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무처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교무처장"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1년 가을(2020-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1년 가을(2020-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07.20(화) 10:00 ∼ 07.22.(목)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절대불허)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비교과과정 졸업논문 졸업인증

P P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단,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P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N P

P N F

N 상관없음 가능 재학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재학생 기준

※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3.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수강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수강신청 철회는 불가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4회(총 2년)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마. 유예 학기에는 휴학 신청, 다전공 신청 및 변경,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사.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교육과정(교양) 미이수로 인해 다음 학기 등록 대상자(등록금 부과)로 처리됩니다.

아. 특히 교직이수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과정(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위해 학점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을 반드시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차.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0 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0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참고]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액

수강신청학점 0~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2021. 6

교무처장

참조

관련 문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 학회로 아래의 내용을

▪ 학점인정 신청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학점인정이 취소됩니다.. ▪ 해당기관에서 공인

[r]

[r]

교수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해당 사업 단장(또는 연구소장 등)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② 모두 제출)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출 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한 학교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학년별 이수학점 및 졸업 요건, 이수학기, GPA를 포함한 성적산출기준 등이