%를 공제해주던 것이 50%로 혜택이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50%에 대 해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 만일 두 번째 회사가 첫 번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80%

미만 보유한 주주일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65%만 공제를 해준다. 2017년까지는 이런 경우에 배당금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 년부터는 이런 경우에 65%를 공제받고 남은 35%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된 것이다.

두 번째 회사가 첫 번째 회사의 주식을 80%이상 보유한 주주일 경우에는 2017년까지 나 2018년 이후나 똑같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두 번 째 회사는 100% 전액 공제를 받아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17)

1-5. 법인의 AMT 세금 소멸

법인의 경우에 AMT(Alternative Minimum Tax: 대체 최소세)가 완전히 없어진 다. AMT란 정상적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계산되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다. AMT는 실 제로는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 년간의 손실금액과 같은 항목으로 각종 공제를 받아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AMT는 법 인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법인수익이 40,000불을 넘게 될 경우에 일반적인 법인세율 대신에 일괄 적으로 세율 20%를 곱해서 최소한의 법인세를 내도록 만든다. 연평균 매출이 500만 불 이 안되는 회사는 AMT를 내지 않는다. 법인은 정상적으로 계산한 법인세 금액과 AMT 중 더 큰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6. 법인의 해외자산 본국송환에 대한 세금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놓은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가 이 번에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자산이 현금과 같은 유동자산인 경우에는 15.5%의 세율을 부과한다. 만일 현금이 아닌 기타 자산인 경우에는 8%의 낮은 세금만 내면 된다.

2. S 코퍼레이션/파트너십 세율

Description 2017 2018 ~

Net Business Income 100% Taxable 80% Taxable, 20% Deduction

2018년부터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의 경우에 순수익 중에서 20%까지는 세

금을 면제해준다. 회사의 순이익 중에서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S 코퍼레이션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 을 주주가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주주는 세금을 내야만 한다. 이때 주주가 내는 세금은 자신의 개인 세율에 따라 정해진다. 2017년까지 개인 최고 세율은 39.6%였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어떤 S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회사에서 100만 불 을 추가로 받는다면, 그 100만 불에 대해서 39만 6천 불의 세금을 냈었다. 하지만 2018 년부터 개인 최고 세율은 37%로 낮아진데다가,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의 경우에 수 입 중의 20%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회사의 이익 중에서 80%에 대해서 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주주라도 소득의 80%에만 37%의 세금을 내면된다. 그래서 실제 세율은 29.6%가 되는 것이다. (37% X 80%)

아래표는 S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최고세율을 단순화 시켜 서 나타낸 것이다.

2017년 까지 2018년 이후

S-Corporation과 주주 39.60% 29.60%

2017년까지 개인이 회사를 만들지 않고 수입을 보고하면 최고세율은 39.6%였 다.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을 만들어도 개인세율의 적용을 받았다. 2018년 이후에 도 개인이 사업체 없이 수입을 보고하면 37%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사업체 소득에 대해서는 20%를 공제 받아서 최종적으로 29.6%만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S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에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회사 이익금의 20%를 회사가 일년간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의 50%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이익이 100만 불인 회사의 연간 인건비가 10만 불이었다고 하자. 이 회사는 이익

(18)

100만 불에 대한 20%인 20만 불을 전부 공제받지 못하고, 인건비 10만 불의 절반인 5 만 불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에는 20%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에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만일 주주 개인의 연간 수입이 315,00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두가지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S 코퍼레이션의 주주나, 파트너십의 파트너의 연간 개인소득이 315,00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간 회사의 인건 비 합계나 전문직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수익의 20%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도 된다는 것이다.

Q.

S 코퍼레이션의 주주입니다. 법인세가 줄었다고 하는데 S 코퍼레이션도 2017년과 비 교해서 2018년 이후에 회사에서 가져오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조금 줄어들까요?

A.

