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Copied!
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srkang@keri.org)

율주행기술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 체 및IT업체들은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 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각국에서, 는 서둘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5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월부터 임시운행을 허2 가하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자율주행자동 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임시운행 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보, 험 문제 보안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자율주, . 행기술에 앞선 글로벌 기업을 추격하는 입장인 우 리나라는 관련 시험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조 및 기능을. , 제한하고 있는 임시운행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 리존 특별법을 활용해 신기술 신서비스 시범사업・ 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와 다른 콘셉트의 자동차도 개발 및 시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신기술 개 발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 , 지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에 구축할 예.

정인K-city및 서산의 민간 주행시험장은 현재 건

축법 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에 차질이 있다 이들. 실증단지가 유용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국 모든 도로에. , 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용하기 전에 자 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야 한다 자동차 사고 관련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오. 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공백을 최, 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을 통한 책임관계 설정 이 필요하다 아직 자율주행시스템이 완벽하지 않. 고 관련 사고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책임, 을 강조하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발행일2016년 월8 24발행인권태신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45전화3771-0060팩스785-0270~3

(2)

1) BCG analysis, Available at: https://www.bcgperspectives.

com/content/articles/automotive-consumer-insight-revoluti on-drivers-seat-road-autonomous-vehicles/?chapter=5 2) Navigant Research, Autonomous Vehicles, 201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년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

3) , 2013 ,

2013.12

4)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Available at:

http://www.ncsl.org/research/transportation/autonomous- vehicles-legislation.aspx

검토배경 1.

와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기술은 자

▫ICT

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 으며, 2020년을 전후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시장 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산업은 최근ICT와 빠르게 결합되면서 기 존의 완성차 및 부품업체뿐 아니라IT기업들에게 도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음.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간 약 8500만대

가 판매되고 매출액으로는 조 달러에 달함2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25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가 420억 달러까지 커지고 2035년에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25%를 자율주행자동차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1)

네비건트리서치는 2013년 보고서

2)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규모가2020년 1,890억 달러, 2035년 조 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년 신규 차량

1 1,520 2035

가운제 자율주행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75%를 차 지할 것으로 전망

-구글 메르세데스 벤츠, , GM,포드 도요타 등 자율, 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주요 기업들은 시장 선점 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기술 개발 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대체로2020년 상 용화를 목표로 밝힘.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 각국에서는 서둘

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등 제도를 마련 중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에서 자율주행, ,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 일반도로에서의 시험운 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음.

무인자동차를 판매하고 소비자가 일반도로에서 운

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갖춘 국가는 아직 없으며 최근 미시간주에서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부문에서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관련법 제정도, 2011년 시작한 미국에 비해 년가량 늦음5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2013년 산업기술수준 조사3)에 따르면 스마트카 부문에서 유럽이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와 비슷한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유럽의83.8%

수준으로 1.4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미국은2011년 월 네바다주를 시작으로6 2016년 월 현재 개 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관

6 7

련법이 제정되어 있고4),우리나라는 지난해 임시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2016년 월부2 터 시행됨.

(3)

안경환 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권

5) , , 28

제 호4 , pp.35-44, 2013.8

본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안

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 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하 고자 함.

-현재 정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지 원하는 방안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 해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 보험문제 등을 검토한, 뒤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2.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Self-

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driving Car)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 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 동차를 말함.5)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 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Unmanned 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 Vehicle, Driverless Car)

되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탑승 여부보다 차량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자 율주행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

자율주행자동차는 커텍티드 카(Connected Car)와

도 구별되는데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가능한 차량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핵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기술 수준

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며 구글카와 같이 운전자가 전, 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을 마지막 단계인 단4 계로 정의함.

의 자율주행기술 단계 [ 1] NHTSA

구분 정의 내용

Level 0 No Automation 운전자가 항상 수동으로 조작해야 함 현재 생산되는 대다수의 자동. 차가 이 단계에 해당됨.

Level 1 Function Specific Automation 자동 브레이크와 같이 운전자를 돕는 특정한 자동제어기술이 적용됨.

Level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두 가지 이상의 자동제어기술이 적용됨 차선유지시스템이 결합된 크. 루즈 기능이 이에 해당.

