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윤리 심포지엄 □
- S 820 -
선진국 내과의사의 의료윤리 제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권 복 규
의사단체의 종류
• College :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특별한 전문적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의 집단
• Academy : 학자, 혹은 예술가, 의사들이 형성한 집단
• Society : 동일한 직업, 혹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조직 = 학회(學會)
• Association : 공통된 활동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 Society와 유사함(協會, 혹은 會)
• Board : 관리자, 혹은 조사자들의 조직(면허관리 등)
각국의 내과 관련 단체
• 미국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CP) -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BIM) - Society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SGIM)
• 영국
-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 캐나다
-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 일본
-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l Medicine(일본내과학회)
각 내과 단체의 설립 목적(mission)
• AMA
- To promote the art and science of medicine and the betterment of public health
- core value : Leadership/excellence/Integrity and Ethical Behavior
• ACP
- To enhanc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healthcare by fostering excellence and professionalism in the practice of medicine
• ABIM
- To enhance the quality of health care by certifying internists who demonstrat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essential for excellent medical care
각 내과 단체의 설립 목적
• The RCP
-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delivery of high quality patient care, by setting the standards for medical practice and promoting clinical excellence
- Key objectives No 1 : Championing the values of the medical profession
• RCPS of Canada
- educational and dedicated to setting standards
• 일본내과학회
- 전문지식의 교류와 전파, 회원간 협력 - 전문의자격인증 및 연수교육, 인증갱신
- 권복규 : 선진국 내과의사의 의료윤리 제도 -
- S 821 -
내과 전문직 단체의 기능
• 학술정보 교류
- 학술지, 학술심포지움, 세미나 등
• 진료 표준(practice standard)의 확립 - 진료 지침, 윤리 지침의 설정과 제공
• 교육 및 평생교육 - 각종 교육 강좌, 정보 제공
• Professionalism 확립
- 윤리 지침의 설정과 제공, 전파 및 교육 -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 공공정책에 참여
- 연구보고서의 출간/홍보/의회에 대한 정보제공 등
• (경우에 따라) 자격 인증 - 전문의 자격 인증, 연수교육 등
* 내과 전문직 단체의 기능과 활동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
AMA : CEJA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 9명으로 구성(개업의 7, 전공의 1, 의대생1)
• AMA회장의 지명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
• 임기 : 개원의(7년),전공의(3년),의대생(2년)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
• 의대생위원은 징계/회원자격 관련 문제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의사일정 : AMA정기회의, 중간회의 기간동안 개최됨 (회장의 요청,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 가능)
CEJA의 기능
• AMA윤리강령, 내규, 규칙 등의 해석
• 분쟁에 대한 판결
1) 고유 판결권(original jurisdiction)
-> 주의사협회간, 협회와 회원간, AMA와 주의사협회 간 분쟁에 관한 고유 판결권
2) 항소판결권(appellate jurisdiction) -> 주의사협회의 결정 후 30일 내 항소
• 회원가입 심사
• 비윤리적 행위 심사 및 징계
• 기타
CEJA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
• AMA강령, 내규, 의사윤리원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 가능
• 주 의사협회가 징계를 요청했을 때 징계 가능/AMA가 징 계요청 후 주 의사협회가 동의했을 때도 징계 가능
• 심사 기준
- AMA강령, 내규, 의사윤리 원칙
- 대의원회 정책(Policies of the AMA House of Delegates)
- CEJA의견(opinion)
CEJA 청문 절차
- 비윤리적 행위의 증거 발견/고발 접수 - AMA회장에게 조사관 지명 요구 - 조사관 지명
- 기소장(charge)를 회장에게 제출, 해당 의사에게도 보냄(30일 내 답변 없으면 사실인정으로 간주) - CEJA는 청문관(Hearing Officer)지명
- 청문관은 청문 후 결론, 권고안 보고서를 CEJA에 보냄 - CEJA최종 결정 : 무죄, 강력권고, 주의관찰,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 제명
ACP의 윤리 활동
• Center for Ethics and Professionalism
- 의료윤리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정보제공
- 임종환자관리, Managed Care, 의사-의약업계 간 관계 등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 Ethics, Professionalism and Human Rights Committee - ACP의 생명윤리, 인권, professionalism관련 사안에 대
한 정책 수립
- 회원의 비윤리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처리
- 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 S 822 - ACP: Procedures for Addressing Ethical
Complaints Against Members
• 회원에 대한 고발은 서면으로 부회장(EVP)이나 CEP로 제출됨
• 당해 회원에게 고발 사실을 알리고 고발장 사본을 송부한 후 20일 내 서면으로 답변 요청 -> EVP는 이를 검토 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함
• 청문회 : 당해 회원과 무관한 3명의 정회원으로 청문위원을 임명하 여 청문회를 개최
• 청문위원은 각종 증빙자료와 권고문을 Ethics and Human Rights Committee (EHRC)로 송부
• EHRC는 서면자료를 review하고 결정을 내린 후 권고문을 Board of Regents로 송부
• Board of Regents는 출석 위원 2/3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회원징계 종류를 결정(회원자격 박탈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RCP의 윤리 활동
• Medical Professionalism Working Party - 간행물 발간
Consultant physicians working with patientsThe duties, responsibilities and practice of physicians in general medicine and the specialties (01/01/2005)
Doctors in societyMedical professionalism in a changing world:
Main report (01/12/2005)
Doctors in societyMedical professionalism in a changing world:
technical supplement (01/12/2005) - 회원 대상 교육
• Honour System
- Member of RCP : RCP에서 부과하는 시험에 합격
- Fellow of RCP(FRCP) : 매년 다른 fellow들의 추천에 의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의 선출
영국 : 의사의 직업적 오류에 대한 심사 절차
•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 PCC(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가 담당함
• 심각한 직업적 오류를 범한 의사를 징계
• PCC 징계의 종류
– reprimand : 기록에 남지만 의사 등록에는 영향 없음 – conditional registration : 최장 3년 등록 정지, 의무 교육 – suspension : 최장 12개월 등록 정지, 의무 교육 부과 – erasure : 5년간 재등록 금지
• 가장 흔한 등록취소 사유 : 성적 비행, 부정직, 표준 진료 (Good Medical Practice)로 부터 심히 벗어난 경우
GMC의 구성과 성격
• 19명의 의사 : 등록된 의사 중에서 선출
• 14명의 일반인 : NHS에서 임명
• 2명의 의사 : 의과대학과 왕립협회에서 임명
• 7개의 위원회 - Education Committee - Interim Orders Committee - Preliminary Proceedings Committee - 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 - Assessment Referral Committee - Committee on Professional Performance - Health Committee
* 의사 등록과 교육, 교육표준 마련, 의사의 직무적합성 판단이 GMC 의 역할임
PCC 징계 절차
• Stage 1
– 원고 또는 GMC 대리 변호사가 징계를 위한 증거를 제시함 – 의사측 변호사가 피소 의사를 대리하여 변론함 – PCC가 사실 관계를 확정함
• Stage 2
– 원고측 변호사가 의사의 피소 내용을 밝힘. 본건과 관련된 피소 의사의 성격 및 과거력에 관해 소개함. 필요하다면 증인 사용.
– 피소 의사측 변호사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거나 반대 증인을 사용함.
– PCC가 피소 의사의 “serious professional misconduct”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표함.
• Appeals
– PCC에 의해 조건부 등록, 등록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는 28 일 이내에 런던 고등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