법인세가 21%로 줄어든 것은 C 코퍼레이션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S 코퍼레이션 의 주주도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S 코퍼레이션의 경우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만 세금을 냅니다. 2018년부터 S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S코퍼레이션 의 순수입에 대해서 20%를 공제한 나머지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Q.

C 코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우리가 법인이라고 말하면, 보통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세청인 IRS 에서는 이러한 주식회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C 코퍼 레이션이고, 다른 하나가 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주식회사는 세금보 고 형태가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개인과는 다른 별도의 경제 주체입니다. 그래서 법 인은 개인과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C 코퍼레이션입니다. C 코퍼레이 션은 이익이 나면 21%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주주는 C 코퍼레이션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주주의 세율은 15% 또는 20%가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금을 주주가 배당받으면서 또 한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이중과세의 부담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규모 가 작은 주식회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러한 법인세를 경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 세청에서 인정하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바로 S 코퍼레이션입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이 S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는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S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별도로 법인 세금보고를 하기는 하지만, 법인세 를 내지는 않습니다.

S 코퍼레이션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지면서 C 코퍼레이 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 코퍼레 이션은 중소규모의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제상 특혜를 받는 대신에 S코퍼레이션은 지켜야 할 의무사 항이 있습니다. 우선 S 코퍼레이션은 주주의 수가 100인 이하여만 합니다. 그리고 S 코퍼레이션의 모든 주주는 세법상 미국거주자로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보고하는 사 람이어야만 합니다. S 코퍼레이션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이익금을 배당받은 주주들은 배당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 기 때문입니다.

3. 법인세 일반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C 코퍼레이션이나 S 코퍼레이션 법인에 모두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일반에 대한 규정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일반에 관한 변동내역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이다.

(19)

3-1. 이자비용 공제의 제한

법인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가 있다. 돈을 빌리면 이 자를 내야 한다. 2017년까지는 법인이 은행에 갚는 이자비용은 전액 사업경비로 공제가 되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이자비용 공제금액에 한도가 생겼다. 순이익의 30% 한도 내에서만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연간 이자비용으로 50불이 발생했고 가정하자. 이 회사의 순이익이 100불이라면, 이 회 사는 순이익 100불의 30%인 30불까지만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실 제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불이지만 순이익의 30% 한도에 걸려 30불까지만 사업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한 20불은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로 계속 넘어 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들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3년간의 평 균 연간 총매출이 2천5백만 불이 안되는 회사는 이런 제약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자비용 공제는 큰 회사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 난 3년간 연매출 평균이 2천5백만 불이 넘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회사는 창고와 사 무실을 빌려 월세를 내고 있다. 이 회사의 연간 Rent(월세)가 100만 불이라고 하자. 이 회사는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 건물을 하나 사려고 한다. 회사가 건물을 구입하면 건 물 가격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건물을 사면서 융자 를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융자금의 이자비용이 순이익의 30%까지 만 사업비용공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 규모가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만 한다.

Q.

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세를 얻어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를 얻어 사업을 하는 경

우에 월세비용을 전부 다 더해 봅니다. 건물을 샀을 때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만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사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와 원금을 매월 갚아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원래 건물의 재산세나 건물을 사면서 빌 린 돈에 대한 이자금액은 전부 사업비용으로 세금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년부터는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는 데 제한이 생겼습니다. 어떤 회사가 건물을 사기 위해 은행에 빌린 돈에 대한 연간 이자를 전부 다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 다. 이자비용은 이 회사의 순이익의 30%까지만 사업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LLC 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 는 회사 순이익의 30%까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제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 감가상각 확대적용

감가상각 2017 2018 ~

Section 179 Expense Max: $510,000, Limit: Net Income Phase Out $2,030,000

Max: $1,000,000, Limit: Net Income Phase Out $2,500,000

Bonus Depreciation 50% (Placed before 9/27/2017)

100% (9/27/2017 to 2022) 80%: 2023

60%: 2024 40%: 2025 20%: 2026

2018년 부터는 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오랜 기간 천천히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하 지 않고 구입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용 처리의 기회가 더 커지게 된다. 우선 Section 179 비용처리 한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7년까지 Section 179 비용처리의 한도는 51만 불이었다. 이것이 2018년에는 100만 불이 된다.