Level 3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고속도로와 같은 일정 조건 하에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 가능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함. .

Level 4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운전자가 목적지와 주행경로만 입력하면 모든 기능을 스스로 제어해 서 주행함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음. .

자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해외

6) , , ICT

정책동향 호

R&D (2016-06 ), 2016 백악관

7) , FACT SHEET: The White House Releases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Announces Areas of Opportunity from Self-Driving Cars to Smart Cities, 2015.10.21., Avaiable at: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10/21/fact- sheet-white-house-releases-new-strategy-american-innovation 곽노필 트럭 기차처럼 줄줄이 집단 자율주행 선봬 한겨레

8) , “ , ”, ,

2016.4.15.

민경찬 이명수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

9) ・ ,

기준 개발 동향 오토저널, 37(9), 53-58, 2015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ICT 업체 인프라 제공업체 및 정부까지, 산업생태계 내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 전6)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하는ICT업체 등 차량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체뿐 아니라 차량 주행을 위한 도로와 네트, 워크 인프라 구축 기술표준 마련 법제도 개선 등, , 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 받아 각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2015년10월‘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을 발표7),해당 전략의 개 중점 육성분야 중 하나9 로 첨단자동차(Advanced Vehicle)를 선정해 관련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

◦유럽에서 물류운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네덜란 드의 경우 화물트럭의 자율주행기술에 관심이 높아, 정부가 유럽 트럭 플래투닝 챌린지‘ 2016(Eruropean 이란 이름으로 Truck Platooning Challenge 2016)’

트럭 집단주행 경연을 열어 해당 기술 활성화에 나 서기도 함.8)

이 외에도EU가 중소도시 대중교통 혁신 프로젝트

인 ‘CityMobil2’ 일환으로 스위스와 그리스 등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이 다수 추진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안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

련 안전규제와 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요구됨.

-국내 도로교통법 및 상위 규범인 제네바 국제협약 에 따르면 무인 상태로 운행하거나 손을 떼고 운 전하는 등의 자율주행은 현행법상 운전에 해당되 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 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48 “

「 」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 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 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 고 있어 핸들과 브레이크의 조작 없이 스스로 움, 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불법

우리나라가 1971년 가입한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제 조 제 항도 운전자의 핸들 등 조작의무를 전제8 5 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련 국제기준(Regulation)을

제정하는UN/ECE/WP29와 자동차의 도로운행 규

약을 제정하는UN/ECE/WP1에 회원국으로 참가 해 관련 기준 제 개정 논의에 참여 중・ 9)

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과 관련된

WP1 2

개의 국제협약 비엔나 협약 제네바 협약 개정을( , ) 논의 중인데 자동차 기준에 적합하거나 운전자에, 의한 우선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제 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2015년 월3 70차

총회를 통과함

WP1 .

(5)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비엔나 협

약의 경우 부분적인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 가능 하도록2014년 개정되었고 제네바 협약도 비엔나, 협약의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될 전망

-이러한 제도적 제약 하에서 자율주행기술을 실험 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시험차량에 예외 적으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5

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2020년Level 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3

계획

정부가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임시운행 허가와 인프라 구축으로 나눌 수 있음.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자동차관 리법 개정안이 올해 월2 12일부터 시행되어 요건 을 갖춰 신청절차를 거치면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 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한 개 구간 고속도로 개 구간6 ( 1 41km및 국도 개 구간 총 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

5 319km)

행이 가능

또한 지난 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3 ‘

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해 자율주행자동차 임’ 시운행에 대해서는 자동명령기능이 작동하는 차에 적용되는 시속 10km의 최고속도 제한을 받지 않 게 함.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허가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

로 전환하고 시험운행요건도 완화할 예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방안 [ 2]

구분 2015년 2018년 2020년

목표 • 범 정부 지원체계 구축 •일부 레벨3평창올림픽 시범운행 • 3(부분자율 일부 상용화)

정부지원

시험운행

자율주행차 법규정 반영 -

허가요건 마련 -

실증지구 지정 착수 -

자율장치 장착 허용 -

보험상품개발 -

인프라 구축

오차 개선 - GPS

인프라 구축

시험노선 정밀 수치지형도 -

보정정보 송출 - GPS

고속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

차량 간 주파수 배분 -

기술개발

해킹보안 자동차 기준 반영 -

캠퍼스 운행시범 -

상용화 지원

자동차기준 보험상품 리콜 검

- , , ・

사제도

인프라 구축 전국( )

차선정보 제공 -

지원도로 확대 - V2I

기술개발

실험도시 구축 -

실도로상 연계

- C-ITS

이벤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일부 레벨 상용화

( 2)

레벨 개발 착수 완성차3 ( )

관람객 등 셔틀서비스 제공

안전성 가능성 검증

( , )

자율주행차 생산 판매

• ・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 , , 2015.5.6.

(6)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

10) , [Q&A] , 2015.05.06., Avaiableat: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

=148794774

전혜영 손보협회 자율주행차 상용화 글로벌 협력 추

11) , “ , ‘ ’

진”, 머니투데이, 2016.06.02.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려 면 운행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

차원 좌표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 정밀 자

3 , GPS,

율주행자동차와 도로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C-ITS(Cooperative ITS,차세 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비

성남 판교제로시티 판교창조경제밸리 에 시험운행( )

단지를 화성시에 실 도로 및 시가지 교통 상황을, 구현하여 다양한 상황 하에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를 2018년까지 구축할 예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교통사고와 관련 한 민 형사상 책임 소재 문제와 이에 따른 보험・ 문제가 있음.

-지난 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이 허용되2 면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기 시 작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개발 중인Level 3자율주행기술은 돌발 상황

에서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이전되므로 사고 시 운 전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현행법의 틀 안에서 사고 책임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또는 Level 4에 해당

하는 완전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경 우에는 운전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행 법을 적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음.

임시운행 첫 허가를 받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

량의 경우 대인은 무한 대물은 억 원 한도의 보, 1 험에 가입했으며 이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별, 도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차량을 테스트하는 연구 원을 지정해 기존 상품에 가입한 것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우선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특별히 차량결함이 밝 혀지면 제작사가 구상 제조물보험책임 토록 하는( ) 방안을 검토 중10)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를 위해 미래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학계, , , 업계 등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밝히기도 함.11)

이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기록 및 커넥티드 환

경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보안 문제 등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해IoT(사물인터넷 드론), 등은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기존 산업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자율주행자동, 차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대비책 등이 마련되 어야 함.

(7)

12) Mark Harris, “Uber Could Be First to Test Completely Driverless Cars in Public”, IEEE Spectrum, 2015.9.14 황인혁 무인 본산 노리는 미시간 가장 빨리 판매허

13) , “ 車 州,

용”, 매일경제, 2016.05.30.

자율주행자동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4.

개선과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앞

당기고 이를 자동차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산 학 연이 자유롭게 연구할・ ・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증단지를 조기 구 축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함.

-국내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문제는 제 조사 보험업계 소비자 정부 등의 사회적 합의가, , , 선행되어야 하고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 의부터 실제 법령 정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임시운행 규제 완화와 자율주행자동차 실 증단지 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규제 완화 및 규제 (1)

프리존 추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앞선 미국과 유럽 등에

서 임시운행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 시간 주의 경우 임시운행뿐 아니라 소비자를 대 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법안도 마련 중

-지난해 애리조나주가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운전 관리자 없는 무인자동차

‘ (safety driver)’

의 시험 주행을 허용해12),무인택시 사업을 추진하

는 우버(Uber)등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애리조나주에서의 시험운행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최근 미국 미시간주는 무인자동차 테스트 허가에 이어 판매와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 중임.13)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 없이 무인자동차가 공

공도로에 다니거나 여러 대의 자율주행트럭이 일 정속도로 무리지어 달리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며, 미시간주는 이와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무인자동 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함.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규정 [ 3]

법규정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 항1

임시운행의 허가

(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허가함 다만 허가대상・ . , ,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안전운행, , ,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7 1 11 .호 마.

임시운행의 허가 등

(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함’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8)

14) Government of the Nethelands, Available at: https://

www.government.nl/topics/mobility-public-transport -and-road-safety/contents/self-driving-vehicles 정지원 자율주행차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만날 수 있을

15) , “ ,

까?”, KOTRA글로벌윈도우, 2016.01.30.