그리고 특정한 자산에 대해 2017년까지는 50%를 한꺼번에 비용처리 할 수 있던 보너 스 상각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다. 하지 만 2023년부터 보너스 상각률은 매년 20%씩 줄어들어서 2023년에는 80%, 2024년

(20)

에는 60%,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20%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2017 년까지는 중고 자산이나 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보너스 상각이 부동산을 개량하거 나 증축하는 데 사용한 자산과, 중고 자산 구입에도 폭넓게 적용 가능하도록 2018년부 터 확대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Q.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요?

A.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한 번쯤은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텐 데요. 감가상각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수년간에 걸쳐 비용처리 를 나누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 흔히들 “자산을 비용처리 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이란 무엇이고 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개인 이나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대표적인 형태의 지출입니다. 기업이 이익 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 인건비 라든지 우편료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돈은 그 해의 수입 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쓰여집니다. 이런 단기적 지출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 만 기업이 건물을 산다든지,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 이런 지출은 앞으로 수년 동안의 회사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기업의 생산수준을 1년 이상 긴 기간에 걸쳐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런 지출은 단기간에 기업의 수입을 늘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 안 계속해서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돈이 한꺼번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마치 작은 돈이 여러 번 나뉘어서 몇 년 동안 나간 것처럼 장부처 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5만 불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5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 정 해봅시다. 기계를 구입하는 데 5만 불이 첫해에 한꺼번에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 기계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앞으로 5년 동안 나누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래서 기계를 사는 데 들어간 5만 불을 5년간 나누어서 1년에 만 불씩 장부상 처리를

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큰돈이 나간 해에 비용을 늘려서 당장의 이익을 줄 이는 것이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이익이 줄어들수록 세 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나중에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당장 세 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출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고자할 때 특별한 조항을 두어서 자산구입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을 구입한 첫 해에 모든 지출을 경비처 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

Section 179란 무엇인가요?

A.

회사가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원래 일정한 부분만큼 매년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합 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필요한 5만 불짜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기계의 사용연한 이 5년이라면, 기계를 구입한 해에 한꺼번에 5만 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년 에 만 불씩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미 국세청인 IRS의 Code 중에 Section 179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 오랜 기간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구입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 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산은 부동산이나 무형자산이 아닌 만질 수 있는 동산이어야 만 합니다. 또한 자산의 50% 이상을 사업용도로 사용해야하고, 해당 자산을 리스가 아니라 사야만 하며, 이 혜택을 받고 싶은 해에 설치되어야만 하며, 자산을 자신과 관 계가 없는 제삼자에게 사야만 합니다.

2017년까지는 Section 179를 이용해서 한 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51만 불 까지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8년에는 두 배 가까운 100 만 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회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해당연도에 어떤 회사의 자산 구입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으면 한꺼 번에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2017년까지는 회사가 230만 불 이상 자산을 구입하면 혜택을 줄이던 것이 2018년부터는 250십만 불 이상 자산을

참조

관련 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취약성으 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경제 전망에 대해 특별한 관심 이

하지만, 그는 그녀가 수프에 담긴 자신의 손가락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농담을 만들 수

도덕수준이 높은 납세자까지도 조세회피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납세윤리가 희박하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윤리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 특히 시행령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이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이기 때 문에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거래한 경우에

현금을 쓸때는 현금 영수증 받는 것을 습관화 한다.. 사업자등록

[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핚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핚 기준에 의하는 것 이 원칙이고, 그

실험마다 나타나는 빨간 구슬의 수는 7개를 한계로 해서 그 이상 나타나는 일이 아주 드물다... • 통계적 품질관리

ㅇ 제공된 엑셀서식에 맞게 근로자의 임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업로드하면 한번에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가족수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