-영국의 임시운행 허가기준에는 탑승인원의 제한 이 없으며 네덜란드는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차종에 관계없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허 가함.14)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도로교통법(Highway 을 대폭 완화해 올해 월부터 일반 운

Traffic Act) 1

전면허증(G Class)를 소지한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 등록 만 하면 온타리오주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15)

구조 및 기능과 탑승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

의 임시운행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 율주행자동차 시험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자동차관리법 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및 국토부 고26 2

시 제2016-46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

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을 통해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탑재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 장착 운전자 포함 인 이상의 시험요원 탑승 등, 2 안전운행요건을 구체화함.

-향후 이와 같은 차량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 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 탑승의무를 없애 무, 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도 허가할 수 있도록 개 선해야 함.

자율주행자동차 고시 제 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17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은 조향핸들 변속레버, 등 일반적인 자동차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를 기존 자동차의 하위 개념으로 정

의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연구 및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버스나 기존 자동차와 다

른 콘셉트의 운송수단도 개발 및 시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를 포함한 신기술 신서비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14개 시 도・ 의 신청을 받아 전략산업을 두 개씩 지정 이를 육, 성하기 위해 업종 입지 등 핵심규제를 풀어주고 필· 요한 재정 세제 금융 입지 인력도 지원하는 제도・ ・ ・ ・

지난 월3 24 ,일 여야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

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 로 폐기되었고 제 대 국회에서 이학재 의원 등이, 20

월 일 재발의함

5 30 .

자율주행자동차는 IoT기반 웰니스산업과 함께 대

구시에 지정됨.

-자율주행자동차, IoT,드론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현재의 법령을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기존, 관련법의 제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규제프리존 특・ 별법과 같은 특별법을 통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

지난해부터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등 유럽 곳, ,

곳에서 무인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일본도 프랑스 EasyMile사의 “EZ10”이라는 자율주행버스를 수입해 셔틀버스 시험운행을 시작

(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해

16) , ,

외 ICT R&D 정책동향(2016-06 ), 2016호

17) Melissa Burden, Michael Wayland and Michael Martinez, The Detroit News, “Michigan moves to lead driverless car testing”, The Detroit News, 2016.05.25.

연합뉴스 서산 태안 첨단 자동차 연구시설 메카로 뜬다

18) , “ ・ ”,

2016.02.23.

양영권 충남 서산 첨단 자동차기술 연구 메카 된다 머니

19) , “ , ”,

투데이, 2015.07.09.

우리나라도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지역이나 대학

캠퍼스 등 일부 구역을 정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을 실시하여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파악해야 함.

규제프리존을 발판으로 시험 연구용 자율주행자동

◦ ・

차뿐 아니라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 행자동차 도입 및 운행도 시도해볼 수 있음.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확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을 위해 실제 주행환경

과 동일한 실증단지(Test-bed)도 효과적으로 활용됨.

-미국 미시간대학교 앤아버캠퍼스 이동성변환센터 는 지난해 (MTC, Mobility Transformation Center)

실제 도시와 유사한 환경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시험장인 ‘M-city’를 개관

미국 연방정부 미시간 정부 대학뿐 아니라 포드, , ,

도요타 닛산 보쉬 덴소 등 여러 완성

GM, BMW, , , ,

차업체 및 부품업체가 파트너로 참여해MTC의 운 영을 지원하고 주행 테스트를 실시함.

는 여러 업체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사 차 M-city

량과 타 업체의 차량이 함께 도시에서 주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16)

미시간주는M-city구축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판매와 자동차 제조사들의 네트워크 운영 등을 허 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미국 자동차 산업 주도 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 며 최근 구글은 미시간주 노비, (Novi)시에 4900㎡ 약 평 규모의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센터 ( 1500 )

를 짓기로 발표함.17)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 및 기업에서 자율주행자

동차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실증단지 현황 및 개발 계획을 점검하고 국제적 인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우리 정부는 미국M-city를 벤치마킹한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도시(K-city)를2018년까지 구축해 실 제 도로와 시가지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 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올해10월 완공될 예정인 현대모비스의 서산주행 시험장은 K-city보다 배 넓은3 110만㎡(약31만 평 규모임) .18)

기존에 현대차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남양연구

소에1.5km길이의 자율주행 시험도로를 마련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으나 전용 시험도로는 현대모비스, 에서 처음 건설하는 것19)으로 남양연구소에 없는 시험로도 추가로 들어설 예정

서산주행시험장은 실제 도로와 같은 환경으로 건

설되는데 도심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 재현을, 통해 첨단 센서 성능, ADAS(Advanced Driver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Assistance Systems, )

의 자율주행 기술, V2X 기술, ITS 서비스 등을 검 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대모비스는2018년 12월까지 국내 최초의 자율

주행시험로와 무인주행 시스템 등 신기술을 연구 하고 검증할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

(10)

초기 투자금액 외에 년부터 년 동안 개 창립멤버 기업

20) 2015 3 15 ( )

가 업체당100만 달러의 지원금 납부 예정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비교

[ 3]

구분 M-city K-city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

규모 13만㎡(약 만 평4 ) 36만 천3 ㎡(약 11만 평) 109만 천7 ㎡(약 31만 평)

위치 미국 미시간대학교 앤아버캠퍼스 내 이동성변화센터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서산시

특징

-도시부 도로 가건물 교차로: , , , 횡단보도 지하차도 등, -교외부: 자갈길, 철도건널목,

차도로 등 4

-총 길이 4 , 2~4㎞ 차로 규모 의 자율주행노선 구성 -이면도로 건물밀집지역 다, ,

양한 신호체계 등을 설치할 예정

-고속주행로 첨단시험로 등, 14개 노면 -신호 및 회전교차로 고속도로 톨게, 이트 과속방지턱 버스승강장 등 실, , 제 주행환경 구성

-내구시험동 연구동 등 연구시설 설치,

사업비

약120억 원 총( 1000만 달러 중 주정부 600만 달러 관련기업,

만 달러 400 )20)

국비 180억 원 예상 2,500억 원

개관 2015년 월7 20일 2018년 완공 목표 2016년 10월 완공 예정 자료 정부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 종합:

-미국 미시간주처럼 우리 정부도 국내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정부가 서산 자율주행시험장 건설을 위해2013년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 계획을 변경하고・ , 2015년 월7 자율주행시험 전용도로 개설이 가능하게 투자계획 을 변경한 사례는 매우 긍정적

현재K-city및 서산 주행시험장에 건설 중인 가상

도시(Fake city)가 일반 건축물과 같은 규제를 적용 받아 완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 요가 있음.

사고책임의 입법공백 대비 (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

행 허가 시 기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만일의 사

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시스템, 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을 통해 책임관계 설정이 필요함.

-정부가 계획대로 자율주행자동차 허가구역을 네 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 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지는데 도로, 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예정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에 대한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불안 요인을 제거 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자율주행자동차에 특화된 별도의 보험상품이 필요함.

(11)

서정환 일본 자율주행차시대 착착 보험상품 곧 출시

21) , “ ‘ ’… ”,

한국경제, 2016.03.28.

오슬기 서 자율주행 전용 보험 출시 보험신문

22) , “英 車 ”, ,

2016.06.12.

김유영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자율주행차 개의 표

23) , “ ・ ・ vs … 2

준”, 중앙일보, 2016.07.11.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더라도 초기에는 개인이 자율주 24)

행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조업체에서 리스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문, 제가 생기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함 참고 이진명. ( : · 이지용, “美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전` `…첫 가이드라인 나 왔다”, 매일경제, 2015.12.18.)

25)日本損害保 協険 会,自動運転の法的課題について, 2016.06 일본에서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 자율주행 시

험차량을 위한 손해보험상품 개발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겨냥한 새로운 보 험상품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음.21)

영국의 아드리안 플럭스(Adrian Flux)도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해 현재 시판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인 테슬라의 모델‘ S’ 소유자가 가 입할 경우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시 발생하는 대부 분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22)

최근 미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자율주행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현, 재 기술수준 하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 조할 필요성이 있음.

-지난 월 일 미국 플로리다에주에서 자율주행모5 7 드로 운행하던 테슬라의 모델 차량이 좌회전하‘ S’

는 흰색 트레일러를 하늘과 혼동해 피하지 못하면 서 그대로 충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함.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 일 유럽 주요국들이 시급히 자율주행자동차・ ・

공통 기준 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 ’ 23),미국의 법

제도와 방향이 다름.

추월이나 차선 양보 등 자율주행의 상황별 운행 기

준을 뜻하는 공통 기준 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추‘ ’ 월할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로 제한하고 자율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내 용이 담길 전망

미국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로에서 추

월 합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 해12월 공개한 자율주행자동차 법령 초안에서 제 조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24)

기술력이 앞선 미국과 기술표준 시장을 선점하고

자 하는 독일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 간에 경쟁이 예상됨.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운전의 법적책임에 대 한 보고서에서 Level 3까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등 현행법에 근거하여 사고의 배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함.25)

에 해당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 Level 4

는 국제적인 논의 동향 사회 수용성 등을 근거로,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손해배상 책임의 방향을 논해 야 한다고 의견을 냄.

-‘공통 기준 및 일본 손해보헙협회의 의견을 참고’ 하면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수준 하에서는 사고의 책임 주체가 운전자가 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참고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 개발 시 자율 주행시스템과 운전자 간의 책임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

(12)

요약 및 결론 5.

자율주행자동차 선진국 및 주요 업체들은 2020

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Level 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계획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방안으로 올해2 월부터 고속도로 및 국도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정밀도로지도 정, ・ 밀GPS·C-ITS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향후 교통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 문제와 보험문 제 이를 위한 국제협약 관련 문제 보안문제 등을, ,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임시운행 관련 규제, 완화와 실증단지 확충 보험문제 해결을 통해 자, 율주행자동차의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규정을 완화하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 자율주행자동차 시 험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 해야 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운행 규정은 사전시험주 행 각종 장치 탑재 운전자 탑승 의무 등 요건이, , 까다로운 편이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정성, 만 확보하면 자유롭게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규제를 완화해야 함.

-특히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뿐 아니라 기 존 자동차와 다른 형식의 새로운 운송수단도 시 험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해야 함・ .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를 포함한 신기술 신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정부가 추진 중인 ‘K-city’ 와 민간 주행시험장

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 요 있음.

-정부는 화성시에 실험도시인 K-city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보다 빨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행시험장이 완공될 예정이나 실험을 위한 가, 상도시 구축과 관련한 규제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음.

-실증단지 건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외 자 율주행자동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입법공백에 대비하기 위

해 자율주행시험차량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을 시급히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개정 등 시일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별도의 보험 상품을 통 해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 간의 책임관계를 설 정해야 함.

-최근 미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 사망사고를 계기로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참조

관련 문서

 Level 1: Limited involvement to minor offenses such as smoking, drinking, having unexcused absences, running away from home, and having sex..  Level 2: Moderate offenses,

본 연구를 통해,2가지의 해면골 밀도를 갖는 모델 간의 응력 및 변위 분포를 비 교하여 보았을 때,해면골 밀도가 높으면 피질골에서의 응력은 커지는 반면,해면 골에서의

검출된 영상에서 운전자의 얼굴 및 양 눈과 입을 따로 검출하고 입의 검출영상에서 운전 자의 하품에 대한 히스토그램 변화를 검출하여 현재 운전자의 피로 및 졸음의 상

- Applicants whose TOPIK score is under level 3 or Korean language test result is under KNKPT (Kangnam Korean Proficiency Test) level 4 shall take Korean Education

하지만 운전자의 작은 힘으로도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것은 감속비 만큼 힘이 줄어들기 때문.  여기서 더 발전한

그 외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광의의 플랫폼 - 공용플랫폼/ 디자인 플랫폼/ 브랜드 플랫폼 등. 플랫폼은 공용하고 차량의 스타일 등을 결정하는

 조건 및 매개변수의 철저한 통제가 가능, 주로 동물 대상, 실제 상황에 적용시

-Spray drying : 물에 분산된 작은 입자를 고온 공기 상에 분사... 일정 압력에서 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